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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건하 의원 5분자유발언

253회 제2본회의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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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승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한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5일, 본 위원 외 다섯 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거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0조,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감사목적은 강화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집행을 감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인, 점검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정책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향후 군정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28일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며 감사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이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직속기관·사업소와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며 중점감사분야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전년도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그리고 군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214건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적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의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국제화촉진및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사회재난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및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강화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2항 남산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무과장과 도시개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강화군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은 최근 남북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강화군과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상 저촉사항이 없으나 조문상 잘못 표기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나 조문상의 잘못 표기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지급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관계법상 저촉사항이 없으나 조문상 잘못 표기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개정된 표준안을 반영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및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강화풍물시장 주차장 조성 건과 강화읍 신문 제1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각하여 관광객 및 주민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의결하였으며, 실감형 문화콘텐츠 체험관 조성 건은 강화읍 신문리 621-4번지외 1필지에 지상 2층 규모의 VR·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역문화 콘텐츠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신문1·3리 경로당 신축 건은 경로당의 공간 협소와 노후화로 인한 경로당 대체와 통합 운영 등이 필요함에 따라 강화읍 신문리 124-1번지 외 1필지에 신문 1․3리 통합경로당 1동 신축 후 3개 경로당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였으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읍도시재활성화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당초 제23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화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사업추진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총사업비의 변동이 없고 당초 사업계획 중 세부사업의 변경에 따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산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강화읍 남산리 일원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이 윤택하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국제화촉진및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및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2항 남산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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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건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건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615억 8902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2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보다 612억 2108만 2000원 증액된 5580억 94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증감 변동없이 35억 79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2019년도 본예산 승인 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강화군 발전방안과 연계된 사업과 2019년도 읍면 연두방문에 따른 주민건의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청사 정·후문 펜스 설치에 따른 쪽문 과다편성분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한시임기제 인력운영비가 과다 편성되어 4934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강화문화원의 회원역량강화사업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사항으로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강화읍 소관 신문·남산리 일원 주차공간 조성사업 중 남산지역은 도시뉴딜재생사업과의 중복 가능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의회 요구사항은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써 집행에 반영하고 승인된 예산은 집행이 지연이나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관심사항은 진행과정을 의회에 보고하여 군민의 궁금증이 해소되도록 하시고 세입은 예산의 다소에 관계없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영하고 세출은 편성과목을 정확히 하되 국·시비는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반환금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각종 용역사업은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 결과가 적극 활용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많은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단체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시기 바라며 선행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조성사업은 침수와 악취 발생 방지는 물론 수변 꽃길 조성사업과 협업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개천대제 제례 매뉴얼 정비사업은 사업내용에 대해 세밀히 검토하고 전문 단체에 자문을 구하며 단군 관련 학술연구와 활용방안 용역을 활용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황청리 추모공원은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것은 물론 산책로 조성 등 가족공원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공중화장실은 청결유지 관리가 중요한 다중이용시설로써 그 기능에 부합하도록 하고 설치 시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수요 판단에 따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화농산물 대형마트 판매장 운영에 따른 백화점 상설매장 홍보비와 입점지원비 보조사업은 입점시기를 정확히 조율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시고 동검도의 연륙교는 확·포장 되었으나 연륙교 초입부의 구간은 도로가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이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풍물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매입대상 토지는 연접부지인 효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진출입과 주차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주택지원사업은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의 이장님 등은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를 하시기 바라며 향후 건립되는 선원면 지역의 도서관과 길상면 지역의 복지관 등은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버스노선체계 개편시 적극 반영하시고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예산 감소로 지급될 양이 축소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친환경 영농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시비 등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관청 근린공원조성은 보조금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신중하게 추진하시기 바라며 이앙기부착 측조시비기 시범사업은 군비가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시범사업 후 확대가 예견되는데 시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시고, 소규모 창업농 6차 상품 마케팅 지원을 위한 쇼핑백 등 제작과 홈페이지 구축은 관리 문제와 예산 투입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사가 더 중요하며 보조금 관리 매뉴얼 책자는 의회와 보조금 집행단체 등에 배부되도록 하여 주시고, 읍·면에 정자를 설치할 때는 표준모델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군 관련 학술·활용방안 용역은 수년 간 여러 부서와 단체에서 유사형태의 용역과 세미나 등으로 진행하였으나 결과가 반영되지 못하여 예산낭비 문제가 제기된 만큼 향후 총괄부서에서 합목적성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니 그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만 8천여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5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12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그제 진강산 산불현장에서 화재 진화작업에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25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