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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243회 제1본회의2024-05-21

정춘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윤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윤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각종 핵심사업 및 민생 안정 정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한 시점에서 모든 분의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상구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재원 마련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경 예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윤재입니다.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20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1% 증가한 675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교부결정액 및 변경·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과 안전도시 조성, 문화‧휴양도시 조성 등 현안사업 투자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과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노인여가시설 조성사업 등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과 낙동대로1254 일원 횡단보도 신설 등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과 학장2·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전유수지 재난대피용 진출입로 확보, 모라초등학교 일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상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깊은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구의 재정 여건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더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추경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윤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전문위원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남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의 추가경정 사항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노후 상수도관 정비 등 도로 굴착에 도로굴착복구비 수입 및 보조금 반환 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은 교부 결정액을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은 변경·추가내시액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조정 반영하고 안전도시 조성, 문화‧휴양도시 조성 등 현안사업 투자와 국·시비보조금 변경‧추가내시액 및 그에 따른 구비 부담분 등을 반영하고 전년도 결산 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에 있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예산 낭비는 없는지, 사전 행정 절차 등은 이행하였는지, 연내 집행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수립되고 고유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예산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불필요한 기금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된 예비심사 결과는 물론 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소중한 재원이 구민의 복리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은 행정경제위원회는 일반회계 12건, 56억 1748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복지도시위원회는 일반회계 8건, 33억 8284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상세한 삭감내역은 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영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논의된 일정에 따라 각 국별로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187페이지에 상표권 갱신 해서 438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표권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새로 등록하고자 하는 것이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상표권은 저희가 브랜드 슬로건하고 심벌마크하고 캐릭터를 해서 상표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브랜드 슬로건하고 캐릭터 기본형을 했었고, 그다음에 금년 10월에, 상품권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기본적인 활용형 캐릭터하고 심벌마크 상표권 갱신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예산 반영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등록일과 마감 기한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에 사전에 반영되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액적인 측면에서, 이게 작아서 본예산에 해도 되지만 저희 실 입장에서는 항상 본예산에 보면 모든 예산을 다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성이 있는 부분은 추경에 조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일단 시기가 있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실장님, 430만 원을 편성할 여유가 없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지 않을까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액적인 측면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그냥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모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예측하지 못해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전년도에 벌써 상표권 등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예측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놓쳐서 그렇지는 않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측이 되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죠.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추가경정이라는 게 본예산 심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고 심의하는 것인데 충분히 예상 가능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장님 말씀대로 이 기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할 것 같으면 전 부서에 있는 예산들이 다 그렇게 되어야지, 이게 특정 예산은 이 시기가 도래함에 맞춰서 추경에 반영하고 어떤 것들은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본예산에 반영하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원칙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나름,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다 태울 수 없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했지만, 위원님 보시기에는 금액적인 측면으로 분명 예측이 가능한데 본예산에 안 태웠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는 그러면 금액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태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기에 맞게 사실은 편성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태우는 게 또 맞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수렴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실장님, 그러면 정확하게, 기획감사실의 예산 기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자꾸 이렇게 유불리에 따라서 말씀을 맞추지 마시고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의 예산 반영 기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을 합니다. 사실은 예산이 넉넉하면 모든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담을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청소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0% 반영이 안 되고, 어떤 결산에 따르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교부금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될 때 하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시기에 맞게 저희가 항상 한 70% 정도 범위에서 하고, 그 외에 단위사업으로서 예측이 되고 연초부터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다 우선순위에 넣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또 후순위에 있는 부분들 넣고 해서 전체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이런 사소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1추에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 안 당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실장님, 이 430만 원 예산은 예측 가능한 단위사업이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부분은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절하게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생각 차이는 있겠지만,

이정욱위원

실장님, 생각 차이가 아니라 방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측 가능한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예측 가능한 단위사업인데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 맞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측 가능하지만 시기가 나오는 부분은 최대한 그 시기에 맞추는 것도 예산편성의 기술이라고 봐집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방금은 예측 가능한 단위사업이라고, 예측 가능한 것이 시기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측 가능한 시기에 따라서 또 말을 바꾸시면 어떡합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게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추경 전에 발생해야 되는 어떤 사업 자체를 예측 가능해서 미루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뒤로 미뤘어야 되는,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금액적인 측면은 적지만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충분히 알고 계셨다고 하셨고, 우리가 수십억 원의 부지매입비라든가 그런 데 자꾸 예산이 지출이 되니까 이 430만 원짜리 이 예산 자체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장님,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시기가 예측 가능한 단위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전액 삭감 다 시켜도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가 배분을 하다 보니, 물론 금액적인 측면이 적기 때문에 왜 이런 것까지도 뒤로 미루느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수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충분하면 모든 계획된 사업을 다 담을 수 있지만 항상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후순위에 밀린다든지 시기적으로 조금 뒤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편성에서 차순위로 선택이 되어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단위 자체가 큰 사업들이 무리해서,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자꾸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기조를 명확하게 적립하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휘둘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시기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단위사업들은 예산 금액을 막론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187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낙동강행정협의회 부담금 기정액이 2000만 원에서 증액이 1000만 원이 되어서 3000만 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협의회가 부산, 양산, 김해, 부산에서는 4개 구입니다. 사하구, 북구, 강서, 저희, 이래 가지고 총 6개 지자체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사업이라든지 어떤 낙동강에서 발원되는 그런 사업들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2000만 원, 각 지자체가 2000만 원의 분담금을 내어서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막상 당초에는 스탬프투어 정도의 개별 사업을 구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작년 10월 말쯤에 김해에서 파크골프대회를 열면서 거기에 낙동강협의체 이름으로 골프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노인인구라든지 레저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낙동강 변에서 파크골프대회를 하니까 엄청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고, 그래서 “그러면 파크골프대회는 낙동강을 끼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한 번씩 개발을 해 보자”, “지속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 모아진 탓에 금년에 그러면 다시 파크골프대회를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자는 그런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당초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파크골프 개최비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그 외에 공동축제에 대한 어떤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자 그래서 낙동강협의회의 위상이라든지 낙동강협의회의 어떤 사업목적을 조금 더 많이 알리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1000만 원 부담금을 더 하자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낙동강 변에서 파크골프를 하니까 낙동강을 더 알릴 수 있다고 해서 이거를, 그걸 보고 추경에 갑자기 이 예산을 넣었는데 김해에서 파크골프를 주최한 주관은 누구입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김해시와, 김해시의 아마 파크골프협회에서 주관을 했지 싶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우리 사상구도 체육회나 뭐 이런 곳에서, 지금 파크골프도 삼락생태공원, 낙동강 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체육회나 파크골프협회 이런 데에서 다 개최하는 것을 또 구비를 이렇게 들여 가지고 구청장, 4개 구 구청장이 모여서 본인의 치적을 삼기 위해서 구비를 더 넣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감실장님이 흔쾌히 “아, 이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해서 증액을 한 겁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의 파크골프협회에서는 우리 구에 소속되는,

김향남위원

아니, 김해시 주관이었던 것을 낙동강협의체에서, 이 파크골프대회를 하는 게 낙동강 변을 알리기 위해서, 너무 좋아서 이걸 넣었다고 했는데 실장님도 이게 추경에, 그 파크골프대회를 열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게 그렇게 시급한 거면 그 주관을 기존에 하고 있는 주관 업체에서 하면 되는데 구청장이 모인 낙동강협의체에서 꼭 파크골프대회를 열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실장님이 이게 좋은 거니까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추경에 1000만 원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파크골프대회를 가 보니까 6개 지자체의 파크골프 인구, 동호인들이 다 모여서 했습니다. 사실 각 구별로 하는 것은 우리 구에 소속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제한적인데 작년에 할 때는 6개 지자체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다 모여서 하는 만큼 낙동강이라든지 그다음 이런 협의체 구성 목적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면 단위사업에 특정 구만의 어떤 그게 아니고, 낙동강 6개 지자체의 동호인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낙동강협의회의 사업목적이라든지 그거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어떤 노력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파크골프 말고 족구도 낙동강 변에서 6개 구가 모여서 하면 낙동강을 알릴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종목을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충분한데 단지 파크골프 한 번 열어 가지고, 그게 낙동강을 알린다고 해서 구청장들이 “그거 예산 넣어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한번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해 보고 그다음에 파크골프가 그렇게 좋으면 파크골프협회나 아니면 체육회에서 강변에 모여서 사상구 주최 이런 파크골프대회를 하든지 이런 목적으로 해야지 낙동강협의체에서 한 단체의 체육을, 낙동강 변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이 낙동강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낙동행정협의체 부담금에, 이 속에 그 파크골프가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서 감액조서에 넣었는데, 이 부분 나중에 또 질의할 기회가 되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실장님,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 했던 것 추가질의인데요. 파크골프 이게 낙동강협의체에서, 낙동강을 알린다는 협의체, 저는 거기 취지를 공감하고 어떻게 보면 진즉 이렇게 협의체가 결성이 돼서 우리 서낙동강 시대를 좀 하는 데, 활성화된다는 데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크골프라는 것은 많은 동호인에 비해서 지금 우리 구장이 굉장히 부족하고 대회를 열게 되면 참가인원이 몇 명 소화를 못 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서낙동강, 이게 지금 4개 구인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구는 4개 구고,

이종구위원

4개 구죠? 4개 구에 있는 동호인을 다 수용하려면 파크골프가, 우리 삼락생태공원에 있는 게 한 10배 이상이 있어야 그 대회를 수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강서에서 수용, 그 대회를 한다면 일부분밖에 수용을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참가자가 많을 때는 그걸 어떻게 수용을 하시려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질의에 앞서 김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부담금 1000만 원은 순수한 파크골프대회에 지원하는 금액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새로 발굴된 사업이 파크골프라는 말씀을 드리고 파크골프대회를 지금은, 올해는 북구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저희보다 구장 면적도 크고, 만약에 구장 면적이 안 된다고 보면 저희 사상구의 구장도 있고 해서, 어떤 협의체 명의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으면 분산을 해서 경기 진행을 하다 보면,

이종구위원

그렇게 할 바에, 협의체 모여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구에서 지금 구청장배하고 체육회장배 대회를 하면 되지, 협의체라는 것은, 그때 파크골프도 있고 또 문화행사를 협의체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취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문화행사는 다 같이 즐길 수 있고 어떤 협의체를, 구심점을 만들 수 있다 해서 좋은데, 그런데 그냥 파크, 우리 실장님의 답변이 파크골프도 하고 그래서 예산이 추가됐다 해서 거기에 질의했는데, 나중에 그러면 여기 추가된 내용이 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세부 사항을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실장님, 우리 이번에 평생교육관 뒤쪽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한 2억 원 정도가 해당 부지매입비로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덧붙여서 지금 평생교육과에 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한 1억 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해당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게 적절합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을 딱 규정해 놓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하고 예비비의 성격 자체가 어떤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비비라고 보면, 물론 그 예비비의 용도와 그다음에 집행 시점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생각도 맞을 수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 한 부분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은 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지만, 당시 저도 그 현장을 봤을 때는 건물이 화재가 나 가지고 1층이 그을음이 되어서 조금 열악한 환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자는 측면이 조금 더 작용을 해서, 조금 빨리 예비비로 구입을 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저희 집행부 행정에 이해를 조금 해 주시고,

이정욱위원

실장님,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을 알면서 왜 예비비로 부지매입을 합니까?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재해나 재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예측하지 못했던, 정말 시급성이 있는 그런 경우에 지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1% 내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시급성도 없는, 우리가 당장 해당 주택부지를 구입하지 못하면 평생학습관이 운영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입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당위성은 아마 주관 부서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협조하는 부서 측면에서 봐도 그 부분이, 현장을 봤을 때 환경 자체가 열악해진 상태였고 그다음에 또 평생학습관과 연계성을 봤을 때 차후에는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 조금 더 평생학습관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걸 증가시키겠다는 판단하에서 예비비 집행 부분을 협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시급성을 요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급성이라는 것은 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물론 빨리 그게, 환경이라든지 정리가 되었으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건데, 그 부분이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재가 난 이후에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지금 시점에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되었어도 될 부분이고, 우리 또 주차장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우리가 예산이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부분으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부설주차장은 그 용도에 맞게, 주차장특별회계로는 아마 안 되는,

이정욱위원

우리가 그러면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지금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해서 야간에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낮 시간대에는 평생학습관 주차장으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까지는 저도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지만 그런 부분도 가능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평생학습관과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의 부설주차장으로 매입을 하고 예비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비비로 해당 부지를 2억 원을 주고 매입을 한 게 적절한 행정입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정의 적절성의 범위가 법령을 위반,

이정욱위원

자꾸 그렇게 말을 돌려서 하지 마시고, 예비비로 이 부지를, 시급성도 없는 이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맞다, 아니다라고만 답변해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일단은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자, 실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게 선례로 남을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선거 기간 당시에 너무 정신없는 상황에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 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본 위원의 귀책 사유가 가장 큽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지금 이 예비비로 부지를 매입하는 이번 사례가 선례로 남게 되면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또 이와 같은 행정과 예산, 예비비로의 예산 집행을 할 것이 우려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또 지적을 해 주시고 하면 저희는 또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두 번, 세 번 더 고려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무분별하게 예비비가 집행되는 사항,

이정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질문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추가경정 예산서 페이지 19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고 제가 행정경제위원회 때 답변 내용을 보고 재확인을 좀 하려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올해 예산액이, 기정액이 1억 500만 원이었는데 15억 1890만 2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6억 2390만 2000원이 되었는데, 우리 행경위 때 답변하신 게 전년도를 물어보니까, 제가 전년도 거를 봤습니다. 전년도 게 12억 9830만 4000원이고 지출이 12억 9149만 1000원인데, 그때 답변을 지출이 8억 원이라고 하셔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12억 9100만 원인데 답변을 8억 원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부서에서는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든 시비가 내려왔든 구비가 들어갔든 이게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는지 전년도 거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금액이 거의 4억 9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금액을 답변을 하셔서 제가 여기에서 그 답변 내용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러면 전년도 지출이 거의 한 700만 원 정도 남고 다 썼는데 이번에는 거의 4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4억 원이 늘어난 거는 그만큼 청년월세를 원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올해 또 이게 많이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사업은 수요가 늘어나서 예산을 더 편성한 것은 저는 나라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혹시 이게 고소득자 자녀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건지, 이게 신청을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어떤 사람 기준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을 많이 묻던데 이 부분이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주면 위원들이 지역에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혜택이 있으니 해당 사항을 알아보고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료를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지금은 우리 부서에서 설명을 참 잘해 주세요. 여러 가지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에서 조금 빠졌는데, 일단 저는 자료를 이 부분을 좀 받고 싶고, 여기에서 한번 어떤 기준으로 이게 선정이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 소득 기준인지, 우리가 질문 듣는 것도 “부모가 돈 많으면 자기들한테 안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이게 나가는 애들은 부모가 독립했으니까 돈을 딱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부모 재산 기준인지 안 그러면, 부모가 만약에 재산이 많아도 안 주는 경우는 이 독립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명확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고, 답변 내용에 청년 가구의 중위 수준이지요? 이 답변이 확실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미래청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솔빛학교 진입도로 개설 해서 사업비가 한 3억 원 정도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특별히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반영된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답변 중에, 답변 속에 올해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올해 안에 이러한 비용들이 수반이 되는 것은 예상이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중부산농협 일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27억 5000만 원이 이번에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고 지금 조건부 승인을, 우선 투자심사 하고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서 조건부 승인을, 어떤 근거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겁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부산농협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의 발생이 작년 12월, 저희가 시장님 비전 투어 오시고부터 어떤 사업계획이 진행되다 보니까 작년, 금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로 일단은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까지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된 부분은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을 하라는 조건으로 투자심사를 승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여기,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법」제33조제11항의 단서조항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이후에 국고보조사업, 그러니까 시·도비 혹은 정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에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재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 그리고 그밖에, 이상에 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고보조사업이나 혹은 재난‧재해와 그에 준하는, 그 이상의 사유로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 부분을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중부산농협 부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물론 공식적인 공모사업은 아니었지만 시장님 비전 투어를 하면서 각 구별로 일정을 잡아서 사업계획을 내면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현장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고 말고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저희가 역사공원과 묶어서 사업의 어떤 시초가 되었기 때문에 공모사업의,

이정욱위원

지금 그 예산이 내시되었나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예, 아직 예산 내시는 아니고,

이정욱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시장님 투어에서, 현장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되려면 예산 내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그에 따른 실무 현장점검 계획이 아마 5월이나 6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예산의 동의 자체는 실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포함시켰다고,

이정욱위원

그것은 계획이지 실제 실행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는 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확실하게 공문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그런, 지금 현재는 계획상의 단계이지 지금 여기 어디에, 지금 예산이 내시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조건부 승인을 하신 겁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예산이 바로 내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이정욱위원

자, 실장님, 공모사업 선정 안 됐죠, 지금?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선정된 걸로 보시면,

이정욱위원

아니, 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된 것, 그거를 자료를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온 공문에 대해서 한번 출력을 해서,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사업이. 아까 계획 단계라면서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전체 아우트라인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 단계이지 그게 선정이 된 게 아니죠? 지금 시점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정욱위원

판단이 아니라 선정된,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되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공문을 한번 찾아서,

이정욱위원

아니, 그 부분도 확인을 안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무슨 근거로 조건부 승인을 해 줍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라고 지금 기획감사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조건부 승인을 해 주면, 그거는 기획감사실이 업무상으로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줬던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이정욱위원

아니,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 아니라 그조차도 검토가 안 되는데 어떻게 조건부 승인이 되냐고요, 지금 실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도 확인하지 못하셨으면서. 이거는 조건부 승인을 하기 전에 검토되고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확실하게 되었을 때 조건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이미 해 주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하면 애초에 이 조건부 승인 자체가 잘못 성립된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행정에는 어떤 신뢰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욱위원

실장님, 행정을 신뢰로 합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행정에 신뢰가 없으면 행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정욱위원

신뢰도 중요하죠. 그거는 부수적이고 부가적인 거죠. 우리가 그러면 신뢰로 행정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문서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걸 왜 수립합니까? 다 신뢰로 우리끼리 약속을 하고 믿음으로써 행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지.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모든 예산이 가내시가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추가적인 어떤 가내시에 변동 사항이 있어서 예산 조정도 하는 부분이라서,

이정욱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도 이 자체가 지금 원칙상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자꾸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하시니까, 아니,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실장님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계획 단계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그게 이 조건부 승인하는 데 근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정해진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거를 임의적으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행정을 집행을 하면 그거는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생각 차이는,

이정욱위원

생각 차이가 아니라,

김윤경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이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지금 질의답변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김윤경위원장

질의가 너무 길어져서,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윤경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원하시는 답변을 들을 때까지 하려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질의는 좀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두 분이서 주고받고 하시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정욱위원

실장님, 조건부 승인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국고보조사업, 이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앞으로 예측을 하셔 가지고 승인을 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확정이라든가 우리가 예산이 내시되었다든가 그런 공문조차 지금 확인을 안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업 확정 공문이 안 왔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계획서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사업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가고 맞춰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검토 없이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탁상감정을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감정보고서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탁상감정은 말 그대로 구두로 저희가 급하게 받는 거지 돈을 주고 정확하게 받아서 어떤 보고서라든지 감정평가서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얼마짜리 사업이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아마 전체 64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60억 원이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감정보고서조차 없이, 그러면 무슨 근거로 지금 이 부지 가격에 대해서, 55억 원이라는 이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떤 매각을 한다고 보았을 때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금액이 나와야지 그 금액을 기초로 매각금액이 나와집니다. 그렇지만 매수를 할 때는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그 협의매수자의 제시 금액하고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전에, 어떤 매수 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감정가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탁상감정이라는 부분을 해서 지금 현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그다음에 그 매수 의사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러면 최적의 조건으로 만약에 협의가 되면 그때 상호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가를 가지고,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절차와 순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여기다가 지금 27억 5000만 원이라는 부지매입비를 편성을 하시면서 그에 대한 산출 근거조차 없고, 보고서조차 없고 아무 내용도 없는, 그냥 단지, 중부산농협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지에 대한 매각금액을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조차도 중부산농협에서 당시에 산정한 그 가액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아무런 검토 없이 이 예산 자체를 반영을 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한다고 하면 명확한 절차와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이 부지를 매입할 때 적은 금액으로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그냥 저쪽에서 이렇게 제시한 그 금액에 대해서 그냥 구두상의 협의 정도로만 하고, 아니, 예산 반영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아까 430만 원짜리도 지금 후순위로 밀려서 이 예산에 반영을 못 하는 이 시점에 27억 5000만 원을 아무런 검토도 없이 지금 예산안에 반영을 하신다는 게, 이거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 리모델링비까지 해서 64억 원이라는 부분이고,

이정욱위원

부지매입비만 55억 원이잖아요. 이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처음 듣기에는 중부산농협 측에서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은 64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은 주관 부서에서 저보다는 더 알겠지만, 그냥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중부산농협에서는 64억 원 정도를 얘기했었고,

이정욱위원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너무 길어져서, 예,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이정욱위원

자, 그러면 제가 실장님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안에 반영을 할 때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와 있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죠? 그냥 감정평가, 그러니까 탁상감정 그것을 기준으로 아무런 검토 없이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따로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산출 기초까지를 다 보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일차적인 단계는 주관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그 예산 요구된 부분이 어떤 절차상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지, 가지고 온 걸 다시 저희가 원가계산이라든지를 해서 이 금액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못 한다는 말씀을,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또 책임을 부서에다가 미루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안에 반영을 하고 편성을 하는 결재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절차와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조건부 승인을 하는 이 자체도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주고 이러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부서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한다는 게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실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김정옥위원

계속 할 거면 좀 쉬었다가, 좀 하다 합시다.

김향남위원

좀 쉬었다가 합시다. 한 시간 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계속할 것 같으면 한 타임 더 하세요. 왜 자꾸만 그렇게 해요? 다음에 한 바퀴 더 하고 합시다. 지금 시간이,

이종구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김정옥위원

아니, 위원장님 하세요. 다음 한 파트 더 하고 합시다.

이종구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아니, 위원장님은 한 분인데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고, 지금 한 지 40분밖에 안 됐어요.

김정옥위원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까지만 하고 저희, 예, 잠시 정회하고 오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실장님, 방금 추가질의인데, 공모사업을 하셨다 했잖아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15분 비전 투어라고 해서 부산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각 구를 순회하시면서, 옛날에는 보면 사실 시정 방문이라고 해서 시장님이 각 구에 돌면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한 30억 원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을,

이종구위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구위원

좀 전의 답변 중에 그 얘기가 있어서 또 다른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고, 본 위원이 알고 있을 때에는 이걸 처음에 우리가 노인회관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직접적으로 업무를 관여하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노인회관이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안 좋겠냐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중부산농협을 사게 되면 역사공원과 연계한 노인시설로,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회관을 옮기려 했는데 노인협회에서 어른들의 교통편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된 거를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거 들으셨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예. 무산된……

이종구위원

거기까지는 들었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어쨌든 시의 HAHA센터를 해서, 지금 공모를 이렇게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중부산농협 건물 자체에 또 HAHA센터 넣을 수 있도록 주관 부서에서, 예.

이종구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때 HAHA센터가 아직도, 8월 달에 결과가 내려오고, 그렇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내려오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설명했듯이 그쪽에 문화센터, 우리 그……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역사공원.

이종구위원

역사공원 그거랑 연계해서 하려고 또 다른 플랜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이런 걸 선제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지금 크게 반영이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5000만 원, 7000만 원 이런 게 각 동에, 이렇게 한 번씩 들으면 그런 게 삭감된 게 좀 많아요. 그런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고, 우리 실생활에 바로바로 와닿는 사업을 지금 접으면서까지 지금 우리가 큰, 이게 없으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이 없잖아, 그렇죠? 우리 계획된 사업이 없잖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사 가지고 이걸 활용해야겠다, 이런 건데. 선제적으로 하는 정책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런 선제적인 정책하고 조금 괴리가 있다, 이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소중하게, 뭐 4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것 우선적으로 해 줘야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우리 구정 정책도 홍보를 하고 같이 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짧게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부서와 논의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예산편성은 예산팀장과 예산담당자도 두 명이서 하는데 거의 한 달 이상 그 작업을 밤늦게까지, 주말까지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도 있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을 다 반영할 수도,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다 충족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저희가 신중하게 예산편성 해서 위원님들 생각의 높이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게 지금 매입이 안 된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단절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서 안 되는 건 없죠? 앞으로 이거는 할 플랜을 짜 넣는 것 정도밖에죠? 공모사업에 우리가 지정된 것 없고, 그렇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기존 저희가 비전 투어 사업에 넣은 부분이 조금 제외되다 보면 사업이 축소는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역사공원 부분에 있어서.

이종구위원

아, 축소는 되는데, 그런데 비전 투어도 아직도 시에서 어떤 확답을 받은 건 없잖아, 그렇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업 자체는 저희가 그 당시에 오셔 가지고,

이종구위원

실장님, 그 얘기는 들었어요, 30억 원 안에서 해 준다는 것.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어떤,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문을 받은 건 없잖아, 그렇죠? 그때 설명에서만 받았잖아.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실사를 지금 시에서,

이종구위원

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렇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현장 실사를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진행 과정은 아는데 어떤 확답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플랜을 짜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저런 사업을 하겠다.”, “아, 그러면 그렇게 해라, 우리가 30억 원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건 없잖아, 아직까지. 그렇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실무적으로,

이종구위원

거기까지는 진행 안 됐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교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예.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실·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상임위에서 일단 올라온 거, 이거 감액 올라온 거 내용을 좀 설명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하고 홍보는 제가 알고…… 답례품하고 홍보하고 감액조서로 이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 증액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로 해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2023년도 한 해 해 보니까 우리 당초 목표액보다 연말에, 12월에 너무 많이 목표액이 달성이 되어서 1억 6700만 원이 2023년도에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2000만 원으로는 목표액이 너무 작아서 목표액을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으로 목표액을 상향하다 보니까 상향된 목표액에 맞춰서 답례품은 30%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고 이것은, 답례품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시는 분은 반드시 30%를 돌려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면 사실은 사업이 불가능한 것이,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상임위에서 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 내용인데……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리고 홍보는 감액한 게,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가 몇 년 차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시행 2년 차입니다.

이종구위원

2년 차.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작년에 편성한 금액은 얼마예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지금 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조금 사정상 감액이 되어서 올해는 3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초과 달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만큼 잘 홍보됐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조정한 거 아닐까요? 이번에는 크게 홍보를 많이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작년에 했고 시행 2년 차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 홍보 리플릿 이런 예산 정도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고향사랑의날 박람회가 또 올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 강변축제를 하면 오시는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부스 설치도 해야 되고 또 전단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홍보예산이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많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업용품상가라든지 금융기관도 홍보를 나가야 되고 병원, 지금 홍보 나갈 데가 너무 많은데 이 300만 원 예산으로써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그래도 가능한 한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 홍보는 전국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잖아,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렇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서 중앙방송을 타고도 홍보가 많이 되더라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말씀했듯이 박람회 참석이라든지 우리 축제 때 부스 운영이라든지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람회하고 강변축제 때 부스 운영하는 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사상구, 전국에 있지만 다른 지역에 기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상구 고향사랑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사상구 고향사랑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부 이벤트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이종구위원

홍보 계획이 세워져 있고 금액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거 나중에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야 되었을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엄궁유수지 내에 족구장 시설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동에 족구장 두 면이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기가 좀 그래서 우리 사상구체육회에 위탁운영을 협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산하기관으로 족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해당 족구장을 사용하는 데 사용료를 징수하고 계신 거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그렇게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 협약서상에도 사실은 수수료 징수 조항은 없고요. 체육회에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기세라든지 일반, 기본적으로 또 소모품이 드는 부분도 있고 네트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교체하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들다 보니까 소규모로 돈을, 수수료를 조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조례상에도 그 징수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위탁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불법 징수 맞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따지면 불법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따지면이 아니라 불법 징수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게도. 그럼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이게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위탁운영을 했지만 저희들이, 구에서 사실은 운영지원비를 주지 않는 한에서 자기들도 현실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비차원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용인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규정과 현행 제도상에서 그 부분은 불법 징수가 맞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떤 시각에서, “사회적으로 용인이 가능하다.” 이거는 과장님의 주관인 것이지, 우리가 나와 있는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이 부분이 맞다, 아니다를, 기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불법 징수가 맞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규정에 있는 사용료가 아니고 자기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실비차원에서, 사실은 자기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사실 자기도 원활하게 이용을 하려면 기본적인 실비는 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실비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징수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될,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물품을 기부받는 것도 아니고 금전을 징수를 하는데 그런 근거 조항도 없이 하면 그건 불법 징수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어쨌든 간에 관리주체는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지만 이 시설의 소유 자체는 우리 사상구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전기세 혹은 그 관리비, 해 봤자 우리 1년에 족구장 일대 운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수천만 원씩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요금이라 해 봤자 전기요금 혹은 수도요금 아니면 또 이 부대시설에 따른 기타 요금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좀 우리가 자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불법적으로 징수하는 부분을 제가 좀 근절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체육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기세라든지 이런 요금을 예산으로 사실은 편성해 가지고 완전히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안 그러면 다른 체육시설하고 묶어 가지고 앞으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통해서. 아직까지 조금 진척이 늦어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여줄 건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지금 불법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묵인하실 생각이시네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이런 돈이 부담이 된다면 우리 구에서 구 차원에서라도 공공요금을 예산으로 편성해서라도 지원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금 그런 강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매달 지출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지난, 이렇게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저는 사실은 이번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법적으로 징수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용인하고 묵과하는 것은 저는 행정상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오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서류 확인하는 거는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 홍보부스 설치를 보통 저희 강변축제 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 외에 더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강변축제 때 인생네컷이라는 사진을 찍어주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해 주고 하는 그런 부스를 운영했고 벚꽃축제 때도 풍선을 만들어 주면서 고향사랑기부 하는 것을 2023년도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 고향사랑의날 박람회를 가면서 거기 필요한 홍보 물품을 산다든지 이런 홍보 전단지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작년에 했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일단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 우리 관외 거주자들만 기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다가 홍보부스 자체를 설치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관외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고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특성상 주민등록이 사상구가 아닌 분들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 꼭 효과가 크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강변축제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구, 사하, 강서에 계시는 분이 찾아와서 방문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사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지인이라든지 자제분들, 사상구에 안 사시는 분들이 적극 해 주시고, 또 우리 사상에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계시는 분, 또 유관기관에 계시는 분, 금융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10만 원씩만 해도 작년 12월 한 달 동안 거의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상구의 여러 가지 홍보 효과로 인해서 근무를 하시는 그런 기관에서 기부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가족 친지 여러분들이 기부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윤경위원장

일단 저희 고향사랑기부제가 자치단체에서 최대치로 이번에 23년도에 모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규모에 비해서는 사상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는 부산시보다 더 많이 기부금을 모금하였고 부산시 지금 1위가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1위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12월 달에 절반 가까운 금액이 모금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추경 때 이렇게 본예산에 전혀 예상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기금운용계획안 37페이지를 보면 고향사랑기금 세출예산에 청년 예술가 문화공연하고 그다음에 재첩국 아지매 조형물 설치 제작비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이 부산시 1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모였고 이 많이 모인 금액을 취약계층이나 또 문화복지사업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고향사랑기금 활용을 어떻게 할까 아이디어를 모집을 해서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공모를 한 결과 총 6개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중에서 최우수 하나, 우수 2개 해서 3개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청년예술가와 함께하는 음악이 있는 거리 산책’ 이게 최우수 작품이고요. 우리 구청 광장이나 명품가로공원이나 낙동제방에 청년들이 버스킹공연도 하고 하는 이 사업이 1000만 원 되겠습니다. 둘째, 우수 작품이 재첩인스토리 재첩국 아지매 조형물 설치가 되겠는데 낙동강 변에 예전에 재첩을 삶아 팔면서 양동이에 그것을 이고 나가는 재첩국 아지매가 상당히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 사상구 하면 공업지역이긴 하지만 특별하게 또 우리 사상구에 특별하게 기억나는 조형물이 없을까 생각을 한 결과 공개모집을 했더니 이 재첩국 아지매 조형물 설치가 나와서 이것을 1억 2000만 원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설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이 조형물 같은 경우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재첩국 아지매 조형물은?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장 사상구를 방문하는, 우리 전국에서 제일 보기 쉬운 데가 우리 사상광장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상광장로에 지금 그린카펫사업이라고 해서 파라곤호텔 쪽에 녹지공간을 전면 재보수하고 있는데 그쪽에 설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고민도 하나 있고, 아니면 낙동제방에 우리가 벚꽃도 피고 또 많이 오니까 낙동제방에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 아직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여쭙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이 재첩국 아지매 조형물 같은 설치하는 거는 지금 일단 확정이 된 사항인 거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위원회, 실무부서 검토, 그리고 고향사랑기부 100만 원 이상 하신 분들의 의견도 다 여쭙고 해서 선정이 된 만큼 사업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나 공무원 대상으로 지난번에 고향사랑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모를 했었는데 지금 6개가, 총 6개의 아이디어가 들어왔고 지금 말씀하신 3개의 이 1등, 2등, 3등으로 선정된 이 부분들이 일반 주민들을 통해서도 제안을 받은 부분이 있나요? 저희 주민들하고 구청부서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분들 통해 가지고 받은 게 있나요, 사업이 실행될 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총 1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아동들에 대해서 선물을 주자, 그리고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음악, 댄스 프로그램을 해 주자, 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랑 중복되는 것들은 삭제를 했고, 여러 가지 실무부서 검토나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중복되는 건 좀 빼자 해서 빠졌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주민들이 제시한 사업도 안에 많이 들어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8건 들어왔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일단 저는 재첩국 아지매 조형물 설치가 요즘에 언론도 보도가 많이 될 만큼 조형물이나 포토존 설치 같은 게 각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많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낭비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첩국 거리라든지 특화해야 될 사업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 재첩국 아지매 조형물 설치 자체를 우리 고향사랑기금으로 예산을 소요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청년예술가 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 버스킹 얘기를 하셔서 조금 마음이 놓이기는 하는데 공연을 하면서 공연기획사라든지 또 공연기획사들 배 불려 주는 연극이나 연출이나 음악 쪽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진짜 실제로 우리 사상구 관내 젊은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또 주민들이 소중하게 10만 원, 20만 원 내신 기부금이니만큼 잘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1차 추경예산안 211페이지, 문화체육과 과장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 부분에 사상아트갤러리 조성에 기정액이 0원에서 5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답변이 이 공사가 점점 늦어져서 사상역에 내년에 언제 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언제 할지도 모르는 사업을 1차 추경에 급하게 넣지 말고 2차나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이게 사업이 진행 안 될 거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또 답변하실 내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아트갤러리 조성은 SK건설에서 지어 가지고,

김향남위원

그 내용은 제가 여기 다 적혀 있어서, 예.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기부로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 중이고 10월 말경에 준공을 예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전에 설계서를 받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설계 사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말씀, 그저께 말씀드린 거는 실질적으로 해피챌린지 사업이 내년도에 반영한다는 건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1월 달에 반영되면 저희들이 설계가 빨리 되는 만큼 공사는 빨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해 가지고 10월 달이나, 그 전에서도 저희들이 SK건설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가 있고 다 기본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하려고 예정 중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게 꼭 좀 반영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김향남위원

행경위에서 답변할 때는 SK에서 사상역이 계속 사업이 늦어져서 언제 할지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은, 며칠 전 속기록을 보시면 답변 내용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10월에 하면 2차 추경에 이 예산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은 12월 달에 정리추경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설계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 할 때도 저희 10월 말 정도에는 공사 준공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 가지고 그전에라도 저희들이 SK건설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전에 설계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나중에 제가 속기록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하겠습니다. 제가 기록해 놓은 답변 내용하고 틀리니까 제가 여기서는 더 말을 이어가기가 그래서 여기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재무과 과장님, 211페이지 우리 엄궁동에 시유지 매입 건인데요. 211페이지, 예. 이 매입 건, 어제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땅이 뒤에 있어서 매입을 하긴 해야 저희들 땅 가치가 올라가는데 현재 지금 이게 추경에 들어올 정도로 급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매입을 이렇게 올라온 거는 사업계획서가 앞으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지금 예정돼 있는지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들어온 이유, 두 번째는 지금 추진되는 다른 사업에 플랜이 설계돼 있는지, 이 두 가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거를 작년에 보람상조랑 땅을 교환하고 그때 시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 시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과에 도로부지 있는 곳을 측량을 해서 용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올해 2월에 시 공유재산 심의에서 승인이 나서 저희 대지로 바꿔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매입을, 용도변경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예산을 편성 안 해서 구입 안 하면 그것도 지금 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절차를,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거를 매입한다고 해서 또 안 한 그것도 문제가 좀 있을 거고, 그다음 추경이 편성이 안 되면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 같은 걸,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복합센터 같은 거 지을 때 저희가 땅이 있어야 공모사업을 어느 정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땅을 매입을 해야지만 다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비 같은 것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편성 안 되고 땅도 없는데 사전 계획 같은 걸 수립하기에 사실 차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돼야 저희도 공모사업을 하든지 또 사전 계획을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답변으로는 아직까지 어떤 사업계획은 수립된 게 없고 앞으로 땅이 있어야 우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땅을 구입한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럼 한 가지 이유는 그거고, 또 하나는 용도변경을 도로에서 대지로 신청을 해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해야 도로부지로 해서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아마 그 이유도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제가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땅이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작년의 공시지가 도로부지에서 조금,

이종구위원

지금 제가 그렇게 이해했어요, 아까 설명을 해서.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데이터센터라든지 하단선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시세보다 사실은 엄청 그게 지금 낮게 평가가 돼 있거든요? 저희가 보람상조랑 땅 바꾸는 땅이 1320만 원이었는데 이 땅은 평당 보면 790만 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더 여건이, 주변 여건이 나아지면 땅이 더 오를 사항이 더 많고 지금보다는 더 구입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럴 것 같으면 사상구 땅을 빨리 다 사야죠. 사상구 땅 앞으로 다 오를 겁니다. 그 요소요소 다 사야 되고, 그건 공무원으로서 할 답변은 아닌 것 같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좀,

이종구위원

아,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그렇다 해도 이게 공무원으로서 땅값이 올라서 미리 준비, 사야 된다, 그런 개입된 플랜도 사업도 없는데 미리 사놓아야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저희들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땅 매입하려고 작년부터 이걸 추진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야죠. 의회에는 전혀 안 하고 자기들끼리 다 계획하고 의회는 무슨,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딱 올려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여튼 이렇게 하고 다른 분들 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 여기 지금 용도변경이 돼서 저희가 시에 그런 신청을 해서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용도변경도 저희들이 신청했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저희가 신청해서,

이종구위원

예, 그럼 그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런 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예산,

이종구위원

나중에 우리가 매입하고 용도변경 해도 되잖아.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

이종구위원

안 돼요, 그거는요?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기존에 도로부지였고, 도로부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과의 도로부지로 일반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저희 이번에 대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행정재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매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종구위원

제 말은 그걸 그렇게 빨리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이거지. 우리가…… 아, 그 말은 내가 이해하겠다. 그러니까 도로부지는 우리가 매입할 수 없으니 대지로 해 가지고 사야 된다. 그러면 그 플랜이 나와 있으면 지금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잖아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아니, 지금,

이종구위원

땅을 먼저 매입하자, 이거잖아.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매입하고 지금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 그런 사업으로, 지금 그래서 저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시에 용도변경 신청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거는,

이종구위원

비즈니스센터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그때 의회에 한번 미리 설명을 드렸었는데 비즈니스센터라든지 행정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은 그때 조금 이 안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고 또 의회에도 그때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작년에……

이종구위원

일단은 다른 위원 질의를 하고 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이종구 위원님에 추가질의 할게요. 그 땅, 그거 그렇게 급하게 살, 우리 아니면 살 사람 있어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야, 들어보세요. 그 땅, 어제 내가 내용을 다 봤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 길쭉한 그런 걸 누가 사요? 개인이 사요, 그걸? 그거를 뭐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요? 아니, 제가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 내용도 알아요. 저희 동네 맞아요. 가 보면 그렇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어떻게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 땅은요, 우리 구에서 안 사면요, 우리가 안 사면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는 아예 접근도 안 돼요. 과장님 설명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종구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특히 이정욱 위원님은 우리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들한테 이야기를, 질문을 던질 때 그냥 질문을 안 던집니다. 그 땅 누가 사요? 아니, 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땅, 길쭉한 거 개인이 살 것 같아요? 절대 살 이유가 없어요. 그거 사 가지고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구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 산다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 산다고 해서 어떤 여러 가지 공시지가라든지 그게 큰 변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그래, 과장님, 차라리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정욱 위원님한테 정확한 향후에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사야 된다, 아니, 그리고 왜, 금방 과장님 말씀에 왜 땅이 없어요? 그거 우리가 앞에, 우리 땅이 뒤에 있는 거 앞에 거만 사면 모양도 되고 그리고 옆에, 땅이 전혀 없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 우리 땅 뒤에 있잖아. 보람상조하고 대토한 땅이 있는데 왜 땅이 없다 그러세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막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충분하게 여러 가지 다각도 면에서 검토 후에 우리 과장님들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저 이 예산을 복지하겠다고 막 해 가지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앞뒤를 보고 저희들이,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무조건 깎자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답변을 여러 가지를 하실 때 저희들한테 좀 설득력이 있고 그다음에 좀 체계적으로, 재무과장님의 답변이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다. 모든 과장님들, 부서장님들이 했을 때 그냥 저희들하고 말싸움하자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그 뜻이 아니고, 얼마나 더 계획성 있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그런 걸 가지고 우리한테 어느 정도 설득을 하셔야지, 그냥 그거 이렇게 하니까 어디에 도로부지에서 무슨, 뭡니까? 그걸로 바꾸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봤을 때 그것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고 정확한 어떤 프레임이 좀 있어 가지고, 사실 위원님 이거 하고 하면, 나중에 데이터센터가 생기면 옆에 어떠한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했을 때, 금방 공모사업일 때 땅이 없다는 말은 잘못됐지. 땅 있어요. 우리 앞에 좀 끊으면 충분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답변보다는 조금은 더 부서장님께서, 부서장님들도 조금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더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좀 제시하고 저희들한테 예산에 여러 가지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게 답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이종구 위원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에 동감을 해요 전혀 계획이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지향적인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장님들도 조금은 깊이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김정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미흡하게 답변하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하고, 저희가 당초 사업이 없었다기보다 시의 용도변경 신청할 때 비즈니스 행정복합센터라는 어떤 그런 사업안을 가지고 이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 신청한 건이고, 지금 저희 땅이 사실은 조금 부정형적으로 되어 있어서 또 그리고 앞에 또 시에 진출입을 막고 있어서 그래서 진출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예산을 편성했단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되어야지만 또 공모사업을 신청하든 추가적인 그런 것들을 행정을 진행할 수 있어서 이번 추경에 꼭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시간이 저희가 12시가 지나서 나중에, 우리 잠시 정회했다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재무과장님,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엄궁동 부지매입 관련해서, 아까 질의답변 내용을 들으니까 용도변경을 신청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청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 신청은 작년 10월경에 했습니다. 시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보람상조와 부지교환을 했던 시기는 언제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거는 8월 말입니다.

이정욱위원

최초, 그러면 우리가 부지교환을 할 당시에, 이 앞에 시유지에 대한 부지 구입을 염두를 해 두시고 그때 당시에 진행하신 겁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염두에 두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긴 한데 그때는 부지교환이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염두를 하지 않았던 것치고는 사실상 근 한 달 만에 이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고, 그게 10월 달에 용도변경 신청을 할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부지교환을 하면서 이미 이 부분까지는 염두해 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부지교환이 8월이었고 저희가 용도 폐지 신청은 10월이면 한,

이정욱위원

아까 8월 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0월이면,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8월 말에 했고 10월 말 그러면 한,

이정욱위원

뭐 한 달 조금,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정욱위원

우리가 당시 부지교환 할 때 지금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당시 부지교환 할 때도 저희 구청 재무과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던 사안이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이 부지를 교환하고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추가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지금처럼 부지가 조금 애매한 그런 면적이어서 조금 더 부지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거를 구상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진출입로하고 조금 더 우리 구유지 앞에 있는 그런 땅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당시에 부지교환을 했을 때, 이게 뭐 간척사업을 통해서 없던 땅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지교환 할 당시에도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보람상조와 부지교환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진출입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이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시유지가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 부지교환 했던 것도 이 부지의 형태가 우리가 이용하기에, 활용을 하기에, 기다랗게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적합하지 않으니 이 부지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당시 부지교환을 한 거잖아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교환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도 부서에서 인지가 가능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 지금 사업을, 부지교환을 그때 당시에는 너무 길쭉한 땅이어서 보람상조랑 땅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각형 모양을 조금 갖추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 시유지가 막고 있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교환하고 사업을 전개하려고 보니까 이 앞에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당시에도 당연히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 당시에 이 부지교환을 하고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교환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 부지의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은 그 당시에도 당연히 인지가 가능한 부분 아니었냐고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유지 말고 그 뒷부분에 저희가 보람상조하고 땅 바꾼 그 땅에도 사실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부지도 더 필요하고 또 이쪽의 땅을, 시유지를 확보해서 좀 더 많은 사업을 위해서 더 많은 대지를 확보하고자 지금 시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진출입로의 확보에 문제도 있지만 부지 자체가 면적이 더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게 더 우선입니까?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게, 이게 주된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 부지 면적을 더 확보하는 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면적 자체가 부족해서 이 부지가 필요한 게 일차적인, 주된 목적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사실 두 가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진출입 확보도 있고 또 부지매입을 해서 그 사업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이 다 있다고,

이정욱위원

뒤쪽으로도 충분히 진출입로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땅이 조금 중간이 이렇게, 그때 현장에 안 오셔서 그런데 저희가 도면에 보면 땅이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유지가. 그래서 그 앞부분, 시유지까지 확보해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대략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시중에 있는 이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만 이렇게 논하자면 이거는 보람상조에서 너무나 큰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부지교환이었다, 우리 구 입장에서 일부 나머지 부지에 대한 그런 보상 절차도 있었고 보람상조에서 십몇 억 정도를 저희한테 이렇게 장학금 형태든 뭐든 기부를 한 것도 알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그 정도의 돈을 우리 사상구에다가 지불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 부지에 대한 가치는 보람상조에서 훨씬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 당시에 부지교환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서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이 부지를, 시유지를 지금 매입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정해져 있는 답을 가지고 와서 예산편성 해 달라고 하시는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람상조하고 그때 땅을 바꿀 때 보람상조는 한 1700평 정도였고 저희는 770평인데 보람상조, 저쪽 편 땅은 폭이 이렇게 넓어서 저희가 만약에 그쪽에 있는 땅을 하게 되면 저희 폭이 넓다 보니까 세로로, 그런 땅 모양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지를 더 매입해야 되고 그러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 저희가 출입구에 있어서 땅의 가치가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땅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저희가 조금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가 가치가 우리 게 높았다 이러면 그 가치의 어떤 감평 결과, 거기에 대한 거는 돈을 또 받았기 때문에,

이정욱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모양의 땅에 가치가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그런 형태로 부지가 있으면 사실상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가치가 없는 땅인데 그 부분을 보람상조 땅으로 이렇게 부지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람상조 토지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 땅 모양 형태라든가 그리고 거기는 도로 부분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이정욱위원

예, 뭐, 간단하게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 보람상조는 땅이 넓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이게 땅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을 안 하면 저희는 아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한테 더 유리한, 사실은 그런 게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람은 원래 땅이 넓기 때문에 저희하고 교환을 안 해도,

이정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또 41억 원이라는 부지매입비가 또 필연적으로 발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상구가 다른 기초, 예를 들어서 시나 군처럼 우리가 예산 가용 범위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우린 자치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1년 예산 해 봤자 전부 다 하면 한 5500억 원 정도, 6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거의 뭐, 50억 원 가까이 되는 그 비용이라는 것은 결코 저는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비율로 따져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같은, 재무과에.

김윤경위원장

마무리를 하고…… 같은 질문이세요?

이정욱위원

예, 재무과에.

김윤경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 하시고, 너무 오래 하셔서.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보람상조하고 땅 교환해서 보람상조가 크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우리가 작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땅은 그렇지 않아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 말을 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은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1억 원이고, 한 평에 1억 원짜리가 있느냐 하면 바로 뒤에 붙어 있는데 출입구가 없으면 그 몇 미터 차이로 해 가지고 그거는 10분의 1 가격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교환할 때, 어쨌든 보람상조가 아무리 큰, 야산에 몇만 평 있으면 뭐 합니까? 진입로가, 앞에 한 100평짜리가 진입로가 없으면 그 땅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봐야지, 그걸 교환하는데 어쨌든 급하게 서둘렀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환을 하려 하면, 저도 오늘에야 알은 건데, 저희들이 이거를 8월 말에 교환을 했으면 10월 달에 그 도로를, 시 부지를 인수하려고 용도변경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불과 한 달 반에서 두 달 사이인데 만약에 교환을 뒤로 미루고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서 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땅 가치를 올려서 했으면, 이게 교환 조건이 1 대 0.9였었죠, 그때? 그런데 최소한 그거를 1 대 0.7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익이라고. 왜? 시 부지를 확보를 하게 되면 우리 땅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땅 가치를 올려놓고 교환을 하는 게 낫지, 그거 두 달 사이인데, 한 달 반 사이인데. 뭐 하러 그렇게 빠르게 교환을 하고 또다시 와서 우리 땅 가치를 올립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계속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답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먼저 도로로 바꾸고 땅의 가치를 올려서 교환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보람이랑 땅을 바꿔서 땅이 어느 정도 모양이 돼서,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했기,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이종구위원

과장님, 땅이라는 거는, 그때 말씀 잘했는데 진출입로하고 도로변에 얼마나 접촉돼 있냐 해서 감정평가가 나오죠? 근데 감정평가를 받아서 교환 조건을 맞춥니다. 맞아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감정평가를 한다며, 맞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팀장님, 맞죠? 감정평가가 나와요. 그런데 도로변에 얼마큼 접촉돼 있냐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달라진다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거는,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유지가 있으니까 우리 땅이, 지금 현재 구유지가 감정평가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죠, 도로변에 시유지가 있는데.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런데 시유지, 도로부지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떤 건물을 지을 수, 바꿔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서 저희가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시에 도로부지를 용도변경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저희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이 길쭉한 땅으로는 용도변경 해 달라고 시에,

이종구위원

아니, 그 현장 가 봤는데 시유지 하면 충분히 건물 지을 수 있어요. 폭이 17m인데 왜 건물을 못 지어요? 자꾸 왜 1700평만, 그 직사각형만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폭이 17m고 길이가 도로이기 때문에 한 100m 이상 돼요. 그거 분할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건물을 지으면 되지.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13m 폭인데,

이종구위원

시유지 부지 확보하면 넓은 데 17m 안 돼요, 시 부지 확보하면?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런데 건물을 지을 수,

이종구위원

그런 건물을, 지금은 답변을 정해 놓고, 거기 1700평이라는 답변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건물을 올린다고 자꾸 거기에 맞추려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 건물에 안 맞게, 동 청사 같은 것 지으면, 시 부지 유지하면 넓은 데는 17m예요. 폭 17m, 길이는 한 100m 돼요. 그러면 분할해 가지고 한 50m 잘라 가지고 그거 올리면 되지.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폭이 13m인데, 현장에 보셨던,

이종구위원

시 부지 확보하면 제일 넓은 데 17m 아니에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런데 시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요, 시유지 확보해서 하면 도로변도 큰 도로변에 부착되고 감정평가가, 그러면 제가 한 개 물을게요. 시유지 확보하고 나면, 지금 도로 해 가지고 건축에 못 올라가니 그거 빼고. 시유지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그 감정평가를 받으면 지금 현재하고 감평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가치가.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뭐,

이종구위원

올라가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올라갈 수도 있고,

이종구위원

그래, 감평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러면 보람상조 것도 감평 나와 있을 거고, 하등 변화가 없어요. 왜? 우리 땅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 가치를 올리면 1대 0.7로 할 수 있는 거지.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용도변경을 위한 신청 요건이 어떤 사업성을 가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시에서 도로부지를 대지로 바꿔 주는데, 지금 저희가 기존 도로만, 이 길쭉한 땅으로 건물을 짓겠다고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는 이 도로부지를 대지로 변경을 시켜 주지 않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쪽에 분할해서 건물, 우리 사업성을 올리면 되지. “이런 건축을 지을 거다.” 그러고 나서, 그래 가지고 도로부지 여기하고, 그러고 나서 보람상조하고, 순서를 약간 바꾸면 돼요. 거기에 맞는 사업성을 올리면 되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런데 보람하고 바꿔지기 전에 이 땅으로 사실은 시에서 도로부지를 대지로 바꿔 줄 만큼 어떤 사업성이 있는 그런 땅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그러면 지금은 무슨 사업성이 있는데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지금은 보람이랑,

이종구위원

아니, 사업성 나와 있는 것 없잖아요, 지금.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 보람이랑 땅을 바꿨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아니, 보람 말고. 지금 시유지를 우리가 사려고 하잖아요. 그거 지금 무슨 사업, 지금 사업계획서 없다고 했잖아, 나한테 첫 시간에.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시에 사업 신청한 게, 아까 제가 비즈니스행정복합센터라든지 그런 거를 기본 계획은,

이종구위원

결론 났어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거 받았습니까, 확답을?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요, 당초에 이거를, 당초에 사상구 비즈니스행정복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도로부지를 대지로 바꾸겠다, 바꾸어 달라는 요청을 시에 작년 10월 달에 해서 바꿔 준 상황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야.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교환하기 전에, 하기 전에 그런 사업성을 올려서 “우리 이런 걸 하려 하니까 이걸 우리한테 매입하십시오” 하고 매입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보람상조하고 “야, 우리 땅 모양이 이래 가지고, 사업하려니까 땅 모양이 좀 안 나온다, 그럼 너희들하고 교환해서 이렇게 하자” 했으면 1대 0.9가 1대 0.7로 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하여튼 여기에서 그걸 따질 건 아니고, 예산하고 지금 따질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엄궁동 시유지 매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은 우리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비즈니스행정복합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그 장소에다가, 보람상조 쪽에서는 데이터센터 얘기를, 짓겠다는 얘기를 하고 우리 쪽에서는 지금 어제,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비즈니스센터를 지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대답하실 때 비즈니스행정복합센터라든지 또 다른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걸로 답변에서 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가 확정된 사항은 아닌 거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시에 저희가 용도변경 신청할 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비가 잘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시 보조사업 이런 거를 신청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사업에 맞게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또 공모사업에 따라서 조금의 여지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하든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계획적인 부분이 대략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지금 비즈니스행정복합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들었거든요. 이 부지매입을 해서 이 땅에 어떤 용도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어제 그 장소를 가 보고 처음 알게 된 내용들도 참 많았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비즈니스센터도 확정되지 않았고 또 얼마든지 다른 사업이나 다른 센터를 짓는 걸로 변경될 수 있다는 여지도 지금 남겨 두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편성 하실 때 계획수립 자체가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땅이라도 확보를 해야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는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에 신청할 때는 비즈니스행정복합센터 한다고 기본적인 안을 두고 있는데, 그 공모사업이라는 게 또 그 과정에서 조금 변동이 있다는 말씀이지 사업 자체가 변경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것도 전에 제가 추경 예산 설명드릴 때 대략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이 땅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 제가 조금,

김윤경위원장

아니, 저는 설명을 들을 때 이 시유지 땅 자체가 물려 있기 때문에 진출입로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활용 가치를 위해서는 이 부지매입이 필요하다고만 들었지, 여기에다가 어떤 걸, 어떤 사업을 유치할 거고 어떤 걸 건립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를 못했었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거는 민간 소유지도 아니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예.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사전에 어떤 이런 사업 설명을 충분히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 땅은, 지금 시유지에는 태흥메탈이라고 지금 약간 철을 수집해서 그걸 잘라서 또 판매하는 그런 업체가 지금 시유지하고 저희 구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고도 저희 구 땅도 좀 매각을 해라, 시유지도 자기가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지금 용도변경 된 사항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도변경이 되면 충분히, 자기 임차료가 1년에 한 3000만 원 이렇게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지금 매입할 의사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우리보고도 지금 팔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매입을 안 할 그런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비즈니스센터든, 아니면 다른 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간이든 얼마든지 활용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윤경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 비즈니스센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걸로 들려서, 다른 공간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행정복합센터를, 아까 비즈니스행정복합센터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또 공모사업에서 조금 변동이 있다는 거지 완전히 바뀐다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걸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일단은 이 땅이 있어야만 어쨌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리고 어떤 사업계획 같은 거를 짤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이번 추경 편성돼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시에 지금 매입하겠다는 어떤 용도변경까지 신청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시에서 그런 절차들이 이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사실 구매 안 하면 또 다른 부분, 개인이 살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일단 예전에 저희 보람상조랑 맞교환할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간에 물려 있는 시유지를 매입하는 이번 상황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 의원님들하고 좀 소통이, 항상 사전에 소통이 덜 되고, 한두 푼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조금 더 수월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랑 적극적인 소통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위원

추가질의……

김윤경위원장

추가질의신가요?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희들이 그, 방금 회사가 중간에 우리 구유지하고 시 부지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 회사가 엄궁동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먼지 발생하는 그 회사 아닙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밖으로 조금 매각으로 돌렸으면 하는 그 회사 아닙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그 업체는 폐기물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쪽에도 먼지가 많이 나는 민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시유지하고 사용하는 업체가. 그 업체가 뭐 하는 업체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지금 쇠를 큰 거를 절단해서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가서 보니까 환경적으로, 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를 우리가 또 국유지까지 매입하도록 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하게끔 해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에는 시유지 있고, 구유지가 중간에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그 회사 수요가 있고, 그 동떨어져 있는 구유지가 몇 평이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23평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렇죠? 23평을 이용하려고 시유지를 몇 평을 사야 되는지 압니까, 그 앞에? 그 앞에가 시유지가……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보한 구유지가,

이종구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동떨어져 있는 게 22평이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23평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23평.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재무과장님, 혹시 저희 구청사 내에 주차장에서 우리 의회, 이 앞길로 올라오는 부분에 장애인 휠체어가 보행할 수 있는 그 계획을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편성을 못 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내년에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이정욱위원

편성 못 한 애로사항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예산도 좀 많이 올린 부분도 있고, 청사 관리비도 사실 5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또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도 3000만 원만 올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주차관리 시스템도 사실은 고장이 나서 수동으로 받고 있는데 그 예산도 한 5000만 원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사실은 예산을 못 올려 가지고 그것도 지금 못 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41억 원짜리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 비즈니스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과 우리 구청사 내에 있는 이 시설들에 대해서 교통 약자들, 그리고 또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 어느 예산이 더 보편적입니까? 보편적으로 더 소진이 될 것 같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보편적인 그런 것보다 지금 어떤 사업의 시기 관련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생각하기에 따라 또 이정욱 위원님이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41억 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에다 용도변경도 신청했고 지금 또 공모사업을 신청하거나 어떤 사업을 전개하려면 이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다른 사업들이 자꾸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고, 장애인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만 편성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그런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시기가, 시기적으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수십억 원짜리 부지매입을 하는데 맞지 않는 것들을 자꾸 끼워맞추려고 여기에, 재무과뿐만 아닙니다. 구청의 전반적인 이런 부서들이 여기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못 챙기는 거예요. 지금 복지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도 우리 복지 부서들 예산 보면 지금 시비라든가 복지 예산이 전부 다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중단하는 사업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기 중부산농협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이 예산들이면 기존에 하던, 우리 삭감된 복지 예산들 그 이상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과장님께 뭘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사상구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종구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답변 도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가 확보되면 좋죠. 그러면 진짜로 말씀 그대로 사상구에 괜찮은 땅 나오면 그거 전부 다 우리 사상구가 다 사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명확한 사업계획도 없고 ‘그럴 것이다’, 그리고 사전에, 결국에는 예산이라는 게 의회와 조율하고 심의편성 과정을 거쳐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시와 사업 진행 다 해 버리고 지금 와서 “이거를 물릴 수가 없고 우리가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 예산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거는 의회한테 그냥 예산심의가 아니라 그냥 돈 내놓으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매번, 예산 심의할 때마다 제가 좀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지 확보하는 41억 원, 이 예산 아니면 충분히 재무과에서도 기존에 우리 청사 내에 필요한 시설들 다 이렇게 사업할 수 있죠? 사업할 수 있죠, 41억 원, 이 부지매입이 아니라면?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이정욱위원

아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여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할 수는 있죠.

이정욱위원

할 수 있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위원

다른 거.

김윤경위원장

다른 걸로 해 주십시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그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211페이지에 문화예술센터 조성 8억 원하고 212페이지에 사상문화원 운영지원, 그거 삭감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누림센터인데 다누림센터는 사실 지금 가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에는 체육동이고 왼쪽에는 문화동으로 써지는, 당초에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3층이나 6층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 사무실이 모자라다 보니까 보건소에 있는 사무실이 많이 이용됐습니다, 중독관리센터라든지 건강관리센터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문화동으로서 역할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인한테 상대적으로 사실은 우리 구가 문화예술인에 지원도 좀 없고, 그리고 또 운영,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화예술센터를 좀 정비해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을 좀 육성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우리 특별교부세로 작년에 10억 원 정도를 신청해 가지고, 다누림홀은 원래 겨울에도 동파가 있어 가지고, 소화전 동파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것도 정비도 하고 사무실도 이전 배치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당초에 했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당초 1층하고 3층을 하고 6층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층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층하고 3층 하다 보니까 천장하고 배관이라든지 이미 다 손을 대고 또 에어컨 배관이라든지 이런 게 또 다 흔들리고 또 실질적으로 전등 같은 것도 지금 옛날 형광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ED전등도 바꿔야 될 필요도 있고, 전체적으로 사무실 재구축을 하다 보니까 설계 과정에서 문화예술인들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학장동에 문화원 2층도 12년 이상 됐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같이 리모델링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증액돼 가지고 저희들도 잠시 좀 당황스러웠지만 불가피하게, 실제로 가 가지고 한꺼번에 문화예술인을 위한 문화동을 정비를 하는 걸로,

이종구위원

자, 그러면 취지가 문화예술센터를 조성을 하려고 했다, 그렇죠? 이거 맞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그거를 1층이랑 3층에 조성을 하려고 했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하고 센터를 하는 데 2억 원을 예상을 했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니, 2억 원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6억 원이,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예. 아,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이게 지금 10억 원이 구 예산 아니에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그거는 별도로 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8억 원 하고 본예산 2억 원 하고 해 가지고,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10억 원이잖아, 그렇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그 교부금이 6억 원하고 2억 원하고 8억 원 가지고 하려 했는데 부족해서 우리 8억 원을 지금 더 신청을 한 거잖아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 신청을 하게 된 게 1, 3층 하다 보니까 2층까지 손을 본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2층도 문화센터로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으로……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기존은 문화원으로, 문화원에서 문화원으로, 프로그램실하고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배치하고 프로그램실도 재배치하고,

이종구위원

그러면 1, 2, 3층이 전체 문화원과 문화센터로 조성이 되네요, 그렇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같이 그 문화예술센터의 효과가 있는 걸로,

이종구위원

그런데 그 교부금까지 합해서 8억 원을 예산을 했었는데 2층 하나 더 한다고 해서 8억 원이, 배가 더 올라간 건데 이렇게 예산이 널뛰기가 될 수가 있나? 한 1, 2억 원쯤 더, 하다 보니 1, 2억 원 정도 더 추가된다, 이거는 이해를 하는데.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초에는 그렇게 소규모로 우리가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종구위원

8억 원이면 소규모가 아니에요, 리모델링.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하실에, 다누림홀의 벽을, 그러니까 지금 방풍실을 해 가지고 실제로 동파가 안 되게끔, 또 증축 부분도 있고요.

이종구위원

그러면 지하실까지 손댄다 이거네, 그렇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문화,

이종구위원

그 1, 2, 3층 문화센터 조성 외에 전체적으로 다른 데,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또 6층에, 6층에 실질적으로 골프 연습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종구위원

예, 있었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거를 지금은 운영이 중지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철거를 하고,

이종구위원

다른 거를 만들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3층에 있는 사무실을, 아까 보건소의 여러 가지, 정신건강센터라든지 가족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6층으로 옮기는, 또 6층도 고치고, 1, 2, 3, 6층.

이종구위원

그러면 말씀 들으면 1층, 2층, 3층, 6층을 손대는데,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4층, 5층은 또 손 안 대도 되겠어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4층, 5층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4층은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종구위원

오케이, 오케이. 손 안 대도 된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5층은 뭐 사상구의…… 그렇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 내용만 알면 되니까. 손 안 대도 된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우리 행경위에서 6억 원을 삭감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아, 우리 행경위 위원님들이 이래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해 줄 말 있어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종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증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층이 늘어났는데 왜 예산이 배로 늘어났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하면서 실제적으로 에어컨이라든지 여러 가지, LED등이라든지 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한꺼번에 좀 많은 정비를 하려고 했고요.

이종구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지금 행경위에서 이 가격이 너무, 사업비가 많이 늘어서 삭감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인데,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사업을 처음 하려 했던, 우리 8억 원 가지고 하려 했던 사업, 한 장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또 추가적으로 증액을, 1차 추경에서 8억 원 하는 것 하면 또 사업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사업 계획표가? 그 두 장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문화예술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일단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층수가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문화원 같은 경우, 보통 운영비 지출 같은 거는 어떻게 되고 있었나요? 원래 기존의 운영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김윤경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는 대부분 보면 구비 50%, 시에 또 시비 보조비 50% 이런 식으로 보통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많고요.

김윤경위원장

예.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별도로 또 우리가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2층에서 지금 사용하면서 다누림센터 전체, 또 보면 전기세라든지 공용 부분도 비율로 해 가지고 관리비를 사실상 다누림센터의 민간위탁자한테 면적당 비율로 공공요금이라든지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3층을 증축해 가지고 문화홀에서 관리하기 위해 사실 위탁을 주게 되면 그 관리비가 그만큼 더 증액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2층을 한 층만 사용할 때 시설운영비하고 지금은 공사가 다 되고 나면 2층, 그다음에 3층, 이렇게 두 층을 쓰게 되는 건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그렇게 되면 면적이 한 층 사용할 때보다도 훨씬 더, 최소 두 배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그렇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그러면 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시비, 구비로 해 가지고 5대 5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공공요금은 실제적으로 구비로 해서 지원됩니다.

김윤경위원장

전액 구비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원래 3층을 사용하던, 3층 사무실을 사용하던 정신건강복지센터, 원래 기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3층에 있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가족센터랑,

김윤경위원장

중독관리랑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3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3개 센터도 지금 다누림센터에다가 관리비를 내고 있죠, 면적당?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그러면 6층으로 이 세 군데가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6층으로 올라가면 그 비용이, 그러니까 3층에 내던 그만큼은 자기도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김윤경위원장

하는 걸로 됐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담하는 원래 실제 운영비가 대폭 줄거나 그러지 않네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과 과장님,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적 적자가 많아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 운영지원금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누적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윤경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민체육센터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업체는 사단법인 신나는사상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사용료라든지 이용료를 받아 가지고 사실은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비용을 충당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용자들이 좀 줄고 또 코로나 이후에 전기세라든지 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렇게 공공요금이 급격하게 올라 가지고 실제로 작년 같은 해에는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실질적으로 적자 금액이 1억 89만 원입니다. 1억 89만 원, 작년에.

김윤경위원장

아, 신나는사상스포츠클럽의 작년 적자 금액만 1억 90만 원 정도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작년, 예, 1억 90만 원 정도. 1억 원 정도 됩니다.

김윤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계속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을 해 왔다라고 보면 되나요, 이 스포츠클럽에서?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 적자 폭은 다음 달 이용료, 사용료를 가지고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계속 운영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장부상으로는 적자로 자꾸 기록돼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용료 감면액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든지 65세 이상이라든지 다자녀가정이라든지 이런데, 감면액의 50%는 저희들이 적자가 났을 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 협약서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나는사상스포츠클럽에서 간곡하게 사실은, 꼭 적자 폭도 좀 줄이고 운영이 제대로 돼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다누림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꼭 좀 지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장

1억 5000만 원이라는 운영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된 금액입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결산을 총 했습니다. 그러면, 할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할인한 금액이 한 4000만 원 되고 장애인이 한 3580만 원 되고 기초수급자가 1800만 원, 만 65세 이용자가 5400만 원 이런 식으로 할인 금액이 장부상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총금액이, 할인 금액이 3억 2000만 원입니다. 할인만, 50% 할인한 금액이 3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가 없었으면 3억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받아 가지고 충분하게 잘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감면을 하도록 이런, 강요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운영이 좀 어렵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50% 정도까지는 재정 지원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그러면 3억 2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할인되는 부분은 오래전부터 해 왔던 부분이고, 저는 이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좀 적자 해소라든지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구 문화체육과의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클럽에 이런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나는사상스포츠클럽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을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인력도 실질적으로 한 3, 4명 정도 줄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월 1회 휴무하던 거를 월 2회 휴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공요금도 일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운영을 일부 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절감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지금 저희들한테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제가 다누림센터에 자주 인사를 가긴 하는데, 봉사할 때마다. 스포츠클럽 사장님도, 대표님도 그렇고 힘들다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적자 때문에 “3년째 힘들다. 정말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도 언젠가는 또 운영비 지원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좀 큰 금액이 올라와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누적 적자가 1억 90만 원이라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2023년에 그랬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작년에, 그렇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장

그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위원

시간이 애매해서 그런데 저……

김윤경위원장

예, 시간이 지금,

이정욱위원

두 개만 하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김윤경위원장

두 개만 하기에는 시간이……

김향남위원

저기 두 개 있고 한 개 있다니까 정회하고 다음으로 넘깁시다.

이정욱위원

부의장님 질의 있으세요?

이종구위원

없어요. 쉬었다가 합시다, 저기도 있는 모양인데.

김향남위원

아니, 우리는 없는데 위원장님이 끝내기 전에 미리미리 물어봐서 있으면 계속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한 시간, 50분 하면 되는데 지금 51분 되는데, 쉬었다가 해요, 그러면.

김윤경위원장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다누림센터, 저는 운영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답변 속에서 우리가 또 특정 부분에서는 자꾸 적자도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적자분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자녀 혜택이 3명에서 2명으로 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적자분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다누림센터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 사상구민들과 타 구민들 간의 그런 좀 차등이 있습니까? 시설 이용 비용에 대해서.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을 비롯해서 다누림센터, 여러 가지 이용자 중에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라든지 65세 이상 이런 부분은 타 구 주민하고 똑같고요. 다자녀가정에 한해서 이번에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비용 부담이 커서 감소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타 구 주민은 30% 하고 우리 구 주민은 50% 할인 그런 식으로 이번에 조례를 바꿨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제 생각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럼 기존에 우리 사상구민들 같은 경우는, 아, 타 구민들도 똑같이 그러면 다자녀 혜택을 50% 받았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지금 다자녀 가정은 작년 10월부터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꿔서 했고요. 그전에는 세 자녀로 했는데 계속해서 똑같이 동일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이정욱위원

30%입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50%.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타 구민들도……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똑같이 50%.

이정욱위원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50% 적용을 받다가 이제 이 폭이 확대됨에 따라서 30%로 그 할인 폭을 줄인 거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30% 아니고 20%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제 20%로, 타 구는 20%로.

이정욱위원

그러면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50%에서 20%로.

이정욱위원

20%로 된 거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30%가 감소된……

이정욱위원

우리가 물론 확대가 됨에 따라서 사상구민들과 차별성을 두는 것 또한 좋은데 어차피 이 시설 자체는 우리가 계속 정해진 시간 동안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타 구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수익적인 측면에서 좋을까요, 아니면 이 할인 폭이 줄었기 때문에 이용률 자체가, 이 수요가 감소하는 게 좋을까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익구조는 좋아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수용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영반 1반, 2반, 3반 있다 치면 1반의 인원이 만약에 50명이라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로는 50명이 다 차 가지고 결원이 발생될 때만 사실은 결원을 보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대기자가 많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상대적으로 박탈됐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면 뭐……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수강 비용인 거죠? 또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냥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또,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자유형도 있고 수강교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자율, 자유 수영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할인율이 적용이 됐습니까? 다자녀 혜택.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거는. 수강 말고 들어오는, 입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50%나 20% 적용하는 거는 그렇게 받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수강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더 사상구민들을 좀 우선적으로 순위를 그렇게 해서, 순번을 해서 보다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맞는데, 자유수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강인원과 상관없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굳이 차등을 둘 필요가 있을까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너무 또 많은 인원을 입장시키면 수영장의 이용자들이 또 불편을, 혼잡하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통제할 필요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수질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혼잡 관리 차원에서도 너무 많이 받는 거는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우리가 할인율을 자유수영에 한해서 그렇게 우리 사상구민들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해서 정말 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낄 만큼 그 정도의 수요가 몰리지는 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똑같이 50% 적용이 됐을 때도 지금의 다누림센터는 잘 이용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50% 혜택이 적용이 될 때 우리가 이 수영장이라든가 기타 시설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좀 더 폭을 확대하고, 그리고 타 구민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게 되면 부가적으로 인근에 있는 상점들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어쨌든 경제활동과 소비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으신 분들이 관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타 구에서 우리 사상구로 와서 경제활동을 해 주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있을까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타 구에서 우리 구를 많이 찾아주고 이용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면 우리 구 주민들이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상대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다고 보고, 타 구에도 사실상 구민체육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고, 타 구에도 기본적으로는 자기 구민을 우대하는 그런 시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이정욱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시설에 대해서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 지원을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수요를 더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이 수익성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제한을 하면서 적자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겠죠, 자리가 많이 늘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수영 강습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자유수영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강습하시는 분들도 보고 자유수영할 때도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면 옆에 주민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또 많이, 우리 구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저는.

이정욱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러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윤경위원장

예,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정욱위원

재무과장님, 207페이지에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내용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섯 차례에 걸쳐서 독촉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니까 2019년도 6월부터 독촉을 받았더라고요. 지금 한 5년이 지났는데 이게 또 시 종합감사에서 미납 언급이 돼서 또 지적 사항으로, 감사 지적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지금에서야,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비 기금을, 이게 지금 저희 건물 안에 어떤 저희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옮기는 데도,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이 정비 기금에 대해서 시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여기도 나와 있어요. 부서에서 자료를 설명해 주실 때도 “6회의 독촉이 있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시점을, 시기를 확인해 보니까 19년도 6월 달부터 이 기금에 대해서 시에서 계속 납부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제서야 이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정비법」에 여기, 그러니까 아까 저희 안에 공유재산 매각하면 그 안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그 건물을 따로 옮기면 그것도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왜 안 빼고 전체적으로 매각한 금액에 대해서 30%를 내야 되는 것에 대한 질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있었다 보니까, 질의 과정도 있었고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거를 딜레이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저희보다 먼저 이런 사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 구에만 지금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동일한 적용을 다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5년 동안 이렇게 끌어온 이유가 있는지?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고 부담하고 있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당연히 사상구도 이건 뭐, 우리가 논의하고 시와 조율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라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과정에서 좀 더 저희가 이 기금을 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를 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거를 질의하고 국토교통부에도 「도시정비법」에 대한 질의도 하고 그 여러 과정을 좀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과정을, 질의답변을 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조율하는 데 5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해야 될 정도로……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정비 기금을 개발업체가 저희 구에 납부해서 시에, 저희가 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바로 시에 납부를 하는 바람에 시에서 저희한테 다시 또 입금을 하고 저희가 다시 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지체가 있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1차 추경 예산안 페이지 244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모동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이설 부분이, 오늘 아침에 과장님 설명으로는 자동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던데,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8월에 북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요청 공문을 받았습니다. 모동초등학교 교문 문주를 이설할 공사 예정에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 시기에 맞춰서 횡단보도를 모동중학교 방향으로 이설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 공문이었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올 본예산에 사실은 문주를 이설하는 공사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어제 저희들이, 예, 어제 학교에서 공문이 와서 문주 이설 공사가 취소되었으니까 저희들 횡단보도 이설은 필요 없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아침에 설명 중에 교장선생님이 바뀌어서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문주 이설을 안 해도 되고, 학부형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랬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난주 상임위 때까지, 금요일까지 확인을 했을 때 특별한 얘기가 없었는데 어제 아침에 그런 이야기가 와서 저희들이 왜 그런, 며칠 상간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또 질문을 했더니 올 3월에 교장선생님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아마 지난주에 이 관계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묻는 과정에 아마 교장선생님이 처음으로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이 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학교 내부적으로 그런 걸 조정을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김향남위원

부서에서 좀 답답할 것 같은데, 저도 좀 설명은 들었지만 교장선생님이 3월에 새로 와서 이번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하는 게 조금, 설명을 아무리 해도 제 상식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주하고 지금 다른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조금 죄송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일단 학교에서 그런 공문을 받아서, 사업 취소를 요청을 하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냥 교장선생님하고 학부형이 갑자기 또 이 예산을 반영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 게, 구체적인 설명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김향남 위원 질의한 것,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부쩍 이런 게 좀 많은데,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이 저한테 이거 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첫 마디가 그랬어요. 팀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공사가 모동초등학교에서 시행도 안 됐고 그리고 그 문주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횡단보도를 옮겨야 되는 실정인데 그걸 시작하는 걸 보고, 아니면 그 공사가 시작하더라도 문주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몇 개월이 걸리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아무 공문도 안 받고 이런 공사를 시행하느냐, 확인은 했느냐 하니까 어제는 “아, 이거 무조건으로 문주가 된다.”, 그게 불과 어제인가? 어제인가 엊그제예요. 하루, 이틀 전에 무조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예산에 반영하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제가 그래서 확인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그쪽에서 이게 통보가 온 거다, 그렇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하여튼 그렇게 온 거죠, 그렇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래, 예산이 대체로 이래. 지금 의회에서 이걸 보면 뭔가가, 이 예산이 타이트하게 좀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선제적으로 공문들이, 의욕이 앞서는 건지 그런 쪽으로, 오전에도 계속 우리 땅 매입 건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업계획서도 없는데 선제적으로 너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거 하나하나 예산할 때 좀 꼼꼼히 챙겨서, 얼마나 우사입니까? 사실. 예? 이런 것 좀 잘 챙기기 바랍니다. 각 부서 전부 다, 우리 부서장님들 전부 다 좀, 이거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135페이지에 우리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한, 징수되어야 될 금액이 한 547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감액됐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시 수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징수교부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좀 회복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가 증액할 것으로 보고 예년에 비해서 상향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징수 결과가 예년 수준으로 나와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측 범위를 더 상향해서 잡았는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우리가 그런데 보통은 담당 부서에서 이런 세입예산을 우리가 예상을 할 때 보통 보수적으로 잡지 않나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 치를 보면 21년도에 6억 800만 원이 징수가 됐었고 22년도에 6억 9600만 원이 징수가 되고 또 23년도에 7억 7000만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계속 조금씩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저희들은 코로나가 조금 끝나고 ‘경기가 회복이 되었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그 상향 수치에 맞춰서 편성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상향 경기 회복 그 부분이 거의 반영이 끝난 단계여서 아마 예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예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건설경기도 그렇고 특히나 지금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실제로 감액되는, 우리가 그런 지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징수액의 근사치로 저희들이 예측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조금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하고 이야기해 봤을 때 담당자는 충분히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실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걸 너무 희망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최근 한 3년에서 5년간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우리가 이 예상했던 기정액보다 못 미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추경에서 징수교부금이 결정되고 난 이후의 예산만 파악을 했고 본예산과 추경에서 얼마나 증액이 있었는지, 감액이 있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게, 제가 결산 때도 항상 보면 부서에서 이 성과지표라든가 목표를, 특히나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거든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5400만 원이라는 금액이나 감액이 되어 있길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우리 행경위 쪽이라서, 우리 행경위 위원님들은 내용을 알고 있어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감액 올라온 것 내용 좀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삭감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요구가 상승하면서 신규 설치 교통시설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야간이나 우천 시 투광기라든가 활주로용 횡단보도 등 설치 요구가 많고 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충격흡수대라든가 또 컬러 레인 같은 노면 표시등 이런 수요가 많이 급증을 하면서 저희들 교통시설물에 대한 설치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23년에는 총예산이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들. 그런데 올 초에, 작년에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을 올 초에 또 공사를 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4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넣은 거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보면, 작년에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고,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해 넣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측 가능, 말씀 중에 예측 가능한 예산이잖아, 그렇죠? 작년에 보니까 3억 7000만 원 같으면 이거는 4억 원이면 적당하다고 보는데, 예산 금액은. 그런데,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서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추경에 넣어 가지고, 관행처럼 흘러가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 본예산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래, 내용은 또 알겠습니다. 매년 한 4억 원 정도는 들어가긴 들어갔다, 그렇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 추경에, 본예산에서 밀렸겠죠. 그래서 추경으로 들어온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이거 삭감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곤

김의곤위생지도팀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위생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과장님은 해외 정책연수 중이시며 관련 팀장들은 지금……

이종구위원

예, 관련 팀장님,
의곤

김의곤위생지도팀장

과장님은 연수 교육 가고 그래서,

이종구위원

아, 이거 담당자가 없어요?
의곤

김의곤위생지도팀장

예, 담당자가 없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되는지……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면 상임위에서 내용도 모르고 삭감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웃음

의곤

김의곤위생지도팀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있었습니다.
의곤

김의곤위생지도팀장

예, 그때는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했으면 이거 상임위에서 제대로 했겠네요, 뭐.
의곤

김의곤위생지도팀장

예.

이종구위원

제대로, “예” 하면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웃음소리

의곤

김의곤위생지도팀장

아, 삭감하면 안 되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예. 그리고 청소행정과,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

김윤경위원장

전부 다 훑으시는 거죠? 내용을 못 들으셨네요? 내용 모르시는,

이종구위원

아니, 일단 들어온 거는 제가 한 번 알고 싶어 가지고, 올라온 거. 예, 이거 내용 모르죠? 못 들었죠? 저한테는 설명 안 하더라고. 이거 좀 해 주십시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처리비가 인상된, 증액된 사유는요,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가 용역 시행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구 예산이 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약 9개월분, 전년 대비해서 9개월분, 70%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집 운반비가 전년 대비 5.96% 인상된 월 9억 2231만 600원으로 단가계약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가계약이 1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3개월 치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액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단가계약에 의한 의무 지출 사항이라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왜 행경위에서 이거 삭감이 올라왔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때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그런 사항이, 제가 조금 설명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삭감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음식폐기물 처리,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웃음

김향남위원

예, 다 똑같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조금 다른 상황,

이종구위원

광역자원순환센터, 이거는 좀 문제가, 예,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 처리비는 조금 다른데, 그 70% 반영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또 한 개는, 음식물 처리비가 올해 1월 1일부터 14만 9250원에서 16만 4000원으로 톤당 1만 47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본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자원순환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좀 해 주세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자원순환센터가 잘 아시다시피 분구할 때, 도로 및 제방 부지에 가건물로 지금 입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협소해서 자활들이 노지에서 재활용 선별기 없이 그렇게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위험도 높고 환경도 열악하고 해서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건립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시의 분뇨처리장 현대화 잔여 부지에 1만 5000㎡를 저희들이 무상 임대로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작년도, 올해 본예산에다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편성을 해 주셔서 지금 용역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내년에, 이 용역 추진에 의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3월에 국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국비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또 추가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지상에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화하다 보니까 지하화에 대한 지반 용역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각각으로 해 가지고, 2200만 원 해 가지고 4400만 원을 불가피하게 신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 이거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위생사업소 그 지하에 되는 거예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잔여 부지에 되는 겁니다.

이종구위원

예, 잔여 부지에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이게 우리 사상구 것만 소화하는 게 아니고 사하구, 북구 것하고 이 근방 거를 같이 소화를 하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명칭 자체가, 우리 구 단독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그거를 우리 구의 단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 시 부지를 1만 5000㎡를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광역으로 틀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하고 협의 중인데, 협의해 가지고 사하, 북구가,

이종구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그거 한번, 지금 예산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한 번쯤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피 사항이잖아, 사실? 주민들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왜 우리 구 거를 안 하고 사하구, 이 서부산 거를 왜 우리 구로 다 끌고 와서 처리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설립 비용하고 땅 부지하고 제공하는 조건은 있지만 백년대계를 보면 그거는 자그마한 이익을 취하는 것 같아요. 큰 걸 놓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환경 문제가 더 부각될 건데 그 점 과장님으로서 견해 한번 듣고, 지금 추진 단계니까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단독으로, 우리 구 자원순환센터 단독으로 갔습니다. 단독으로 가다 보면,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단독으로는 부지를 줄 수 있는 목록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역으로 하면 환경부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광역자원센터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땅, 1만 5000㎡를 가져오는 대신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국비 40%, 시비 30%, 그다음에 구비 30%거든요? 그러면, 구비 30%면, 세 개 구가 만약 참여한다면 예산상의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단독으로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반 부지라든지 제반적인 그런 사항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종구위원

아니, 그,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환경 사업이 그쪽으로 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문제 한 가지는 환경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하화 들어가면 크게, 시설 자체가 지하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답변이 너무 장황하고, 그래, 지하로 들어가면 괜찮죠. 들어가면 괜찮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거를 어쨌든 지상으로, 타 구에서 우리 구를 통과해서, 중앙을 통과해서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지하로 오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동 과정의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를 부득이하게 진짜 못 온다 하면 큰 인센티브하고 같이 와야지. 이거를, 지금 밝힐 건 아니지만. 그래, 그냥 견해만 물은 거예요. 지금 많은 예산이, 또 앞으로 거쳐야 될 산이 좀 있으니까 견해만 묻는 건데, 그냥 환경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견해를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고 일단 당위성만 말씀하시네요? 일단은 저는 뭐 답변 들었으니까 이건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왜 북구, 사하구하고 협의를 했냐 하면 그쪽은 강변대로하고 낙동대로를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하고는 그렇게,

이종구위원

그러면 북구를 주죠, 북구 줍시다. 우리 거, 우리 재활용센터 북구로 가져가면 되지.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했냐면 방금 이종구 위원님 말씀같이,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미 부지를 일단 확보한 인센티브도 있고요.

이종구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 답변을, 이거 지금,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읍시다. 그러면 북구에 이거 부지하고 자기들 시에서 주라고 하고 우리 걸 북구로 옮깁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한테 땅을 준다, 부지를 준다 하는데 그 부지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센터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사하로 가고 북구로 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좋잖아.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게 가장, 제일 바람직한데,

이종구위원

그렇죠.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점을 지적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논의를 많이 해 가야 될 것 같은데?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여기서 결론을 지을 건 아니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저희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이정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기정에 잡혔던 예산보다 증감액이 5400만 원 정도, 상당한 예산이 지금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도 말씀하셨듯이 연초에 잡았던 산출기초보다 해서, 조금 예상치 못한 사항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연초에 예산을 또 편성하시고 하실 때 조금 산출기초를 잘 잡아 주셨으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잠시만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릴 게…… 우리 교통시설물 설치비, 제가 제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사실 저희가 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예산편성을 가지고 참 민원을 많이 넣을 때도 있는데 매년 이 예산,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 같은 경우 본예산에 전체 예산 총액이 신청이 되지 않고 항상 일부만 했다가 1차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또 조금 잡으셔 가지고 올리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전년도 전체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5000만 원 정도 늘어서 4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윤경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작년 예산을 보면 당연히 올해도 본예산에 잡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도 맞을 것 같은데, 아마 구 전체적인 어떤 예산의 이용에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또 1년 치 사용하는 예산이니까 하반기에, 추경이 상반기에 늘 있으니까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늘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그 5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요즘 많은, 어떤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물들이 단가가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광기라든가 활주로용 횡단보도, 이런 것들은 전기작업이 같이 들어가야 돼서 전기 공사가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고 요즘은 유관기관, 경찰서라든가 또 교통안전공단 이런 데에서도 시설을 점검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에게 안전시설을 확보하라고, 그런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 전문가들 쪽에서 요청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나 다음에 사고가 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또 즉각적으로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 예산 자체가 어쨌든 포괄사업비 형태처럼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사용되는 형태들이잖아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장

그러면 시시때때로 민원사항이 들어오거나 우리 의원님들 통해서도 들어오는 민원들 처리하는 그런 사업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매년 이 사업비, 예산 자체가 매년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1년 전체 예산이?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도 많이 늘고 있고, 요즘 보면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 “인근의 북구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안 돼 있는지……”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도 많고 또 요즘은 인터넷으로 민원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고 관련되는 민원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거를 또 바로 무시를 못 하고 좀 최대한 안전과 관련되는 거는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시면 제가 하나 더 해도…… 예, 아까 이종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추가질의라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랑 음식물 폐기물 처리 이 비용 자체가 저도 왜 올라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는 들었는데, 보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 자체가 9개월 치에 대한 수수료분이랑 그다음에 나머지 3개월 치 위탁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같이 포함이 된 거잖아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생활폐기물이랑 음식물폐기물 처리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매년, 어쨌든 우리 사상구 행정의 필수경비이고 매년 사실 원가계산이나 용역결과 자체가 예상이 되는 항목인데 왜 기획실이나 청소과에서는 매년 이 세출예산을 항상 9개월 치로 좀 편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지금 계속 9개월 치로 해 왔더라고요? 이 관행 자체가 왜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게 생기고 나서부터는 원체 예산이 구의 순수 구비 지출 부분에서는 제일 큽니다. 110억 원 정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음식물도 거의 한 22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구에서 전부를 원래는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100% 기획실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가용재원이 있으니까 그 가용재원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00%를 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일 큰 항목에서 좀 줄여 가지고 다른 예산을 기획실에서 편성한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김윤경위원장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100%,

김윤경위원장

1년 치 100%를 올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항상 9개월 치로 잘라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구의 예산 상황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드려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면 나머지, 원체 지금 이 예산 자체가 크고,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다 보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이나 공약 사업이라든지 큰, 비필수경비 등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계속 관행처럼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 해도 전혀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필수경비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9개월 치씩 잘라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다 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까, 과장님?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서의 입장은 또, 무조건 내년에도 100% 신청을 합니다, 예산은. 100% 신청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게 본예산에 100% 반영을 시켜 주면 또 추경에 와서 위원님들하고 불필요한 이런 논의도 없으면 되는데 저희들도 조금은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김정옥위원

과장님, 청소과장님, 자원순환센터, 혹시 여기에, 의원님들 자원순환센터 갔다 와 보셨죠? 우리 엄궁에 있는데. 제가, 뭐 제 지역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님을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행경위에 있을 때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자꾸만 이런 것을 우리 구가 하면 저도 쌍수를 들고 찬성을 하는데 북구, 사하구에 있을 때 저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이종구 부의장님같이 똑같은 질의를 하고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지역이라서, 제 쪽 지역에서 하면 저희, 사실은 아무리 자원센터라 하더라도요, 오물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100%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여름철이 다가올수록 사실은, 죄송합니다. 우리 엄궁‧학장의 주민이요, 앞으로는 우리 사상구 구민의 40% 이상 육박됩니다. 육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엄궁‧학장에 사상구민 30% 이상 살고 있습니다. 자, 저는 겨울철은 괜찮아요. 여름철이 되면 그 메케한 냄새가 안 올 것 같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청소과장님, 지금 자원순환센터 거기 외에는 다른 땅이, 지금 대체부지가 혹시 있습니까? 혹시 모라나 다른 동으로 옮길 만한 데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방으로 찾아봤는데,

김정옥위원

없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 부지 말고는 없고요.

김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저희들도, 아마 8대 때 우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지하의 자원순환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 저도 이 자원순환센터 1만 5000평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또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자원순환센터를 하려고 하면 구비가 사실은 좀 들어요.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그래서 저도 좀, 사실은 부족해요, 인센티브가. 그거 우리가 45년 동안 이렇게 갖고 있고, 분뇨처리장 갖고 있고, 구치소 갖고 있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부산시에 정말, 진짜 머리띠를 빨간색을 대고 한번 하고 싶어요. 그만큼 계속 쭉 갖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현실적으로는 그걸 시하고, 어찌 보면 상부 기관에 대들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지만 저희 학장‧엄궁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어마어마한 피해고 오염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엄궁에 살면, 여름철 되면 자원순환센터에서, 거기에도 많은 여러 가지 오염 업체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올라오는, 플라스틱 한번 녹여 보십시오. 그 냄새요, 나중에 되면, 바람이 우리 쪽으로 안 불면 다행이에요. 그거 불면요, 엄궁‧학장에 이게, 이 비릿한?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냄새가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종구 부의장님의 말씀은 시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그거 빨리, 자원순환센터 어떤 식이든 지금 진행이 돼 있으니까 저희들의 어떤 손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우리 의회가, 제가 엄궁‧학장이라서 엄궁‧학장의 주민들 편에 서는 것은 일차적인 목표고, 이차적인 목표는 우리 사상구 전체 주민의 어떤 이익과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급하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더 부산시에 강하게, 우리 사상구에 조금 더 있는 인센티브, 30억 원이 들면 10억 원, 10억 원 해 가지고 20억 원이 이익이 됐다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인센티브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당연한 인센티브, 그거 외에 우리가 사하구하고 북구하고의 어떤 재활용 이거, 순환센터에 했을 때, 사실 들어왔을 때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은 더 융통성 있게 좀 우리 이종구 부의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사상구에도 필요한 자원순환센터 맞습니다. 하지만 99%의 필요한 우리 자원순환센터지만 1%의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면 최대한 찾아올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님께서도 조금은 빨리 사업이 추진되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부서장님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와 우리 주민들이 그 위에, 1만 5000평이 지하로 가면 그 1만 5000평 위에는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원이 되고 어떤 체육시설이 오리라고 저는 대충은 예상을 하는데, 그랬을 때 담당 부서장께서는 조금 더 강하게 그 비용을 시에 조금이라도, 단 0.1%라도 전가시키십시오. 그래야만이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할 때 답변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이랬는데 0.001%라도 조금, 시에 한번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갖고 왔습니다.” 하고. 아마 담당 부서장님 제가 알다시피 지금 열심히 그걸, 조금 더 인센티브 받아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가시적인 정확한 그게 없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속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나중에, 10월 달에 행정감사 할 때 어떤 작은 거라도 조금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좀 한 발만 더 뛰어 주십시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잠깐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환경이 제일 문제인데, 첨단신발센터가 들어오고 나서 시에서 우리 자원순환센터가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으로, 김정옥 위원님 말씀같이 엄궁‧학장 지역에는 하면 굉장히 감용기로,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하면 냄새가 그쪽으로 바람이 불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사실은 맞고요. 아까 또 우리 이종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같이 조금 인센티브를 가져오느냐, 현재로서는 인센티브를 뭘 지금 말씀드렸냐 하면, 시에서도 그 위에 지상 부분은 우리 체육공원으로 다 할 계획으로 시하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하나 더, 북구하고, 저게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재활용품 매각 대금이 나오는데 그거를 전액 우리 구로 당겨온다, 그런 식으로 지금 북구하고 사상구가 만약에 하면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질의를 제가 앞에 할 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저는 인센티브를 바라지 않아요. 저는 그게 우리 구, 사하구하고 북구, 타 구에 있는 자원순환 그런 재활용 물건들이 우리 구에 와서 처리된다는 거를 지적하고, 거기에 반대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설명 중에 그쪽 지역도 부지가 없고 지금 저희들 위생사업소, 저희들은 몇, 수십 년 동안 그거를 우리 사상구에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걸 저희들이, 지금부터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센티브가 아니고. 그래서 첫째는 반대입니다. 그냥 무조건 반대인데, 우리 구 것만 우리가 해 가지고, 시설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처리하면 매연 같은 거, 왜 북구, 사하구 거 우리 그쪽에 들고 옵니까? 반대인데,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그 인센티브라도 큰 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욕심으로 말한 거지, 그 초점이 인센티브가 아니에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이건 갈 길이 굉장히 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된다면 제가 다른 과, 이거에 대해 추가질의 없으면 마이크 잡았으니까 다른 과 할까요? 다른 데로 한번…… 그러면 제가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약간 심심한 것 같은데…… 자, 우리 232페이지에 소상공인 육성 지원 해 가지고 우리 연합회 지원이 추경으로 15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연초에 이거 계획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게 갑자기 추경에 들어올 만큼 중요한 건지, 또 이게 왜, 들어온 배경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상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작년 1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취임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 12월 달에 지금 저희가 상생마트라고 상생마켓을 했는데 좀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매월 1회 상생마켓을 르네시떼 앞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번 가 보니까 거기에 지금 45∼50개 매대가 들어오는데 거기의 30%가 지금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하게 되면 사상구 주민을 위해서 하지 않고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 자기들이 운영비가 지금 한 달에 3000원 정도 받고 그래서, 지금 운영비도 좀 없고 그래서 일부는, 회원들한테는 공짜로 매대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30% 정도는 다른 타 구의 사람들을 주면서 그 매대 비용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또 자활사업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30%를 타 구 주민한테 줄 게 아니고 그 사회적기업이나 우리 협동조합한테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일부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1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500만 원은 소상공인들이 요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게 많습니다. 1인 기업, 1인 사업주도 많고 이래서,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하고 이렇게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게, 이게 그러면 위탁 사업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 거를 이 협회에 위탁 주는 겁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상공인연합회에 보조금으로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을 겁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래요? 제가 사업을, 간단한 사이에 이해는 안 되는데 나중에 정회 시간에 와서 그 서류 가지고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1차 추경 예산안 페이지 234페이지, 제가 행경위 때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하단 부분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배달료인데 우리 과장님이 국비를 받은 거라고 해서, 이건 안 되면 다음에 또 다른 국비를 못 받게 되는 사항이 돼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1억 5975만 7000원 중에 국비가 5161만 9000원이고 시‧구비는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국비가 0.32가 조금 안 되고 시‧구비가 0.34인데 보통 비율이 보면 30대 40대 40이라든지 20대 몇 대 몇 이런데, 32가 조금 안 돼요. 0.32%가 안 되는데, 0.3215 이 정도인데 이거는 어떻게 나누어서 이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지금 배달료를 하면서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배민, 요기요 같은, 각 구별로 얼마만큼 콜 수 들어갔는가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의 인구수 이렇게 따져 봐 가지고 있는 돈에서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하다 보니 딱 떨어지게 하면 될 건데 자기들이 돈을, 배분 비율대로 하면 되는데 돈을 세팅해 놓고 나서 그 돈 가지고, 배민 같은 콜 수하고 그다음에 주민 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35% 근접은 하나, 조금 그걸 배분 때문에 돈이 다 안 떨어지고 그렇게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어제, 며칠 전에 우리 행경위 할 때 착한가격업소가 60개소라고 하셨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비율이, 전체 가게 업소의 2%라고 했습니까? 몇 퍼센트라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보니까 1월 달 기준으로 해서 일반음식점이 2622개더라고요. 그렇다면 미비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60개 업소에서도 외식업은 48개고 거기에서 앱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는 9개소밖에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이 되는, 콜 수를 받고 할 수 있는 업체는 9개 업소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9개 업소고, 지금 어제 지침이 내려오기로는 배달 수,

김향남위원

과장님, 단답……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9개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9개죠? 그러면 2622개의 사업장 중에 9개소를 위해서 1억 5975만 7000원의 예산이 쓰여진다는 말씀이시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예산이 편성된 거지, 쓰여지는 거는 좀 지나 봐야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예? 아, 있으시다고. 지금 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구위원

하나만,

김윤경위원장

하나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우리 녹지과장님, 우리 주례 쪽에, 봄에 맨발걷기길 조성을 하셨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게 뭐 어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특수시책 사업으로 했는데, 그래 가지고 그게 탑골약수터에서부터 건강약수터까지 3㎞ 구간을, 본예산에 실제 없었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굴삭기 임차하고 이래서 했는데 상당히 효과 있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 해 가지고 저도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이종구위원

저는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 생활형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올해 들어 가지고 우리 녹지과도 그렇고, 그게 우리 주민들의 편의도 좋고 너무 평가가 좋아서 예산으로 해서 모라 예비군교장 있는 데에 하려고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됐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저희들이 연말에 그렇게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좀 제가,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올해 그래 가지고 추경에 굴삭기, 그러니까 임도 관리로 해 가지고, 페이지가 269페이지에 보면 임도 관리 분야에 보면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굴삭기 임차로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400만 원인데 더 좀 추가해 주신다 그러면, 제가 욕심 같으면 저쪽 군부대까지 다 좀 해 줬으면 해서, 아니, 이게 왜냐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웃음소리

이종구위원

아, 예. 그 점을 제가 하려고 해서, 그래,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 예산이 빠져서 왜 빠졌는지, 이런 거는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또 생활형 예산인데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래요.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의견이 나왔네요, 그렇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1차추경 예산안 페이지 324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면 구립치매요양원 건립에 국·시·구비 해서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지금 4억 2429만 5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 국비가 언제쯤 내려온 겁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 초에, 작년에 결정이 되어서 올 초에 내려왔습니다.

김향남위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래 이 매칭 비율은 전체, 지금 6379억 원에서 아, 63억 7900만 원에서 국비는,

김향남위원

가만, 다시. 총금액이 얼마라고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63억 7900만 원에서 국비는 28%, 시비는 7%, 구비는 65%가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여기 구비 비율이 65%인데 이게 보통 보면 30대 40대 40이라든지 이런데 여기는 비율이 조금 높은데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65%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국비 지원 단가에서 보면 법정 최소면적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48명에 대해서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48명에다가 여기 필요한 최소 1인당 면적이 23.6헤베입니다. 거기다가 198만 원을 곱해서 거기에 80%를 국비로 지원하고 20%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앞전에 일자리경제과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이게 배달료인데 1억 5975만 7000원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비율로 내려왔는데 과장님 답변이 국비 내려온 거, 이거 안 하면 다음에 또 부서나 우리 사상구에 국비 사업을 못 받아올 수도 있다고 제발 좀 통과시켜 달라는데, 우리 구립치매요양원 건립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통과가 되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위원들은 또 반대하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따르는 파급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이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 사업 시작한 연도 다음 해부터 3년간 기능보강 국비지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표시한 게 3년이겠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 3년보다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행정의 연속성에 신임도의 문제가 또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지선정 법인이 벌써 지금 진입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도로로 하는 용역비를 이미 2200만 원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등등으로 해서 그 법인에서 행정소송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는 노인건강센터가 공립시설로서 한 개소가 있는데 주민들이 공립시설에 대한 열망이라 하나, 그게 우리 용역사업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시설을 저희가 떨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주민들의 열망이 담긴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용역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하니까 또 우리들이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용역을 하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자료 결과치를 좀 보여주시고, 이 부분은 저번에 위원회도 열려서 여기에 반대하는 위원도 있었고 5분 발언 한 의원도 있었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또 하루 동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328페이지 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비에서 보면, 여기에 보니까 거의 기간제, 여러 가지 인건비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감액조서가 올라왔는데 일단은 두 가지로 할게요.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며 또 왜 여기에 인건비가 이렇게 1719만 7000원이 감액된, 감액됐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말 현재 우리 구에 50세 이상 그 인구가 51%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의 노령 부양비가 점점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노후대책이 요구가 되는 실정입니다. 2021년도 2월에 보면 그 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르면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 구민의 재무라든지 여가, 건강에 대해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2023년도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수행한 바가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노후준비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였고, 이후에 이용하신 분들께서 또 여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노후준비 지원사업은 이제 겨우 기본단계를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에요.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처럼 고령화율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면 지원,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어디쯤에 있어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지금은 2023년도에 사업은 종료되었고요. 이제 2024년도에는 구비를 편성해서 우리가, 지자체가 해야 될 책무를 다하고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노후준비지원센터,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센터는요, 명칭이 센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문 앞에, 여기 보면 일자리지원센터하고 6층에 일자리 거기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인력은 3명이었고요. 한 분은 전담 인력이었고, 두 분은 신중년일자리를 연계해서 시행하였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은 1719만 7000원, 이 예산은 한 명을 더 추가한 건가요, 기존에? 아니면 이게 새로 신설되고 안 그러면 세 명에서 한 명분이 삭감된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1700여 만 원은 전담 인력의 인건비가 되고요.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결하겠지만 보조 인력이 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신중년일자리로 연계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따로 그 사업에서 임금이 나옵니다.

김정옥위원

만약에 여기 이 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디입니까, 노후준비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금방 담당 부서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은 없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서 설명을 드릴 때 이거는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나는게 아니라 노후를 준비하는 그 긴 시간을 가지고 우리 지자체의 책무로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 드러나는 그거는 없지만 저희 책무로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에 대한 효과는 향후 최소한 한 10년, 장기적인 어떤 플랜의 일환으로서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년이라고 제가 딱 정확하게 연수는 규정지을 수 없겠지만 한 발, 한 발, 조금씩 조금씩 주민들을 상대로 이 사업을 펼쳐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금방 효과가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년이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보면 그 밑에 노후준비지원센터 사업진행비라고 있네요, 500만 원 정도가?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업 진행비입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6층의 일자리센터에서도 근무를 하지만 각 동 동사무소나 행사, 축제 때 찾아가는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팸플릿도 만들어야 되고 또 홍보에 필요한 물품도 준비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정옥위원

담당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좀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본 위원한테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와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야, 준비해야 되는지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은 하는데 과연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 뭘 준비하고, 그다음에 실체는 크게 없지만 이런 걸 꼭 그 앞에 미래의 여러 가지 준비성은 좋지만 이게 너무 실체가 없이 이런 사업을 하면 조금은, 예산에서의 당위성이 조금은 부족한 느낌도 들지만 향후 미래의 투자라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구 문제라는 것은 최소 단위가 10년이고 그 이후는 20년, 30년, 장기적인 어떤 그런 걸 해서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성과라든지 그런 걸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성과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감이 잘 안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노후준비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같으신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후준비에 대한 그거를 인식시키고, 아까 이 한 분 가지고는 사실 사업이 안 된다는 거는 생각되는데 저희가 그 한 분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준비협의체라고 따로 준비를 합니다. 그거는 국민연금공단 그다음에 50+생애재설계대학교, 그다음에 시에 있는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이런 12개 기관이 모여서 자문도 하고 서비스 연계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후준비에 대한 상담과 진단, 그다음에 재무, 건강 이런 서비스를 다 받게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부서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노후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상자는 어느 정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아까 말했던 51세?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50세 이상 구민의 비율을 말씀드렸는데,

김정옥위원

이상, 이상, 이상 되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후준비는 사실상 노인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돼야 되기 때문에 대상은 50대, 60대가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주로 어느 정도, 주 대상은. 교육이든 어떤 대상자는 아마 한 50∼60대가 가장 적정하게 이 정책에, 노후 준비 정책에는 맞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에서 23년도에 끝났는데 23년도에는 몇 월에 시작해서 몇 월에 끝났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6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김향남위원

7개월이네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7개월, 예. 7개월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24년도에도 하려고 하면 본예산에, 이게 연속성을 위해서 본예산에 넣어야지 말이 합당한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 넣은 이유는 무엇인지, 본예산에 넣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반영이 안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데요. 저희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 저희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자체의 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시작했지만 꼭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안 하면 사실 저희들도 좋지요, 일을 덜 수 있는데. 그래도 부서의 팀장이랑 직원들이 그래도 우리가 작년에 했던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우리 구민들이 좀 밝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에 인부임이 한 명이 여기는 144일이 돼 있어요. 그러며 5개월분이에요, 만약에 30일로 나누면. 5개월로 치고, 근데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한 명이 183일 또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사람이 다른 건지 아니면 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이 왜 이렇게 다른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추경에 이 인건비랑 사업비를 넣게 되면서 조금 이 임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각 사업에 많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의 인건비를 고려하다 보니 아까 그 차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 하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사업입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역시 6월에 시작해서 저희가 12월까지 운영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인부임이 144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째서 이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인력들이 근무할 때는 9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러니까 이 구민들이, 주민들이 노후준비 상담을 오는 시간이 아침 일찍은 아닐 거라고 판단을 해서 하루에 근로 시간을 조금 단축하였습니다.

김향남위원

7만 5515원이면 시간당 계산해도 최저시급이 지금 구천, 구천 얼마입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금방 답을 못 들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시간을 줄인다 했는데 7만 5515원에, 하루 일당이 7만 5515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서 144일은 토요일, 일요일을 뺀 순수한 일수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7만 5515원은 하루 겁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이러면 시간이 줄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7만 5515원을 하면 8시간 정도 임금 안 됩니까? 구천 얼마면, 하루.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7시간 안에는 휴게시간 한 시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집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좀 더, 자료를 받아봤으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시간에 좀 더 보고 만약에 보충질문을 해야 되면 보충질문을 하고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이거 화두에 떠오르고 있는, 페이지 329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조성.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뒤에 사업하고 연계를 하면 저는 현장 가서 봐서 좋은 사업이다,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왜 자꾸 갑자기 노인여가시설을 하느냐, 당초에 계획도 없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님이 이 예산을 관철을 시킨 의지를 갖고 있을 테니까 한번 설득을 하든지 설명을 잘 좀 해봐 주십시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에 있었던 공유재산 심의와 관리계획, 그리고 이번 추경에 화두가 되어서 계속 설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설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피력도 해 보고 호소도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호소나 설득은 사실 저희 한계를 넘은 것 같습니다. 넘은 것 같고, 이게 필요한 이유는 사실 중흥S클래스, 거기 아파트에 입주민도 많이 늘어나시고 그다음에 덕포 그 권역이 보면 전체 인구에 우리 신중년, 신노년의 퍼센티지가 32%가 넘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늘게 되면 유치원도 생기고 어린이집도 생기고 학교도 생기듯이 점점 노령화되는 이 상황에서 노인여가시설의 확충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에 매물이 나온 상태이고, 당초에는 우리 건너편에 있는 노인회관이 너무 노후화되고 이용인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좁아서 저희가 원래는 이전코자 하는 것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어르신들께서 좁아도 여기가 좋고 엘리베이터와 무료로 지원되는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곤란하다 하셔서, 저희가 그래도 조금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HAHA센터를 2월에 신청을 했고요. 지금 6월 심사로 7월이나 8월에 결정이 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상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저는 앞 회기 때 찬성한 위원으로서 이게 만약에 번복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반대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저는 다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 안타까운 마음이고 이 부분은 부서장의 고충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저희 부서에서 다루긴 했습니다만 노인, 아까 뭐죠? 잠시만요. 아,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1차 추경 예산안 35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있고 평일‧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당초예산이 18억 5500만 8000원이었는데 2억 3187만 6000원이 1차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방학 중 아동급식비가 2024년 1월부터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경에 국비 사업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36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시간외수당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 내용과 비슷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의 지금 시간당 단가가 인상되었고 그다음에 시간 외 인정 시간이 2시간에서 5시간 지원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 인상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2시간에서 5시간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2시간 인정해 주던 것을, 저희가 월 2시간만 시간외수당을 줬었는데 그게 이제 월 5시간까지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으로 바뀐 사항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업무시간 외에 5시간까지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5시간까지 인정해 주는 게 총 1인당 몇 시간까지는 인정을 해 줍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5시간까지니까 월초에 1시간 하고 또 2시간 하고 뭐 1시간 해서 총 합쳐서 5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저는 아까 월 자를 말을 안 해서 그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저희가, 제가 소관부서 때도 한 번 질의를 드렸었고, 사실은 삭감조서에서 제가 노후준비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위원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결과치도 사실은 받아는 봤는데 항상 우리 건강, 마을건강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서에서 항상 화두가 돼요, 매번 행감 때마다. 그런데 이제 실적이 너무 좋다고 실적을 항상 가져오면 그 건수를 가지고 오거든요, 어르신들이 다녀가는 건수나. 그런 건수가 실적의 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마땅히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지금 1년 동안 이 사업을 하시고, 상담 인원 건수 그런 거 말고 이 노후준비 교육을 우리 주민분들한테 해 주시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좋았고, 이 부분들이 정말 좋은 결과로써 홍보하고 자랑할 수 있다, 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지금 제가 준비를 못 하고 왔고요.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작년에 했을 때 86%가 만족한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노후준비 그 인식개선에서는 90% 이상의 호응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쩌면 이 사업을 아까 김향남 위원님께서도 추경에 왜 반영을 했는지 궁금해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냥 지나칠까 생각도 해 보았지만 이렇게 계속적인 문의가 오고 올해는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느냐?” 하는 사상구자원봉사센터의 전화, 일반주민들의 전화가 오다 보니 저희가 또 비켜나갈 수가 없어서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결과치가,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한 그걸 결과치로 보시는 것 같은데, 모든 프로그램을 다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그분들한테 무료로 다 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고 체크하실 분들은 극소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교육을 받든지 간에 무료로 이렇게 교육을 해주면 만족한다라고 체크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지금 이런 생애재설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센터 안에서 하는 이 진단이나 상담 같은 것들이 진짜 노후준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돼야 하는데 그냥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뭔가, ‘언젠가는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상담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저 부스 안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상담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위원들이 잘 모르는 상태이긴 하지만,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1년 동안 다뤄보시면서 진짜 노후준비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 여러 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꼭 필요하고 정말 좋았던 사업이 있었다면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2023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인 결과표를 보고 준비를 한 사항이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올해부터 제가 직접적으로 모습을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업의 성과랄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하시면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결과에 대해서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결과는 받았습니다. 결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진짜 이 사업의 실적인가? 이게 실적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뒤에 팀장님은 이 사업을 다뤄보셨잖아요? 보셨는데 팀장님께서 1년 동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업이 올해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위원장님, 목소리가 좀……

김윤경위원장

괜찮습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혹시 돈을 주고 재무상담 받아보셨습니까?

김윤경위원장

아니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위원님들 다 받아보셨습니까? 그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진단을 하면 완전한 100%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상담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국민심층상담을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분 가시면 자기가 가진 빚부터 그다음 주식 투자한 것까지 전부 다 꺼내놓고 상담을 받아요. 어떻게 노후준비를,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 1번.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게 ‘아, 이런 상담은 정말 좋은 상담이구나!’ 느꼈고요. 그렇게 상담받으신 분이 아마 스물두 분 정도가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아버님 세대들 레저나 그다음 여가생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돈만 벌어봤잖아요. 돈만 벌어봤던 그 시절의 어르신들을 어떤 방법으로 노후를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을 챙기는 방법 그다음에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이가 들어서 가족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들을 다 노후준비서비스에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보고서에는 간략하게 몇 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열고 보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협의체에는 가족센터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치매, 건강에 관심이 있으면 보건소까지도 연결을 하고, 다 연결을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우리 신중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노후준비는 신중년들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20대, 30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늦어요. 근데 그 20대, 30대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ETF, ISA 계좌를 만드는지, 어떻게 하면 IRP 계좌를 만드는지 그런 걸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교육을 몰라서, 정보를 몰라서 놓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 잘 들었고 그러면 20, 30대부터도 지금 이런 재무 상담이나 노후준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40∼50대라고 그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주 타깃층이 50∼60대지, 20∼30대라서 접근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김윤경위원장

그러면 이런 설계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나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지를 만들어서 각종 행사나 축제 때도 저희가 나눠드렸고요. 또 찾아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 동에서도 찾아가서 주민들께도 홍보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였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아까 재무 상담 같은 경우에 22건을 했다고 하는데 많은 건수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건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거나 하는 건 아니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그 인건비로 고용되신 분께서, 그렇죠? 계속 상담해 주시는 거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그분이 재무 상담을 하시는 건가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죠. 국민연금,

김윤경위원장

그거는 또 우리 연계해 가지고 하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연계, 아까 그 노후준비협의체라고 구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관 안에는 금방 말씀드렸던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그 기관들과 협의체를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자문도 받고 의뢰도 하게 됩니다.

김윤경위원장

일단 작년보다는 올해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 좋은 혜택들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사상구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실어 주셔 가지고 젊은 분들도 설계 프로그램들을 좀 체험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하는데 예결위원회가 열릴 때는 저는 각 위원회별로는 충분히 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을 더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가 감액을 하거나 증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4시간 넘게 이 자리에 앉아서 행정경제위원회 하는 걸 끝까지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집했던 거를 꺾을 수도 있고 또 이건 아니라고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데, 다른 위원회 분들은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의견에 대해서는 경청을 하지 않고 자리를 이석하는 거는 저는 조금, 예결위는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소중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접어두고 여기를 제일 1번으로 두고 저희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영을 할 때 위원장님이 이런 일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그거는 마이크 끄고 우리끼리 상의합시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종합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