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신득상 의원 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54] 2.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55] 3. 강화군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56] 4.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57] 5. 강화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58] 6. 강화군원로자문회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60] 7.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61] 8. 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62] 9. 강화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63] 10. 재단법인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에대한동의안(강화군수 제출)[5264] 11. 강화군생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65] 12. 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화군수 제출)[5266] 13.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67] 14. 인천광역시강화군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강화군수 제출)[5268] 15. 강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69] 16.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70] 17.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71] 18.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72] 19.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73] 20. 강화군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74] 21. 강화군출산·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75] 22. 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76] 23. 강화군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보급지원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77] 24. 강화군여객선및도선운영지원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78] 25. 강화군택시운송사업의발전과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79] 26. 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80] 27. 강화군농어촌민박지원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81] 28.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82] 29. 강화군충장공어재연장군기념사업지원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83] 30. 강화군강화양명학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5284]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원로자문회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에대한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강화군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화군출산·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화군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보급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강화군여객선및도선운영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강화군택시운송사업의발전과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강화군농어촌민박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강화군충장공어재연장군기념사업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강화군강화양명학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윤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분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저와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3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원로자문회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와 위촉기간,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항목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조문상 잘못 표기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읍․면 하부 조직의 기능 및 역할을 구체화하고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 및 반장에 대한 처우개선과 리․반 설치 근거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 장학회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안에서 정리하고자 하였던, 당연직 이사 선임 규정에 관한 사항은 일부 수정하고,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전협의 사항, 사업실적과 결산서,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장학회의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에대한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각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강화군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2015년 3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체육회 명칭변경 등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체육동호인 활동과 체육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군정주요사업을 추진코자 제출된 2019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2강화장학관 확충사업, 불은면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주민대피시설 설치 부지 매입사업, 관공선 대체 건조사업, 강화읍 원도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선원면 창리지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화도면 동막해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갑곳공원 조성사업,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강화읍 남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교통환경조성,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 의결하였으며, 선원도서관 건립사업은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써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군민의 독서증진과 윤택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대상부지는 도서관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지매입비에 비해 토목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확보 여부가 불확실하여 불승인 의결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중 보훈단체가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보훈단체 회원에게는 매월 8만원의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안으로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기리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강화군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 직영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던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전환 운영하는 내용으로 전문성과 경영의 효율성 확보, 외부후원금 확보 및 자유로운 공모사업 참여, 정부예산절감 등의 장점을 고려해 볼 때 직영보다는 위탁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18항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코자 하는 사안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은 강화군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조문상 잘못 표기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과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출산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조문상 잘못 표기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화군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보급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강화군여객선및도선운영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강화군택시운송사업의발전과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역농가, 도서주민, 서비스 업체 등의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생산활동에 지출되는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사항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화군농어촌민박지원조례안은 농어촌 민박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감독, 홍보마케팅, 교육지원,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농어촌 민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관리비용 지원과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 조정하여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화군충장공어재연장군기념사업지원조례안은 충장공 어재연 장군의 얼과 업적을 선양하고 기념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화군강화양명학지원에관한조례안은 강화양명학의 전승보전 및 학술적 위상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원로자문회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에대한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강화군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강화군출산·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강화군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보급지원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강화군여객선및도선운영지원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강화군택시운송사업의발전과지원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강화군농어촌민박지원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강화군충장공어재연장군기념사업지원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강화군강화양명학지원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5285] 32.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화군수 제출)[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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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279억 535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209억 7687만 8000원의 0.57%에 해당하는 29억 7262만 3000원이 증액된 5239억 495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억 5601만원의 1.21%에 해당하는 4803만 2000원이 증액된40억 40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조정교부금 감액분과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 변동분, 시비 보조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의 경우 기반시설 확충사업,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보존, 성립전 예산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장애인 연금 급여지급, 생계급여 지급, 누리과정 보육료, 영유아 보육료 지원, 하수처리장 확충 등 지역발전방안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고, 성립전 예산의 편성, 불용예산의 삭감 등으로 정리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금번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4회 추경예산에 주민 편의를 위한 신규 사업이 반영된 바, 절대 공기부족과 동절기 사업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견학 집행실적이 저조한 바, 집행계획을 철저히 검토 분석하여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대상자에게 시행을 독려하기 바랍니다. 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때 위문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단체를 통하여 배부되므로 보훈단체 가입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바, 비회원에게도 제공하여 모든 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몰 문화공연 행사비를 용흥궁공원 공연 행사와 중복 성격이 있다하여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보아야 하며,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강구, 명칭변경 등을 통하여 특색화시켜 널리 알려 주시고, 특별회계 세입부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에 대하여 지난 5년간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아 잉여금 관리가 적절치 않고 또한 잉여금을 과다 편성하여 감액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판단되니 공직자의 자세 전환을 요구하며, 각종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4377억 8594만 3000원보다 625억 8200만 2000원이 늘어난 5003억 6794만 5000원으로 14.29%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8년 본예산 4339억 6797만 4000원의 14.47%에 해당하는 628억 2042만원이 증액된 4967억 8839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 1796만 9000원의 6.37%에 해당하는 2억 3841만 8000원이 감액된 35억 79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기획예산실 소관 석모도 미네랄 온천 수건제작은 금년도 제작으로 불필요한 3억 1250만원과, 온천복 제작 단가를 2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수정한데 따른 5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단가 착오적용으로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전용노트북 구입은 공통단가 적용으로 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장학관 관리 인부임 연차유급수당 일수 착오 계상한 56만원과 기간제 근로자 연차 유급수당에서 단가 착오 계상으로 인한 173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개천대제 제례 매뉴얼 정비 사업은 사업계획의 미흡으로 추후 보완을 요하므로 3000만원을 삭감하고 회원역량 강화사업은 강화역사 문화교실 운영과 중복 편성되어 이에 따른 600만원과 군립합창단 출연단원 보상금 중 현원 51명을 60명으로 과다 편성한 252만원과 관광안내 지도 및 홍보물 기획제작 단가 과다 적용으로 인한 8000만원과 관광안내판 정비 사업은 관광안내 체계구축 목에 이중 편성된 3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선원도서관 건립 부지매입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 처리로 5억 1300만원을 삭감하고, 군청 기자실 인력 인건비 중 정근수당 요율 착오 계상한 36만 8000원과 강화도서관 무기계약직 정근수당 요율 착오 적용한 7283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과다 편성된 관용차량 블랙박스 구입비 1000만원과 유류구입 단가가 과다 계상된 차량선박비 703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의 4대 보험료는 미적용 대상 공무원으로 착오 편성한 288만 2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정근수당 요율 착오 계상한 7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공중화장실 물품구입은 시비분과 이중 편성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4대 보험료 미적용 대상 공무원으로 착오 편성한 45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지면광고는 그 동안 계속하여 홍보매체로 활용하였으나 효과가 미흡하여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착오 계산된 무기계약근로자 어업지도선원 정근수당 2억 2437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연료비 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된 산불예방장비 유류구입비 3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재무과에 일괄 계상 된 관용차량 보험료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재무과에 일괄 계상된 관용차량 보험료 90만원과 강화박물관 기획특별전은 1회 운영 후 효과성을 분석 추진함이 타당함으로 3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연사박물관 기획전시 행사는 1회 운영 후 효과성을 분석 추진하도록 2500만원을 삭감하고 곤충 및 공룡모형 제작 사업은 시너지 효과 파악이 미흡하고 추후 유지관리 소요예산이 과다하며 체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4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전쟁박물관 기획전시 행사 운영은 1회 운영 후 효과성을 분석 추진하도록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착오 계상된 문화재주변 정비 인부임 월차수당 10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재무과에 일괄 계상된 관용차량 보험료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재무과에 일괄 계상된 관용차량 보험료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재무과에 일괄 계상된 관용차량 보험료 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양사면 소관 과다 계상된 초과근무수당 41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경제교통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주정차단속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4대 보험료 미적용 대상 공무원으로, 착오 편성한 472만 1000원과 착오 계상된 주정차 세외수입전산인부임 가족수당 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비 및 같은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도모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지원, 재난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정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공격적인 편성으로 재정자립도상승에 기여하고 있으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여야 하나, 각 실과소 공통적으로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 과징금, 과태료 등을 누락시킨 사례가 발생되어 건전재정 운용에 소홀한 면이 있는 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세입예산이 탈루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산의 산출기초를 단순하게 작성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보충자료의 표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충실히 작성해 주시고 산출기초 및 부기의 통일성, 보조사업 표기 등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일부 부적합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하여 주실 것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으로 기간제 근무자에 대하여 인원 및 인건비 감소가 있어야 하나, 예년과 같이 기간제 인건비 예산이 계상되었으니, 특정사업을 수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는 사업 완료 후 즉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필요시 무기계약직으로 대체 활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각 실과소별로 보면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매년 민간 용역 업체와 위탁을 주는 사업비용이 전년대비 인상하는 것은 장기간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상요인이 부득이 필요 할 시 타 업체와의 견적을 고려, 예산을 반영하여 전년도 같은 수준으로 계약함이 타당합니다. 강화아카데미가 내년부터 재추진되는데 그 동안 운영함에 있어 의무적 인원 동원이 있었던 바, 추후에는 참여인원 숫자에 관계치 말고 수준 높은 강의내용으로 질적인 수준을 높여 자발적인 참여가 되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녀를 운영함에 있어 학업에 지장을 초래 한다는 사유로 매년 지원자가 미달되고 있는데 지원책을 강화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상이 필요합니다. 강화군 제2장학관 매입시에는 감정가격 이하의 적정한 가격에 매입토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기 바라며, 읍ㆍ면의 민방위장비인 방독면 등이 박스 채 보관되어 있는 바, 민방위 장비를 보관하는 진열대를 전수조사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진열대를 설치·진열함으로써 즉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과 우리군에 과다한 축제 행사가 있는데 특히, 연예인초청 행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많은 예산 투입대비 관광객 감소로 세입이 감소하는 것은 문제이니, 모든 축제에 대하여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 실시로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매년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더불어 진달래 축제는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일몰제 적용을 검토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지원 사업은 근로자 및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업이라 사료되는데 홍보부족으로 알지 못하는 주민이 많으므로 많은 인원에게 혜택이 가서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청리 추모공원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주민여론이 많이 있는 바,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일반인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노인 문맹 퇴치를 위한 한글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는 주민이 많이 있으므로 적극 검토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에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깨끗하게 유지가 안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감독을 통하여 청결하게 유지하고 관광객 등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 해가림 설치사업은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시고, 동검도 행복검문소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진입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진입로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과 농촌일자리 지원사업이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는 바, 철저한 관리와 집행으로 농가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교육은 고령화에 대비한 교재 제작으로 이해도를 높여야 하며,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도시근교농업 육성, 고소득 특화작물 육성, 청년농업인 육성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군에 적합한 신규 국·시비 보조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많은 국·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과 특히, 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일부 사업이 군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강화군의회 회기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강화군민이 마음을 모아 더욱 살기 좋은 강화를 만들어 나가는 2019년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251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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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