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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선희 의원 발언

359회 제기획경제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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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경북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철균 경북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경북의 역량을 한데 모아 진행한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경북도 전 공직자 및 경북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연구원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북도의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싱크탱크로서 지방시대를 이끌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연구개발 허브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원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그간의 연구 성과가 도정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반영되었는지, 또 도민의 세금이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쓰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연구 방향과 발전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해서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철균 경북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재)경북연구원 원장 유철균 연구본부장 나중규 사업지원본부장 임규채 기획경영실장 이정미 미래전략연구실장 류형철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용현 사회문화연구실장 김성실 공간환경연구실장 김기호 전략사업지원단장 이동형 정책사업지원단장 안성조 감사실장 김중표 사무국장 손준곤 K-과학자센터장 김병태 공공투자센터장 박민규 저출생정책평가센터장 조득환 재난안전센터장 최선규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