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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25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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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하 위원님께서는 보안을 하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 만드는 정도라면 계획 수립시부터 제대로 했어야 지요.

위원님들이 이번에 보류를 하거나 제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허점을 보였어요. 객관적인 기준을 지원방법이나 예산을 어떻게 할것이라는 부분을 조례를 만들기 전에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이 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2000만원으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신뢰가 안 가요.

만약에 이런 종교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말 이것을 안 하면 안된다는 그런 의견을 이 자리에서 어필해서 위원님들이 할 수 밖에 없구나 하는 신념을 심어줘야죠. 강화군에 이것을 500㎡라면 150평 정도 되는데 맞아요. 면적으로는 커요.

그런 부분을 건축법에 의한 부분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96개가 라고 하셨죠?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