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면요. 조금 일찍 상하반기에 한다든지 교육적인 인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런 계획수립해서 아카데미 하듯이 감사부서에서 공무원들에게 전체적으로 인지에 대해서 한 번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공무원들이 사실 공무원들이 감사지적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아준다면, 또 여기에 아까 선거직으로 당선된 사람들이지만 선관위에서도 수시로 어떤 때가 되면 되고 안되는 것을 예시문을 공문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참조가 많이 돼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접하게 되고 법이라는 것은 자꾸 변하게 되어 있고요.
작은 것에서 뜻하지 않은 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려주는 홍보 목적으로 이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아까 민원 사례들을 보면 저도 인터넷에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우리 답변자료를 확실하게 자를 때에는 잘라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보면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거의 태우는데 그에 대하 민원제기를 했더니 답변이 법적으로는 불가합니다. 그것은 관행법이잖아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태우면 안되고 효과가 없다.
유충이 죽지 않는다고 판명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려서 봐 왔기 때문에 관행법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의 잔재처리 하는 것에서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콩이나 고추대라든지 밭에서 태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연기가 날린다, 재가 날린다고 민원을 넣으니까 우리 답변이 태우는 것은 불법이라고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가 살아서 계속 그 동네분들을 못살게 굴고 민원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단호하게 법으로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서 태울 때에 나가서 입회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행법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할 수 없다, 단, 불씨를 정확하게 껐느냐 안 껐느냐에 대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한다고 딱 단정을 지어주면 그 다음에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