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방도 유지 보수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인수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인수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북부건설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으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북부건설사업소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께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인수 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