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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신효광 의원 발언

359회 제농수산위원회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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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축산기술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시책 추진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합리한 점의 개선과 보완 요구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우수사례로 적극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재식 축산기술연구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