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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25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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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가 작성될 때는 표기를 하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결산 때까지 시스템이 그대로 굴러가니까 나중에 결국은 보조사업 아닌 것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인부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산출자료가 나오는데요.

기본급이 90일로 계산이 됐어요. 90일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연차유급수당 이런 것 산출을 보면 한 3개월 정도를 기준점으로 산출했는데 기본급 90일은 3개월치로 볼 수가 없어요. 본예산 기준을 볼 때 보통 기본급에 계산하는 한달은 보통 21일이 약간 넘는 수준이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4개월 넘게 편성한 거예요. 이것은 과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 싶어요. 한 번 체크해 주셔야 돼요.

다른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산출기초를 보면 3개월이라고 봐서 편성한 것인데 그렇게 치면 기본 편성은 과하게 편성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저한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군비가 삭감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보조예산 더 안내려옵니다. 우리가 사업의 취지가 철새가 날아오는 지역에 대해서 물을 잠궈서 쉼터제공하고 볏짚으로 먹이 모이주는 것이 목적인데 서도면을 제외한 12개 읍면을 다 대상지로 해 주었다는 것은 신청한 사람들에게 농가보조가 나갔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농정과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복피해 방지를 위해서 볏짚쓸어놓기 그 사업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혀 다른 성격이예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