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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256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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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89페이지에서 290페이지로 넘어가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그런데 그것을 설명자료는 4-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좀 다시 작성해서 본위원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것은요. 이게 간호사 외 3명이라고 하면 4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본급은 5명으로 산출했고요. 명절휴가비는 3명, 시간외근무수당은 7명, 특수근무수당은 7명, 4대 보험료는 4명, 신뢰도가 뚝 떨어지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그리고 기본급 가족수당은 8개월로 산출했습니다.

특수근무수당, 4대 보험료는 5월, 시간외 근무수당은 3월, 이 자료를 보고 예산이 맞는지 평가할 수가 없어요. 가족수당 산출기초 5만원 짜리 없습니다. 이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명절휴가비 산출기초 109만 1670원도 신뢰도가 떨어져서 다시 작성해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본예산 기본급 기초가 다르고 시간외 근무수당 기초 9000원×7명, 이런 계산법은 없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은 9000원도 안 맞을뿐더러 9000원×1.5를 해야죠.

이것은 다시 작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삭감을 해서 우리가 군비로 새로 편성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했다, 아주 예산 운영에 있어서 아주 잘못된 거지요. 국시비는 삭감하고 우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군비로 다시 편성한다, 이렇게 삭감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시비 내시해준 쪽하고 시간선택제로 변경해서 쓰면 안 되느냐고 해보셨나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