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위원 김동신 위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이 너무 졸속적이고 즉흥적이다. 글자크기를 보면 10에서 12기준이거든요.
그랬을 때 반쪽 분량도 안돼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조례 형식을 갖췄느냐 했을 때 남들이 볼 때 납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따른 지침도 중요하지만 세부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3조를 보면 보수보강 지원 몇 개 나열하고 끝이에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여기에 대한 목적, 정의,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금의 기준, 지원사업 대상,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지급시기, 사업변경 등 목적에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하게 되겠다. 교부결정 취소 등 이런 것들이 왜 마련되지 않았을까?
검색해도 이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그 분들과의 약속이고 군수님 공약이라 급하게 조례가 발의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철저히 만들어서 조례에 따른 것을 만들어서 투명하고 철저하게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