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진엽 의원 발언
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과장님들 계세요? 우리 청송 관내의 농막 현황. 없지요?
체류형 쉼터 해서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아마 주말농장을 하고 막 짓고 이러는데, 이게 법령상으로 보니까 그냥 막 지어서 될 일이 아니고 도로, 인도 옆이나 소방차나 경찰차가 갈 수 있는 공간에만 10평짜리 내에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법령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소화기나 일반 화재초기 진압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춰야만 허가가 날 수 있는데, 이것을 보통 일선 시군에 이렇게 보니까 법리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체류형 쉼터가 된다 하니까, 쉽게 말해서 엄마 밭에 막 10평짜리 지어서, 숙박도 가능하니까 막 짓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이것 우리 서에서 한번 단속을 하셔야 돼요. 단속보다는 지도나, 아니면 청송군청에 개수 파악을 해서 몇 개 있나 대충이라도 확인해야 돼요.
그래 이것 보니까 무분별하게 짓는 게 많아요. 아까 다시 서두로 이야기해서, 이것을 허가를 낼 때는 정확하게 법리상 보면 도로 옆에만 허가가 날 수 있어요. 산 위에나 차가 진입 못 하는 곳은 체류형 쉼터를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