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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25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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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종교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흔히 얘기하는 종교계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잡아서 지침을 만들 것인가?

이것의 폭이 넓죠. 기준법이 어느 정도 지침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 지원조례에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법도 있잖아요.

물론 문화재에 들어있는 곳은 지원을 하지만 일반적인 것은 자부담을 몇%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체 지침이 있어야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고금액이라도 예를 들어서 정할 수도 있겠죠. 최고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