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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상북도의회 발언

신효광 의원 발언

359회 제농수산위원회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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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오성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수감기관에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권오성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