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법무의회팀장님도 계시지만 이번에 개정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몇몇 조례에서 상위법의 근거법률은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했지만 다음에는 조례 해당 과에 주문을 해서 다음에는 꼭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22조를 보면 팀장님이 메모를 하셔야 될거에요.
현행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2조를 보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1조 4항, 5항, 6항을 인용한 조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제11조제4항, 제5항, 제6항은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 법 조항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게 고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강화군자연환경보존조례 제8조제1항제1호를 보면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의해 지정된 자연휴식지, 이런 상위법을 인용한 조문이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개정에 따라서 제43조제1항을 인용하면 안되고 제39조를 인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항이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