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굉장히 사실 사안이 중대한 것이잖아요.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성범죄 관련해서 제가 요새 보니까 이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는 촬영한 경우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이고 5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그다음에 이게 유포가 되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리고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의 몰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거의 예외 없이 유죄 판결이 난다.
그리고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 주장해도 법원은 고의성과 성적 목적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결과인데 조치 내용상으로 봐도 처음 학교 교권위원회에서 퇴학 처분 내렸다가 다시 학부모 측에서 재심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지역 교육청으로 와서는 퇴학 조치가 아니고, 제가 정확히 뒤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또 재심의가 되면 최고가 전학이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