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경북 지역 곳곳의 택지 개발을 통해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해서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께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