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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신효광 의원 발언

359회 제농수산위원회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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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독도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은 독도재단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 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기관에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도은 독도재단 사무총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단법인 독도재단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재)독도재단 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교육연구부장 박경근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