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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수진 의원 발언

244회 제3본회의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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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잠시 회의에 앞서 제244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와주셨습니다. 정례회 기간 행정경제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세무2과 제출 조례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미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향남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탁월한 의정성과로 상반기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하신 김정옥 위원님과 김향남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71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공적심사 의무이행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포상 대상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명확화하고, 포상에 대한 취소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상문화상 및 사상구체육상이 모범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3조제3항 포상절차와 관련하여 현 조례는 포상자 결정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권익위에서 공적심사 의무이행을 권고함에 따라 공적심사 의무이행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단서로 감사장 및 상장에 대한 공적심사는 생략 가능하다로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사상문화상 및 사상구체육상의 심사·결정은 제14조 모범구민상 심사위원회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7조 포상대상자 제한과 관련하여 현 조례는 이중포상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권익위에서 포상대상자 제한 규정 보완을 권고함에 따라 포상대상자 제한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의2(포상의 취소)와 관련하여 현 조례는 포상의 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권익위의 권고사항에 따라 포상에 대한 취소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안 제6조 질서상 및 관련 규정은 삭제하였고, 안 제7조의2제4항에서 제5항의 사상문화상 추천실무협의회는 미운영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4조제6항부터 제8항에서는 모범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포상대상자에 대한 적격성 제고와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기피‧회피 규정의 신설 등의 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3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공적심사 의무이행 규정 정비와 단서 조항의 보완과 안 제14조, 제17조는 모범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모범구민상, 사상문화상 및 사상구체육상을 심사‧결정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기피‧회피 등 세부 사항 규정의 신설로, 포상대상자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포상의 취소 절차의 마련 등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현 실정에 맞도록 포상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포상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연이어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 기피‧회피 규정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했다 하셨는데.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없었으나 우리 심사위원회에서도 우리 모범구민상의 대상자들이 애향‧봉사, 굉장히 사상구에서는 중요한 상입니다. 그래서 1995년도부터 해서 30년간 이어져 온 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포상대상자하고 관련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위원회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위원들의 해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해촉은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직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였다든지 품위 손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시고, 제척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수상 후보자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수상 후보자와 친족 관계가 돼서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한 기피 대상이 된다고 봐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심사위원회에서 기피‧제척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심사위원회가 6쪽에 보시면 당연직이 3명, 위촉직이 구청장 추천 3명, 의장 추천 3명 이렇게 총 9명인데 맞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모범구민상이라든지 이런 아주 중요한 상을 추천하는데 집행부 쪽에 위원이 좀 편중돼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상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분야가 근로라든지 애향‧봉사라는 부분들은 그 해당 국에서 국장님들이 상당하게, 한 40년가량 행정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구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추천하는 구의원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이 위원회에서는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의원님들도 그 지역에 대한 사정을 훤히 아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위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시고, 그분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청장이 추천하는 지역 덕망 인사라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지금 열띤 심의 과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세 분의 역할이 매우 크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의원 3명도 추천을 하면 여야 쪽에 배정을 한다 해도 1명 정도가 야당 쪽에 배정이 될 것이고, 뭐 많아도 2명 정도고. 기존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편향되게 여야를 갈라서 하는 그런 심사는 아니고, 지역에 계시는 이런 분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들과 또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중된 것은, 제가 지켜보기에는 그렇게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이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자치과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과장님께서 정치적인 색채를 말씀하시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여야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 것을 떠나서,

정두희위원

모범구민상이나 기타 아주 우리 구를 대표하는 이런 수상자 중에 특정 당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수상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중립적인 위치라든지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뭐 짜장면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였다든지 이런 분들이 저는 이제 모범구민상이나 이런 분야에 적합하다고 보여지는데, 별다른 활동 없이도 방금 말씀드린 특정 당에 지나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정두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선정되지 않게 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제가 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는 아까 말한 짜장면이라든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를 수십 년 동안 이어오신 그런 분들이 대체로 선정이 되었고, 특별하게 공적도 없이 선정된 분은 조금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제가 잘 알겠고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 조항을 위촉직 위원은 이게 좀, 당연직 위원은 한 분 정도 들어가고, 행정지원국장님이 그 주요 업무를 보시고 덕망 인사, 지역 덕망 인사 3명, 의원, 의장 추천 3명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 전 조례를 보시면 위원이 이전에는 행정지원국장과 복지교육국장 두 사람이었는데 경제환경국장 한 분이 더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근로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할 때 경제환경국장님이 아마 그 내용을 잘 아시고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국별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된 부분이고요. 이것은 세 분 정도면, 보통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 정도는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되고, 아까 말하는 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그 구의원에는 위원장님이 되시든 의원님이 되시든 의장님 중심으로 해서 하면 인원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은 계속 기울어진 운동장을 걱정하는데, 심사하시는 거는 저도 상당한 부분 인정이 되고 잘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열에 한두 명 정도는 걸러야 될 분들이 있었다는 거지.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이 많은 숫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굉장히 공정한 위원회가 된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모범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왔을 때 특별하게 그렇게 정치색을 가지고 선정한 바는 없고, 이분이 수십 년간 지역에서 활동하는 봉사 공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 심사위원의 숫자는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심의하면서 조금 더 그 지역의 덕망 인사라든지 그런 거 추천할 때 충분히 유의하여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그 ‘구청장이 추천하는’ 이거를 그냥 빼고 ‘구민이 추천하는 지역 덕망 인사’ 뭐 이런 거는 어때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천 자격이 있는 구민을 어떤 구민으로 선정해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구청장, 구의회 의장 이렇게 하면 그것은 충분하고, 의장님이 추천하는 구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목소리를 내어왔고 의원님들의 뜻을 많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고,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원도 최소한의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 제가 의원을 많이 넣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뭔가 곡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구민이 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지금 여기 집행부 3명 있고 구청장 추천하는 지역 덕망 인사 3명이면 6명이고 구의원 3명이고 이런데 그게 좀 기울어지지 않았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구민분들도 여기에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기타 이런 곳에 막 20년, 30년씩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무게 중심을 갖춘 분들이 상당수가 많거든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그 항목을 ‘구민이 추천하는’ 이렇게 하는 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추천하는’ 이라는 용어는 사실 어떤 구민이 추천해야 된다는 그 주체를 명확하게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지역의 덕망 인사는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 오래 활동하신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구청장 대신에 제가 ‘구민이 추천하는’이라는 안을 드렸고 ‘구청장 또는 구민이 추천하는’ 또 이렇게 넣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민의 목소리를 좀 더 여기에 반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포상할 때도, 포상대상자 추천에 있어서도 각 동장님이 추천하기도 하지만 구민 20명의 연서를 받아서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는 그런 방법이 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구민의 역할을 담아서 포상대상자가 추천된다고 보고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하는 것들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과장님, 추천이 아니고 저는 지금 위원, 당연직 위원 세 분은 사상구청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세 분이라 생각이 되고, 거기에 또 ‘구청장이 추천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의장이 추천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추천하는’ 여기에 ‘구청장 및 구민이 추천하는’ 이렇게 조금 더 구민의 참여 폭을 좀 더 넓히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구민이 추천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구민이 추천할지는 제가 그 방법을 잘 모르겠고, 하려고 하면 어떤 공개모집 절차라든지, 심사위원회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민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그 지역의 덕망 인사를 어떤 구민이 어떻게 추천을 한다는 말인지, 이것을 조례에 담기는 상당히 불분명하다고 생각되고, 조례는 사실 굉장히 명확한 주어들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추천’, ‘구의회 의장이’ 이렇게는 명확하지만, ‘구민’이 추천하는 것은 어떤 구민이 어떤 자격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 덕망 인사를 추천하는지 알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잘 아시다시피 ‘구민이 추천하는’ 이 항목이 불명확하고 또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좀 그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부에 전체 위원이 기울어져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구민이 추천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위촉해 놓으면 이게 3년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번에 모범구민상을 심의하고 해체가 되게 되겠습니다. 수상 때까지는 유지를 하다가 10월 달 수상이 되면 해체되기 때문에 고정은 아닙니다. 당연직 위원 세 분만 고정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위촉직은 그러면 모범구민상 추천 심사 한 번 하고 끝납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모범구민상, 그 해의 모범구민상을 한 번 심사하고 그다음에 수상하는 것까지 다 지켜본 후에 그 해에 바로 해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1회입니다, 1회.

정두희위원

이 임기가 따로 없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임기가 1회입니다.

정두희위원

1회로 되어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조금 어떤 문제성을 가진다 하시면 다음 해에 또 새로운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하면 낫지, 조금 불분명한 추천 대상을 해서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정두희위원

근데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지금 의견도 말씀 안 했는데 뭐 미리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 말씀이 좀 지나친 거 아니신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조금 앞서간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우리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여러 가지 상위법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치법규 개선과 권고가, 하여튼 내지 여러 가지 조금은 규정 정비, 포상 취소 규정 신설, 제한, 그다음에 기피‧회피 규정 신설,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다 나머지 보완할 사항은, 단서라든지 이런 보완할 사항은 다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조례에 집어넣었죠, 보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반영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포상대상자의 제한 규정 보완 및 포상의 취소 규정이 이 앞전에는 불분명해서 이번에 신설했나요, 규정을?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다 조정을 하였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뭡니까, 우리 모범구민상 여러 가지 수상에 보면 우리가 봉사‧애향‧효행, 그다음에 한 가지가,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근로입니다.

김정옥위원

근로, 4가지가 있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보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 봉사나 애향에는 많은 인원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근로도 그렇고. 효행이 조금은 여러 가지 규정상, 저도 한 번씩 보면 동에서 추천할 때 아주 좀 애매하더라고요? 효행이 어느 정도 보통 보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봉사나 애향이나 효행이나 근로는, 아, 근로는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어느 정도 그걸 하는데 봉사‧애향‧효행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심사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심사를 하겠지만 사전에 동에서 어느 정도 걸러져요. 무작정 올려주지 않아요. 아무리 이쪽이 기울어진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9명 중에서, 저도 한 번 정도는 했습니다. 6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가 봤는데 어느 정도 그것은 구민들의 의견이, 동의 의견이 여기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모범구민상에 규정이 있어요. 무작정 이 사람이 내가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줄 수가 없어요.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봉사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적이라든지, 무작정 내가 아무리 친한, 우리 학장동의 예를 들어서 뭐 누구누구, 어떤 위원장이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심사를 해봤던 경험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너무, 세칙이 또 어느 정도 규정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전에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각 동에서 동장님이나 여러 가지 거기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약간 걸러지는 그런 역할을 하지, 100%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는 걸러지더라고요?무작정 아무나 올리고, 어디에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저도 한 번 심사를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사를 안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 구민상이라는 게 심사할 때 저도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청탁 들어와요. 어떻게 우리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는지 알고 들어와요, 솔직하게. 하지만 제가 청탁 들어와서 하고 싶었다고 해서요. 안 돼요, 그게. 그 안에 세부 규칙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 할 수는 없는 그런 어느 정도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100%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자치과장님께서 보완할 수 있는 게 혹시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세칙의 규정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범구민상이 수십 년 동안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첨예하게 사실은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30년 봉사하신 분이 있고 40년 하신 분이 있고 20년 하신 분이 있는데 어느 분이 더 적절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또 특히 효행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부모를 봉양을 하시고 또 가정을 잘 지켜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적으시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심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애향이라든지 봉사라든지 또 효행, 근로 부분에 이르기까지 조금 적절한 분이, 우리도 사실은 모범구민상에 최고의 우리 하신 분들이 수상을 하시면 좋겠기 때문에 심도 깊게 심의하고 또 훌륭한 분이 적절하게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두희 위원님에게 일부 되게 공감이 많이 갑니다. 처음에 저도 거기 심사위원으로 안 들어갔을 때는 그런 약간의 생각이 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제가 약간 오해했던 그런 부분도 약간 불식도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제가 이러냐면 이 구민상이라는 게요. 정말 우리 사상구민, 옛날에는 30만에서 지금은 21만 구민들한테 되게 이것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상이기 때문에 정말 공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해요. 저도 옛날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 “누구끼리 짜고 하는 그런 곳이야?”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러나 막상 또 심사위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많이, 어느 정도 오해가 풀려 있던 그런 상태였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 사항에 대해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완할 수 있으시면 세칙에 좀 보완을 하셔서 조금 더 공정하고 뭡니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상구민상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께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우리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이어서 하나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선정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동장님도 추천을 하고 그 단체장이 또 “정말로 이 사람은 오랫동안 봉사를 했다.”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정도일 것 같으면 이 봉사상에 올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봉사시간을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장이나 과장, 각급 단체장 또 구민 20인 이상의 연명으로 해서 추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리고 단체의 단체원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정말로 오랫동안 이 사람이 봉사를 하고 있고 봉사 시간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분명히 올리면 이분은 상을 받을 만한 입장이 된다고 해 가지고 주민 연서로 해서 20명 이상 아니면 그 봉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의 내용으로 또 올리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위원회에 올라오는, 아, 수상 후보자에 올라오는 것까지는 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또다시 거치지 않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위원회 심의에 가기 전에 현지사실조사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6급 이상 공무원들이 현지사실조사단을 꾸립니다. 그래서 동이라고 하면 동 현장에 가서 그 주변을 탐문을 하고 해서 이분이 과연 받을 만한 분인가, 현지사실조사 기간도 한 10여 일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지사실조사 기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심사위원회 심사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현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전과 유무라든가 세금 납세의무를 하지 않았다든가 뭐 기타 등등 결격사유에 걸리면 어떻게, 탈락이 됩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추천일 당시에 체납 중인 자는 당연히 제외가 되고 또 기타 부도덕한 사유로 해서 물의를 야기한다고 해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주변의 여론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도 다 제외가 되고, 뭐 기업인 같으면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다 검토를 거쳐서 걸러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자, 심의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분들을 선정할 때 가장,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봉사시간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체가 인정을 하고 동장님이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연서를 냈던 분들이 인정을 하는 증인이 있는 부분의 시간에 가장 첫 번째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봉사 내용을, 어떤 걸 가지고 했느냐가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분야가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애향‧봉사‧효행‧근로인데 그중에 있는 봉사 부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에 대한 봉사 기간이라든지 그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봉사시간이라든지 이걸 중점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지금 조금 전에 생각이 난 건데, 이거는 당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 봉사상이라든가 지역의 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의 문제로 가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엄궁동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엄궁동 지역에서 유사하게 비슷한 시간대에 올라오면 엄궁동에 계신 분을 이렇게 추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평소에 지켜본 바로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뭐 대체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반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견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지역별로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구의원님들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 각계의 인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견제가 바로 들어오고, 별 공적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추천을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다른 위원님들이 수긍을 못 하시겠지요.

김종선위원

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작년도에 제가 심의위원회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는 우리 지역의 사람을 하나 선출해 가지고 좀 넣자고 했는데 그 지역위원들, 다른 위원들의 상당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결국 제가 그 부분을 성사를 못 시켰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당보다도 어떤 지역의, 저도 그랬으니까. 지역의 어떤 편중이 좀 두어지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견제로서 적절한 시스템을 잘 맞춰나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마지막 끝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시죠. 예,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질서상이 지금 여기는 삭제가, 문구 삭제가 돼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질서상이 삭제가 돼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6조, 6조에 따른 질서상 수상자 및 제7조에 따른 모범구민상, 제7조2에 따른 사상문화상, 제8조에 따른 사상구체육상 이렇게 문구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7조에 따른, 6조에 따른 질서상 수상자가 여기서 문구 삭제가 된 것 같으면 여기는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페이지 4페이지.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질서상은 삭제가 되어서 지금 새로운 조문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럼 새로운 조문으로 들어간 걸로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질서상은 삭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상에 대한 부분만큼은, 이 포상 조례의 규정만큼은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서장께서도 아까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나 김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여라도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보완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고, 저는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저는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7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7조1항에 보면 ‘모범구민상은 애향‧봉사‧효행‧근로 부문으로 하며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를 이번에 바꾼 게 ‘……같고 시상 인원은 부문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4명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번에 신설된 게 최대 4명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고 인원이 대폭 증원이 되었는데, 여기 같은 상입니다. 상인데, 제7조의2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걸 보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조의2의 2항을 보면 개정된 게 ‘사상문화상의 시상 인원은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시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이나 권고사항인데, 모범구민상은 최대 4명까지로 확대해 놓고 사상문화상은 적격자가 없을 시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권익위에서 권고한 게 모범구민상은 4명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있었는지? 사상문화상에는 만약의 경우 우리가 문화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너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조항은 없고, 그런 말은 없고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두 조항을 비교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구민상 최대 4명까지 부분은 그 이전의 조항에서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조항들이 저 뒤편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찾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앞으로 끌어내서 시상 인원은 최대 4명으로 하고 부문별 1명씩 한다는 것을 앞쪽으로 당겨 넣어서 알아보기 쉽게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번 시상할 때 보니까 또 봉사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추천이 많이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는 부문도 있고 그래서 부문별 1명을 원칙으로 하지만 4명 안에서는 서로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알아보기 쉽게 앞으로 당겨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상문화상과 체육상은 매년 1명씩 그렇게, 지금까지 한 30여 년간 그렇게 시상을 해 와서 그것을 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데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육상에 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상 인원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앞으로 적어서 조금 이해하기가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최대 4명이라는 이 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몇 항에 있었는데 이게 제7조1항으로 옮겨온 것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제15조를 보시면, 그 이전에 있었던 제15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5조에 ‘모범구민상은 매년 구민축제 등 구 단위 경축 행사 시 시상하되, 시상 인원은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4명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제15조에 있다 보니까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게 자꾸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겨내었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애향‧봉사‧효행‧근로면 부문별이니까 최대 4명이라 하는 말은 애향에도 4명까지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인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만약에 봉사‧효행‧근로가 아무도 안 들어왔고 애향만 다 들어왔다 그렇게, 뭐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애향‧봉사 쪽에 많은 인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문항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과장님, 포상 조례, 여기는 페이지가 없긴 한데 5조는 표창장, 6조는 질서상, 7조는 모범구민상, 7조의2항은 사상문화상, 8조는 사상구체육상, 여기 어떤 거는 ‘사상구’가 붙어 있고, 체육상은 사상구체육상이 바른 건지 그냥 체육상이 바른 건지, 모범구민상, 그럼 사상구 모범구민상, 이게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모범구민상과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상과 체육상을 다함께 엎어서 포상 조례에 넣게 되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는 ‘구’ 자가 들어가고 하나는 안 들어가고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져 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수십 년간 해 오던, 각 부서별로 해 오던 상의 이름이 또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상의 이름을 지정한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냥 오랜 기간 동안의 연속성 때문에 용어가 이렇게 불명확해도 되는지?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문화상이라는 것은 사상구문화상이라고 하면 이름 자체가 상당히 조금 잘 어려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무슨 다른 상인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상구문화상, 사상구문화상보다는 사상문화상이 더 나은 것 같고 사상구체육상은 기존에부터 쭉 이렇게 해 와서, 해 왔으니까…… 저도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모범구민상도 사상구 모범구민상을 하든지 뭐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어가 교통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지금 정리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구민상은 사실은 아까 3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상의 이름이고, 그 상이 조례가 일부개정이 된다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기존에 해왔듯이 역사성을 가지고 같은 이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30년 동안 누군가가 제대로 못 짚어낸 거지, 뭐 역사라기보다는. 그게 뭐 사상문화상을 하면 사상체육상을 하든지, 사상구체육상을 하면 사상구문화상을 하든지, 뭐 이때는 이 기준이고 저때는 저 기준이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고유명사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고유명사가 잘못됐거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뭐 모범구민상이 잘못됐다고는 봐지지 않고요. 사상문화상도 그 이름으로는 좋은데, 사상구체육상이 조금, ‘구’ 자가 들어가서 차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주민체육이라든지 직장체육, 경기 이 3개 분야에 걸쳐서 해 왔던 상이라……

정두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기존부터 해 왔던 거라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넘어온 자료 중에 3쪽에 9조가 있죠, 맨 밑에? 찾았습니까? 조례가 9조에서 가면 그다음에 나오는 항이 1번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4쪽에 넘어가면, 4로 넘어가거든요? 4로 넘어갔다가 여섯째 줄에 다시 1, 2로 갔다가 또 5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2로 갔다가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다시 동그라미 1, 2로, 1, 2, 3, 4로 갔다가, 갔거든요? 이게 항 번호가, 세항 번호가 맞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하는 부분은 전의 조례랑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따로 부분들이 들어있지 않고, 새로 바뀌는 부분들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좌우를 맞춰서 전과 같은 부분들은 현행과 같음이고요. 새롭게 바뀌는 부분들은,

정두희위원

아, 개정 조례안은,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건 안 넣고 넣었기 때문에 그 번호가 다르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 바뀌는 부분들만 설명이 들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거는 한 번 더 챙겨보고요. 6쪽에, 일부개정조례안 6쪽에 보면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밑에서 여섯째 줄에 ‘심사위원회는 심사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불명확하게. ‘해당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산한다.’ 이게, ‘해당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산한다.’ 이거는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은 1년 한다는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모범구민상이나 심사위원회는 구민상을 심사할 안건이 생길 때 구성하고 해당연도, 그해에 시상과 동시에 해산한다고,

정두희위원

저희들이 포상을 매년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모범구민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적심사위원회하고는 또 다릅니다.

정두희위원

공적,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심사위원회 구성, 이 심사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당연직, 국장님 세 분, 위촉직 여섯 분 하는 이 심사위원회는 표창하고 다 같이 겸합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모범구민상과 문화상과 체육상을 시상하는 심사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을 하고 그것은 1년, 아까 말씀드린, 설명드리자면 1년이 되겠네요. 1년에 그 심의 안건을 심사하면 끝나게 되고, 그것 말고 우리 구에 여러 가지 많은 표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는 별도로,

정두희위원

그건 당연히 이 항에서 구분을 해 놔야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거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정두희위원

어디에? 아니, 여기 심사위원회는 5번 항목과 같이 ‘해당 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산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공적심사위원회는 별도로, 포상 절차의 제13조 쪽에 보시면 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공적심사위원회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지금 이 심사위원회, 5번 항목 같은 경우에 이걸 명확하게, 매년 사실은 저희들이 구민상, 저기 표창장도 그렇고 구민상, 질서상, 모범구민상, 사상문화상, 체육상 이게 사실 1년 단위로 하는 거 아닙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해당 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산한다.’라고.

정두희위원

그게 명확하다고 보여집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냥 심사위원회는 매년, 해당 연도라는 이게 보통은, 이 해당 연도라는 표현은 지나간 과거나 혹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어떤 특정 연도를 지정할 때 해당 연도라는 용어를 쓰고요. 당해 연도라고 하죠, 당해 연도. 그 해는. 그래서 당해 연도로 하든지 아니면 1년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맞지 않을까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9회, 28회 이렇게 모범구민상, 이번 해가 제30회 모범구민상입니다. 그러면 그 해당 연도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당해 연도랑 같은 의미로 봐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문제를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용어가 틀렸다고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해당 연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해당 연도가 그 당해 연도랑 같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정두희위원

그냥 심사위원회는 매년,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정두희 위원님, 계속 길어질 것 같으면 정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두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뭐 과장님께서 계속 해당 연도를 쓰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뭐 써도 무방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 지금 제가 아는 정보로는 모범구민상하고 이런 게 상금이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금은 없고 표창장으로서 상패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래서 이게 동별 지인들, 친분 관계라든지 지역별 친소 관계라든지 로비가 좀 난무하는 거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상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곳에서 많은 청탁이 들어옵니다마는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공정만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후보자들에게 로비를 하고 청탁을 하고, 제가 가진 정보로는 상당히 좀, 일반 사생활이 문제가 있는 사람도 이런 것을 받은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걸러내고 수준 높게 가야 이 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 상을 받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미리, 그런 어떤 포상이나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는 로비를 한다거나 청탁을 한다거나 하면 그게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런 문구도 공문에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게 굉장히 쓸모없는 소모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정두희 위원님 좋은 질의이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청탁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우리 공적심사를 할 때 감안을 하겠다, 가급적이면 그건 안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고 그런 것 없이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포상 조례의 번호가, 원 포상 조례안을 보시면 번호를 매겨가는 게,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면 보조표창장 해 가지고 1, 2, 3, 4, 질서상 1, 2, 3, 4 이렇게 가는데 여기……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바뀌는 게 없는 부분은 안 실어요. 바뀌는 게 없는 부분은 안 싣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아니 그 말씀은 맞는데, 여기는 1번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는 1번, 2번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이걸 넣었고, (전문위원, 정두희 의원 자리에서 설명) 아예,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강홍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또한 문화가 있는 명품도시 사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경제위원회 김향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71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61개 자치구 자치법규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구 3개 구립예술단에 대해서 전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라는 개선‧권고를 함에 따라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단원 등 선발 시 전형위원회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과제를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구에는 3종류의 구립예술단이 각 개별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각 예술단별로 각종 용어 및 기준 등이 상이하여 각 예술단 운영 시 규정 등에 서로 일관성이 없어 단원 간에 비교되거나 혼선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각 예술단 간에 통일성 있고 표준화된 운영체계 수립으로 구립예술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개정하고 각 개별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에서 7조는 구립예술단의 종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둘째,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단원 등의 선발 및 심사를 위해 설치되는 사상구 구립예술단 전형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셋째, 제12조는 구립예술단에 대한 지원과 넷째, 제13조는 예술단의 운영과 활동 사항 협의를 위한 각 예술단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4년 4월 26일부터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참고로 각 예술단별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밴드 등을 통해 설명을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구립예술단 조례안은 각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3개의 예술단인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사상구 구립예술단으로 통합하여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유기적인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 제5조는 예술단의 종류 및 구성의 내용과 기능, 예술단의 운영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는 예술단 단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는 예술단의 공연 등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그 밖에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단원들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안 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 규정으로, 3개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또한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하반기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인 구립예술단 채용‧운영의 공정성 제고와 관련하여 단원 모집 및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형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성 확보와 전형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의 신설로 위촉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등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전형위원회 규정의 신설 등으로 구립예술단 단원모집 및 채용의 공정성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개별로 운영되던 3개의 예술단을 “구립예술단”으로 통합 구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확보와 조례 간 상이한 용어 및 기준을 통일하여 표준화된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안 제정 이후 구립예술단 통합 구성과 관련하여 단원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안내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시행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운영 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각 예술단 구성 인원, 정원 규정을 보시면 소년소녀합창단 80명 이내, 여성합창단은 50명, 청소년오케스트라 60명 이내인데, 이 ‘이내’라는 말은 그 이상은 뽑을 수 없다는 이런 용어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간단하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원은 우리가 적정인원을 감안해서,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내’란 말이 80명 이상은 뽑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내는 그 범위 내에서 뽑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이 규정이 80명 이내, 50명, 60명 이내라는 것은 예산상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80명, 50명, 60명 이내라는 인원이 이렇게 조례에 명시됐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연을 하자면 무대 규모라든지 그리고 이때까지 합창단이라든지 공연을 했을 때 적정한 인원이 이 정도 이내면 좋겠다, 이런……

김정옥위원

OK.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단원들이라든지 이때까지,

김정옥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은 지금 몇 명입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은 지금 65명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여성합창단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은 지금 40명 있고요.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오케스트라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지금 4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46명입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향후에 뭡니까, 단원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약간 여지가 있을 때 조금은 융통성을 두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상한선은 조금 높게 설정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다른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청소년오케스트라는 60명 가지고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운대구나 영도구에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보다 인원이 적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 관내 청소년들이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연습장이라든지 공연할 때 무대가 사실상 50명 이상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협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을 하고자 해 가지고 지금 한 60명 정도는 일단은 예비 인원까지 해 가지고 한번 선발하면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인원을 정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은 사상구가 문화의 여러 가지, 문화회관이라든지 큰 규모로 지을 수 있을 때 제가, 저도 미래에 대한 어떤 인원은 저도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오케스트라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전혀, 과장님, 저는 오케스트라는요,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악기나 그다음에 장소, 연습할 장소가 없다고 해서, 오케스트라는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장비 때문에 사실 60명이, 오십몇 명이 해도 정말 소년소녀합창단 80명보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건 저도 알아요. 맞습니다. 그건 과장님 거기에 저도 동감을 하지만 오케스트라는 여러 가지 뭡니까, 구성원이 좀 늘어날 수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를 봐서 저는 60명 이내라는 말은 조금은 너무 편향적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인원을 꼭 이렇게 60명 이내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70명, 뭐 100명이 한다고 해서 그게 인원이 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케스트라는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도 그렇겠지만 약간의 이것은 악기와 여러 가지 그걸 동반하지 않고는 인원이 확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우리 사상구의 오케스트라를 위하여 그 인원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은, 저도 이해를 하기가 힘든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6월 6일 날 현충일에 나라사랑 음악회 개최를 했는데, 그건 위원님께서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김정옥위원

봤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영도구하고 해군군악대하고 사실 3개의 단원이 합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주를 하니까 더 웅장하고 더 음악도 감미롭고 더 사실상 연주가 좀 품격이 있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학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직 60명 이상 이렇게 되는 오케스트라단이 사실 잘,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46명이 지금 운영 중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1월 달에 공고해 가지고 2월 말에 선발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 인원이 다 선발됐습니다. 저희들이 100% 다 사실은 선발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60명 이내면, 또 졸업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또 인원이 좀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지야 않겠지마는,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공연도 문제겠지마는 야유회라든지 또 단합대회라든지 이렇게 갈 때 여러 가지 예산도 사실상 엄청 어렵고 또 단원 관리하는 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자, 그러면 일반 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은 인원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 문제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는데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60명 이상이 되면 사실은 우리 구 안에서 오케스트라 공연할 만한 장소가 사실 현재 없는 건 맞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기연주회를 한다든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동아대나 대신동이나 그다음에 저기 어딥니까, 사하구 어딥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을숙도 문화회관.

김정옥위원

예, 을숙도 문화회관, 거기만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뭐 이거 60명으로 한다고 해서 다음에 필요성이라든지 그 수요가 늘어나면 더 조례를 뭐라 합니까, 수정할 수 있으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필요시 개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상구의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또 행사들이 있을 때 오케스트라를 이 60명 이내로 정했다는 걸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원 위촉을 했을 때 여기에 보니까 전형위원회라고 있다, 그렇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전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서 4명 이상 7명 이하로 하는데 이것은 각, 그러면 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7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은 각 소년소녀합창단 7명, 아니면 오케스트라 7명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이 7명이 3군데를 다 전형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운영합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선발위원회는, 전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지휘자가 결원됐다든지 지휘자 임기가 끝났다든지 이러할 때, 그때그때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김정옥위원

OK.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전형위원회는 각 소년소녀합창단 그다음에 지휘자나 이런 걸 할 때 전형위원회를 합니까, 이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트레이너라든지 반주자라든지,

김정옥위원

OK.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이런 걸 선발할 때,

김정옥위원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이나 단원을 선발할 때의 위원회는 있습니까, 따로?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원을 선발할 때는 사실 전형위원회를 구성할, 구성하는 건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도 여기 보면 ‘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이런 지휘자나 반주자나 트레이너는 반드시 전형위원회를 저희들이 둬 가지고 선발을 할 거고요. 일반 단원은 사실 수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이런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분들까지도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선발할 때는 실질적으로 단원들의 반발심도 있고 선발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이런 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소년소녀,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오케, 이렇게 3개 했을 때 단원을 선발할 때는 그냥, 현재 그냥 지휘자라든지 그다음에 각 단체의 지휘자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거기서 그냥 어떤 규정 없이 그냥 그대로 전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초에 공개모집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 건데 실질적으로 각 단원, 전체 모집할 때마다 전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는 조금 애로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뭐 이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정기적으로 할 때는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겁니다.

김정옥위원

아, 선발할 때 하는 거?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기적으로 모집할 때.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3군데의 단체에 여러 가지 단원이 딱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중간에도 뭐 이렇게 어떻게, 뭡니까, 단원이 보충될 수가 있는 건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수시모집도 병행을 해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인원수가 적을 때는 수시로도 사실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모집할 때는 사실 어찌 보면 단원 몇 명에 대해서도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기는 너무 좀 행정적인 낭비도 많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자, 우리 소년소녀나 여성합창단은 단원에 대한 어떤 뭡니까, 나이라든지 학년에 별로 구애를 안 받죠? 받습니까? 여성합창단은 나이에 구애를 받는 건 있나요, 혹시? 단원 모집할 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김정옥위원

세칙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시행규칙에 65세 이내로,

김정옥위원

65세 이내?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할 예정으로 지금 시행규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쭈어보냐면 각 단체, 3개 단체의 세칙이 어느 정도, 제가 아직까지 보지를 못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소년, 여성, 오케스트라의 뭡니까, 단원 선발 과정에 세칙은 있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예.

김정옥위원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제가, 일단 그 세칙은 뭐 이렇게 위원회 아니고 수정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세칙 이건 우리 구청장께서 실제로 권한으로 저희들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있을 때는, 꼭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은 바꿀 수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떠한 세칙에 대한 어떤 보충이라든지 삭제라든지 이랬을 때, 건의를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OK.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시행규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이걸 거론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세칙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의 끝나고 한번 정도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한다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담당 부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가 단원이 주로 초등학생이 많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초등학생이 한 60% 이상 되고요. 그 나머지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 몇 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가 동궁초가 핵심이 아닌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엄궁초등학교가 제일 많고요.

정두희위원

아, 엄궁초입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동궁초등학교도 있고 각기 이렇게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대략 엄궁초가 몇 명이나…… 뭐 틀려도 좋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엄궁초등학교는 한 1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정옥위원

10여 명?

정두희위원

그러면 엄궁초가 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또 어디, 어디쯤 있나요?

김정옥위원

뒤쪽에 초등학교 분포도가 다 있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동주초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동주초등학교도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리고 학진초등학교 있고 덕상초등학교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초등학생이…… 모라에도 조금 있고요.

정두희위원

학진하고 덕상, 모라 여기 다 자체 오케스트라가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단원을 좀 어찌 보면 뽑아서 쓰는 거네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실은 배우고 싶은 분도 있고 또 구청에서도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게 유리하다, 이걸 자기들도 여러 가지 비교해 가지고 아마 이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중학교는 오케스트라가 구성이 된 데가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중학교 오케스트라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저도 중학교는, 특히 고등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감독 수당이 지금 대략 5000만 원이고 오케스트라 운영에 약 3000만 원 정도인데 악기 구입은 자비로 하나요, 아니면 악기도 우리가 구입해 줍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올린이라든지 플루트라든지 이런 많이 이용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자기가 이용하고 있는 거를 쓰고요. 타악기라든지 이런 거, 큰북이라든지 심벌즈라든지 여러 가지 또 특수한 악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구입을 하면 이 악기 소유권은 어디에 갑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이 악기는 당연히 우리 사상구청의 물품 관리로 등재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시내에, 제가 교육계에서 보니까 오케스트라를 하나 돌리는 데 1년에 대략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 가지고 많은 학교들이 도전해서 하다가 중간에 예산 문제 때문에 접어버리는 거고 또 접는 사유 중에 두 번째 접는 사유가 그 오케스트라에 주로 참여하는 애들이 고학년인데, 초등학교 4, 5, 6학년인데 하다가 중학교에 가면 중학교에서 또 오케스트라를 안 해. 그러면 중학교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또 이게 이어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학력 때문에, 학업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구립예술단 운영 설계가 좀 조화롭게 장기전으로 보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오케스트라 움직이려고 하면 뭐 예사로 대형버스나 대형 수단이 동원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우리 한 번 하면 버스 1대만 하면 됩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대 정도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40인승 대형버스 1대가 있고 25인승 버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외부 공연을 갈 때는 우리 직원, 기사분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사실은 배차를 신청해 가지고 가거든요?

정두희위원

아, 우리 구 버스로 돌립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우리 구 버스로 할 때도 있고 우리 구 버스가 일정이 있을 때는,

정두희위원

예.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임차를 또 해 가지고 갑니다. 그 임차비도 별도로 또,

정두희위원

그 운영비 안에,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조금 일부를, 버스 임차비로 또 일부를 편성해 놓습니다.

정두희위원

어려운 일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지금 본 조례가 3개, 합창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3개를 합쳐서 만드는 조례다, 이렇게 하셨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그냥 구립예술단이라 하면 이게 제목이 바른지, 본 위원이 안을 하나, 이게 뭐 크게 검토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사상구예술단이 어떻겠는지, 이게 구에서 돌리면 구립인데 구립을 하려면 단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돼요. 아시고 계시죠? 아까, 지금은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케스트라 그 단장님 강사수당을 주고 있고, 이 사람 월급 주는 건 아니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주고 있고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은 다 여기 고생하시는 분들 다 강사수당이지, 우리가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립이 맞느냐, 구에서 주로 이걸 핵심을 잡고 운영하는 건 맞는데, 시립오케스트라 같으면, 시립합창단 같으면 시에서 그 사람들 월급을 다 줍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 구립예술단이 맞으시겠는지, 구립 한 칸 띄우고 사상구예술단이 맞겠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안, 일단 이 명칭은 여러 가지 타 구 사례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했고요. 실질적으로 제일 3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걸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부산시의 16개 구별로 사실상 구립여성합창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 단원 중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합창단 명칭을 정할 때 구립예술단을 제일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안 그러면 합창단을 정할 때도 사상구가 안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보면 ‘한마음합창단’ 이런 식으로, 그런 구도 많거든요. 사상구 한마음합창단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전부 다 대부분이 구립예술단으로 이름을 바꿔 달라고 다른 구에서도 많이 건의를 하고, 그게 예술단 개개인으로서도 ‘구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16개 구‧군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정기적인 보수를 주고 있는 데는 없고요. 구립이지만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사상구합창단이나 구립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보수하고는 어떻게 보면 크게 연관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우리 사상 구립예술단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제일 적정한 제목을 저희들이,

정두희위원

일단 뭐,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정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셨다니까 존중은 충분히 하고 싶습니다. 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립, 시립, 국립 이런 용어는 주로 어떤 명칭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지금 바뀐 시대 조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 해 가지고 위에 하나 간단하게 붙이고 한 칸 띄우고 부산과학관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국립부산과학관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립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명칭은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는 국가정책이 좀 바뀐 걸로도 알고 있고, 저는 구립예술단은 홍보 효과나 이런 게 좀 부족할 수가 있고, 구립이 사상구,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사상구 쪽에 좀 약하지 않느냐 해서, 그냥 구립은 앞에 떼어내고 구립 하고 한 칸 띄우고 사상구예술단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상구 뭐 예술단 하면 구에서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혼동할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구립이라고 하면 무조건 사실은 ‘구에서 운영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지만 사상구예술단이라고 하면 사상구 다른 기관에서도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아, 문화체육과장님, 체육도 관리하셔야 되고 문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이렇게 새롭게 운영 조례안이 올려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한번 확인하시면, 12조(지원 등) 3항 부분에 보면 ‘…… 수입금의 100분의 60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원 근거가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에 조례에 규정한 수입금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 지원 근거는 딱히 따로 없습니다. 상위법에 일단 명문으로 이걸 주라는 이런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각종 공연을 가다 보면 외부 공연을 할 때는 저희들이 완전 무료로 공연해 주기는, 그러다 보면 공연 요청이 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 그래도 버스 임차비라든지 안 그러면 점심 식대라든지 이런 거를 나름대로 실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거든요, 그걸 할 때? 그러다 보면 이때까지는 이게 지원 근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받아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실제로 밥 먹고 다 소비해야 되나?’ 차후에, 실질적으로 실비에 다 썼지마는 앞으로 명문으로 규정해 놓으면 나름대로 실비, 수당으로도 좀 줄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안 있겠나 이런 뜻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은 우리 구에서 다 대주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을, 그 기준을 선정한 게 한 100분의 60이 안 적정하겠나 이런 뜻에서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문화융성을 위해서 사상구가 활동하고 또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도 지원 근거를 좀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지원 근거 안에서도 하게 되면, 아까 내가 “왜 구립이 좋느냐?” 이 말을 하시길래 저는 왜 찬성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분들이 나중에 직장을 옮긴다거나 다른 데 가면 적어도 구립예술단에 있었다 그러면 봉급 받고 4대 보험 받는 쪽으로도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지위는 격상이 됩니다. 맞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쪽에서 이분들은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또 다른 곳에 옮겼을 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좀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페이지 8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8페이지 단원의 자격 부분에 보면, 6조 관련에. 가장 아래쪽의 비고란에 보면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의 경우에는 단원의 자격요건의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주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주자는 피아노 연주자인데요. 일단 합창단 연주회를 하면 기본적으로 반주를 하는 반주자, 피아노를 반주하는 그 반주자가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들어가 있는 피아노 반주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서는 예외자로 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오케스트라에는 반주자가 필요 없고요.

김종선위원

없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 각 악기별로 트레이너만 두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굳이 딱히,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12조에 수당 or 실비를 지급받는 자가 반주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뭐 반주자, 지휘자, 트레이너가 각기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연주단에 따라서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에는 지휘자, 트레이너, 반주자가 다 필요하지만 오케스트라에는 피아노 연주는 없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나중에 피아노를 반주하는 반주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비고란의 반주자에 귀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그게 없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라에는 피아노가 사실상은 기본적으로 빠지는 게 기본적인 상례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운영세칙에도 이런 어떤 다른 내용들도 좀 이렇게 문구가 정확하게 좀 삽입이 돼 가지고 타이트하게 좀 되어 있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해 가지고 세칙은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조례에 없는 부분들은 운영세칙에서 좀 꼼꼼하게 이렇게 다루어 나가면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 중에 조례안 개정을 밴드에, 각 밴드에 공지를 했는데 뭐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이러는데 각 3개의 그곳에서 밴드가 잘 활성화되는지는 몰라도 일반인들은 밴드를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하는 부분을 밴드에만 하지 마시고 한번 각 청소년이든 어디든 찾아가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2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조용희 세무2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조용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향남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718번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을 하면서 과장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제외를 하도록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 지방세 탈루 세원에 대한 제보,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을 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7조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제9조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 연 3.5%를 가산하여 환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급 기준, 지급 한도, 대장 관리, 비밀 유지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성별영향평가는 2024년도 4월 1일 검토를 마쳤고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조용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제2항의 ‘특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 시 자의적인 해석과 재량권 남용을 방지코자 하였으며, 제4항은 사실상 체납징수 실무업무를 하지 않는 과장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실무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세입 증대 활동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안 제6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급대상 및 요건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결정 시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체납액 징수 1건당 지급액 30만 원,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그다음에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 원’, ‘제3조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개인별 월 지급액이 100만 원’은 한 달에 몇 건을 했는데 그 금액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이게? 정확하게, 맞나요?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분기별로 하면 4번이 지급되는데요.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건당 30만 원 이내고 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은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금액대가 1년 이상,

김정옥위원

아니요, 과장님.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은 자체적인 예산에 맞춘 거고,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런 포상금 규정이 월 100만 원 이상 뭐 그런 것도 내려왔나요?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세부적인 포상기준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예. 공통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OK, 됐습니다.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포함된 겁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징수포상금 이게 1년 차는 250만 원, 250백만 원×1%고, 2년 차는 150백만 원×3%고, 3년 차 이상은 이렇고,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그러니까, 아,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년도 세금을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체납기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거는, 1년이 경과했을 때 받았으면 1/100, 1%입니다. 그 뒤에 지난해 체납액 중 2년 차를 경과하면 3%, 그다음에 3년 차 이상이 되면 5/10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두희위원

근데 여기 우리가 2580만 원, 우리 1년 예산인 거 같은데,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이게 보통 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작년에, 아,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구 예산이 2580만 원 잡혀 있는데 지방세 체납액을 작년에 보니까 집행액이, 지방세 체납액 예산액은 1080만 원인데 1054만 2000원으로 97% 정도 집행이 됐고요. 숨은 세원 발굴이라 해서 세무조사에서 탈루된 세원이라든지 은닉된 세원, 신고된 세액에 대해서는 300만 원 되어 있는데 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119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제가 용어하고 헷갈려 가지고요. 그 2580만 원 중에 보통 한 몇 % 정도 사용이 되나요? 그 징수포상금이 매년?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액은 97.6%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숨은 세원은 사실 건수가 많이 없어서 50% 조금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99.4%,

정두희위원

아, 고생 많이 하셨네요, 97% 목표 달성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용희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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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