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채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연을 품고 역사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도시로 따뜻함, 희망, 행복 교육을 가꾸는 문경에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교육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학교장들께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학교장으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한 이유는 학교장께서 교육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교육활동에 반영토록 함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 증인 출석뿐만 아니라 참고인을 배석토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또한 교육 행정사무감사라는 기회를 빌려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경북의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머리를 맞대 보자는 취지이오니 끝까지 경청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정책 대안들이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은 10명이고 참고인은 6명입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