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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255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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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철거를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자연사, 주인이 안 계시는 경우, 또 부모 사망시 상속받을 친구들이 도시에 사는 경우, 또 하나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투기를 위해서 사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자진철거를 하고 싶어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조비용 150만원이 이 분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제가 빈집 철거비용 25평 기준으로 해서 건축하는 친구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산출을 해보았습니다. 25평 기준으로 벽돌집이나 진흙집일 경우 해체하는데 지붕이 포크레인, 인건비, 물 뿌리기 인건비 등해서 210만원, 바닥하는 데에 210만원, 지붕에 있는 쓰레기를 버릴 때에 240만원, 바닥쓰레기 210만원, 그 다음에 잡쓰레기 190만원, 토탈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블록이나 진흙집일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자에게 줄 경우에는 400만원 내지 500만원은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콘크리트집일 경우 1000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2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150만원 보조받아서 철거하겠습니까?

힘들겠지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