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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정욱 의원 발언

244회 제1본회의2024-06-18

이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윤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윤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3회계연도 예산이 제반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예비비 목적에 따라 지출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심사 시 지적되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윤재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윤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상구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범한 제9대 사상구의회는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힘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간의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돌아보며 종합심사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결산 승인안은 물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윤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남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64%로, 정확도가 1% 내로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하지만 세입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과다하여 예산편성의 정확도가 조금 부족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정리보류액률은 이월체납액의 증가 및 미수납액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률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미수납액의 전반적 감소에 따라 미수납액률은 전년 대비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 독려로 세입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42.39%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은 전년 대비 39.23%, 사고이월은 전년 대비 92.52%로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배정 시기, 발주 시기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이월 사업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해 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46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0억 600만 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 2022년도 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은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저해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집행을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 및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 사항 잉여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 사항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집행잔액이 크게 감소하고, 이월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9.32%, 127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결산 승인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예산집행이 제반 규정에 맞춰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었지만, 세부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6건에 6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사유는 사상구의회 본회의장 방수공사 2억 2500만 원, 주례동 유림빌라 일원 노후 하수 시설물 긴급 정비공사 2억 원, 주례동 322번지 일원 사면 복구 공사 1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예비비 편성 본연의 취지에 맞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나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목적에 맞는지, 적절한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판단하여 일반예비비 편성 기준을 더욱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영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심사는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자치행정과, 재무과부터 부서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자치행정과, 재무과 부서장님께서는 심사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맞춰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상구지부에서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오늘의 방청을 통해서 우리 구의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잘 쓰여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재무과장님, 결산서 페이지 5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 보면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5억 원, 예산은 35억 원을 책정을 했는데 수납액이 44억 3378만 9560원인데 우리가 해마다 이자수입, 이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예상 예산현액하고 수납 총액의 차이가 9억 원 정도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저희가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기존 예산이 5억 원인데 추경에 저희가 30억 원을 추가해서 35억 원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리 상승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금리가 올라서 지금 공공예금 이자 부분이 조금 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김향남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 잡을 때 22년도에, 23년도에 금리가 좀 오를 것이다, 이런 것도 뉴스 보도도 나오고 이러는데, 금리를 예상을 얼마 정도 했는데, 몇 퍼센트 했는데 예상치의 얼마가 오른 건지 그 예상한 퍼센티지하고 오른 퍼센티지하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저희가 당초 금리를 예상해서 예치를 한 그 부분이 있었는데 중간에 또 금리가 상승하는 바람에 저희가 또다시 재예치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최대한 저희 세입을 늘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조금 유동적으로 해서 더 많은 이자수입을 올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 이자수입을 올린 걸 잘했다, 못 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예상을 몇 퍼센트로 했는데 중간중간에 오른 게 최종으로 몇 퍼센트가 올랐는지 정확한 근거를 답변을 해 달라는 지금 질의입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거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는 저희가 최저 1.35%에서 3.54%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신규 가입, 23년도에 신규 가입된 금액은 3.59%에서 최고 4.49%까지 올라서, 저희가 그렇게 금리가 많이 상승되는 바람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증대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제 답변의 요지를 자꾸,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답변한 게 4.49%까지 올랐다, 이건 최종이고 처음에 1.5%를 예상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상치가 없고 그냥 막연하게 전년도에 한 것, 그걸 기준으로 한 겁니까? 그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산이 거의 8월, 9월 달에 미리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 기준 해서 금리를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 뒤로 저희가 금리 상승이 많아서 추경에 또 반영을 했는데 그 추경 반영한 것보다 중간에 또 재예치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김향남위원

예, 그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 그러면 애초에 1.5%를 전년 대비, 22년도에 대비해서 1.5%를 예상을 했는데 4.4%가 올랐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렇게 답을 간단하게 해 주면 질문을 두 번, 세 번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게 예측이 불가능했던 건지, 제가 예산액을 처음에 이렇게 잡아놔서, 보통 보면 예산액하고 비슷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예산액하고 차이가 9억 원 정도 돼서, 금리가 대폭 오른 거는 예상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처음부터 예산을 잡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기감실장님, 페이지는 459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상 재정신속집행 추진에 대해서, 사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신속집행 하라는 게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목표 성과치는 10%를 하든 90%를 하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할게요. 그래도 2022년보다는 신속집행 달성 성과가, 퍼센티지가 작년보다는 금년이 조금은, 약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줄어드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혹시 앞으로는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올해는 혹시 어떤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재정신속집행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정신속집행은 국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구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단년도에 끝나지 않는 이월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전 절차라든지 그 외의 보상, 실시설계 이런 행정 절차 수행에 따른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저희가 노력도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도 어떤 지출 요인들을 최대한 챙겨보고 그런 부분들까지 지출을 시켜서 신속집행률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아마 내년도까지는 이런 기조가 계속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이면에는 부서별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연이라든지 이런 게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계속 공정 관리라든지 독려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실장님, 금방 실장님 답변에 저희들이 우리 사상구의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저도 뭐 금방 설명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신경 써서 재정신속집행에 대해서는, 그런 큰 대규모 사업이 있다고 하지만 작은 것도, 그러니까 저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이 금방, 하루아침에 바로 집행되고 그렇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감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좀 세세하게 해 줘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지금 현재 사상구 전체의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바닥을 치고 경기가 올라올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많이 힘듭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신속집행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집행에 대해서 조금은 더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금년에는 특별하게 특단의 계획 같은 건 있으십니까, 혹시 좀 신속집행 하기 위해서? 아, 제가 금방 했는데, 금년까지도 이 신속집행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당겨서, 어떤 계획을 조금 당겨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요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라든지 또 개인,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정 관리를 해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요인들은 발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작은 것일수록 여러 가지 좀, 재무과의 여러 가지 그거를 하실 때, 지시할 때 긴급으로 조금은,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지 그걸 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과 같이 좀 협의해서, 각 부서장과 같이 해서 단 하루라도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추가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2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사항 조치내역을 보니까, 지금 페이지 441페이지인데 성과지표 발굴, 예산의 성과를 책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발굴 등에 대한 조치 사항 부분에 예산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주민이 알기 쉬운 지표를 발굴하라는 조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3년도 것, 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사항 조치 내역을 보니까 전혀 이런 내용은 없었는데, 441페이지에 저희 성과지표를 보면 전년도랑 전혀 달라진 게 없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부서랑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노력하겠다.’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전혀 변동 사항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어떤 사업 목표라든지 숫자만을 보면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서별로 주요 사업을 3개에서 5개 사이, 아니면 대부분 보면 계 단위로 1개 사업 내지 2개 사업 정도 나오다 보니까 어떤 목표 수치는 큰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과정에서, 그 목표들을 수치화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계량화해서 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계속 주문을 하고 또 저희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의 어떤 단위사업들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이 계량화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결산서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 관심 있는 주민들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일단 먼저 주민들이 찾기 쉬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부터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최소한, 변동된 건 없지만 최소한 이 단위사업들이 어느 과에서 진행되는지는, 지금 보면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교육국, 도시건설국 이런 식으로 국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자리 차지를 안 한다면 적어도 무슨 과에서 진행하는 건지 정도는, 무슨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지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조금 기재가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주민분들께서 좀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를 보시면 총괄 사항은 목표별로 돼 있고 그 뒷장에서부터 보면 부서별 단위사업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사업, 어떤 목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국별로는 나와 있고 뒤에 세부 사업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과에서 하는 부분들인지에 대한 기재 부분도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목표명에다가 부서를, 부서가 다 있는데 그 부서명까지를 기재하는 쪽으로 한번 말을 하든지 그래 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특별히 공간을 차지한다거나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경제환경국 안에 사업목표랑 성과지표가 있지만 그 사업들이 어떤 과에서 진행되는지 부분도 기재를 한다면 주민들이 봤을 때 조금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성과지표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별 성과목표와 실적에 따른 달성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자체 부서평가를 하는 데에 영향이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상의 어떤 성과보고서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저희가 매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부서장의 어떤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국장님의 성과라든지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결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서별 성과지표에 따라서 이 달성률이 미미하게 된다면 부서별 평가에도 영향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것만 가지고 모든 거를 평가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일부 평가 항목에 조금씩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포괄적인 평가지표는 따로 있고 그 항목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시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게 되면 부서별 평가 같은 경우에 다른 타 부서보다 달성률이 미미해서 이런 부분에서 감점이 되게 되면 페널티나 불이익 같은 것도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하고 동의 5급 부서장이나 기관장 되시는 분들은 성과연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성과 평가를 통해서 성과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지, 거기에서 S등급, A등급, B등급 이런 등급을 매길 때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서 부서별로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가중치, 그다음에 표창이라든지 감점 요인 이런 걸 다 취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최종 성과 등급을 매겨 가지고 성과연봉에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성과 항목이라든가 목표설정은 부서에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나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부서에서 일단은 자기들의 중점 단위과제들을 저희한테 주면 그 과제들을 저희가 보고 조정할 부분 조정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이런 부분들도 혹시 변동 사항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보면 부서별로 작년도 결산서와 올해 결산서를 이렇게 쭉 이어서 봤을 때도 목표치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달성률을 채우는 데만, 실적 충분히 달성 가능한 정도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실제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성과목표를 설정을 해 놓고 실적이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또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하향 조정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달성률을 올리는 데만 지금 다들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표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는 지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성과지표들이 그 부서의 계 단위에서, 팀 단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들이 변동되는 것은, 어떤 신규 지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지표 자체가 없어졌다든지 이런 큰 변동성 외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또 실적 자체도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실적으로 인해서 미달성, 초과 달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어떤 제도적인 미비점이라고 보면 또 미비점인데, 이게 또 전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무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부서의 조금 위축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위원

조금 보수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보수적으로 목표치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전 부서의 성과지표를 보면 달성률이 100%가 안 넘는 항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많게는 120%, 130%, 150%까지 달성이 된 데도 있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이런 목표치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지, 이게 작년도 결산 때도 그렇고 올해 결산할 때도 그렇고 달라진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서별로 중점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의례적으로 그냥 작년에 했던 목표치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당해 연도 목표치를 설정한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생활보장과로 예를 들면 생활보장과라는 부서 특성상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기초수급자 같은 분들의 탈수급률,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시던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우리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챙기는 게 중요한데 수급자를 발굴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탈수급률은 전혀, 목표치 성과지표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우리가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챙겨 주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녹아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반갑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제가 대표위원으로 들어가서 우리 공인회계사 네 분과 결산하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지적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저는 포괄적으로 네 분 과장님들, 실장님, 단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세입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관례적으로, 금방 우리 이정욱 위원이 얘기했지만 보수적으로 내려온 그대로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입 예산하고 현액 예산하고 실제수납 예산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45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한 해가 그런 게 아니고 한 4, 5년에 계속 그렇게 왔더라고, 차액은 좀 차이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올해 잡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세외수입에서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서 올해는 세외수입, 우리 세입 예산 편성할 때 좀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그 차이를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월액이, 이월 금액의 증가액이 굉장히 가팔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부금하고, 작년에 타 구의 부러움을 살 만큼 교부금, 교부세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많이 받아 오셨는데, 그렇더라도 너무 가파르게 이월금이 증가하고 있다. 부서에서 좀 챙겨 줘서 당해 연도의 사업은 당해 연도에 좀 마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는 거는 우리 미수납액 관리에서, 뭐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는데 보면 수납액의 가장 큰, 수납액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게 납세 태만으로 한 65%가 차지하더라고요. 무재산, 국외 이주, 그리고 행방불명 이런 거는 한 1, 2%고, 그래서 이게 65%인데 이거는 우리 행정력이 좀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면 수납액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거니까 내년에는 세입 예산하고 그리고 우리 이 지적한 사항은 다시 한번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미래청년기획단장님, 결산서 페이지 76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명시이월액이 여기에 적힌 거는 한 5가지가 적혀 있는데,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창업오피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현액이 4358만 6000원인데 지출액이 36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이 758만 6000원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월 사유에는 ‘2024년 국비 예산 부족에 따른 23년 잔여예산 선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선편성이 되는 건지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액은 36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집행을 다 했고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연말에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집행잔액 부분을 가지고 차년도에 세입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잔액을 먼저 던져 줘 가지고, 이거를 줄 테니까 내년도, 우리가 2024년도 예산이 부족하니 이거를 줄 테니까 이거를 이월시켜서 그걸 먼저 쓰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내려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회 추경 때, 결산 추경 때죠, 결산 추경 때 내려온 돈이라서 실제로는 집행을 다 했고, 금년도 예산이, 2023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그 부분을, 전년도 예산액을 이월시켜 줄 테니까 그걸로 써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3600만 원은 23년도에 다 썼고 2차 추경에 758만 6000원이 와서 24년도에 쓰라는 예산이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보통 내년도 예산이면 2차 추경은, 2차 추경에 내려오는 예산들은 돈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그해 연도에 이걸 사용을 하라고 2차 추경에 급하게 편성을 하는데 24년도 거를 2차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편성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 이게 이런 경우도 있는지?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인데 이게 워낙,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종 감세 정책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내년도에도 그게 예측이 되니까, 많이 부족하니,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이거를 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를 그냥 반납시켜 버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해야 되니까,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당장 내년도 초에 집행해야 될 돈이 부족하니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게 아마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국가 전체 기초단체별 예산 집행잔액을 받아서 남는 부분을 미리, 선 먼저 주고 쓰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걸, 758만 6000원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의 연속성이고 내년에 빨리 쓰기 위해서 내려줬으면 이게 내년, 24년 1월 달에 바로 쓰여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활용을 하려고 계획 중이십니까? 아, 24년도가 되었으니까 올 1월에 썼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집행은 다 되었고요. 예, 이게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집행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이게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뒤에 보면 창업기원 성장모멘텀이라든가 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이런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 월세도 마찬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먼저 돈을 주고, 이게 좀 약간 중앙정부에서도 조금 그런 것에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향남위원

그러면 당초에, 23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이 적게 되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오면, 왜냐면 이게 딱, 어차피 기업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돈은 딱 한정돼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거를 다 배정시키고 집행을 다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이게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전출한다든가 아니면 폐업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돈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는 받아 왔다가 예상치를 들고 보고 나서 어차피 내년도에 돈이 부족하니 이 부분 남은 거를 각 지방단체별로 필요한 부분은 얼마고 해 가지고 나뉘어져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한 걸……

김향남위원

예, 그래서, 저도 예산이나 결산 심의하면서 이런 경우를 드물게 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나라 재정이 또, 이렇게 급하게 쓰라고 주는 돈이 그나마 또 있다는 게 저로서는, 또 청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선집행, 선예산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결산에도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된 내역이 있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작년도 결산 때도 제가 실장님과 이렇게 질의답변을 주고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당시 답변을 하셨는데 바로 다음 연도, 그러니까 당해 연도 결산을 하고, 2022년도 결산을 작년도에 하고 그 당해 연도에 또 23년도 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을 한 내역이 지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년도에 이정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사고이월 되는 부분, 물론 어떤 ‘구 전체의 예산 형편을 위해서 사용은 했지만 지침상에는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대어서 이번 결산에는 작년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도시재생과 쪽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사업연도가 끝나다 보니 그다음 해에 이월 자체는 안 되지만, 저희가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그걸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부서에서 경상적 경비로 판단해서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이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과연 그러면 이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는 것인지 저희가 이론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자, 이래서 지금 타 구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에 질의를 통해서 이게 저희가 사고이월 할 수 있는 예외적인 항목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게 맞는 부분인지를 확인해서 조금 더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실장님,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하고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고이월, 이 경상적 경비에 대한 사고이월이 이루어지기 전에 검토를 하시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미 다 해 놓고 나서 이게 이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는 절차상 맞지도 않을뿐더러 여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상적 경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사고이월 자체가 발생을 첫 번째로는 발생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발생을 했을 때 지출원인행위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고 그 이외에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이지, 항상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사상구는 같은 법령이라든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행정을 좀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실장님께서 방금 이론적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시에다가 그리고 해운대, 사업 건수가 많은 해운대구에다가도 문의를 했습니다. “지출원인행위 없이 이러한 부대경비라든가 경상적 경비를 근거로 해서 사고이월이 된 사례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고 시에서는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그것은 부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이나 예산 운영 편성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보면, 「지방재정법」상에 (세출예산의 이월)이라는 부분의 2항1호에 보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적용했을 때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항목이 맞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경상적 경비 또한 제가 동일하게 문의를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용한 부분은 2항4호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 보고 접근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타 구 사례라든지 이런 걸 알아보셨다 했는데 저희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런 부분을 계속비 이월로 사업으로 정해서 연도를 한 5년 정도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무관리비에 대한 지출이 계속될 것 같다면 사전에 명시이월 시켜서 넘기는 게, 우리 예산 부분의 원칙상으로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2020년부터 시작을 하다가 코로나로,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주민과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전제로 한 사업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명시이월을 했고 그다음에 또 사고이월까지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이월까지 끝이 나는 사항이다 보니 남은 돈 부분들을 그대로 반납하는 것보다는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로 판단을 해서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초기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조금 꼼꼼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연도를 지나게 된다 하면 어떤 계속비 이월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실장님, 우리 내년도, 2025년도에 2024년도 우리 결산을 할 당시에는, 제가 정말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과 관련된 규정과 지침, 그리고 법령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확대 해석하셔 가지고 이러한 논란이 생기지 않게끔 기획감사실, 특히 예산계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결산서 781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의 전년도 이월 사유별 집행 현황에 명시이월 부분에 학장동 청사 건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전년도 명시이월액이 4억 9801만 9000원인데 지출액이 4억 8173만 1850원이 지출되었고 이게 또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되었고 이번 해에는, 23년도에는 사고이월액이 1628만 7150원이 발생했는데, 여기 이월 사유에 보면 ‘선행절차 이행에 따른 과업 수행 기간 부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부터 과업 수행을, 계획을 짜고 수행을 했을 것 같은데 사고이월액이 발생한 원인과 무슨 과업 수행 기간이 부족이라고 이렇게 이월 사유를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동 청사 건립에 있는 5억 원을 시비로 교부를 받아서 4억 8173만 1000원이 집행되게 된 내역인데, 이 내역은 실시설계 용역을 함에 있어서 선금을 절반 정도 지급을 하였고 설계하는 공모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폐가들이 있는데 건축물이라든지 그 석면을 철거하는 비용, 기타수수료 등을 집행하여서 집행된 금액이고요. 거기에, 그 나머지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되는 비용들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고이월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답변 내용에서 설계 비용들이 지급되지 못하고 사고이월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과업 수행 기간이 부족하다는 것하고 답변 내용은 설계 비용 지급을 못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월 사유를 사업 수행기간 부족으로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그거를 질문을 했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동 청사 건립에 있어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설계비들이 아직도 6월 말이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의 설계비들이 원인행위는 되어 있지만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월 말 되면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착공은 9월 정도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집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사고이월액은, 지금 올해 만약에 6월 말이나 사업이 끝나면 다 집행이 되는 금액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끝나는 사업이었는지 이 부분, 사업 기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을 하였고 계획은,

김향남위원

작년이 아니고 22년.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시비를 교부받은 5억 원 중에서 먼저 써야 될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시비를 받았으니까 사업 기간, 뭐 계획을 짤 때 시비 확보하는 그런 것부터 사업 기간에 들어가니까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인데 이게 사고이월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공사 기간을 잘 못 맞춰서 이게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거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이 학장동사를 짓기 위한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때부터 아시다시피 15분 도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35억 원의 시비를 확정을 받고, 돈은 일단 바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5억 원만 먼저 받은 상태로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그래서 2022년도에 여러 가지 설계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폐가를 철거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었고,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은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답변을, 내가 그런 자세한 게 아니고 22년 시작, 24년이면 24년 몇 월 완공,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예, 예. 사업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에 사업이, 정책사업이 선정되었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9월에 실시를 하여서 설계는 6월에 끝날 예정이고 공사는 2025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아, 이게 넘어갈 수도 있는 돈이구나’ 이렇게 해서 질문이 끝이 나는데, 중요 내용을 자꾸 설명하시니까 질문도 길어지고 답변도 길어집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명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 부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재무과장님, 페이지 775페이지 사고이월, 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에서의 사고이월 내용에 보니까 여기에는, 이월 사유에는 공사 기간 부족이라고 써 놓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공사였는데 공사 기간이 부족했나요, 사고이월이? 금액이.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기간은 저희가 예비비로 구의회 방수공사를 저희가 편성했는데 그게 11월에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부득이하게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방수공사를, 이 사업을 사고이월 안 하게 좀 이전에 당겨서 그 계획을 잡을 수는 없었나요, 과장님?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전에는 옥상의 벽면에 스치는 부분이, 물 새는 부분이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작년, 23년 말에 폭우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물이 많이 새는 바람에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이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제 기억에는 그게 공사를 하다가 잘못돼서 누수가 생긴 것 아니었나요? 그 공사하고 틀린가요? 제가 알기로는 방수공사라는 걸 할 때 잘못,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약간,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 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가요? 그때 한 번 공사를 잘못해서 비가 엄청나게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 누수가 많이 생겼는데 이거하고, 이 사업하고는 조금 틀린 사업인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우리 본회의장의 방수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11월 달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공사 기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김정옥위원

원래는 공사 기간이 몇 개월이었어요, 원래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공사가, 아니, 그런데 11월에 그 공사가 처음에 진행이 됐는데 1월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중에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 최초로 사고이월이 안 되게, 그러면 처음부터 11월 달에 공사를 발주해 줬으면 이게 사고이월이라는 게 11월 말에는 끝난, 원래 계획도 1월이나 2월에 준공되게끔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까?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그냥 공사 기간이 부족하다고 단순하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계약할 때는 사고이월 안 나게끔 여러 가지 하려고 아마 공사 기간을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당초에는 연내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겨울에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어떤 일기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서 사고이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공사 내용이 어떤 데에서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혹시 원인은 있습니까? 막무가내 그냥 공사 기간이 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답변할 때는요, 방수액을 했는데 겨울에 그게 잘 굳어지지 않는다, 라는 어떤 정확한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무작정 공사 기간이 늘어나서,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기에는, 제가 조금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데요, 구체적으로?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이랑 외부 벽면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날씨가 너무 춥고 이래서 공기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김정옥위원

뭐, 과장님, 맞습니다. 과장님도 건설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에서 어떠한 기술적인 그런 답변을 할, 제가 요구하는 게 조금은 무리인 것 같지만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이런 공사 기간은 우리가, 위원들도, 저희들도 공사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왜 공사가 지연됐는지를 사실 저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건설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앞으로는 무작정 공사 기간으로 인해서 했다고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질의할 때는 정확하게 좀 전문적인 거라도, 한 가지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공사가 생각보다 겨울철의 날씨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저희도 더 이상 질문을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이렇게 공사 기간 연장이라는 말씀을 쓰지 마시고, 이런 건 분명히 저희들이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좀, 죄송하지만 간단하게라도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조금은 답변할 때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없으시면 제가,

이정욱위원

있어서 정회 한 번 하시고……

김윤경위원장

아, 정회를 하고 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재무과장님, 아까 51페이지 중간 부분에 김향남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셔 가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당초 한 13억 5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예산액을 책정을 해 놨는데 실제수납액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26억 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학장동사가 사상공업지역 재생지구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일부 동사에 보상을 받는 바람에, 그 보상이 조금 빨리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작년 말에 긴급하게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11월 달에 하는 바람에, 긴급하게 편성하는 바람에, 세입이 들어오는 바람에 예산편성을 못 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보상비가 13억 원 정도가 나왔나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12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13억 원이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재산,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도 저희가 당초 한 2160만 원 정도 잡아놨었는데 실제수납액을 보니까 29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왔더라고요? 한 8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당초에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 아닌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저희가 삼락동하고 엄궁동에 23년도에 추가적으로, 이게 예산은 22년도에 편성됐고 23년도에 좀 추가되는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출하다 보니까 그 기존액만큼 또 임대수입이 늘어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된 게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시점이…… 금액이 조금 그렇게 많이 안 크다 보니까 세입의 편성이 좀……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시기적으로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부서에서 그러면 놓쳤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지금 계속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정액이 임대료 같은 경우에 1500만 원 정도, 청사 임대료 같은 경우에 1500만 원 정도였는데 1700만 원 정도를 추경을 한 번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위약금, 그리고 그외수입에 보면 위약금도 지금 크면 319만 1000원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실제수납액이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 금액적으로 한 6∼7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정해져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위약금 같은 경우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약금은, 저희도 지금 이 건, 공사를 하다 보면 지연배상금에 관해서 저희가 위약금을 받는데 저희가 기정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추경에 그걸 좀 감안해서 319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좀 더 발생하는 바람에 조금 더 추가하게,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공기가 지연되면 하루당 계산을 하나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하루당. 하루당 계산합니다.

이정욱위원

하루당 얼마씩 그렇게 계산합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구체적인 금액은 조금, 다 공사마다 또 틀리고……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요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요율, 아, 예, 요율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수입, 하단에 보면 여기도 285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는데 약 한 60만 원 좀 못 미치게 수입이 더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4-7.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에는 저희가 법인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라든지 공용차량 보험금 그런 것들 환급을 받는다든지 자동차세 환급 이런 게 그 안에 들어가는데, 작년에 본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가 조금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주된 요인이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한 환급액이네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결산서 페이지 7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인지 결산서 되어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집행률이 98.95, 총계가. 그런데 왼쪽 보면 하단 부분에 보면 성과목표, 790페이지, 페이지 790페이지 보시면 성인지 결산서 돼 있고 성평등 목표, 성인지 예산집행 결과, 세 번째 보면 성과목표 달성 현황은 목표 달성 성과목표가 32, 목표 달성 지표 수는 14, 목표 미달성 지표 수 18 이래서 목표 달성률이 43.75%로 나와 있는데, 이 하단 부분도 집행률은 98.95, 사업별 총괄표도 98.95로 이 성인지 사업한 거는 98.95인데 성과목표 달성은 43.75로 이렇게 괴리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해서 43.75가 나왔고 집행률은 예산을 집행했다 하니까, 이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성인지 결산서는 저희가 우리 양성평등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

김향남위원

예, 그냥 설명 이런 거는 저희도,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차이 나는 부분은, 사실 위에 지표 수는 저희가 정량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정성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 자체는 43%가 나올 수 있지만 밑에 보면 정량적으로 수치화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달성률을 많이 했기 때문에 98.95%가 나온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실장님 생각에 목표가 반도 안 됐는데 예산은 98%를 썼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떤 목표를 설정,

김향남위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적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업은 저희가 항상 어떤 예측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98%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사실 계획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성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최대한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 내용에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후기에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23년도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 성과목표 32는 어떤 걸 32를 잡았고, 목표 달성 지표 수 14는 어떤 게 달성이 되었고 목표 미달성 지표는 어떤 건지, 이 32개 항목을 지금 다음번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 12시 안으로 좀 주시면 제가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세부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저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긴 했는데 저는, 미래청년기획단 과장님, 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를 보면, 물론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기도 해서 전년도, 그 전년도 비교 자체가 좀 불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청년창업기업지원 그다음 청년일자리지원 부분에 있어서 목표 부분이랑 실적 부분에 목표가 3인데 실적이 9로 달성률 자체가 300%가 넘는 걸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지원 같은 경우는 목표가 50인데 실적이 120, 이것도 같은 경우도 목표 달성률이 240%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표 설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목표를 설정하셨던 기준.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김윤경 위원장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2023년 목표치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설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부서는 2023년도에 신설이 됐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목표설정은 그 앞에 전임이 업무를 봤던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또 그 당시만 해도 청년팀이 별도로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일자리창출팀에서 그 청년 업무를 일부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혼자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벅찼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1월 1일 자로, 2023년도 1월 1일 자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하면서 물론 앞에 다른 해 왔던 업무들하고 연계를 따지다 보면 약간 그 설정을 좀 낮게 볼 수도 싶겠다 싶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미청단이 생기면서 청년팀이 별도로 생기다 보니까 업무를 전담적으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제가 여쭤본 거는 신설된 것도 알고 그 전년도 대비해서 기준 자체가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더 궁금한 겁니다. 지금 목표 3, 목표 50을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는지 그 기준을 여쭤보는 겁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청년 업무에 보면 청년일자리하고 청년기업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청년창업오피스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청년창업기업 지원하는, 잠깐만요, 제목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기업 성장모멘텀 사업하고 이거 또 창업오피스하고 2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사실은. 행안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 공모사업을 저희가 따와서 추진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간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청년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는, 50명에서 120명에서 늘은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의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원래 당초에는 교육 중심으로 목표 설정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콘서트식으로 해서 인원을 많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모여서 청년단한테 좀 혜택을 주고자 그렇게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보다는 콘서트 이런 거 하면, 실제 청년 토크콘서트 하면서 인원을 저희가 많이 모아 가지고 했거든요. 그거는 업무 담당 부서가 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저희 열심히 한다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달성이 좀 높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청년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는 명수로 표기가 된 걸로, 몇 명 단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년일자리를 연계해서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콘서트 얘기가 나와서……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건 아니고 청년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김윤경위원장

컨설팅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죠, 그런 쪽으로.

김윤경위원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콘서트를 해서 많은 인원을 불러 모았다, 모아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들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게 청년일자리 지원 분야가 그렇고요. 청년창업기업 지원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청년스타트업 같은 경우 이런 친구들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월세라든가 그리고 각종 창업할 수 있는 동기부여식으로 해서 그런 지원하는 부분들 있고 그리고 또 기업하고 청년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저희가 다 이걸 포함시키다 보니까 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인원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명에서 9명으로 된 거고 청년일자리 지원 분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자리를 저희가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들한테 어떤 쪽으로 일자리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분야가 뭔지, 그리고 뭐가 고충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실제로 저희가, 전에 같은 경우는 교육 대비, 일자리경제과 있을 때는 교육 위주로 해 가지고 50명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걸 좀 확대해 가지고, 사실 이게 하이브 사업에 연관해 가지고 저희 돈 드는 건 아니고 어차피 하이브 사업, 왜냐하면 저게 우리한테 구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을 청년들한테, 사실 호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문제점이 뭐고, 취업에 대한 문제점이 뭐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가야 할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제로 거기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렇게 호응은 상당히 괜찮았다고 봅니다.

김윤경위원장

저는 이 청년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는 ‘120명에게 일자리를 연계해서 지원을 해 줬다.’라고 제가 이 제목만을 보고는 인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자리 관련해서 설명을 해 줬다, 그렇죠? 좋은 정보를 줬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콘서트를 통해서?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성과지표 제목 자체하고 약간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거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명수 단위로 떨어지는데 그럼 과연 이게 지금 실적으로 봐지는 걸까요? 저는 지금 이 120명에게 일자리를 연계했다고 생각을 해서 ‘꽤 많은 분들한테,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정보만 제공한 걸로 봐지면 굉장히 적은 수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관내만 해도 대학생들이 지금, 학교만 해도 큰 대학이 3개나 있는데, 대학생들이 넘쳐나는 구가 우리 구인데 120명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다는 건 너무 적은 수치 아닌가요, 과장님? 근데 이거를 240%를 달성했다고 기재한 것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성과지표 제목하고는 조금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상에 그런 식으로 목표 설정을 해 놓다 보니까 저희도 어차피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기감실장님께서도 계신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 기감실에서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이 기준을, 틀을 마련하긴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그러면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한 부분은 지금 9개 개소를 지원을 했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떤 업종이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창업오피스 같은 경우는 부산벤처타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온 거고, 그래서 거기에 3개 기업이 있는데 사업체명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냥 소매업전자상거래 이런 업종하고 또 정보통신업, 시각디자인업 이쪽으로 3개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성장모멘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6개 기업이 있는데 되게 좀 광범위합니다. 과자 개발 아니면 브랜드 디자인, 콘텐츠 제작, 디자인 리빙소품 제작, 기타 또 에너지 절약형 히팅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업 이런,

김윤경위원장

경남정보대랑 같이 연계해서 한 하이브 사업의 일종인 건가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김윤경위원장

이거는 별개인가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거는 청년창업가꿈이라고 따로 또 동서대하고 한 그게 있습니다. 그거는 한 21개 기업 정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이 업종들은 저희가,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렇죠,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임대료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제공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간을 제공을,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공간 제공 부분도 있고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부분도 있고 또 인건비 지원 부분도 있고 이 사업 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저희 487페이지 보면 22년도 정보화교육 실시 부분에 22년도 달성 성과랑 23년도 달성 성과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22년도 같은 경우는 126%, 23년도 같은 경우 131% 정도 목표를 초과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24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오히려 목표를 하향조정을 하셨더라고요? 하향조정으로 반영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은 우리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는, 직접 우리가 하는 교육이 있고 또 부산시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해 가지고 목표치를 잡게 되는데 부산시에서 하는 교육이 어떤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면서 그 시행 시기가 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교육이 한 6월 이후로 지금 진행된다고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목표치를 조금 적게 잡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게 있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사상구 자체로 하는 교육이 있는데 시에서 하는 교육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김윤경위원장

얼마나 지연된 건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지금 보통 한 4월 정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6월 이후로 시작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아, 6월 정도, 한 2개월 정도 지연이……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자체 교육을 중간에 하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는 없어서 지연됐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그러면 이 2개월 정도 딜레이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하향조정을 하셨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지금 2024년도 목표치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는데 다소 하향된 것으로 봐지는데, 자료는 제가 나중에,

김윤경위원장

예, 그 지연된 부분에 맞춰서 하향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럼 이 목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거랑 시에서 하는 거를 합산해서 목표를 잡는 거다, 그렇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성과지표 관련해서 정보화 인프라 확충 해 가지고 컴퓨터 구입 대수, 그러니까 150대 목표치 설정이 돼 있고 실적이 150대인데 컴퓨터 구입하는 게 부서 성과목표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좀 맞는 부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좀 비중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직원들 개개인,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컴퓨터이고 직원들이 정보화를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 확충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목표를 책정하였는데 다소 조금 목표가 약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목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주민주도형 자치분권 공모사업 추진율 해 가지고 이거를 측정산식이 선정 건수 대비 추진 건수로 이렇게 산정을, 114페이지입니다. 이거를 측정산식을 선정 건수 대비 추진 건수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놔서 목표치와 실적이 100% 이렇게 달성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실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은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정 건수에 대한 목표설정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건 정도가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실제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향조정을 해서 12건을 또는 13건을 목표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성과지표가 설정이 되어야지, 이거는 당연히 선정이 되면 사업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거는 좀 약간 눈 가리고 아웅식의 성과지표 아닐까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이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진이, 모두 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전부 다 추진이 되는 것은 아니냐, 라는 말씀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동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보려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 못 한 건수도 제가 보니까 주례○동에도 있었고, 그런 경우는 있기는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추진 건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한 5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면 그게 사업이 완료되어야 그걸 하나의 그걸로 칩니까, 아니면 일부라도, 받은 예산에서 만 원이라도 지출이 되면 그거는 추진했다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았을 때 전혀 못 하게 되는 사례는 잘 없고, 그럴 때는 다시 변경 공문을 올려서 A라는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B라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면 좋겠다는 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선정이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대부분 100% 정도 다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여쭙는 것은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이걸 하나의 건수로 치는 건지 아니면, 예산액이 500만 원인데 이 예산액 500만 원 중에 단돈 1000원이라도 집행이 되면 그걸 추진이 되었다라고 보시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사업이 다 마무리되면 추진이 되었다고 봐지게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완전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이제 그 하나를 추진 건수로 치시는 거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그 일부 사업비가 500만 원인데 아주 소액을 썼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을 때 그것은 추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에 예리하게 질문을 하려 했더니 자료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제 방에서 얘기를 좀 나누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하고 관련돼서 813페이지, 결산서. 자치행정과장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요즘은 여자도 우대해도 안 되고 남자도 우대해도 안 되고 남녀평등으로 가는 시대라서 성인지가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보면 제일 하단 부분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유지’를 성인지예산이나 목표로 삼았는데 전년에는 11% 실적이, 그러니까 당해연도 23년도에는 20.8%가 올랐습니다. 성과를 조금 내셨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남성들이 참여를 하려면, 여성들도 직장인이 많지만 남성들은 거의 직장인이라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저녁 시간이 돼야 되는 데 저녁 시간대는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닫으니까 안 되면서 이 남성의 비율을 높이려고만 하면 이게 아마 20%에서 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개방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남성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몇 개를 넣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바꾸어서 이 실적을 올리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목표치를 정하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많은 여성분들이 요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참여를 하고 있어서 남성분들이 좀 참여를 많이 못 하는 실정입니다. 남자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목공예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동에서는, 감동생생 그건 주민자치센터는 아니지만 있고, 잘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다양할 수 있는 방법을 올해는 조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답변에만 그치지 말고 정말 수요를 파악을 해서 남자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최소한 한 개라도 먼저 올해는 편성을 해서 그래서 실적치를 높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들겠지만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주말이나 저녁이나 이런 부분도 장소를 알아보시고 그런 방법을 해서 남성들도 취미생활을 해야지, 우리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을 다녀도 생활비가 빠듯해서 여유시간에 취미생활을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여기 주민자치위나 이런 프로그램은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취미생활을 하고 노년이나 중년이 좀 외롭지 않게, 이 프로그램만 잘 활용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이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하고, 내년에는 한 개라도 프로그램을 하고 그 후 내년에는 2개씩 이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남성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이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 질의, 이정욱 위원님 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페이지 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타 부서와 비슷한 내용인데 이자수입 발생분에서 당초예산액을 36만 1000원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실제수납액을 보면 81만 9000원 정도로 한 2배가 넘는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갖고 있는 기타 이자수입은 우리 자치행정과 내에 가지고 있는 각종 통장들 있는 보조 단체가 있습니다. 보조 단체들이 보조금 이자가 발생하면 그 반납 금액을 받고 있는 통장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워낙 많은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금액들이 소액이라도 모이다 보면 좀 큰 금액이 된 부분들이 있었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통장 이자수입 부분이 조금 컸습니다. 이게 18만 4000원 정도, 많이 들어왔는데 맞춤형 복지포인트라는 것이 사실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하고 이 금액들이 좀 컸고, 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이자가 27만 1000원 정도 해서 이 금액이 다소 평소보다는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장에 갖고 있던 그 통장들이 금액이 커지면 이자수입들이 발생을 했고 그것들을 다 모으다 보니까 조금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하단에 과태료 부분에서, 이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미수납액이 58만 7000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런 과태료들은 다 모아서 자치행정과 쪽의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동 행정복지센터의 이 건은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하는 재등록 지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우리 자치행정과로, 동 예산이지만 별도로 지금 결산이 동 예산은 없기 때문에, 세입은. 그래서 자치행정과로 편성이 되었고 이것은 미수납액이지만 지나서 2024년도에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다 완납되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제안하신 의견들 잘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오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우리 각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된 걸로 알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부드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 주셔서 내년도 결산 시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실·단·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2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2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세무2과 과장님 같은데, 세무1과장님도 보시고 혹시 해당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70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회계별 정리보류액이라는 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정리보류액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해서 총액이 13억 247만 9380원이 23년도에 정리보류액으로 되었고, 제가 22년하고 21년 자료를 보니까 22년도에는 17억 8818만 4870원, 21년도에는 17억 4350만 450원, 그래서 21년, 22년은 좀 비슷하고 23년도에는 정리보류액이 4억 8000만 원 정도, 이게 많이 정리가 된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21년도, 22년도하고 23년도의 차이가 나나 보니까 소멸시효 완성된 게 1900만 원, 그리고 행방불명이 5400만 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21년, 22년과 다르게 정리보류액이 4800만 원 정도 줄어든 이유, 그 이유부터 먼저, 세무2과 맞습니까?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702페이지에 보면 정리보류액이 13억, 말씀하신 대로 200만 원인데 전년 대비 17억 8800만 원 대비하면 27%가 감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결과는 저번 결산검사 시에 지적되었던 ‘신중하게 정리보류를 해라’ 개선 권고 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이 되고, 실적 위주의 정리보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징수 위주로 체납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요. 지금 현재 감소한 사유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정리보류라는 것은 이월 체납액 최소화 방안으로 체납처분 중지 사유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보류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향남위원

과장님, 보고 줄줄 안 읽으셔도 되고,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징수 위주로 정리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 앞전, 21년, 22년에는 징수 위주가 아니고 실적 위주로 한 건지, 어떤 위주로 해 가지고 이 차액이, 권고를 받아서 이렇게 4억 원이나 당길 수 있는 것은 그전에도 당길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게 권고를 꼭 받고 지적을 받아야지 이게 4억 원이나 감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부서에서 질타를 받으면 신경을 좀 더 쓰고 아무 제재를 안 하면 그대로 4억 몇천만 원이 계속 이게, 예산 낭비가 되는 꼴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권고를 안 받았다면 이게 부서에서 파악을 못 하고, 이게 줄일 수가 없나요?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아니, 그런 것보다는 일단 체납액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정리보류액을 너무 많이 하면 일단 그게 줄일 수 있는 사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줄이면서도 일단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고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답변 내용 중에서 권고를 받아서 올해는, 23년도에는 이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재차 질의를 한 거고,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소멸시효 완성, 이래서 1919만 8710원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못 받는 돈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도 재산을 추적해서 강제로 집행이 가능한 건지, 그러면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끝까지 버티다 보면 이게 안 내도 되는 돈이라는, 주민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멸시효가 끝나면 못 받는 건지, 아니면 재산 추적을 해서 그래도 재산이 있으면 받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일단은 징수권,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데 납부 고지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봅니다. 완성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재산이고 행방불명이고 하면 받을 수 없는 것, 못 받습니다. 그리고 정리보류라는 것은 일단은 지금 현재는 보류이지만 계속 체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체납고지서만 발송을 안 할 뿐이지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또 계속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해서 또 재산이 나오면 처분을 하고 공매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징수 시효소멸 완성이라는 것은 못 받는 상태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못 받는 상태인데 정리보류라는 것을 체납고지서만 안 나갈 뿐 계속 재산을 추적한다고만 했잖아요?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런데 보류에는 소멸시효 완성에 들어가면 못 받는다고 하고 총정리보류액에는 들어가면 정리보류는 체납고지서만 납부하고 나중에 재산 추적을 한다 이러면, 여기에는 못 받는다고 해 놓고 전체적으로는 또 재산을 추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맞습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저, 위원님, 같은 세무과니까, 같은 입장이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2022년도에 법 개정으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옛날 부르는 거는 결손처분 한다, 결손처리 한다, 이렇게 표현이 지금은 정리보류하고 시효완성 정리가 있습니다. 자, 시효완성 정리라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을 받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 사람은 영 재산이 없다, 이래서 결손, 완전 털어버리는 게 시효 완성입니다. 말 그대로 끝난 겁니다. 허나 정리보류라는 것은 소멸 시간을 5년을 두는데 5년 동안 그걸 보류,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재정상에는 정리보류로 관리를 하면서 매년 재산조회, 혹시 또 어디가 뭐가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5년 또 지나면 “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정 재산이 없다.” 그러면 터는 방식으로, 이게 결손하는 방식입니다. 이건데,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금액이 들락날락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매년 다 다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경기가 안 좋다든가 이러면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유가 있어 가지고 내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매년 그냥 비슷한 현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리보류는 아까 안 그랬습니까? 영 털어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조회를 매년 상‧하반기 재산조회를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소멸시효 완성은, 그러면 과장님 답변 내용에, 세무1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소멸시효 완성이란 5년 동안은 법적으로는 시효가 끝나지만 5년 동안 더 관리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아닙니다. 시효 완성은 말 그대로 완성, 돈이 있어 가지고 받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 정 이 사람은 재산이 없어서 터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조회를 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끝났기 때문에. 정리보류를 우리가 관리하면서 매년 재산 조회하면서 시효 완성을 위해서 조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계속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그 정리보류액 안에 소멸시효 완성도 들어가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마다 똑같이 나온다 하는데 올해는 많이 감해져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이게 소멸시효 완성까지 안 가고 추적을 해서 5년 안에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도 세금을 많이 받으면 포상 조례가 또 개정도 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포상도 나가고 하니까, 부서에서는 힘들겠지만 못 거둬들인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세무1·2과의 사명이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는, 24년도 결산할 때는 조금 더 금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계속비 이월은 저도 내용은 다 알지만 77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총사업비는 한 280억 원 정도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는, 세부 계획에는, 제목에는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가 한 220억 원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은 한 58억 원 정도, 그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왜 계속비가 여기에 어느 정도 보면 목이 2개 정도 있는데 현재 총사업비 중에서 현재까지 진행 상황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또 공공도서관을 함께 건립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공공도서관 부분에는 평생교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요, 저번에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마쳐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중이거든요? 실시설계 용역도 저번에는 중간보고도 끝났고 지금은 현재 거의 완료 단계인데 지금 경제성 검토라든지 자격 시설 검토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6월 말, 7월 초쯤 되면 완전 실시설계가 종료될 걸로 지금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7월 말 정도, 어느 정도 실시 용역이나 모든 게 같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입찰공고 해 가지고.

김정옥위원

그리고, 그런데 이게 계속 이월비, 지금까지 우리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의 자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계속비로, 계속 목으로 편성돼서 지금 계속 이월로 내년에도 그러면, 또 다 안 되면 내년에도 계속 이월비로 넘어가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잔액에 대해서는 계속비, 그러니까 5년간의 실적이,

김정옥위원

5년간의, 그러면 이게 계속비 목으로 되었던 때가,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5년이 또 지나면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이월로,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계속비, 이거 언제부터 계속비로 이렇게 됐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0년, 그때 최초의, 아마 장제원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김정옥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2025년도 되면 금방 말씀하신 계속비 이월이 5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2025년에 또 이게 완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또,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비 이월도 기본적으로는 5년인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또 연장 심의를 해 가지고, 연장해 가지고 계속비로 계속 이월할 수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예. 그랬을 때 그러면 담당 부서장께서는 이게 2025년, 2026년까지 어떻게, 지금 현재 로드맵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공사 진행해 봤을 때 이게 완공은, 준공은 언제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착공이 아마 한 올해 8월 달 정도 되고요. 7월 달에는 만약에 공고를 하게 되면,

김정옥위원

예, 예를 들어서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아마 업자 선정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준공은 2026년 12월로 기본적으로는 예정되어 있는데 그거는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이야기고, 조금은 더 딜레이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아니, 저는 꼭 이렇더라고. 이게 준공 기간이 무슨 연도 12월 달 이러면 여차하면 당연히 또 2027년도로 넘어간다고 저도 예상을 해 버려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께서 이런 식으로 2026년도의 12월로 준공을 예상했습니다. “여차하면 2027년 상반기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알아요. 여러 가지, 막상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건설에 대한 우리가 전문적인 게 없다 보면 앞전에도 했듯이 이런 걸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여기서는 진행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사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냥 건설업자가, “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12월 달 완공인데 도저히 안 됩니다. 1, 2월 달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랬을 때 다음에 질의할 때 왜 이렇게 사업이 지연이 됐느냐고 했을 때는 부서장께서는 건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더라도 이게 딜레이된 그 사유는 알 것 아닙니까? “아, 이런 방수공사가 어려워서 안 됐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냥 업체들이 “12월 달에 도저히 이게 사업이 완공 안 됩니다. 한 2개월 더 가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부서장은 “아, 그래요?” 이러고 말더라고. 그러면 내가 질의하면 공사 기간이 연장을 해야 돼서 한다고 보통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앞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숙원사업이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것 압니다. 이거 뭐, 부산시 갔다가 우리 구에 도로 왔다가, 뭐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이런 사업인 것 저도 충분히 아는데 부서장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한 번 더 좀 상기시켜 드려서 이 사업이, 우리가 계획했던 나름대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계속 이월이 제 생각에는 2026년까지 사유로, 그 이상 안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떤 여러 가지 사업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께서 좀 꼼꼼히 챙겨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뭐 부서장께서는 2026년도 한 달, 좀 제발, 이럴 때나 2026년 12월인데 아니, “의원님, 부실 공사는 아니지만 1개월 당겨서 2026년 11월 달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한번 저는 모든 부서에 듣고 싶어요. 그런 부서장이 하나도 없더라고, 나는. 어때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뭐 자꾸 지연되는 그런 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건설 이런 감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터파기 과정에서도 특별한, 우리가 상황이 예측이 안 되는 게 발생하고 이러다 보면 공사 중지가 되고요. 또 우천이 계속 진행되면, 생각보다 우기가 많이 길어지고 하면 또 우천으로 연기가 되고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물론 공기를 정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공사 감독할 때 최대한 절차를, 공기를 지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예, 뭐 부서장께서는 답변이,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떻게, 그렇게 답변밖에 할 수 없어요, 공사 업체도 아닌데. 한 번 더 이 복합문화센터 감독관한테, 현장에 부지런히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사하는 업체라든지 뭔가 모르게 하지, 이걸 내팽개치고 감독관이 한 번씩 수박 겉핥기로 갔다 오면 공사하는 건설 업체는요, 그렇게 답답한 것 없습니다. 어쨌든 예산 돼 있는 것 조금 늦추고, 그다음에 혹시 또 이게 늦춰 가지고 공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비가. 공사 자재가 올라갔습니다, 더 달라고 해요. 그러면 어떡해? 줘야지. 나는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어쩔 수 없어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됐다 그러는데. 이 공사 업체가 항상 발주 보면 기간이 늘어나면요, 재료비라든지 모든 게 자꾸 늘어나요. 재료비 올라갔습니다. 그런 게 비일비재해서 제가 되도록이면 공사 기간 안에 이 복합문화센터를 조금 완공될 수 있도록 부서장께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이 질의한 것 약간 첨부 질의인데, 세무과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2021년부터 해서 미수납액이 좀 증가되는 추세라는 건 알고 계시죠? 두 분 과장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우리 130페이지 보면, 체납액 고지서 및 서식 제작에 우리 미집행률이 한 42.3%로 적게 했어요. 그런데 130페이지, 130페이지 보면 체납액 고지서하고 서식 제작하는 게 집행률이 42%, 미집행률이 42%예요. 그래, 아니, 미수납률이 지금 계속 높아져 가지고 저희들이 행감 때하고 계속 지적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해서 수납률을 높이라고 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이것 보면 거기에다 또 체납액 고지서가 저희들이 봐서는, 어, 이거는 오히려 오버해서 많이 썼어야 되는데 50%를, 잠깐, 체납 고지서가 발급됐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기존에 고지서를 우리는 처음에는 여유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외수입 그거 할 때 차세대정보시스템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10월부터 완료를 하라고 했는데 자꾸 지연돼 가지고 쭉 오다 보니 그 고지서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해 가지고 이 정도 소요될 거라고 해 놓았는데 이번에 차세대 그게 변경되는 바람에 고지서를 똑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작을 안 하고 조금 남은 잔여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뭐 그러면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떤 체납고지서 같은 거를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아,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예산서에 남은 잔액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지금 미수납액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고지서 서식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남은 것에 대한, 왜 남았는지?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아, 그러니까,

이종구위원

집행률이 왜 50% 약간 넘은, 상회했는지?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이 예산에 보면 돈이 좀, 한 200만 원 정도가 조금 남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는 지금 돈이,

이종구위원

274만 원.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예, 예.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체납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보면 고지서를 제작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매년 하는데, 이번에 차세대로 바뀐 바람에 수납은 아니더라도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매년 보내지만 조금 돈이 잔여분이 남았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차세대로 변경됐기 때문에 고지서를 제작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조금 돈이 남는 것이,

이종구위원

차세대로 변경되는 게 뭐죠?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아, 지방세 시스템이, 지금까지 하는 정보시스템에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차세대로 국가,

이종구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변화됐다 이 말이잖아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변화됨으로써 약간 돈이 좀 남은 거지, 우리가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매년 똑같이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옛날에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보냈는데 지금 시에서 우체국하고 같이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단가도 좀 싸지고 이러다 보니까 잠깐 잔액분들은 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종구위원

저번에 우리 예산, 이게 세출예산을 처음에 짤 때 그러면 좀 약간 디테일하지 못하게 그냥 내려오는 관행대로 금액을 정해 놓은 거였구나, 그렇죠?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아니죠. 기존의 한도와 비슷한데, 아니, 어떻게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례 롯데도 있고 새로 들어온 아파트도 있고 또 여기 덕포 중흥도 있고 하니까 솔직히 예측이 조금 불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예측을 하고 잡은 것이, 지금은 덕포 들어오고 하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것, 체납고지서 제작에 대한 잔액은 아마 발생하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내년에는 없겠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어느 정도, 예, 예. 더 이상 아파트도 새로, 신규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종구위원

연말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쨌든 시스템이 좀, 세입관리시스템이 변경이 되면서 지금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체납고지서나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지금 미집행률이 높은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세입관리시스템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그 서식대로 업무처리 절차가 달라졌다, 그래서 이런 미집행률이 높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집행률이 그렇게 또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윤경위원장

22년도는 어땠나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그것은 제가 차후에 확인해 보고 비교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어쨌든 고지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세입관리시스템이 들어온 것은 저희 의회는 몰랐고, 그런데 고지서 같은 경우는 매년 제작하는 부분인데 미집행률 자체가 이렇게 계속 30%나 40%씩 이렇게 발생을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매년 고지서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상이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매년 이렇게 미집행률이 높은 이유 자체가 혹시 저희, 아까 김향남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액 징수율 자체가 지금 30%가량 떨어졌는데 이거하고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고지서는 표준, 차세대로, 이것은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전산시스템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업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완공이, 딱 완성이 돼야 되는데 차질이 좀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계속 연장이 되다 보니 고지서를 우리가 여유 있게 제작을 해 두고 평소 때는 썼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의 지방정보시스템 용지를 차세대로 동일하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그 잔액이 조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그 시스템이 언제부터 적용이 됐죠?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2월 13일입니다. 원래 작년 1월, 10월, 이렇게 계속 연장돼 오다가 올해 2월 13일로 됐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좀 부실합니다.

김윤경위원장

올해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김윤경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부분을,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연결돼 왔다는 게, 그러니까 완공을 1월 달에 한다고 해 가지고 못 하고 또 10월, 또 10월 달에 못 한다고 해 가지고 또 내년도, 지금 계속 이렇게 됐다 보니 고지서를 추가로 제작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김윤경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계속 미뤄져 온 게 지금 이 미집행률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 사유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 놓아야 되는데,

김윤경위원장

그러니까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이번에 완성돼 버리면,

김윤경위원장

그렇게 시스템이 적용될 거라는 거를 작년 1월부터 됐다면 예상을 조금 그래도,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김윤경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갑자기 도입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사업은 계속 몇 년씩 쭉 해 오고 있는데 완성이 작년 1월 달에 완료되기로 했는데, 이 컴퓨터라는 게 좀 어려운가 봐요, 전산시스템 바꾸는 게. 그게 자꾸 오류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 또 연기되고 연기되고 하다 보니까 올 2월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쇄는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해 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이제 중흥 들어오고 하면 아마 내후년부터는 크게 예측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장

아니, 중흥이 들어오고 저희 대규모 아파트가 대거 생겼잖아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김윤경위원장

그거 생길 거를 예상하셔 가지고, 어쨌든 그 입주 수요 자체가 예상이 돼서 그런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좀 높게 잡으셔서 이렇게 미집행률이 많이 발생한 건 아닌가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김윤경위원장

예, 예전보다 지금 많이 잡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크게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흥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매월마다 납부하는 게 아니고, 재산세는 7월 달하고 9월 달이기 때문에 크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작년하고 계속, 매년 조금 솔직히 오버해서 잡아 놓은 것은 맞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그러니까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맞는데,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완성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차세대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보유하고 있다가 끝나고 추경 때 삭감해 버리고,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또 연장되고 연장돼 버리면 지금 기존에 있던 고지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향후에는 조금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잡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장

그래도 22년도에 비하면 어쨌든 이 미집행률이 높은 건 인정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 자체가, 지금 퍼센티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답변 속에서 중흥아파트라든지 입주하는 거를 예상을 하셔서 높게 잡으셨기 때문에 더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22년도랑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해 유독 집행잔액이 많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꾸 시스템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리 시스템 도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작할 때 너무 높게 잡으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내년부터는 아마 예측해서 잡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서 125페이지하고 761페이지가 같은 내용이라서 125페이지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서 조금 밑에 가면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이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또 생겼습니다. 전년도에 이월해 왔는데 지금 사고이월이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2914만 4000원인데 보조금 반납금이 1000만 4960원이 나왔는데 이 보조금 반납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덕포동 구 양묘장 부지에, 지금 5월 말에 준공된 그런 체육시설인데요. 이게 당초에, 이게 2022년도에 저희들이 공공용지, 그런 적당한 부지가 있어 가지고 시에 공모 신청해 가지고 2022년도에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덕포2동에서 또 덕포2동사 부지를 그쪽에서, 주민들이 계속 그쪽에 건립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그 사업이 참 추진이 안 돼서 좀 늦었고요. 또 추진하려다 보니까 풋살장을 원래 당초에 계획했다가 풋살장의 규격이 조금 미달돼 가지고 배드민턴장으로 사업 변경하면서 조금 늦어져 가지고 사고이월을 했는데, 사고이월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원인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찰해 가지고 계약하면 계약 금액만큼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하고, 나머지 입찰 차액에 대해서는 저게 전액 시 보조금이다 보니까 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조금 반납액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반납을 하면 여기다, 시에다가 지금 반납을 하는 거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1000만 4960원을 반납을 하는데, 제가 이거 질의가 틀릴 수도 있는데, 한번 뒤쪽에 7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예산현액이 5억 원이고 지출원인행위가 4억 8904만 8640원 이 부분이, 지출액이 또 여기는 2914만 4000원이 나와 있고, 그러면 반납을 하고 남은 금액이 여기에 와야 되는 게 아닌지?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사 착공하기 전에도 설계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부대경비를 지출한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올린 지출액이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사고이월 금액은 4억 6085만 1040원이 되고요. 그 집행잔액이 1000만 4960원, 이게 보조금으로 시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거든요?

김향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예산이 5억 원이었는데 1000만 4960원이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남은 금액에서 지출을 하고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도 또 1000만 4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여기 집행잔액 이게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김향남위원

집행잔액 그대로 하면 시 보조금,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서식이 이래서 이렇지, 이 서식에 해 놓으면 이 서식, 이 항목에 따르면 여기에 맞는 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지출액 2914만 4000원, 이거는 2023년도에 당해 집행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용역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했고, 4억 9900만 원 이거는 공사 금액을 실제적으로 사고이월 한 그런 내용입니다. 4억 6000만 원, 이거는 사고이월 한 거고요.

김향남위원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질의를 이어가든지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방금 김향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지출액과 사고이월액을 합하면 원인행위액보다 한 구십몇만 원 정도 오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그게 또 2022년도에서는 명시이월 했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서는 또 집행도 아까 그 사유로 공사 착공이 좀 늦어졌다 보니까 사고이월 했는데, 연말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 계약금은 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계약금을 묻는데 이게 한전 표준시설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94만 6400원이 원인행위 금액에 좀 많이 포함됐는데 이 금액은 실제적으로 공사가 끝나면 한전에서 표준시설 부담금을 해 가지고 고지서로 납부토록, 이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2023년 12월 20일 날에 재무과에 원인행위 합병 요청을 공문으로 실제로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지서가 발행 단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전에 이런 부담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냥 선제적으로, 물론 원인행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아직 고지서가 발행이 안 된 단계이다 보니까 확정적으로 원인행위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래 원인행위, 사고이월도 보면 예외 규정에는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지출하지 않은 부대경비는 또 포함할 수 있다는 이런, 실제적으로 예가 있어 가지고 아마 재무과에서도 그걸 감안해 가지고 그 94만 6000원 이걸 포함해 가지고,

이정욱위원

그 고지서가 나오는 시점이 확실하지 않은 거지,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예정이 돼 있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정은 돼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공사가 끝나고 나서 정산하는 그런 개념으로 고지서가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말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은 예정돼 있었지만 고지서가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사고이월 행위에 포함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께서도 방금 답변을 하실 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또한 같은 내용을 두고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는 있으나 거기에 나와 있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하게 되는 부대경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특정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어떤 공인중개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계 진행이 되다가 실제로 저희가 그 토지를 구입을 안 하게 되었을 때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쨌든 간에 그 행위를 함으로써 공인중개사가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에 발생되는 교통비라든지 부대경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고이월 할 수 있는 그 부대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이정욱 위원님하고 지금 여러 가지 해설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례를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런 사례도 저희들이 몇 군데를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여러 가지 아마 질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이정욱위원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을 하는 사례들이 많다고요? 그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본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부대경비는 원인행위를 아니하고도 지출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설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어디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안 그래도 논란이 돼 가지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부분이,

이정욱위원

아니, 그게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 글에서도 「지방재정법」50조제2항에 대한 해설이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공신력이 있는 법제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받아야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인터넷에, 그 공신력 있는 데에서 올린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올렸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나중에 출력해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민원여권과장님, 이것은 금액은 큰 게 아닙니다. 보면 55쪽의 235, 맨 밑에 환수금 해 가지고, 부정 환수금 해 가지고 17만 9850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례에 있어서 이렇게 부정이익환수금이 생기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명칭은, 이 세입 세목 명칭은,

김정옥위원

부정이익환수금.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세목 명칭은,

김정옥위원

부정이익환수금.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부정이익환수금인데,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민원인들이 각종 식품영업 허가라든지 그걸 신청을 해 놓고 발급이 됐는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우리 담당자들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수수료를 부과를 잘못한 경우가,

김정옥위원

수수료를?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수수료를 미납하고 미납했는데도 이 허가서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차후에 발생, 발견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연락해 가지고 다시 그 금액을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비자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부과한 그거를 빠뜨려서, 금액이 큰 거는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하여,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원인이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발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담당자 착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목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나는 목을 봤을 때 부정 이게, 잘 안 보인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부정이익환수금.

김정옥위원

아니,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것은, 아니, 이것을, 이 단어 자체를 액면으로 하면 우리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익을 챙겨서 그걸 환수했다는 말로밖에, 나는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 들어보니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그걸 했을 때 과징을 잘못해서 했는데, 이 목이 맞아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이 잘못한 걸 왜 우리 주민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정이익 환수를 해서 도로 우리가 챙긴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게? 과장님 말 들어보니까 전혀 이 내용하고는 틀린데?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표현이 조금,

김정옥위원

표현이, 그래.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인, 우리 담당자가 좀 잘못을 하였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이익을 채워 넣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명칭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거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이걸 봤을 때 우리 주민이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서 도로 환수받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직접 우리 담당 부서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목이, 이거 진짜, 이것은 아닌 것 같네요. 아니, 공무원이 잘못해서 한 걸 우리 주민이 부정으로 이익을 챙긴 걸 도로 환수했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이런 목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할 그것은 있나요, 혹시?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으나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저는 부정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주민이 무슨 부정을 해서 세금이나 이걸 탈루했다든지, 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질의했어요. 혹시 민원여권과에 무슨 이런, 금액은 적지만 우리 주민들이 부정을 해 가지고 편취하고 이익을 봐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징수해서 온 걸로 저는 알고 질의를 했는데 내용이 전혀 틀리네요, 이거?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한 걸 왜 주민들이 ‘부정’이라는 말을 써 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사는지, 저도 조금은 애매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공무원의 잘잘못을 가지고 일반 주민이 봤을 때 주민이 잘못한 걸로 오도될 수 있는 이런 단어는 저는 이게 되도록이면, 모르겠습니다, 부정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어떤 식이든 순화해서 저희들은 했으면 좋겠는데 부정이익환수금, 부정이익환수금……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부서장 말 들어보니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우리 주민한테 전가하는 그런 단어로밖에 제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이 목을 정하는 게 어디에서 어떻게 정하는 건지, 목을, 단어를 선택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디서 정해요? 이 목 같은 건? 위에서 정해 주나요, 이런 목은?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정해진 게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위에 상위법에서?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세입 과목에 그렇게 정해져서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이, 미치겠다. 알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하세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우리 주민이 부당으로 이익을 하지 않은 걸 가지고 무슨 당당하게 공무원들이 부당으로 나간 그거를 환수한 것처럼밖에 더 느껴져요? 안 그래요, 부서장님? 부서장님한테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안 그렇습니까, 이 목 자체가?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환경위생과 세입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허가 과정에서 실제로 잘 부과해야 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담당자가 좀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서가 발급된다든지 할 때 실제 부정이익환수금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조금 별로 없습니다. 없고, 실제로 민원인이, 그 공무원이 잘못함으로써 이익을 취했지만 지나고 나서 민원인한테 이렇게 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무원이, 우리 직원들이 납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이것 가지고, 예, 무슨 말인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이 단어 자체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한번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뒤에 있으면 그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민원여권과장님, 같은 페이지, 55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이게 보조금 반환수입, 그러니까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이렇게 세목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기타수입으로 잡아 놓았다가 지금 다시 환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이렇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특별히 이거를 기타수입으로 잡아 놓았던,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아, 당초에 이 세입 과목을 정할 때, 이게 뭐냐 하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우리 구의 우편물 전자 발송하는 다모아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록물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유지 관리하는 데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연간 유지보수 비용으로 연간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연초에 이거는 위탁 경비를 일시 지불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지불하고, 그 수요에 따라서 1년간 집행한 다음에 다음 해 초에 이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해 가지고 남은 금액이 이 금액인데 2개 합산해 가지고, 우리 담당자 착오로 인해 가지고 이 세입 과목이 위탁비 반환사업으로 잡아야 되는데, 불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결산 과정이라든지 그 전에, 10월 달에 발견돼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 과목을 정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바로 앞에, 문화체육과장님, 53페이지에 보면 또 동일하게 기타수입으로 66만 7000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예산액이 잡혀 있었고 실제 징수결정액이 240만 원 정도로 거의 한 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이건 세입 부분에, 그외수입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육회나 문화원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보조금 전용 카드 적립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 금액의 0.5%를 적립해 주는데 그 부분이 그 해 수입으로 반영됐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어차피 쓸 수 있는, 보조금에 나와 있는 신용카드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1.5%의 그거를, 요율을 계산을 해서 66만 7000원 잡아 놓으신 것 아니에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전년도에는 체육회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66만 7000원 정도 나왔었는데 전년도부터는 문화원하고 다른 보조금 카드가 아마 추가로 돼 가지고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정욱위원

그러면 반영을 하셨어야,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거를 미리 알았으면 좀 반영했을 건데 그 부분은 좀 착오가 있었고, 내년에는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 주셨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신용카드라든가 그런 요율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는 것처럼 말씀하셔 가지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 네 분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 대표위원으로 들어가서 결산을 다른 공인회계사분들과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 사항으로 디테일하게 잘 질의해서 세목 관련해서 얘기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한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 그 세입 예산편성 할 때 좀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예산 현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큰 차이가 나는데, 한 예산에서 45억 원 이상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큰 금액인데, 이게 어느 특출한 해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매년 그렇게 해 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관행적으로 그냥, 세입예산 그냥 올리는 것 같아. 과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차액을 줄일 수 있도록, 세입예산이 잘 잡혀야 우리 세출예산도 맞게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점 과에서 좀 챙겨서 내년에는 과마다 이런 질의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언뜻 언급한 건데, 우리 김향남 위원도 언급하셨는데 우리 이월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액이 계속 2021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더라고요. 그 앞 과에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어요. 과에서 이게 사업이 있을 때 그 당해 연도에 마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고, 이것도 또 미수납액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는데 미수납액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 그거 지적사항에 나왔으니까 과별로 좀 강경하고 체계적이고 강제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서 미수납액이 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2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해서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정에, 예산액에 없던 부분이 지금 거의 한 2800만 원 정도 징수결정이 돼서 수납이 됐는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원래 사용수입에 당초 560만 원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감전시장에 공영주차장 사용료입니다. 사용료인데 저희가 지금 1∼2년 동안 계약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위탁하면 수수료 책정을 할 때 감면율이 80%로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계약할 때부터 이제 금액, 여기 보시면 2700만 원으로 했는데 저희 직원이 고지서를 끊어내면서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용료를 끊어내야 되는데 직원이 실수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끊어내다 보니 예산액 잡힌 거는 560만 원 잡혔는데, 여기 지금 2700만 원이 사용료 수입 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징수결정으로 갔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작년 12월에 올해 것 선납이기 때문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저희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직원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 이게 지금 밝혀져 가지고, 신중하게 고지서를 끊든지 직원 교육을 제가 충분히 시켰고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하단에 기타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여기도 예산액에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한 46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친 겁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놓친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저희가 결산하면서 두 가지를 배웠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뭐냐면 직원들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게 되면 임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연말정산 하는 것처럼 연초에 이게 환급이 됩니다. 환급이 되는 부분을 본예산 잡지 못하잖아요? 환급되는 부분을 2, 3월에 받아놓고 나서, 이게 그럼 받아놓고 나면 이걸 추경 때 예산으로 예산서에 넣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이걸 그냥 다 통장에 놔둬 놓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징수결정만 한 거예요, 한 거에 대해서.

이정욱위원

근데 매년 이런 거는 똑같이 이렇게 해왔을 거지 않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약간 직원이 헷갈린 부분이 이렇게 환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내는 부분이 있고 근로자가 내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에 넣어놓고, 아, 줄 거는, 줄 거는 세외수입에 넣어놓고 우리가 받아야 될 거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만 안 잡은 줄 알았더니 작년에 이거 안 잡았더라고요.

이정욱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결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예산이, 돈이 그때는 조금 작았습니다. 그 수입이 작아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놓친 것 같은데 이걸 이번 올해는 좀 많았던 게 작년 돈을 또 보니까 이거를 통장에 놔둬 놓은 거예요, 이거를 안 뽑고. 많이 좀, 실수를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준엄하게 꾸짖었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이 잘 안 챙기셔 놓고 왜 직원분들 준엄하게 꾸짖었어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안 챙겼는데 일일이……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페이지 70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회계별 정리보류액이라고 했고 이게 앞전 부서에 물어보니까 결손처리가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정리보류액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가 1억 7307만 3810원이 정리보류액인데 22년에는 2억 6900만 원 정도고 21년에는 2억 150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이, 해년마다 이게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은 이유를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

김향남위원

페이지 703페이지, 회계별 정리보류액 주차장특별회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해 오면서 21년, 22년 수입까지, 제가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못 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21년, 22년 차이점에 대해서, 23년까지 차이점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면, 22년도 거를 보면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는 게 있고, 여기 보면 기타로 329만 9392원이 기타로 분류되었는데 이게 사유별이 여덟 가지나 이 제목이, 목이 있는데 거기에도 안 들어가는 게 어떤 것들이 이렇게 329만 9392원이 분류가 되는지 그 안에 내용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

김향남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고 또 업무 파악이, 이 내용 자체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완벽하게 알아 오셔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앞전에 제가 민원여권과에 부정이익환수금에 대해서 했는데 교통행정과 5만 3660원, 환경위생과, 페이지는 내가 64페이지,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66페이지,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68페이지, 맨 위 상단에 있는데 이게 부서별로 29만 4400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는 부정이익환수금이 1900만 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이게 워낙 금액이 작으니까. 5만 3660원이 있네요? 64페이지 맨 상단에, 64페이지. 과장님, 64페이지, 맨 상단. 부정이익환수금이라 해 가지고, 맨 위에. 아니, 교통행정과장님부터. 그 금액이 작은데 내가 이 내용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아는데 이게 그냥 서면으로 몇 건에 얼마 정도 됐는지 나중에,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혹시.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제가 좀, 일단 먼저 자금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세출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세입에 대해서 조금 놓쳤다는 부분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저희들이 이런 부정이익환수금 이런 거는 직원들에게 나갔던 그런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 나간 게 확인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환수를 한 금액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은 이게 부정이익환수금이 직원의 어떤 약간의, 했을 때 계산을 잘못했다, 이런 걸로 나간 겁니까, 교통행정과는? 주민한테 된 게 아니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OK.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과장님은 이것은, 부정이익환수금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거 현재, 이 앞번에 우리가 감사할 때, 자체감사 할 때 조금 지적이 됐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육아휴직 기간 중이거나 또는 병가 사용하게 되면 7일 이상, 5일 이상 병가 사용하게 되면 그거는 연가로 처리해야 된다든지 또는 진단서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연가보상비를 과다하게 더 받았다든지 또 시간 외 하면 안 되는 시간에 시간 외 했다든지 이런 걸 추가로 더 지급된 걸 환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도 그 내용을 간단하게 몇 건에, 건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나중에 끝나고 자료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그대로 청소행정과장님은 부당수익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1900만 원 정도인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정이익환수금은 다른 게 아니고 202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 두 곳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임보험료가 있습니다. 임보험료가 23년도에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그 정산한 금액을 우리가 지급한 금액이 자기들이 임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하고 3개 보험을 납입한 금액하고 차익이 19만 5790원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대행업체 2곳으로 청신하고 대성으로부터 받아들인 금액이 19만 5천……

김정옥위원

아니, 이게 1900만 원인데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1900만 원, 예.

김정옥위원

19만 원이 아니고. 과장님, 1900만 원을 여러 가지 보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산을, 이것을 그러면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먼저 임보험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이게, 근데 저는 이해를 못 하는, 이것을 정산을 하는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과장님, 혹시?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민간대행업체 두 군데에 여러 가지 항목으로 임금하고, 하여튼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그중에서 임보험료랑 4대보험, 4대보험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4대보험입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4대보험 중에서 고용보험 제외하고 3대보험, 건강보험이 들어가는데요. 자기들이 실제 2002년도에 총 자기 직원들 납입을 하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하고 그게 결산이 2003년도에 총납입 금액이 저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가 옵니다. 그 금액이 저희들이 책정하기를 100원으로 책정했는데 그쪽에서 자기들이 실제 두 곳 대행업체에서 납입을 한 게 90원밖에 안 했기 때문에 10원에 대한 차액을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행해서 환수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요? 나는 이 세 과는, 어디입니까? 이 목 자체가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목에 맞는 것 같아요, 이 세 과는. 근데 민원여권과는 이 목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만약에 이것도 민원여권과의 부정이익환수금에 대해서 내용이 똑같다 하면 제가 많이 질책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대상자가 우리 주민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정이익환수금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 과에는 칭찬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이것은, 이 금액이 1900만 원, 그것은 금방 우리 그 건 한 건에서 있는 겁니까, 금액 1900만 원이?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 한 건이 있고요. 그다음 방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말씀하신 직원 특별휴가하고 병가, 초과분, 직원 두 명이 있는데 그게 한 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김정옥위원

4만 5000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누구, 공무원이나 이런 걸 부정을 하자는 말이 아니지만 그렇게 세 과의 과장님들이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환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환수라는 말보다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그걸 돌려놓았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조금만 있으면 한 번 더 피드백해서 우리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잘못된 부분에서 인정을 하시더라고. 인정하면서 또 그걸 환수하면 된다고 봐요, 그걸 왜 부정으로 갖고 갔니, 마니 그럴 필요 없고. 사람이라는 게 계산하다 보면 착오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나는 개인적으로 부서장님한테, 잘못을 인정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부터 그런 잘잘못을 재차 안 하면 그게 좋은 거지, 잘못했다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100%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최소로 줄어들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세 분한테, 그 내용하고 간단하게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자료 건수하고 어떤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윤경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페이지 63페이지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해서 차량 관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 수납한 금액이 한 3억 원 정도고 수납분보다 미수납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이정욱위원

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검사나 자동차 보험 이런 거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인데 저희들이 늘 체납액이 그렇게 매년…… 이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납세 저항이 커서 늘 이렇게 체납액이 20%, 일반회계 때 매년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한 10% 정도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근데 이게 10% 체납이 발생한 것치고는 미수납액이 지금 4억 원 정도가 돼 있던데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

이정욱위원

234-1번에 차량 관련 과태료를 보면 예산액을, 이거는 과태료 부분이니까 예산액은 차치하고 징수결정액이 7억 3839만 5000원 정도고 수납총액이 3억 660만 원 정도 그리고 정리보류액은 차치하고 미수납액만 보면 4억 18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은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단속이 되면 보통 납부를 하지 않고 대부분은 차량을 팔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들이 납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늘 체납액이 매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누적분이에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올해 겁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매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체납액이 한 0.86% 나왔고 작년에도 한 13% 정도 체납액이 나왔습니다. 매년 그 정도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실제 체납액이, 이게 전부 다 체납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4억 1800만 원이?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만약에 누적분이 반영이 된 거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작년도 2023년도 한 해 동안 이런 과태료가 발생을 했는데 징수액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고 이 미수납분이 절반을 넘어가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차량 과태료를 물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10% 정도, 13% 정도 이렇게, 그 정도 부분이 체납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대가 너무 비율적으로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어떤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압류라든가 또 재산조회를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 하시고 있어요. 이거 확실히 하고, 지금 이정욱 위원이 질의하는 게 올해 부과된 이거, 징수결정액하고 그리고 실수납액이 굉장히 차이 나요. 한 55%가 미수납액이거든, 55%가?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지 그거를 지적하는 거야, 매년 얼마씩 나오는 것보다. 뒤에 계장님들 있으면 도움 주세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요즘은 차령폐쇄라는 게 있어서, 예전에는 차량이 압류가 돼 있으면 말소를 안 시켜줬는데 요즘은 차량이 수령이 12년 정도 지나도 요즘 말소를 시켜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압류가 돼 있어도 말소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계속 어떤 다른 재산이 생길 때까지 계속 체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이게 2023년도에 발생한 과태료잖아요. 누적분이 아니고 2023년도 동안, 한 해 동안 위반된 건수에 대한 과태료인데,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일부고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열 사람이 위반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기본적으로 한 일고여덟 분은 내는 게 우리 통상적인 데이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 내용만 보면 열 사람이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받은 상태에서 네 사람만 납부를 하고 여섯 사람이 지금 체납을 했다는 그 내용인데 그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김윤경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는 23년도 과태료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첫 해에 고지서를 보내고 하면 한 40∼50% 정도가 납부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놓쳐서 안 낸 분들은 또 그 뒤에도 보내고,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다음 연도로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4년도에 넘어와서 다시 또 과태료를 보내고 보내다 보면 그 과징금 자체가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해가 지날 때마다.

이정욱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 누적 체납액이 아니라 당해 연도에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적발된 그 건수가 지금 이 정도 금액이 되는 거고, 근데 수납 총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돈이 7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은 돈이 3억 원밖에 안 되고 못 받은 돈이 지금 4억 원이나 되니까 이 수치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누적 부분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일단 마이크 잠깐 좀 끄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걸 누적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체납이 결산을 하고 나면 돈이 또 넘어오잖아요?

이정욱위원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저는 누적분이라고 보는 게, 넘어오잖아요, 돈이.

김윤경위원장

그러니까. (장내소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이 과태료에는 올해 걸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를 만약에 올해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체납으로 또 가 가지고 체납액만큼 징수결정을 또 해요.

이정욱위원

체납액이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분이 얼마입니까?

김정옥위원

지금 이거야.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라고, 이거는 지금 일반회계고 아까 여기 본 건 또 특별회계도 있을 거고 일반회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결정을 현 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과년도 것도 징수결정을 하지 않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적분이에요.

「예」하는 이 있음

김정옥위원

그러면 누적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자꾸,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면 누적분이라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장내소란) 아까 부위원장님 질의도…… (장내소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김향남위원

과장님이 처음 질문부터 멘붕이 왔어, 가만 보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김향남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해서 안 되겠는데요. 멘붕 왔어, 멘붕.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적분이면 이 예산액을 2억 7000만 원만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종구위원

그렇지. 그럼 예산현액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 누적분이면. 누적분이면……

이정욱위원

누적분이면 우리가 올해 징수를 해야 될 기본적인 금액은 나와 있고 그 플러스알파로 이제 우리가 1년 동안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액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그것도 안 맞잖아요. 예산액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청해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서면으로.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명해 주세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704페이지하고 7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회계별 정리보류액 이게 결손처리라고, 용어가 바뀐 부분인데 지난 연도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결손처리, 아, 지난 연도가 아니고. 결손처리된 금액이 270만 2950원이고 그 밑에 보면 결손처리는 결손처리대로 이제 돈이 넘어가 버리고 미수납액이 지하수관리에 또 358만 1350원이 또 발생했는데 이 결손처리의 부분은 몇 년도가 거쳐서 이거 한 거를 결손처리한 거고 이 358만 1350원은 24년 당해 연도, 당해 연도에 생긴 금액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우리가 시효결손, 시효만료가 돼서 처분한 게 270만 원이고요. 과년도도 물론, 시효완성이 됐거나 재산 소멸됐고 해서 하여간 시효가,

김향남위원

몇 년간 이거 한 거예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5년 이상 중에서 시효 완성된 걸 결손처분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수납액은 당연히 체납액입니다, 체납액. 체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과, 당해 연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체납자들의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23년, 당해연도에 358만 1350원이 발생을 했다는 그 말입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체납액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결손처리 정리보류액은 앞전에 다른 부서에서는 시효는 되었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도 만약에 이게 다 결손처리 다 하고 시효만료 돼서 안 하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여기도 이 부분도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떨어버리는지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음에 질의를 할 때 이 부분에 혹시 받은 부분이 있나,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느 선까지를 딱 잘라서 말을 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체납 시효소멸은 5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5년 정해져 있고 이 이상 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도 하거든요? 또 자동차, 이 금액이 사실은 개개인별로 따지면 금액이 몇만 원이나 몇천 원 이런 단위라서 금액이 많지는, 많은 금액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하고 해서 자동차라도 있으면 자동차의 압류도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다른 과 마찬가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정리보류액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까지 전혀 재산도 파악된 게 없고 압류도 된 것도 없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전혀 관리를 안 한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시효소멸로 처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부서마다 답변이 조금 달라서, 또 앞 부서에서는 그래도 재산조회를 좀 하고 한다, 이랬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일단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일단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녹지과장님, 페이지 71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조금 반환수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보조금을 반환했는데 수입이 생긴다는 이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해서 제가 그런데, 이게 왜 보조금을 반납하는데 수입이 어떤 면에서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국‧시비를 받았을 때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잔액이 남은 걸로 해 가지고 그게 기간이, 그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에 대한 이자율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과장님, 나도 몰라서 그러는데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이거는 제가 별도로……

김정옥위원

그러면 한 번 더 파악을 하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아니, 저도 보조금 반납을 하는데 무슨 수입이 생기는지, 과장님, 일단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 새로 부탁드릴게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녹지공원과장님, 같은 페이지에 보조금 반환수입 금액이 내용 보니까 위탁비 반환수입, 그리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그러니까 이 세입 과목을 정확하게 부서에서 잡지를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금액 자체는 동일한데. 그러니까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을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이렇게 잡으셨던 것 같은데……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자료, 이거를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정욱위원

그러면 밑에 기타수입은 뭡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이것도 별도로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자료를 떠나서 부서에서, 지금 보면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밑에 부담금도 그렇고 예산액을 하나도 잡아놓지 않고, 지금 징수결정 하고 수납을 한 것들 보면 세입 부분에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아까 몇, 71페이지 복지정책과,

이정욱위원

아니 69페이지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69페이지.

김정옥위원

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해서. 나랑 이정욱 위원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69페이지.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69페이지. 아, 그럼……

김정옥위원

보조금 반환에 대한 수입이,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제가 71페이지,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193만 원짜리 그거 말씀하시는 ……

이정욱위원

예.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거는 22년도에 유아숲 체험하는 위탁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위탁했던 용역비를 돈을 줬습니다. 줬는데 자기들이 청구한 내용을 보니까, 나중에 제가 확인 해 봤어요, 부당으로 해 가지고. 그게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자기들 안에 이렇게 건물의 임차료라든가 그런 거까지 포함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반환시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돈을 다시 환수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위에 보면 위탁비 반환수입은 그렇게 예산에 잡으셔서 하신 게 맞는데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해서 동일한 금액인데 이거를 또 환급해 가지고 다시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밑에 기타수입 같은 경우는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기타수입,

이정욱위원

지금 예산액 안 잡혀있는 718만 6000원하고 또 그중에 있는 수납총액이 또 한 760만 원 돈 했다가 또 환급액이 40만 원이 또 발생을 했더라고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혹시,

이정욱위원

동일한 페이지, 69페이지의 224번에, 224-7번 보면 기타수입으로 지금 예산액이, 기정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718만 6000원이 발생을 했고 또 실제 수납을 한 760만 원 돈 했다가 40만 원 환급하고 실제수납액이 718만 원 정도로 이렇게 수납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이거 제가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이 일반회계 세입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뒤 페이지에 부담금도 그러면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아니시겠네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부담금이……

이정욱위원

70페이지에, 바로 위에 상단에. 최상단에 보면 부담금도 지금 기정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에 2960만 원 정도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계신 거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거,

이정욱위원

과장님, 이게 부서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다른 부서들도 더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액을 안 잡아놓고 있다가 지금 이 세입예산이 발생하는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산림행정 변경 사항하고 그다음에 가로수 이렇게, 대체산림 조성비 관련 사항, 그리고 두 번째가 보면 통상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보통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원인자 부담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계획에 안 잡혀 있다가 신청에 따라 우리가 부과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저번에도, 우리가 앞전에 저번 주 금요일 날도 김종선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10년을 통계를 내 가지고요, 거기서 받은 금액을 가지고 그걸 기준을 잡아서 내년에는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고, 세입을 잡아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까지 매년 그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 과목을 안 잡아놓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근데 그게 저희들은 신청한 사람들 기준자격, 그 해에 또 없던 일도 있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이정욱위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가로수 원인자부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세입 과목이 어떻게 됩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세입 과목이 그러니까 70페이지에 보면 부담금이거든요? 일단은,

이정욱위원

이게 그 말씀하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2900만 원짜리 그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69페이지에 있는 이 기타수입, 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파악이 안 되셨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그 금액이 아까 2962만 9000원이, 이 사업이,

이정욱위원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 원인자부담 그거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69페이지에, 한 페이지 앞에 보시면 기타수입에 224번 4-7 보면 718만 6000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이거는 파악이 제가, 예,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되네요. 이거는 별도로 한번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결산서 페이지 71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072 폐기물 되어 있는데 이게 기능별, 성질별 결산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 그중에서 예산 쓴 데가 행사운영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2가지가 편성목계 이렇게 돼 있고 106만 원, 또 349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성목계는 어떤 부분을 편성목계로 분류를 했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죄송한데 페이지 711페이지 정확하게 맞습니까?

김향남위원

페이지 717, 쭉 내려오면 072 폐기물 해서 1억 4874만 6050원이 공공운영비고 나머지가 목으로 다 지정되어 있는데 편성목계가 2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편성목계 106만 원, 또 다른 거는 편성목계 349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이게 공공운영비 하면 뭔지 저희들이 아는데 이 2개는 편성목계로 되어 있어서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심야단속을 합니다. 그 금액이 그러니까 160만 원이고요.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1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106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349만 3000원 여기도 편성목계 되어 있네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각종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단속하는 그 부대경비, 우리홍보물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투입되는 그 무단투기 되는 지역에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광고판을 설치하는 그런 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여기 201에 편성목계하고 202에 편성목계가 내용이 다른 건데 이것도 편성목계라 하고 이것도 편성목계라 하면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이게 심야단속인지 각종 폐기물 관련 단속 부대경비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그냥 통틀어서 나머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이거 외에는, 국내여비 외에는 다 이렇게 그냥 편성목계로 다 넣는 게 맞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무과에서 이 결산서를 작성할 때 이런 비목별로 성질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게 행사운영비가 한 250만 원,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106만 원 해 가지고 나중에 편성목계가 합쳐져 가지고 340만 원 정도, 아, 35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조금, 우리가 결산서를 작성할 때 재무과의 하나의 작성 서식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너무 많은 내용을 편성목계에 그냥 한꺼번에 다 넣어버리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주민들한테 다 보여지는 그런 거면 ‘이 내용의 편성목계가 뭐지?’ 하고 분명히 물을 건데 만약에 우리가 질문을 안 했으면 여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편성목계에 넣어버리면 예산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주민들이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부서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옆에 기타 이래서 해석을 좀, 다른 거는 해석을 좀 다는데 만약의 경우 이게 달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해석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 부분은 작성하는 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고 내년에는 가능하면 조금 위원님들 보시기에, 주민이 보시기에 편리한 쪽으로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저희도 심도 있는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해설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백몇만 원짜리는 질의를 안 할 수 있고 다른 부분에 주민들을 대신해서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재무과에 얘기해서 내년에는 좀 바뀌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분 정도는 시간이 있습니다. 있으시면 지금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전반적인 거, 우리 다섯 분 과장님한테 전부 다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계속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지적하는 내용인데 우리 결산위원 전체에서도, 공인회계사분들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첫째, 세입예산 편성할 때 좀, 특히 이번에 녹지과장님, 방금 많이 지적을 당했었는데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을 해 줘야 우리, 그러니까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너무 큰 차이 나요. 특히 세외수입에서는 큰 차이, 4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차이 난다는 것은 우리 세입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큰 비율인데, 예산을 할 때 제가 보니까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걸 계속 그대로 올리는 것 같아요. 한 번쯤 점검해서 내년에는 좀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사업이 우리가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새.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형편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과업에서 이월 금액이 너무 커진다, 건수도 너무 많아진다,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우리 3년 걸 보면 너무 많이 변화하고 커지고 있어요. 2021년에 108건 그다음 131건, 135건, 금액도 448억 원에서 지금은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이월 금액이 이렇게 지금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사업에 박차를 해서 당해 연도 거는, 당해 연도 끝날 수 있는 거는 좀 끝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한 겁니다.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번 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연도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3년째 지금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우리 강경하게, 또 어떤 구속력을 하더라도 구속력 있게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서 미수금도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각 과장님들, 이번에 지적당한 사항은 내년에는 좀 양호한 성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늘 우리 행정경제위 소관 부서, 기획감사실 포함해서 세 타임을 진행하면서 우리 경제환경국 부서는 특히나 우리 이종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입 분야에 있어서 업무연찬이 많이 미흡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경제환경국 자체가 주민 민원과 직결되어 있고 그래서 외부 업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이 힘드신 부분도 있다고 여겨지지만, 차후에는 어쨌든 심의 전에 충분히 숙지와 준비를 하셔서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교육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