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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신효광 의원 발언

359회 제농수산위원회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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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시책 추진 현황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합리한 점의 개선과 보완 요구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우수 사례로 적극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수감기관에서는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한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