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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건하 의원 발언

252회 제1본회의2019-02-13

김건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오현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김동신 위원님께서 오현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현식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현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오현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장, 박용철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식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박승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김윤분 위원님께서 박승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승한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승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건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원입니다.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수진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원입니다.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얽힌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고 두 번씩이나 하는 사례도 벌어져서 진행되었었는데 도저히 매입의사는 없는 건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매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 예산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현재 명시이월된 상태이고 나중에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세워졌잖아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뒤쪽으로나 옆쪽으로 토지가 있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주차장 목적으로 강당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명분이 주차장이 1번이었습니다. 주차장은 건물 뒤쪽으로 하든 옆쪽으로 하든 부지를 더 매입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또 매입할 경우에는 또 땅값 상승이라는, 건물이 다 들어서고 나면 땅값 상승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변경해서라도, 뒤쪽이나 옆쪽은 어차피 도로가 없어서 금액도 사고자 하는 평수보다 더 많은 평수를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나중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존중을 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보시고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혹시 과에서 주차장에 관한 향후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시설이 변경되어서 들어가게 되면 부지가 주차장 부지였는데 130면 정도 나왔었는데, 하게 되면 80면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차장 관계가 많이 면적이 모자라서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온수리 470-6번지 외 15필지를 1만 7000평을 강화 남부권역 종합복지타운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주차장 부지로 확보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어디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 주변에 매수하지 못한 자리.

김윤분위원

지금 470-15나 13에 대해서는 전혀 앞으로 계획이 없고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해가지고.

김윤분위원

거기도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그 앞에 초입 부분에 있는 집하고 하우스도 그런 쪽으로.

김윤분위원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 부분을 도시계획 결정해서 주차장으로 쓸 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수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집이 있고 하우스가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매수하는 것이.

김윤분위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수용할 수 있는 거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 과정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과장님께서 추진했던 사안으로 굉장히 지역 주민들한테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부결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낭패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가졌습니까?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설명은, 안이 먼저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안을 설명드리고, 협의매수가 안되는 부분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 협의를 병행해서 같이 진행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의회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에는 주변상황, 어제도 세광아파트 1, 2차 공영주차장 문제도 그렇지만 사전에 대안까지 준비하시고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복지문화가 조성이 됐을 때 타부서와의 공조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일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남부권에서 화도, 양도 그분들이 거기를 이용할 때 대중교통수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앞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양도에서 도장리나 화도에서 그쪽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기더라도 길상 분들만 일부 이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게 결정이 된다면 경제교통과하고 버스 노선문제도 협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 앞에서 박용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다 질의한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협의매수가 어려워서 부지를 매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 초입에 하우스는 주차장 부지로 고시해서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앞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옆 부분에 있는 것은 맹지인데 굳이 구입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뒷부분에 어차피 주차장으로 활용하신다고 하면 건물을 앞으로 앉힌다고 보면 주차장은 차라리 건물 뒤쪽 부지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굳이 안 판다고 하는 것을 해봐야 상승될 것이고, 엉뚱한 소리하면 사실 일하는 공직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맹지에 관에서 이걸 한다고 하니까 가격을 높게 제시하고 안 팔겠다고 고집부리니까 이런 부분은 아예 포기하시고 차라리 뒷부분이나 옆 부분은 어때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옆 부분도 일부 건물을 보았을 때 좌측 부분이 두 필지가 안 되는 부분은 도로가 되어 있고 반대쪽은 소유자가 두 분 정도 됩니다. 우측으로 해서 거기까지 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노인과 아동은 건설사업시행중이고 추가적으로 영유아 관련 종합정보센터라든가 청소년 상담소를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김건하위원

다목적강당은 애초에 그 자리에 하시고 맹지 부분은 아예 포기를 하세요. 그리고 반대편, 그쪽 부지도 보면 사실 맹지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쪽을 협의하시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이 심의대상 건은 한 차례 부결됐었죠?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다음에 단체장님의 공약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통과가 됐지만 행정기관의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절차가 또 온 거예요. 땅도 못 살 것을,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행정절차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은 부지매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요즘처럼 단체장한테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권한이 상당히 많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럴 경우 수시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토지매입이 늦어지면 지가상승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토지배입이 불가능해서 삭제된 겁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대안 부지는 진행하고 있어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안부지는 양쪽으로 토지이용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그 절차가 오래 걸리나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거의 1년 정도 걸립니다.

박승한위원

절차만 간소화한다고 치면 건물을 굳이 밀집되게 앞으로 당겨야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그 앞으로 당겨지고, 그 뒷부분이나 땅을 못산 부분이나 반대편 쪽 같은 경우는 영유아 관련,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을 하게 되면 종합적인 복지타운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승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이하 다른 선배 위원님들 말씀 다 동감하지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물을 저도 말씀을 개인적으로 따로 드렸었지만 굳이 매입해서 이것을 당겨서 건물을 지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총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올바른 과정으로 가서 건물을 지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셨나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상태에서 시설결정하지 않고 앞으로 건물을 당겨서 짓는 것도 생각해봤는데요. 시설결정해서 건물 배치가 보기 좋기도 하고 이왕에 편리하기도 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어떻든 저희가 노인과 아동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추가적으로 영유아나 청소년 관련을 양 옆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종합적인 타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길상면에 영유아 아동 건물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고 한 건데 거기 영유아 아동 인구를 파악했나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470명 정도 됩니다.

오현식위원장

그 인원 중에서 그 시설을 사용할 인원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어린이로 인해서 학부모가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프로그램도 그 쪽 분야에는 거의 없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학생들이 이용하는데에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오현식위원장

과장님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강화읍의 청소년문화센터의 이용인원을 파악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강화읍하고 길상하고 비교했을 때에 아동, 영유아 청소년의 비중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상에 시설할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일어났을 때에 그 시설이 어떻게 운영될지도 아직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이것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은 과장님이 계실 때 이 시설이 추진된다면 끝까지 책임지고 이 시설을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또 시간이 어중간하게 지나서 의결되었다가 또 다른 시설을 할 때에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시고,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시고 이것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설이 들어갈 때에는 재산을 매입하고 과정만큼은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원입니다. 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제출된 청사부설 주차장 조성의 건, 지혜의숲 도서관 건립의 건, 강화읍 갑곶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주민대피시설 설치 부지변경 4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재무과장님 2-6페이지 좀 볼께요. 관리계획 이번에 승인계획 현황표에 보면 토지가 이번에 승인이 14건이에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군청 부설주차장 부지 10건, 도서관 1건, 갑곳공원 3건으로 14건이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건물 13건이면 군청 부설주차장내에 있는 주택들 12건, 선원도서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갑곳공원 자리에 있는 건물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때 거기에 일부 축사나 창고형태로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지했는데요. 그 부분이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을 취득해서 금방 철거하는 관계로 여기에서는 빠졌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다 들어가고 철거가 처분되어야 맞는 건데 등기상 없고 건축물대장상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누락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보는 시각은 과장님 조금 다른데요. 2-26페이지를 보면 사업비산출내역에 분명히 건물매입 1동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우리가 취득에서도 넣었고 철거할 것이니까 철거에 한 건을 한 번 더 넣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의 지적사항이 맞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에 중점을 두고 같은 사안이라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못했고, 토지에 일괄 저희가 올렸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사부설주차장 건에 대해서 이 건은 나중에 토지매입협의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잖아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후에 수용하는 방법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안건이지만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의견청취안에 보면 이 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던 것을 이번에 해제시켰습니다. 같은 맥락인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부설주차장 들어설 181번지 일대가 도시계획도로가 이번에 해제 청취 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위원님 해제는 장기미집행 70년대에 된 도시계획도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열 몇 건이 해제로 별도로 나간 것이고요.

박승한위원

이 군청 부설주차장 건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건이라고 봐야 되느냐는 거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뒤쪽은 기존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청사부설주차장은 이번에 저희가 사는 건데 같이 현 시점에서 맞물려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된 것은 주차장으로 고시하겠다는 거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향후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에서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인데 어느 한 주택단지가 하나가, 마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분들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심층있게 고민해 보셨나해서요. 우리가 보상만 해주고 떠나라고 하는 것보다도 대안으로 그 분들이 이주하시는 것까지 고민하셨느냐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위원님, 이주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고민은 사실 못했습니다. 이게 대단위 단지라기보다는 건물이 일정부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하면 토지하고 건물 가격도 나가지만 나름대로 이사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대대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주대책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보상이 웬만큼 이루어진다고 해도 거기에서 보상받고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다른 지역에는 땅값이 무척 올라가 있습니다. 새로 짓고 하면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터전에서 떠날 때에는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토지가 넓은 사람은 보상을 받아도 충분히 되는데10평 짜리 집에 토지가 10평이 있는 사람은 협소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 취득하는 과정에서 좀더 잘 협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민선7기 핵심공약 중에 하나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집행부가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의 접근성, 부지가 산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막대한 토목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다 조목조목 지적된다면 부결되었던 건인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지가 아닌 대체부지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력 좀 해보았습니까?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용을 확인했었고 저희가 세 군데 정도를 했었습니다. 닭이봉 옆의 부지나 꼬끼오, 세 군데 정도를 했었는데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박승한위원

닭이봉 쪽에는 평당 얼마 정도로 부지매입비가 나왔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닭이봉 쪽은 부지매입비가 23억원 정도 나왔는데요. ㎡당으로 따지면 60만원 정도 됩니다.

박승한위원

평당이면 180만원이에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창리 116-8번지 한윤기 씨 땅 같은 경우도 가격이 3억 9000만원으로 비싸게 나왔고, 네 군데 정도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3억 9000만원 나온 데는 어디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선원면 창리 116-8번지입니다. 참사랑장례식장하고 교회 사이입니다.

박승한위원

3억 9000만원이면 여기에 올린 것보다는 적게 나온 건데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괜찮기는 한데 전체 면적이 9317㎡로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례식장하고 교회 옆이라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서 거기는 그랬었고,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광2차에 주차장도 들어오고, 그래서 강화읍에 노선버스의 절반 이상이 강화에서 선원을 지나서 화도나 내가 쪽으로 가는데 거의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만약에 수요가 증가한다면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노선조정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무튼 의회에서 부결되었을 때의 주문사항은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노력이 부족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도서관 예정부지가 전에는 농림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료가 올라올 때에는 한 평당 26만 7000원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정부지를 농림지역에서 보존관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평당 35만 4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9만원 정도 가량이 상승되었는데 군에서 역점 추진하는 예정부지와 관련해서 서로 업무 간에 조율이 안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다 보니까 강화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데 용도까지 변경되고 땅값도 비싸게 주고, 강화의 예산이 더 투입되는 불합리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왜 일들을 이렇게 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타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보통 이런 작업은 2,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만약에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해제에서 뺀다든가 사전조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추후에는 도시개발과나 관련 부서와 업무연찬하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상 조금만 조정했으면 강화군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부지매입을 하고 나서도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가 뭐고 간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용도변경 건이 올라오면 그래도 부서간에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사업 예정지라든지?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실 저희들 불찰입니다. 확인했어야 되는데요.

박승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될 부분이 이 도서관 건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발생했느냐 하면 의회에서 심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동네에서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도서관이 들어선다고 소문 다 내고 다니고, 의회가 뭐가 필요있어요? 군수님하고 한 두 사람 정도만 더하면 끝나지 여기에 서류를 뭐 하러 올려보내요?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공유재산심의도 마찬가지이고,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에서 확정된 것을 갖고서 발표가 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소신있는 판단을 어떻게 내리나요? 이미 소문들이 다 났는데, 이 문제점을 전문위원님 제가 했던 것 좀 다 메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 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오면 일부 위원님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협의도 하고, 위원님들이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과장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는 문화관광과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도서관 부지를 선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제교통과 공영주차장 부지선정을 먼저하고 경제교통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도서관 적합지가 있다고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올해에 왔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사실은 그렇게 진행되었었고, 당시 과장님이나 도서관 담당자는 대중교통 등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표한 것 같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군수님 공약사업이라 강력하게 추진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담당 과장님보다도 도서관 담당 실무자가 희생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보발령조치도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물론 전직이지만 그런 분들도 일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희생되는 아픔을 겼었는데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러한 문제는 애당초 정확하게 그런 선정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인지되었어야 하고. 다시 한 번 군수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인정은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장받을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선정문제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의회에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기회를 과장님께서 자주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아까 우리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하실 수 있는 과장님 계세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어제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동감하는데 이 고시가 몇 년 동안 행정절차에 의해서 작년도 12월 29일날 고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82만 6000㎡ 중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일을 조금만 늦추거나 당기거나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상하게 되면 보통 6개월 전후, 때로는 1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6개월을 늦추고 1년을 늦추었을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효용보다는 민원에 대한 판단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협의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가 지적은 받지만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고시하거나 행정절차는 이행되었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

네,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부결되었던 사항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여기에 와서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꾸 부결하거나 이런 부분이 다시 올라왔을 때에는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집행해서 시행해야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비나 운영하는 건축 과정에서 다음에 의회에 와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질타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들이 새로 바뀌고 인사이동에 대한 부분도 문제점이 있었지만 새로 되다 보니까 진급하시는 과정에서 교체되신 부분도 있지만 새로 전부 다 발령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이런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군민을 위한 부분입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지만 군민을 위한 부분에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정비되어서 강화군민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 주민대피시설을 군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면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 사업포기했다고 했는데 신청할 때하고 사업포기할 때에 무슨 상황이 달라졌나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내가면 오상리 건은 보상관계에 대해서 ㎡당 4만원 꼴이 나왔습니다. 토지주가 가격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서 포기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매수를 못한다는 거네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김윤분위원

사업대상지 변경하는 부분은 매수가 가능해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매수가 가능하고 가격까지 가결정되어서 거기에서 사용 승낙서를 받고 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 토지가격에 중점을 두다 보면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이게 문제점이 뭐냐하면 주민대피시설이 옛날에는 계획관리지역에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농림지역에도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림지역으로 유도하는 편이고 반경 200m이내 주거기설이 있는 데로 권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 적정한 주민대피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배흥규 과장님에게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경제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산정한 토지매입비 등을 참고하여 2019년도에 당초 예산안 6억원을 계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18년도 그때 당시 12월달입니다. 상정했으나 부결되었었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희생자가 있어요.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개인 희생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잘못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보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다시 시기를 두고 복귀를 조치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하고자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려서, 도서관이 원만하게 건립되었을 때에 다 오해가 풀려서 그런 희생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고 그런 희생자가 복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지금 부결된 안건이 다시 올라와서 다시 심의하고 있는데 우리 김윤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그쪽 지역 분들은 당연히 그 지역에 도서관이 서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지하고 있고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국비, 시비, 군비로 하실 것 아니에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 국비나 시비를 어떻게 가지고 오실 것인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현재 도서관에 대한 국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지특회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문체부 예산이 따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일단 부지를 마련하고 사서직을 확보하고 위치나 접근성, 사전타당성조사를 사전조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예산확보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조치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종합계획도 세우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문체부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국비나 시 담당자와 올해 안으로 사전준비하고 신청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신청해서 내년도 중반기부터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건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실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비, 시비를 가져오는 데에 총력을 기율여주시고, 만에 하나 국비나 시비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누가 책임질 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국시비를 확보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 갑곳리 공영주차장이 주신 자료에 보면 평수가 몇 평인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주차장으로 매입하는 것이 1931㎡인데 약 660평 내지 670평 정도 됩니다.

김건하위원

584평 아닌가요? 그런데 12, 13, 14필지에 나와있는 것하고 심의자료하고 잘못 기재되었는지 차이가 있네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지금 취득할 것은 462-3, 4, 5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거야 나중에 맞춰보면 되는 상황이지만 그쪽 땅이 옛날에는 양계장으로 썼었고 양계장 관리사로 썼었던 부분인데 그 쪽은 길이 없는 맹지인 것은 인지하시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김건하위원

매수하려는 금액이 평당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당 25만원에서 대지로 있는 것은 36만원인데요. 자세한 것은 경제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맹지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원부지하고 연계해가지고 감정평가했는데 평당 90만원 정도 됩니다.

김건하위원

실질적으로 거기를 내놓았을 때에 가격이 평당 60만원이었습니다. 맹지로 있을 때에 팔겠다고 한 가격이 6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 환경상 도로가 확장되고 갑곳공원이 생긴다고 하니까 지가상승되었습니다. 그 쪽 지역이 도로변에는 토지보상이 137만원 정도 해주다 보니까 가격형성이 150만원대로 형성되었습니다. 맹지 개념으로 보면 공원부지보다는 지대가 낮아요. 그런데 가격을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협의했었는데 거기는 그래서 그런지 빨리 팔려고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공원부지가 생기든 뭐가 생기든 거기는 맹지예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임의대로 가격을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세광1차의 주차장 문제도 송민헌 前 읍장님, 지주 분하고도 어제 저녁에 한 시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김윤분 위원님한테 약간 자문을 받기는 했는데 지주는 그 부지를 전혀 팔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희도 한 번 만나 보았는데 현재는 그쪽에 매매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만나본 바로는 실질적으로 그 분은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판다는 부분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수차에 걸쳐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시설결정을 내고 행정절차를 하면서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분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다가간다면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건하위원

아무튼 능력있는 과장님께서 잘 협의해서 지주와 금액 결정 관계도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인들은 하필이면 왜 우리 땅일까? 그 아래에 월드건재도 있고, 그 건너편에 공터도 있는데 그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땅을 매입한 지 꽤 됐는데 공유지분이다 보니까 작년에 개인에게 명의를 넘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세금 관계는 알고 계신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제2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지금 토지주는 토지매입에는 동의하는데 문제는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1년 밖에 안 되었는데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돌파구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렇지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같으면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다운계약서 써주고 실질거래금액보다는 계약서에는 다운해서 써주는 경우가 있지만 관과 민이 하는 것은 원리원칙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잘 노력하셔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 다음에 주민대피시설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점면 삼거리 건은 사전협의된 사항이죠?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사전협의가 되었습니다.

김동신위원

평당 단가가 얼마로 책정하셨나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당 14만원 정도입니다.

김건하위원

40만원이 좀 넘지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시세보다는 비싸네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그 쪽 시세는 보통 50만원에서 60만원입니다.

김건하위원

그쪽 시세는 35만원입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제 담당관할지역이다 보니까 마을 노인정에 몇 번 불려가서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삼거리 쪽으로 선정되어서 아주 좋긴 한데 부지가 선정되면 사업은 어제쯤 실시하나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사업은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설계가 들어갔고 3월달에 입찰해서 올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주민대피시설 토지를 군에서 먼저 매입하고 국비 받는 신청을 하고 1년 걸리죠?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보통 1년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국비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건물짓는데 또 한 1년 정도 걸리지요? 그것때문에 군에서 먼저 매입하는 거잖아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진행하신 내용은 아니겠지만 토지를 강화군에서 매입을 합니다. 면에서 신청받아서, 그러면 토지주가 땅을 안 판다? 그러면 6개월, 8개월 땅을 사기 위해 계속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 내려오니까 안 판다, 이게 말이 돼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국비 내려와서 안 판 게 아니라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작년 10월달에 대상지가 신청된 겁니다.

박용철위원

면에서 올해 토지를 사놓고 신청을 받죠? 내년도 주민대피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잡잖아요? 그러면 올해 준비를 다 하잖아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절차는 그렇다 해도 사실 포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분명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건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더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것은 맞아요. 토지수용해놓았다가 거기를 수용해서 국비 내려오면 대피시설을 하는 절차잖아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재무과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사실은 섭섭한 게, 앞으로 공유재산심의받으실 분들은 여기에 거의 다 와 계신 거예요. 앞으로도 토지매입해서 복지시설을 하든, 도로시설을 하든 70%, 80% 과장님이 다 나와 계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제8대 의회가 시작된 지 8개월차예요. 8개월차에 공유재산만 두 번 번복했어요. 여기에 오래되신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래도 20년 이상, 30년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인데 역대 의회에서 임기내에 한 번, 두 번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과장님들 답변은 다 소중해요. 그런데 답변의 일관성이 처음에 어떤 사업, 군수님의 공약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가감정해서 1차타진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올려서 토지주와 어느 정도 의사타진이 되면 의회에 올려서 공유재산 심의받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거의 맞다고 봐요. 그것이 서로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공약사업이었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니까 막상 가서 협의하면 안 팔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통과되어도 다시 변경해야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고 토지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신뢰감이에요. 사겠다고 했으면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사야죠. 그런데 타협해서 해야지요. 강제수용 누구는 못해요? 결정고시해서 강제수용하는 것, 그러면 주민과 결코 행정에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난 팔 의사가 없는데 결정고시해서 강제수용을 당했어요. 예를 들자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면 행정에 도움인 안되고 민선자체로 봤을 때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다 선거직이니까 표하고 연결되겠어요? 절대 안되잖아요? 복지차원과 편익사업들은 주민이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만족도가 높잖아요. 어느 한 사람한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굳이 복지사업을 해야 되고 교통편익사업을 해야 되나요? 저는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한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다 물론 과정이었었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부결시켜놓고 다시 재심의해야 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결과 부결을 또 따져야 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개인적인 의견을 과장님들한테 전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의 상황전개를 우리 과장님들한테 대안제시하고 그게 협의될 때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과장님들과 의원님들하고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냥 과장님들 믿고 승인하고 가결하겠어요? 현장 꼼꼼하게 챙기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확답받아와야 되고, 그런 신뢰감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고 답답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주민편익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군수님 슬로건도 그거잖아요? 군민들이 원하면 알았시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능한 과장님들과 위원님들과 이런 일로 얼굴 좀 안 붉혔으면 좋겠어요.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도 고려해주고 일처리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감안하고 해서 이루어져야, 좋자고 하는 일인데 웃으면서 끝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신중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지금 박용철 부의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주시고 지적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군민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시듯 저희도 좀더 세밀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앞으로는 공유재산심의라든지 무엇을 할 때에도 서로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이에요. 저는 오늘 최소한 국장님들은 오실 줄 알았어요. 재심의하는 과정이니까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행정복지국장님은 출장중에 계십니다.

박용철위원

국장님이 되었든 사실 재심의하는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과장님들 입장도 있고 국장님들의 입장도 있고 군수님의 지시사항 때문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나 군수님이 얘기하는 것이나 가장 결론적인 부분은 주민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관계성이 이루어져서 신뢰성 회복 차원에서 국장님 언급도 한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듣다가 아주 괴변에 가까운 합리화를 들어서 내가 속이 상했는데요. 사업 예정부지가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기 조정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도서관 부지가 특정인 누구의 것이면, 그 밑으로 두 덩어리가 계속 이번에 세광 2차 주차장도 그 분 소유의 땅이 이번에 다같이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색안경 끼고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시기를 조금 늦추라는 것이지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닌데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갖고 합리화하는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답변해보세요. 아까 답변했던 분이 답변해보세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도시개발과하고 전에 과장님하고 어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파악했던 부분을 제가 전달해드린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고시하고 토지매입하는 기간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길게 늘어질 경우에 82만 6000㎡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승한위원

토지매수협의가 세광 1차앞의 것은 제가 보기에도 힘들어 보여요. 지금 말한 이 부지는 1분이면 타결돼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무슨 6개월이 걸려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고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시개발과하고 어제 파악된 부분이 사실에 대한 부분,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으로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으셨지만 일전에 띠아모 앞에 주차장 공유재산 매입할 때 그때 달렸던 조건이 군청 직원들 주차공간도 같이 사용하겠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군청 주차장을 위해서 주차장 부지매입하는 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런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정찬서 이 건에 대해서는 198면 증설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직원들을 위해서는 50면 정도 직원들은 150면을 부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50면을 더 추가해서 200면을 추가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 매입하면 여기는 무엇 하러 만드느냐는 것이죠. 직원 복지를 위해서 주차장 개설하는 부분인데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바로 인근에 2분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분 거리에 주차장을 또 만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 겁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위원님, 지난번 관리계획할 때에 지금 말씀해 주신 신문리 쪽 주차장은 남문안 쪽으로 해서 주변 주택이나 이런 것도 되고요. 또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놓여지면서 도로에 자꾸 주차가 되어 있어서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 당시에도 보면 저희 직원들도 도로변에 세워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 직원도 일부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저희 자료에도 있고 전문위원님 검토자료에서도 있었는데 우선 군청을 찾는 민원인하고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오현식위원장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그런데 신문리 쪽에도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50면이 좀 안 되게 나오는 부분이 되거든요.

오현식위원장

주우종 과장님, 주차장 협의는 다 되신 거예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검토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그 주변에 주차장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일단은 이쪽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추후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지원은 군비로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달되었고, 실질적으로 오늘, 내일 회장님 만나서 동의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협의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이 상권이 많이 죽다 보니까 회장님들도 그렇고 많이 날카로우십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청사 부설주차장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확보되고 군비가 투입된다면 청사 부설 안하고 여기에 타워를 만드는 것이 더 옳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틀린 얘기입니까? 부족하니까 타워를 세우자는 거지요. 그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정찬서 지금 청사를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여기에 직원분들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출입하시는 기자님들, 그리고 관용차량이 50대에서 70대 가량으로 늘어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총 250면인데 거기에 직원들, 기타 부여되는 주차면, 관용차량 70대를 하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오현식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주차장도 같이 겸사겸사 쓰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저희가 한 푼이라도 아끼고 한 푼이라도 좋은 데에 돈을 쓰려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주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 문제를 제안했을 때에는 한 쪽에 집중해서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담당

총무담당

정찬서 저희는 민원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청사부설에서 군청 실과소에 올라오는데 5분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옆에서 올라오는데 8분입니다. 3분을 더 걸어다닌다고 해서 이게 민원인한테 손해가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정찬서 그것은 주차형태를 보면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주차공간이 없는데 굳이 여기에 대려고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대고 오려는 주민들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사와 가깝게 주차장을 조성해서.

오현식위원장

제가 민원인 말씀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뒤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제가 민원인이 얼마나 오는지 봤어요. 민원인들 주차 안합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민원인들이 이 뒤에 주차장까지 와서 주차하고 실과에 올라오는 경우를 체크해 보셨냐고요?
담당

총무담당

정찬서 그것은 앞에 공간이 없을 경우에 뒷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으로 오시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오시는 분이 계시고, 오다가 보면 건물 뒤에 주차공간이 비었을 때에 거기에 무단주차를 하고 민원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그러면 그 과정이라면 주차공간이 없다라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말이 안 맞지 않을까요? 꼭 옆에 있어야지 벽도 다 허물고 통으로 군청을 확장하는 건가요? 그 조건이 아니면 민원인이 거기까지 가서 청사 부설주차장까지 가서 주차하고 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위원님, 지금 총무팀장님께서 잘 설명드렸는데요. 주말이나 평일날 청사 광장하고 경찰서 쪽 옆에, 또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가 뒤쪽 후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차로 다 차고 있지요. 위원님이 보신 게 정확합니다. 사실 민원인이 위에 주차타워까지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1층에는 여성하고 장애인용이고 2층은 관용차가 일부 앞쪽으로 되어 있고, 3층 주차면에 일부 올라가는데 사실 거기에서 올라가서 계단으로 내려와가지고 민원실에 가는 분들은 절대 거기까지 안 올라갑니다. 청사 광장에 많이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놓고 보고요. 또 뒷면에 건물하고 토지를 사서 한다는 부분도 지금 여기하고 교육청의 교육센터가 조성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이 되면 비단 우리 군청직원들만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 뒤쪽으로는 일정 부분 저녁에도 개방해서 주민들이 일부 사용할 수 있고 같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만 해서 거기에 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같이 이 지역 주변, 그리고 군청이 있음으로 해서 상가들도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조성될 겁니다.

오현식위원장

주말에 후문 주차장 쪽 막아놓으신 부분이라든지 주차장이 개설되었을 때에 주차장을 민간이 다 쓸 수 있도록 오픈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진행이 안되면 사실상 무의미한 부분이라 군청 직원분들 주차공간 당연히 필요하고 견자산에 세워놓는 것 다 알고 주차장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압니다. 아는데 양쪽에 불과 1km도 안 떨어진 곳에 부설주차장을 세운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하지만 과장님들이 의견을 맞추셔서 그 주차장을 통해서 주변 일대 상가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분이 같이 꼭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담당

총무담당

정찬서 그쪽 부분도 다 검토대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야간에도 무료개방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별도 출입로를 정해서 그쪽으로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변 상가나 주변 주택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이게 나중에 또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여쭤볼 수 있도록 하고요. 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아까 대상부지를 찾아봤는데 장례식장 옆에 부지가 있었습니다. 가격도 비슷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들은 것 중에 안 되는 사유가 장례식장 옆이어서 안된다는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하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묘지가 있는 길을 산책하는 것과 장례식장 옆에서 공부하는 것이랑 뭐가 다릅니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의견들이, 또 굳이 장례식장이라는 혐오시설뿐 아니라 너무 도로와 가깝다.

오현식위원장

도로에서는 더 위험한 길에 가깝죠. 지금 하는 시설에는 버스 정류장도 없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오현식위원장

뭐가 더 좋다고 보는 겁니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일단 위치적으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도로에서 10분 정도 거리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 도서관은 숲속 도서관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숲속 옆에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 옆에 숲속을 걷고 있는 거예요. 묘지 옆에 숲속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너무 안 돼요. 장례식장 옆에서 저녁에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때 인도변을 걸어가는 것하고 뭐가 더 혐오시설인지, 뭐가 더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학생들이 올 수 있고 어른들이 올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차를 안 타고 오죠. 학생들이 군것질 하나 하러 나가려면 큰 언덕길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됩니다. 도서관을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대로변이면 길 건너면 바로 편의점이 입점을 해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그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뭐가 더, 그러면 도서관 안에 매점을 또 넣을 건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시간을 두고 자기 학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데 강화읍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에 먹을거리가 많으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간식거리나 주변에 편의점이 없어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편의점을 간소하게 넣든가, 아니면 주변에 카페도 생기고 있고요.

오현식위원장

카페를 100m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해요. 제가 체육을 전공했지만 그 거리를 갔다가 오는데 20분이 소요되고 갔다오다가 지칩니다. 공부 안 되지요. 이것은 여담으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부결되었을 때에 분명히 문제되는 것은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문제인데 부지를 줄이지 않고 건축 면적을 줄였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문제가 됐던 것은 부지인데 건축면적만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부지는 우선적으로 지난해에 부결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테마도 없었고, 면적규모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했었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 나름대로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 하고, 그래서 저는 도서관담당도 있지만 당초에 선원도서관이라는 일반적인 단어에서 숲속 도서관이라는 테마를 줘서 주변 산이라든가 주변공지를 활용해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와서 휴식하고 사색도 하고, 그런 공간활용을 하려고 전체 부지를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저희가 필요부지만 사놓고 그 윗부분은 현재 농림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윗부분만 놔두었을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수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을 나중에 활용하면 충분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여기에 버스 노선 신설이 가능합니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도서관 이용객 수요가 강화읍의 경우 강화읍 중심권역하고 선원은 선원중심권역해가지고 주로 신설되는 아파트나 세광아파트 주민들, 대문리 고개 넘어서 주민들일텐데 일단 수요를 봐가면서 경제교통과와 노선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 들으면 수요가 없으면 버스노선을 못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좀 힘들지만 현재 강화읍에서 선원으로 나가는 노선이 56개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거기로 지나가는데, 도서관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대로변에 내려서 조금 걸어가면 10분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로써는 그것과 추후에 주민들의 요구가 발생하면 저희가 교통부서와 협의해서 노선신설을.

오현식위원장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의 이용이 없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지요? 그러면 주민들의 이용이 없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주민들의 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신설할 가치가 없다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월달에 전체적인 버스노선에 대해서죽일 것 죽이고, 살릴 것 살려서 전체적인 용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도서관 건축시기와 맞물리다 보면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동선을 잡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용역을 해보겠습니다. 그쪽으로 동선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현식위원장

추가적으로 우리 군에서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시간을 연장하는 부분이 의견조율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도 전에 교통지도계장을 했었는데 필요하다면 개선명령을 내려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그러면 도서관 얘기니까 저희가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이런 걸 재지를 못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땅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예요. 저는 여기 진짜 아니고, 저는 죽어도 여기가 싫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여기는 아니에요. 우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결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화군이 군수님도 계시고, 여기에 부의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것도 하나의 변화이고 혁신이라고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저희 강화군이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발전하는 곳에서 하나의 기득권이 있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희 의원님들, 과장님들 집행하시는 담당하시는 팀장님들, 정말 합심해서 이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하자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배 의원님들이 재선, 3선, 의장님, 부의장님 다 계시지만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강화군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입해 놓고 “국비 사업 못 받았어, 그러면 끝.” 이것 아니잖아요? 제일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이러고서 안되면 나중에 군비로 지을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때에는 저희들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총력을 다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군비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말 이번만큼은 다시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오는 부분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 좋은 것을 많이 배우고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도와주시면 의회에서 합심해서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를 두면서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궁만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교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원입니다. 강화군교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교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3-5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개정내용에 따라서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서식이 삭제돼요. 그러면 지원신청 안내는 어떻게 하실 거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별지 서식 신청서 삭제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조례에 들어가는 것보다 시행규칙이나 세부사항에 들어갈 사항이라 잘못 들어간 것 같고요. 처음에 저희가 신청서는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한테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받아서 강화군에 접수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개인 학생한테 지급하지 않고 학교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했기 때문에 삭제시켰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 안내를 하실 거잖아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3-7페이지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행규칙에 넣을 수 있다고 했을지 몰라도 제8조 시행규칙도 이번에 삭제가 돼요. 규칙도 없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연도별 비용추계서도 맞는 거예요? 2019년도 3391만원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천시 조례에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게 26만 6000원이라서 저희가 그 차액분 3만원 군비 담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참고로 우리가 2019년도에 교복구입지원예산이 시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1억 3472만원이니까 우리가 예산 세운 것하고 1억원 정도 차이가 나요. 우리가 예산 세운 거하고 차이가 나는 게 비용추계서가 맞는 건가요? 1억 3472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중에 시비가 8083만원, 군비가 5389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비용추계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차액분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못 봤는데요. 26만원이면 교복 전체 가격 아니에요?
이것은 26만원에 대해서 편성되고 30만원 정도의 차액도 별도로 편성했다는 거지요?
전체가 무상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박승한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화군 소재 학교에 지원시 강화군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교복업체와 계약한 학교로 제한한다고 제5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주소지는 외지에 있고 사업장만 강화에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두 가지 다 합쳐져야 가능합니다.

김동신위원

여기에서 주소지 3년 이상인 자나 사업장이 여기거나 주소지 상관없이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아니오. 두 개가 다 만족되어야 합니다. 강화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김동신위원

제 경험상 보면 소규모 학교는 입찰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영세업자를 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업체가 달려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 구매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것도 참고해서 앞으로 무상교복지원인데 강화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현장에 가서 강화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 소재에 있는 학생들은 그 두 군데를 해달라는 뜻인데 소규모 학교는 그러한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체를 살리기 위한 방안,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강화의 소규모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이다 보니까 강화군비도 투입되고 시비도 투입되다 보니까 강화군내 업체에 해야 보조사업도 실익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 하복이 8만원, 9만원 책정도로 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여학생은 더운데 치마 입기를 싫어해요. 남학생은 반바지를 선호하고 그래서 생활복이라는 게 학교마다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가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학교 현장, 교복하고 생활복하고 가격대비 차이, 지원하는 금액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3-9쪽에 보면 추계결과에서 신입생수를 연도별로 숫자가 늘어나는 걸로 나와있잖아요? 이게 예상하는 거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위원

예상하는 게 삼량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외지에서 오는 학생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삼량특성화고등학교에 오는 학생들에게까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화에 관내 업체가 2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분들은 1년 동안 학생들 교복해주는 것 때문에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 얘기는 타지에 있는 타 업체들이 꽤 로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의 경우는 관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영세한 강화업체에 가급적이면, 타 지역에서 금액을 다운시켜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절충해서 할 수 있게 지도감독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교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동환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로건설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장기미집행도로 존치하고 해제하고 노선변경하고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 세 가지를 보면 보통은 해제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주택밀집가라 마을이 없어질 정도로 주택을 많이 짓고 저촉한다든지 아니면 그 도로가 없어도 대체도로로 충분하다든지, 아니면 그 공사가 굉장히 난공사로 급경사로 공사상 난맥상이 있을 때에 해제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들이 주로 열다섯 군데 대상지를 방문해서 노선해제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집행부에서 별로 안 받아들였어요. 소위원들이 현장방문하면서 그 분들이 직접 보았을 때에 저기는 주택들을 너무 많이 치고 들어가고 그 옆에 도로가 있으니까 해제해도 되는데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존치라고 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들이 현장 방문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교동 것이 네 군데를 방문해서 노선을 1건만 빼고 다 해제를 원했는데 그냥 다 존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화군에는 무분별한 도시계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폐해를 많이 속상해하던 사람인데 우리가 합일초등학교 인근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거기가 거미줄 식으로 쓸데없이 많이 뚫어 놓아가지고 없어진 마을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다행히 신문리니까 관청리로 이사가고 갑곳리로 이사가서 사는 게 아니라 김포로 떠났습니다. 아주 불합리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되면 대체도로로 충분히 소화가 되면 주택단지를 횡단하는듯하게 저촉하는 도시계획도로는 폐지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온수리 것도 건축물을 다소 저촉하고서 현행도로로 대체도 가능한 데도 존치, 온수리 건으로 4-7페이지에 53번째 것인데 이런 것은 주택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임야인데 보통 해제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제하고 나중에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복원할 수도 있어요?
가능하지요?
4-9페이지를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연번 86번입니다. 교동 건이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위치가 대룡시장 안이지요?
대룡시장 안이고 건축물을 저촉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해제를 요구했는데 존치하셨는데 우리가 주말에 관광객에 대룡시장을 보러 가는 이유가 옛 모습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에요? 주말에는 식당들도 잘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대룡시장이 이 건축물을 다 해치면서 대룡시장을 가로질러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든다면 시장의 모습은 사라지고 관광객은 안 오지요. 이것만큼은 해제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대룡시장은 그 모습이 없어지면 안돼요.
소위원회의 의견이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는 여기에 나온 내용대로 대룡시장이 위치해 있고 건축물을 저촉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룡시장은 관광객이 볼 수 있는 모습이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는 60년대, 70년대의 모습을 간직하기 때문에 엄청난 관광객이 오시는 겁니다. 이건없애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강화읍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보니까 떡사랑 가게에 이미 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할 경우나 개설할 경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내가면의 경우 내가시장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짧은 소견에서 말씀드리는데 기존의 도시계획 도로를 믿고, 전주의 한옥마을 같은 계획이 있으면 지금 이 해제계획안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곽도로를 설치할 경우 구도심인 내가시장이 완전히 붕괴될 염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해제가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 의견입니다.
또 하나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를 앞으로 설치될 것으로 믿고 앞으로 진입로가 생길 것을 보고 이미 건축행위를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제될 경우 현 토지주가 그런 분들이 그 길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진입로가 막힐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씀 좀 해보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강화문화원 주변에 해제되는 곳도 있고 개설되는 도로도 있어요. 기존도로가 있어서 베다니교회 옆은 해제하시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서 한진떡방앗간 동락천 옆으로 가는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죠?
그 옆에 보면 동락천 옆쪽으로 해서 강화운수 뒷쪽으로 구) 목화예식장 주변으로 내려가는 도로는 존치하실 거죠?
건너편으로 와서 그쪽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 도로가 존치됨으로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상가나 무엇인가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잘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완충녹지지역 전체를 개발하지 않으면 개인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거든요. 기존도로는 폐지시키고 있는 것을 다시 살리신 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견제시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