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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선희 의원 발언

359회 제기획경제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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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일정으로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김중권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경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의 숨통을 틔워주는 지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특히 금리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민생경제가 벼랑 끝에 선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책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무겁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재단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보증 지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중권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재)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중권 경영관리본부장 이상윤 기업지원본부장 고재준 경영지원부장 윤성원 전략기획부장 우태욱 현장지원단장 이병현 감사실장 김수연 중부센터장(구미지점장 겸임) 고원진 경산지점장 박원석 김천지점장 양정엽 칠곡지점장 박영국 동부센터장(포항지점장 겸임) 정석원 경주지점장 김성칠 영천지점장 강찬구 북부센터장(안동지점장 겸임) 권시환 영주지점장 허수창 문경지점장 김범모 상주지점장 추치환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