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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25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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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한 사람이 계속 이 업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처음에 제정할 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정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표현되어서 이 부분을 누가 와서 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아까 보니까 처음에 지침을 만든다, 여기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을 때에 이런이런 부분은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객관적인 기준은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해야지 위원님도 자꾸 질문을 안하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하면 김건하 위원님께서 2000만원이 적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요.

그런데 오현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김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처음 만드는 부분임에도 법제처에 검토를 받은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에 관한 부분, 객관적으로 어느 공무원이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볼 때에라도 그 지원의 범위, 지원 방법이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누가 봐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을 여기에서 확신을 주세요. 그래야 이 부분을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부결을 할 것인지 보류를 할 것인지, 시행규칙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것을 위원님들 도와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