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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윤경 의원 발언

249회 제본회의2024-11-18

김윤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4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봉은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은 물론 사상구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80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위탁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유기동물 위탁 보호비 지원이라 해서 수탁기관이 사단법인 하얀비둘기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점검 완료, 이상 없음’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게 이상 없다고 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에 보도 난 자료를 제가 좀 받았는데, 여기 보면 ‘부산 사상구의 유기동물보호소가 포획한 유기견을 들개라는 이유로 입양 공고 조치하지 않고 안락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에는 대표적 대형견 품종인 리트리버도 포함돼 있다.’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이게 한국일보에도 났고 조선일보에도 유사한 내용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 봐주시고, 다음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 보셨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를 봤는데 지금 저희가 들개라는 이유로 등록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가, 지금 이건 업무상에 좀 미숙된 게 저희가 그때 등록을, 저희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을 안 한 건 맞습니다. 안 하고, 그때 그냥 일반 개로 해 가지고 등록이 된 상태고, 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언론보도에서는 들개라든지 유기견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구분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들개, 개들이 지나갈 때 주민들이 보기에 위협을 느끼면 작은 거라도 들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들개와 유기견의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개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그냥 유기견으로 등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원래 리트리버, 만약에 그게 리트리버였으면 7일간의 공고를 해서 입양 절차를 거치고 나서 만약에 입양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망을 시키고 뭐 그런데, 이거는 그냥 본인들이 보호소에 일주일 조치 안 하고, 공고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목숨을 그냥 바로 이렇게 앗아간 그런 경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보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점검 완료에 이상 없다고 했는데 이런 기사가 또 났고 여기 보면,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시정명령, ‘동물구조단체 등에서 다른 경로로 사체가 처리되었다는 의혹이 있으며, 금번 점검에서 자체적으로 명확하게 조사가 어려워 강서경찰서에 수사, 고발 의뢰 조치하고자 함’ 그리고 여러 가지가, ‘방지토록 주의 조치, 행정 조치, 시정명령 조치, 작성 관리토록 행정 조치했고’ 했는데, 여기는 ‘이상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났을 때 어떠한 경우에 이상 없다고 하는지, 이렇게 행정조치를 여러 건을 했는데 이상 없다고 이렇게 책자에 기록하는 거는 얼마만큼의 이상이 발생이 돼야지 뭐 ‘점검필요’라든지 ‘조치필요’라든지 이렇게 하는 건지, 제가 본 자료에는 분명히 이게 행정지도도 많고 뭐 수사 의뢰도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이상 없음’으로 해 놔서 어떠한 경우에는 그러면 이상 있다고 하는지 부서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약간 자료가 좀 미흡한 건 맞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로는 그 언론보도에 난 것, 예를 들어서 들어왔을 때의 몸무게하고 나갔을 때가 몸무게가 다른데, 킬로 수가 다르다는 사항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건 맞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들어왔을 때 아이들의 측정이 잘못됐다.” 이런 말도 있었고 또 애들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상태가 좋았는데 점점 가면서 그 아이들이 못 먹다 보니까 ㎏이 줄었기 때문에 사망할 당시에 폐기물은 좀 줄었다는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수사 의뢰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명확하게 이상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위탁업체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될 만한 어떤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 것 같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다가 뭐 구구절절이 적기는 좀 그런데, 우리가 민간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 결과를 조치할 때는 행정처분이 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적기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에둘러서 적었다고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보조자료라도 좀 드려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 답변 내용대로 시정조치 1회, 뭐 행정조치 1회 이렇게라든지 그 정도라도 조금 적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상 없음이라 하면 점검을 나갔을 때 정말 잘하고 있는 경우라고, 이 글을 보면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아, 이거 잘하고 있는가? 자료를 한번 볼까?’ 했는데 이런 내용도 있고 기사 내용도 있고 또 ‘수사 의뢰 필요’ 이런 말도 있어 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알아보고 질의를 하는 거고, 그러면 결과가 안 왔다고 했는데 이게 언론보도가 6월 3일에 났고 지금 7, 8, 9, 10, 11월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결과가 안 왔으면 이게 왜 늦어지는지 혹시 알아는 보셨는지, 결과가 늦어지는, 수사 의뢰를 했는데 답이 늦게 오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동물학대 관련해 가지고 경찰에 수사를 많이 의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봐서, 주민들이 보기에 목줄만 짧게 매도 이게 학대라고 오는데, 사실 경찰에 의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보면 경찰에서는 다른 수사 업무도 많고, 아시다시피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많이 딜레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챙기시니까 제가 경찰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유기견을 뭐 들개, 기사 내용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유기견을 들개라고 허위로 하고 나서 또 16만 원의 사체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의혹이 지금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업체가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 하면 내년에 또, 지금 예산이 집행되어 있고 아직 업체도 그대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면 그런 업체가 개선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빠른 조치를 하고 그때 당시부터 사업을 못 하게 막아야 되는 게 우리가 동물을 보호하는,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빠른 조치, 빠른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언론 기사와 그 이후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질의를 한 거고, 답변하셨으니까 내일이라도 한번 알아보시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위원

조치를 해서 만약에 불법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했다면 빠른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다른 업체 선정을 알아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향남 위원님 내용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가 자신의 이득을 찾고자 하는 어떤 법인체가 있다 그러면 그건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걔들이 비록 말은 못 하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걸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업무현황 78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3번,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생활물가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보시면 노후시설 개선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하나, 둘, 셋…… 여덟 군데 정도 했는데 이 여덟 군데에서 자비 부담으로, 자비 부담이 포함된 데가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비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 승강기 있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새벽시장의 방수공사하고요. 그다음에 현대무지개에 이거 지금 닥트, 닥트 이거 천정재 부분하고 학장반도 상가에 에어컨, 그다음에……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김종선위원

그렇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저도 확인한 게 그렇습니다. 왜 제가 물었느냐 하면 지금 자비 부담한 이 상가가 어찌 보면 아주 영세한 상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르네시떼 같은 경우는 물론 개인업주는 영세합니다. 그런데 조직 자체는 커요. 근데 상당히 많은 예산 지원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법인화돼 있고 법인 대표도 있고 상인회 대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조직이 방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어려운 데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자비 부담 없이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정말로 어려운 데는 자비 부담이 들어가는 업체가 있고, 굉장히 큰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뭐 전문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수관, 전기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포함이 안 되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라든지 시스템에어컨 같은 경우는 조금, 고객뿐만 아니라 상인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에 명확하게 돼 있어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래서 르네시떼 경우에는 계속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상가형이고 이런데 이게 왜 전통시장인가부터 문제가 옛날에는 많이 됐는데, 하여튼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이 되다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좀 우리가 우리의 예산을 정말 영세한 데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직 자체를 방대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질까 싶어서, 저도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다른 일반인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선거를 위해서 조직 자체를 방대한 데에다가, 조직이 방대한 데에 지원하는 것처럼 이런 인상이 심어질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학장반도 상가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이유가 어떻게, 어디에서 생긴 겁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에어컨을 하면서 다수공급자 2단계 계약이라 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아닌 이상은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수공급자 2단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뭐가 들어왔느냐면 삼성하고 LG하고 캐리어가 들어왔는데 그 에어컨에서, 삼성하고 LG에서는 제품값을 제로로 들어왔어요, 제안율이. 그래서 거기서 일단 제안율이 제로로 들어와 가지고 삼성하고 LG를 조달청에서 돌려 가지고 일단은 LG가 확정됐거든요. 그러면 1억 1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에 대한 에어컨비는 제로로 됐기 때문에 거기서 세이브되고, 그다음에 6000만 원 시설비만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문제가 뭐였냐면 당초에 저희가 이거를 설계를 할 때, 할 때 자기들이 낼 때 전기비를 너무 많이 이렇게 부풀렸다면 좀 그런데 하여튼 낸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컨설팅에서도 걸리지 않았고 시에서도 사전에도 걸리지 않았는데 공사를 해 보니까 거기서 70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시설현대화 사업에서는 잔액이 남게 되면 저희가 그걸로 다른 사업을 하거든요, 추가로?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시에서도 약간 오해가 생겨서, “너무 방대한 사업비를 너희들이 했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막지 않았냐?” 해서 이번에 이 사업비는 반납이 되고 추가도 못 할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김종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심으로 해서 그 시스템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가격 산정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제가 가격 산정을, 당초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할 때 시장에서 먼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설계가. 1차 용역을 하겠죠, 가설계를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이걸 믿지 못하니까 1억 원 이상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이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컨설팅을 3회 이상 받습니다. 전기는 전기 전문가, 뭐 설비는 설비 전문가가 받아서 거기서 통과가 됐고, 또 이게 통과가 되고 나서 시에 주고 나면 시에서 또 옵니다, 현장 실사를. 거기까지 통과가 다 됐는데, 일단 이게 시스템에어컨이다 보니까 천장을 뚫잖아요? 천장을 뚫다 보니까 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나 봐요. 그런데 이미 열고 보니까 거기서 7000만 원이나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당황을 했고, 그래서 저도 어필을 해 보는 게 “그러면 시 너희도 현장을 왔고 컨설팅 업자가 했는데, 이 문제되는 거는 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생겼습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이게 힘들게 우리가 시비 보조금을 받아 왔는데 이 예산이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막대한 손해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손해라고 볼 수 없는 게, 저희도 애초에 어필을 강하게 하다가 뭐 때문에 어필을 중지했냐면 어찌 보면 시작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과다한 설계비를 요청한 것도 맞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말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 지금 한 4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금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도. 그렇기 때문에 시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안에서 아무리 무슨 일이, 천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해도 7000만 원은 너무 과하게 좀 잡힌 거는 저도 인정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2025년도 컨설팅을 하면서 컨설팅 그 전문 기사들이 왔을 때도 이런 사례를 말하면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됐으니 컨설팅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도 드렸고, 시에서도 이번에 왔을 때도 좀 면밀히 본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이 시비 보조금을 반납을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은 안 됩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다른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르네시떼도 여기 지금 스팀 가압밸브 이게 작년도에 공사하고 남은 돈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신상가도 이번에 남은 돈으로 승강기 부품을 샀고, 그다음에 현대무지개도 남는 돈으로 도색을 했거든요? 도색했는데, 이 돈은 지금 1억 2000만 원이 남았잖습니까? 5000만 원하고 이거하고 1억 2000만 원이 남아 놓으니까 시에서도 너무 많이 남았고 좀 애초부터 과한 사업 산정이라는 어떤 그런 오해가 좀 생겨 가지고 굳이 반납을 원하길래 이거는 좀 반납하고 다음 사업에 좀 매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차후에는 예산을 계상할 때 조금 더 근사치에 좀 접근할 수 있게끔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여하튼 간에 소중한 우리 예산이 다시 반납이 된다든가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게끔 우리 일자리경제과, 우리 과장님 워낙 일 잘하시니까 향후라도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 위 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 페이지 784페이지에 번호가 36번에 저희 착한가격업소 물품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관내에 착한가격업소가 59개소가 지금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게 되면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나요? 조금 자세하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이번에 좀 늘어서 63개 업소고,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되게 되면 저희가 물품 지원해서, 올해를 말씀드리면 올해는 5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50매 정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는 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착한가격업소가 보면 약간 영세한 데가 많습니다, 1인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환경개선이라든지 물품을 사준다든지 환경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을 하고 나니까 실적이 옛날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 년간 해 놓고 나니까. 해서 이번에는 그 돈, 남는 돈을 물품 구입으로 하려고 돌리다 보니, 모든 사람이 많이 원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주고 나니까 하반기에는 조사를 했습니다. 뭐를 좀, 뭐가 필요하냐 물어보니 “전기요금을 좀 주면 어떻겠냐?”, 이번에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고 여름에 더위가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에어컨을 많이 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설 환경개선금 남은 돈하고 그다음에 물품 구입하고 남은 돈을 해서 이번에 54개소에다가 전기요금을 4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보통 지원하게 되면 품목이, 정해진 품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쓸 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물품 지원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예산을 좀 전용해서 하는 거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딱 현금으로 지원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거, 기타 쓰레기봉투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닌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 뭐 상인분들의 얘기를 듣고 전기요금도 줄 수 있고 뭐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건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해진 건 없고 그냥 착한가격업소에 물품을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의 환경을 개선했기 때문에 그 전용은 좀 가능하고요.

황수진위원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물품을 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휴지를 준 적도 있고 그 외에는 쓰레기통도 준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주면서, 물으면서 주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작년에 또 어떨 때는 30ℓ짜리를 드렸는데 다 필요 없고 봉투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니, 그리고 또 우리는 10ℓ를 쓰지만 가게에서는 큰 거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50ℓ짜리 봉투를 달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줬고, 그다음에 “그러면 또 후반기에는 뭘 줬으면 좋겠나?”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전기요금을 좀 주면 어떻겠나?” 이래서 전기요금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은 딱 나오는 금액에 대한 거를 드린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아, 아까 40만 원 다 책정해서 드렸다고 했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게, 전기요금 말고 또 다른 기타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없이 그냥 무조건 전기요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전기요금은, 착한가격업소에서 원한 것이 우리가 상반기 물품을 주면서 물어봐요, 하반기 때는 뭘 줬으면 좋겠냐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착한가격업소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많이 받아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받으면서 본인들이 물품은 이제 그만 줬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 환경개선 사업도 지금 예산이 그때 4000만 원인데 200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그 남는 돈도 어느 정도는, 도배도 했고 뭐 물품도 했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거, 그렇다고 또 안 하기도 아깝잖아요, 자기들도 자기들한테 주는 거니까.

황수진위원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한 게 너무 여름이 길다 보니까 많이 쓴 거예요, 에어컨을. 그래서 돈 대비 신청 금액을 받아서, 40만 원이 넘어도 40만 원 딱 정했습니다, 40만 원으로.

황수진위원

40만 원으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40만 원을 원하는 물품을, 되도록이면 착한가격업소 가게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착하신 분들이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로 주기 위해서 상반기 줄 때 하반기에는 뭐 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하반기에 줄 때는 “내년에 뭐 줄까?” 물어보고 이렇게 의견을 좀 취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예산 안에서 책정해 가지고 전달을, 아, 전해 드리면 된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착한가격업소가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뭐 어느…… 중간인 편이에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많죠. 만약에 뭐, 남구나 수영구 이런 데는 거의 없고, 왜냐하면 착한가격업소가 그 주변의 물가보다 가격이 2배 정도는 싸야 되거든요. 근데 1000원, 500원 가격을 낮추는 게 엄청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좀 많은 편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제가 다른 지역에, 저는 착한가격업소를 좀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편이고 주위분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저는, 원래 제 눈에는 착한 가게가 참 눈에 잘 들어오던데 사상은 제가 입구에서도 그렇고 홈페이지를, 우리 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 홍보가 좀 미흡한 건지 제 눈에는 사실 착한가격업소가 찾기도 힘든 데다가 좀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우리가 착한 가게가 조금 더 많아야 또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해서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수는 많다고 하시니까 그거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알게끔 그렇게 좀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으신가요? 요즘에 소상공인 지원도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지판도 붙어 있고 또 사상신문에도 내고 있고 또 초반에 소상공인, 사상의 착한 가게 모집을 하면서 동에도 내보내고 있는데 이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과 안 가지시는 분의 차이인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저희가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고 또 홍보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보니 팝업 창도 있으니까 한 번씩 빵빵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황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동에도 많이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에서도 보면 대체적으로 단체장분들 회의나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럴 때 조금 홍보를 공개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거는 혹시 모르시나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특히 배달료 때문에 한번, 저번 예산 때 좀 문제가 생겨서 제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동장님한테 항상, 저희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때 동장님한테 말씀 많이 드리죠. 어차피 주민들한테 말해도 뭐 관심 있는 사람만 관심 있으니, 동장님들이 관내 식당을 가다가 다른 데보다 싸다 싶으면 동장님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지금 이번에도 신규가 7개지 않습니까?

황수진위원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신규가 7개고 아마 9개인가 8개인가가 아마 폐업해서 안 하는 걸로 된 거 같은데, 이게 가격이 오르면서 착한가격업소가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의 혼자서 장 보고 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하고 또 학교 주변에 많고 이런데, 저희들도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면서 조금 더 발전 방안을 검토해서 좀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가격업소는 말 그대로 착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니, 아홉 군데나 있다고 하니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또 우리 구에서 업소를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우리 주민분들이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796페이지, 797페이지 같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외수입 현황의 1번, 감전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명의 2번에서 7번까지는 예산편성액과 징수 금액이 이 정도는, 조금 많거나 조금 적거나 하는 거는 제가 예측을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감전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는 23년도는 보면 예산편성이 560만 원인데 징수된 거는 2797만 8000원입니다. 이게 한 5배 넘게 징수가 되었는데 이 징수결정 금액을 보고서도 2024년의 예상을, 예산편성액을 또 600만 원으로 겨우 40만 원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다른 과에도 이렇게 물어보면 “심하게 높게 해 놓으면 그해 연도에 또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까지는 조정 못 한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감전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는 제가 볼 때는 예측이 조금 가능할 것 같아요. 올해의 이용객이 내년 이용객하고, 뭐 주차장에 지금 보면, 제가 감전시장 공영주차장을 가보면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서 뭐 몇 년, 한 2, 3년 해 보고 나서 24년 정도는 이게 예산편성액이 좀 대폭 늘려야 되는데, 예산편성액과 징수결정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너무 많은데 왜 24년도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전 주차장은 2021년도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담당자가 이 사용료를 매김에 있어서 국공유지 재산법에 따라서 국공유지를 임대할 경우에는 80%가 감면된다는 80% 감면 조항을 적용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적용해서 지금 사용료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나왔는데, 지금 사하에서 똑같은 경우가 생겨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국공유지를 임대할 경우에는 구청이, 관이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할 경우에는 그 국공유지 기관이 우리 관에 줄 때는 80%를 감면을 하는데,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제삼자에게 위탁된 건데 80% 감면은 잘못된 거라고 질의가 온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래서 그러면 잘못됐는데,

김향남위원

잠깐만요. 공유재산 및 물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용할 때 공유재산을 제삼자에게 위탁했을 경우에는 80%의 감면율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앞에 담당자가, 지금 저 등기를 한 걸 보면 국공유지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공유지로 본 거예요. 그래서 감면율 80%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하에서 감사에 걸린 거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제삼자에게 위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감전상인회에 하니까? 그러면 감면율 적용하는 거는 안 맞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하고 23년도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로 하다가 2024년도, 이게 선불입니다. 24년도부터는 돈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할 때는 이 감면율이 적용 안 될 때 예산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된 거고, 그러면 2024년도도 그냥 바로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면 2024년도 예산은 9월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번 추경 때 2900만 원의 세입을 잡아놓았습니다.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적용할 때 법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안 받은 게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사하구는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구는 이게 지적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간 게 없어서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하기 전에 저쪽에서 밝혀진 거고, 저희가 감사를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게 이미 그러면 2024년 올해부터 돈을 제대로 받았고요. 근데 2년 동안 잘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하는데, 환수를 하게 되면 지금 선금이기 때문에 환수금하고 선금을 내게 되면 감전시장에서 그걸 운영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돈을 조금 모아놓으면 된다 해서 내년에는 2021년도 거, 그러니까 2025년도와 2026년도에 걸쳐서 환수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감사받기 전에 모든 조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 감사가 와도 저희는 조금 뭐…… 제일 처음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사후 조치를 단단히 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은 사후 조치를 잘하고 계시고, 그러면 21년도 거를 받지 않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22년도, 아니 그러니까 22년도 거, 23년도 걸 받지요. 선불, 선불.

김향남위원

아, 22년도 거를 받으면 관리한, 거기에서는 법에 공무원들이 국공유지 80% 감면이라는 조항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렇게밖에 적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왜 그 관리하는, 감전시장 관리하는 그쪽에다가 하는지, 잘못 적용을 한 직원이 그걸 다 이렇게 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문제가, 그 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적용을 안 하면 3000만 원인데 적용을 하면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500만 원을 방만하게 쓴다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썼는데, “너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미 쓴 돈을 어떻게 환수할 거냐?” 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통장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통장하고 이걸 받기 때문에 이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서 이 돈이 있어도, 세입을 잡아도 방만하게 쓸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돈을,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수익을, 2500만 원의 수익이 생겼는데 이 돈을 내가 방만하게, 뭐 갑자기 시장에 뭘 만들고 오만 데에다가 썼다, 이러면 돈이 없는데,

김향남위원

아니, 지금 적게 받은 거 아닙니까, 80%를 적용해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적게 받은 돈이, 이미 그 돈은 적립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직원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불편을 왜 민원이 겪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불편이라는 게 그냥 심적인 불편은 될 수 있으나 금전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돈을 다 썼는데, 예를 들어서 80% 적용이 돼서 이 남는 돈을 뭐 회식을 한다거나 직원들이 쓰고 나서 나중에 달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없는 돈을. 그렇지만 이 돈이 25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2500만 원 남은 돈을 방만하게 쓰지 않고 통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 직원한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자기 돈이 되려다가 만 거에 대한 허탈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 근데 돈이 만약에 없다면 시비가 되겠죠. “너희가 80% 적용해 가지고 돈 다 쓰게 해 놓고 나서 갑자기 내 보고 그걸……” 하는데, 돈은 함부로 안 썼기 때문에, 돈은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거에 대한 피해는 없고 심적인 거에 대한 피해는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재정이 막 확대될 걸로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줄어드니까.

김향남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같이 설명을 하고, 이걸 여기서 제가 다 이해를 하고 다시 질의하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게 지금 3년치나 잘못하고 있는,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를 이제서야 우리 봉은정 과장님이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지금 과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으로서 생각할 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정정은 2022년, 23년 2년 거가 되겠고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사하나 이렇게 어떤 그런, 저희 직원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잘했다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원님 말씀처럼 사하에서도 문제가 없이 감사가 안 걸렸다면 아마 이게 쭉 됐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유재산법이나 국공유재산을 보면서 이게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만큼 세입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그리고 시장의 주차장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를, 수익 때문에 한 건 아니잖아요. 시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들이 편하기 위해서 시장이 좀 활성화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제일 처음에 그 감면율을 할 때 그냥 만약에 우리가 교통과, 제가 교통과에 있을 때처럼 만약에 그 수탁자 일반인한테 만약에 위탁을 줬으면 정말 한 번 더 볼 수 있었던 거를, 단지 이게 쓰는 것은 주민이시고 또 운영하는 것도 상인회고, 그리고 또 이 주차장을 만든 목적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면서 너무 좀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고, 또 이거를 계기로 해서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할 때는, 저희 직원들 업무연찬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사람이라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담당 팀장이나 주무님들이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사하구에서도 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으면 우리 사상구도 몇 년을 이렇게 갔을지도 모르고, 아무래도 전문가라고 집행부를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주민들이 믿고 무슨 일을 맡기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은 저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서 그 직원이 실수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실수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벌점이라든지 무슨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이라도 밝혀냈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채벌이나 뭘 할 때, 채벌은 아니지만 혼낼 때도 일부러 더 강하게 하고 일부러 또 벌칙도 세우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 또 안 하니까. 저는 실수로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부서장들이, 과장님들이 뭐 회의를 하시든, 지나간 일이지만 그 직원이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치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과장님이 이걸 찾아내신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그런 예를 보고 우리가 다시 적용한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본 위원의 의견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제가 계속적으로 르네시떼를 자꾸 건드리는 것 같은데, 화장실 정비 사업이 4억 9100만 원, 스팀 감압 밸브가 5000만 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나가는데, 여기 주요업무현황 78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거를 제가 지금 하나 칭찬을 해 드리는 건데,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행위 지도·점검 철저 난에 보면 르네시떼 부정행위(위조상품 판매) 합동점검 해 가지고 10개 상가 45점, 이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옷 가게에 가서 보면 상품을, 고급 브랜드의 상품을 약간 좀 한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가방이라든지. 그런 거에 보면 정품이 아닌데 마치 정품인 듯이 로고를 살짝 숨긴다든지 아니면 대놓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적발해 가지고, 그걸 공문 보내면서 어떠어떠한 제품이 적발됐으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는 소각하고, 소각한 것을 우리한테 보내라고 하는 그런 적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민원을 받은 겁니다. 금방에 보석을 이미테이션으로 명품처럼 위조해 가지고 경찰서에 적발이 돼서 수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르네시떼 여기 상가에서.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발견이 되면 페널티 적용을 좀 못 하나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 이 페널티 적용, 왜냐하면 고객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는 그 데미지가 사상구로 돌아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일단 시장 질서가 파괴될 것이고 문화도시, 교육도시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자꾸 내세우고 있는데 ‘아, 사상구 가면 이미테이션 살 수 있는 도시다. 모조품을 살 수 있는 도시다.’ 이런 아주 안 좋은 인식이 심어질까 싶어서 제가, 그 상가나 안 그러면 다른 상가, 우리가 뭐 야채나 이런 데는 모조품이 들어간다기가, 지역만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 이거는 브랜드 자체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이익도 많이 자기들이 가질 것이고, 이익 플러스 거기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가 좀 되기도 하고, 경찰서에서 실질적으로 접수해 가지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 담당 형사가. “지역구니까 의원님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라고 저한테 물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른다. 내가 확인 한번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회장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면서, 4억 9100만 원, 뭐 화장실 정비에 배관 교체하는 데 50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자비 하나 없이 우리가 펑펑 퍼 주면서 이 페널티 적용도 하나 못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상인들, 정말 잘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 좀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끝없는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전통시장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뭐냐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원산지 표시 미표시나 또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기 시작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형사소송까지 가고 문제가 커 가지고 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서 약하게 지적하는 부분까지, 그걸로 페널티 적용이 된다면 전통시장은 진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짚고 가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방금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 전통시장에 공문을 보내고 하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추석 때, 명절 때 갔을 때 원산지 미표시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단순하게 옷 같은 경우는 폐기하고 말면 되지만 금에 대해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것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생적으로 조금 같이 점검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번 공문은 생성할 필요성을 제가 방금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지금 과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산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우리가 각 개인이 받는 어떤 데미지가 조금 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세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옷 같은 거 이런 거는 시장 질서가 파괴가 될 수 있어요. 또 나쁜 오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모조품이 판치는 사상구’, ‘이미테이션은 사상구 가면 살 수 있다더라’, ‘금세공 같은 거는, 좋은 거는 뭐 우리가 브랜드 아닌 것도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다더라’ 이거는 금방 퍼지거든요, 이런 소문은.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좀, 왜냐하면 작년에 경찰서에서 몇 번을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사가 들어갔던 게.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고발해요. 금방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고발해요. 저쪽이 조금 잘되면 “이미테이션 팔았다.” 자기들끼리 고발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전에 공문 하나 만들어서 보내신다든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청에서 지원을 할 때 페널티 적용을, 예를 들면 좀 수위를 적당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안 되면 저는 조례 발의할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제일 큰 브랜드가 뭐냐면 사상구의 이미지를 먼저 홍보하고 판매하는 게 제일 큰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가 무너지는 순간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바로 잘하려고 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의 사업들을 보면 주로 시와 협업하는 사업들이 거의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 부산에 몇 개 되지 않는 농산물시장이 엄궁동에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 농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혹시 농산물시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현장에 대한, 현안들에 대한 청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은 그게 사업소로 해 가지고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죠, 거기에는. 시 사업소.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시장하고는 사실 뭐 어떤 업무적인 연계나 유대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관내에 엄궁 농산물시장이 있다는 게 저는 사상구 자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거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농산물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도매는 전통시장하고는 아니기 때문에 된 거고, 작년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식품·청과 소매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를 1호로 지정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여기서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장 큰 문제점들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에서는 여기서 시설을 사용하는 이용료 징수를 두 가지 형태로 합니다. 한 가지는 도매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 사용료에 대한 징수를 합니다. 도매시장 거래 대금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지금 5/1000, 그러니까 0.005%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게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에 50/1000, 0.05% 정도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궁동에 있는 부산시 농수산물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상위법령에서는 정해져 있는 이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징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이 상위법령에 있는 최대치를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를 보면 ‘도매시장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5/1000 이내로 한다.’ 그리고 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최대치에 대해서 그 이내로 하니까 여러 가지 시장경제나 경기에 따라서 시장 상인들과 충분히 조율을 해 가면서 이 사용료에 대한 징수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부산시 조례에는 최대치로 그냥 이렇게 5/1000와 50/1000으로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놓은 상황이라서 매년 그냥, 거래 대금이야 지금 물가가 오를수록 거래량과는 상관없이, 지금 농산물 가격들이 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경기는 좋아지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거래량은 하락하고 있는데 실제 내야 되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산가액의 50/1000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산가액은 매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많이 토로하시는데 이 부분을, 그래도 물론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징수하고 있지만 우리 관내에 엄궁 농산물시장이 있는데 사상구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상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시 조례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법을 강구해 달라”라는 그런 절차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쪽에는 아예 그런 말 안 하더니…… 그런데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리 저희가 관리를 안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어차피 이게 보면 지금 시 조례가 바뀌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건의 사항이 있었다는 말과 함께, 저희가 상인회 회장님이 있으면 통화도 한번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합쳐 가지고 한번 시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정욱위원장

예, 다른 구들을 보면 범위 이내나 아니면 3/1000, 이 정도로 하향 조정해서 해 놨는데 부산시는 딱 명시를 해 놓다 보니까, 매년 사용료가 계속 이렇게 상향되다 보니까 부담을 좀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와 좀 협업을 해서, 논의를 통해서 좀 조치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얘기가 위원장님한테서 나왔으니까 여기에 다른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이전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면 강서구 일대로 이전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24년 4월 7일에 도매시장 이전 관련 유통 종사자 설문조사도 했고, 24년에서 25년 넉넉하게 잡았더라고요. 부지 확정 이렇게 계획을 쭉 수립해 놨는데, 당초계획대로라면 이전을 하는 게 완전 가시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떤 과정까지 와 있는지, 올해 하반기에 제가 보고 받은 게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여기 일자리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니죠? 이게 제가 지금 「전통시장법」에서 관리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제가 이게 2014년도인가? 엄궁동 사무장 할 때부터 옮긴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옮기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해당 부서를 알아 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제가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이 부분이 일자리과에서 만약에 건설을 하거나 이전하는 거나 이런 게 담당은 아니지만,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자리과 쪽이잖아요. 그러면 어렴풋이라도 조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은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와서 20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열심히 파악했는데 오늘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처음 듣고 이러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엄궁 농산물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전 문제, 그다음에 그 민원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해결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알아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의원들은 이렇게 보면, 어떤 민원을 받으면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 알아봤다가, 몇 군데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제가 금방 ‘어렴풋이나마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단어를 썼지만 그래도 이게 소관 부서는, 정확한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도매시장이니까, 이 ‘시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아보시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관련 부서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도 시장 관련된 질의라서 같이 연계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80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장들에, 전통시장에 이렇게 좀 보수도 해 주고 교체도 해 주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 엄궁 전통시장이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시장이 맞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엄궁시장 상황이 상당히 많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 안에 있는 건물 안에도 또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상당히 노후해서 물이 새고 그리고 또 거의 무너질 것처럼, 제가 세부적으로 위에 2층까지, 2층에는 또 주택으로 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봤는데 상당히, 이거 곧 무너지겠다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그런 게 있던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혹시 그 시장에 좀 신청을 해 보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엄궁시장은 전통시장에서 맨날 포함이 안 되는 건지, 이게 또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그렇게 자꾸 사유가, 우리가 보통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개선해서 신청하게끔 하든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제시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엄궁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등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거기 노점상하고 또 일반 그거하고 약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상인회도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잘하고 있고,

황수진위원

예, 맞아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명절 때도 가거든요, 거기까지 또. 가서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당초에는 등록 기준에 상인회도 있고 한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노점상 부분이 아마 해결이 안 돼서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와서 안 되는 이유는 재개발이 들어갈 겁니다, 좀 있으면 그쪽이.

황수진위원

아,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거기 지금 바로 옆에 보면 큰 공터 있지 않습니까?

황수진위원

예, 공터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거기도 옛날에는 유통업자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엄궁시장에서 반대해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그때는 다른 문제였고 지금은 재개발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누구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하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도 불편할 건데, 제가 가서 봐도 엄청 안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인회까지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보통 상인회에서 그런 걸, 전통시장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 법인도 구성하고 정관도 만들면서 조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건물주, 그러니까 상점주가 아닐 수도 있고,

황수진위원

예, 노점도,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또 만약에 전통시장이 될 경우에는 앞에 노점상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노점상들이 어찌 보면 지금 엄청 고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된다고 했을 때 손해 보는 건 노점상이거든요, 없어져야 되니까.

황수진위원

예,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너무 고착화되면서 이제 손댈 수 없는 부분까지 간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노점상 계신 분들이 너무 오래 그 자리에 계셔 가지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만약에 정리하게 되면 상점을 줘야 되는데 상점을 사실 줄 수 없잖아요. 우리 재건축하게 되면, 아파트 지으면 주는데 그것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잘되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어떻게 전통시장으로 그렇게 위상이 우뚝 서지를 못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내부적으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뭐 와서 안 된다는 건 하나도 없고, 그들이 조금 노력해서 뭔가 이렇게 맞춰 오면 저희는 도와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런 액션을 지금 안 취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과에서 조금 적극성 있게, 좀 할 수 있게끔 권하거나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갈 때마다 설○○ 그 회장님도 알고 또 저희가 전통시장, 추석하고 설날 갈 때마다 보고 있으면 이래저래 안 좋은데, 하라고 해도 본인이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던데요, 시장 자체가? 근데 이게,

황수진위원

근데 상당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자체가 의지는 있어도, 의지가 있으면 이 상태에서 뭘 하고 싶지, 변화를 줘야지만 저희가, 공무원이 줄 때는 적법한 단계에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만약에 전통시장을 준다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 상태는 저희가 안 되는 거예요.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장님도 제가 만나 뵀을 때 상당히 안타까워하면서도 또 상당히 시장에 대한 걱정과 그런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주 상세하게 또 얘기해 주시기도 하시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인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또 도와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도와줄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도울 수가 있는데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을 도울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라고 아무리 해도 지금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에는 아마 너무 오랫동안 무허가 시장으로 되면서, 그러니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혼재되는 상황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조금 선제적으로,

웃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 손해 보는 쪽에서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이익을 봐야 되는데 제도권 안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면 그 손해를 보는 사람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손해 보는 사람까지 저희가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을 싹 지어놓고 나서 그러면 “너희가 상점 없이 여기에 앉아라.” 할 정도의 우리가 그런 시설현대화 사업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사람의 저항이 들어왔을 때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상가 안에 보면 사실 비어 있는 곳도 사실 많거든요. 그분들이, 조금 설득해서 노점 분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 건물을 우리가 현대화 사업으로 좀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좀 너무 광범위해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매입할 수는 없어요. 매입할 수 없고, 그거를 매입을 그러면 상가번영회에서 자기들이 사 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넣으면 되는데 또 그 정도의 역량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황수진위원

그렇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게 오랫동안 안 풀리고 있는 이유가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진위원

이게, 저희가 최근에 엄궁 무슨 갤러리전 해 가지고 엄궁이 변해 온, 이렇게 사진전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엄궁이 확실히 변해 온 건 맞아요. 변해 온 건 맞는데 엄궁시장을 딱 비추는 화면에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70년대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도. 그러니까 이 엄궁시장 때문에 엄궁 전체의 분위기가 사실 그렇게까지 될 정도로 지금 엄궁시장이 상당히 노후화됐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 구 안에 있고 동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냥 제도권 안에 안 들어온다고 그냥 무조건 방치할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혹시나 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옆에 이상한 건물 들어서 가지고 창고형 뭐가 생긴다는 말도 있고 카페가 생긴다는 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긴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도 지금 당장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계속 방치해도 되는 건지, 사실 저는 좀 위험해 보이는 부분도 많아 가지고, 그런 건 안전총괄과에 얘기를 해야 되지만 위험해 보이는 부분도 많아서, 시장 안의 사람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북부산시장도 아까와 똑같은 케이스인데 지금 일단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회장님을 한번 사무실에 들어오시라 해 가지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또 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조금 더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짧은 건데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위원

저희 사회적경제기업, 지금 보니까 우리 사상구에 몇 군데가 있는데 우리 이번에 사상강변축제 할 때 로컬 프리마켓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좀 와닿는다는 행사의 느낌이 좀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여 인원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2000명, 2000명, 2023년도에 2000명이고 2024년도에는 2000명이고, 이것도 그냥 별 크게 의미 없는 숫자인 것 같고, 사실 부스에 이렇게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와닿는 게 없었는데 이게 조금 다르게 홍보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저도, 사회적경제기업이 12개고 마을기업은 5개, 협동조합은 58개 이렇게 많은데 이게 지금 축제로 끌어들일 만한 그런 어떤 업종이 잘 없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저희가 부스도 물론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게 다 공문 보내 가지고 참여 의사를 물어보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업종이, 참여하는 업종이 다른 컴퓨터, 뭐 신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업종이 조금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많기는 많지만 축제로 끌어들일 만한 업종이 없고 또 어떤 거는 주말에 하다 보니까 꺼리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신발 브랜드 5개와 협동조합 6개 이번에 참여한 것도 저희가 공문 다 보내 가지고 의사 반영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사상강변축제에 이렇게 섞여서 할 필요 없이,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좀 마음을 맞춰 가지고 어떠한, 옛날 다문화축제 이런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 그리고 우리 협동조합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합쳐 가지고 조금 축제를, 그러니까 단독 축제를 좀 해서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을 사실 우리가 많이 살려주고 많이 써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행사에 묻히듯이 그냥, 그분들 참여율도 없고 참석률로 의미 없는 이런 행사 말고 이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업종이 약간 그렇다 하시는데 컴퓨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홍보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박람회가, 박람회 식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행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항상 크게 의미 없는 강변축제 안에서 이렇게 로컬 프리마켓을 하는 건지, 이분들도 그렇게 크게 원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작년에 우리 지금 매월 1회 하고 있는 상생마켓에 제가 그때 의욕 차게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을 넣으려고 모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참여를 안 하십니다. 제가 답답한 거는, 근데 지금 아까 협동조합 말씀드렸듯이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꽃, 액세서리가 아니고 식자재, 잡화, 유통, 농수산물 구매·판매, 화장품 방문판매 이게 협동조합이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또 보면 있는 게 지금 숲 체험 이런 거, 컴퓨터 폐사용·재활용, 북카페, 방과 후 돌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상생마켓에 온 거는 포플러협동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차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기에는 업종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컴퓨터를 해서 못 올 것 같으면 거기 그러면 하나 달아 놓고 ‘우리는 컴퓨터 파니까 오세요’라고 번호라도 적어놓으면 안 되겠냐?”고 제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느낀 거는 공무원이 의욕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들의 의지가 강해야 되는데 안 온다는 게 좀 답답한 문제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6개 업체 들어온 것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업체가 많다면 제가 진짜 문화체육과에 가 가지고 “뭐라 하노?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부스를 달라.”고 애원을 할 건데 애원할 틈도 없이 딱 이렇게 6개 마침 맞게 와 가지고, 안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온다고 해서 또 포기하면 안 되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이번에 상생마켓도 한 번 더, 내년에도 한 번 더 활성화를 모색도 해 봐야 되고, 또 축제 때도 한 번 더 공문 보내고 해 보겠습니다. 해 봐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 물건 팔 게 없다면 부스를 하나 줄 테니까 구석구석에 너희들, 자기 전화번호라도 적어놓고 너희 협동조합에서 뭐 하는지라도 알 수 있도록……” 부스 하나 마련해서 뭐 어느, 모래내는 뭘 한다, 이렇게 전화번호 적어놓으면 관심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해 볼게요, 다 참석 안 하면.

황수진위원

어쨌든 과에서는 뭐 상당히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웃음

황수진위원

저도 사실 보면 사회적협동기업이 꼭 자기들 판매에 대한, 물건만 내놓고 할 게 아니라 예쁜, 아기자기한 걸 만들어서 자기 컴퓨터 회사를 홍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도 한번 좀 체킹해 봐주시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다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고, 사실 자기들이 홍보하라 하면 홍보하기 싫은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왜 꺼려하는지 부분도 한번 과에서 챙겨봐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챙겨 주시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괘법동의 명품가로공원에 아치 조형물 설치하는 사업, 그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형물이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은 설계 먼저 하고 돈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돈이 다 와야지 가능하다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배정된 돈은 건설과에서 받아서 하는 거로 넘겨줬고요. 내년에 아마 그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쯤 돼서 끝나는, 사업 끝나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내년에 본예산, 그런데 이게 내년에…… 추경쯤 되나? 예, 내년 2월에 시 재배정 되고 나면 협상제안서 받고 이러면……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시 재배정 되면……」하는 이 있음

이정욱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게 사업이 최초 예산이 내려온 지가, 지금 제가 이걸 2022년도 말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 아치조형물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 늦춰지더라고요? 저는 2023년도, 24년도, 올해 지금 연말 다 왔는데 지금쯤이면 이미 설치가 되고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또 1개 계획하고 있다가 어쨌든 그 사업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2개의 조형물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보면 가장 좀 활성화되어 있는, 지금 가장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삼락생태공원에서 벚꽃축제라든가 강변축제, 혹은 락페스티벌을 할 때 연계해서 뭔가 외부인들에게 우리 사상구를 알리고 또 그 일대 상권을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늦춰지다 보니까,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지금 들어보면 내년도에도 이게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들어서, 내년도에는 확실히 이 사업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확실히’라는 말을 할 때가,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재배정, 저희가 저희 돈으로 하게 되면 문제는 없는데 15분 도시 그 돈이 지금 이렇게 확 내려오는 게 아니고 찔끔찔끔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내려와 가지고 설계라도 하라고 했는데,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조형물이라는 게 그냥 턱 맡겨 가지고 설계해서 될 게 아니고, 조형물은 진짜 좀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조형물을 거기에 세워 놓고 나면 거기서 사진 찍고, 얼마나 많이 와서, 인스타가 유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돌리다 보니, 만약에 시작했으면 설계를 했겠죠?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걸 잘 몰랐는데 “그러면 하면 안 되냐?” 하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돈이 다 들어온 상태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업체를 지정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할게요.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정욱위원장

예,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웃음소리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무조건 내년에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820페이지, 8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22년도에서 24년도인데 이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니까 21년도에는 지금 1, 2, 3, 4, 5개, 22년도에는 4개인데 23년도는 2개, 24년도는 지금 이 책자 만들어지는 9월까지 하나도 지금 등록을 안 했는지, 만약에 안 했다면 지금 점점 예비사회적기업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발굴이 부진한 건지, 아니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부분부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의 운영 방침이 시에서는 ‘육성’에서 ‘자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해 놓고 나니까, 보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예비하고 사회적기업 2년, 3년, 5년, 돈 주고 나서 돈 안 주면 안 해 버리더라’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올해 지금부터 공모를 중지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아까 예산서 보시면 좀 줄어든 게 있는데,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이나 그 사회적기업에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합니다. 인건비라든지 안 그러면 사업개발비, 인건비를 공모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모토를 잡았냐면 이제부터는 그러면 일반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제도를 통합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장애인분들이나 또 노인분들을 많이 쓰니까, 그게 뭐냐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장애인고용지급도 있고 장애인인턴제도 있고 뭐 청년일자리나 이런 게 많고 또 그리고 사회적 개발비 같은 것도 창업 개발 패키지 있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도 그러면 일반인과 똑같이 공모가 조금 안 되고, 똑같이 되면 굳이 뭐 사회적기업을 할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래서 저도 육성에서 자생으로 바뀐 거에 저도 찬성입니다. 우리 이때까지 대한민국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5년 동안, 1차 연도에 얼마, 2차 연도에 얼마 해서 계속 돈을 주는데 5년이 끝나버리면 거의 다 문을 닫고 자생력이 없었는데, 그렇게 정부에서 힘겹게 결정을 했겠지만 자생으로 가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 자생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자생으로 갈 수 있게 조금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82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추진내역 해서, 저희들이 이 질의도 몇 번 정도 해서 사회적기업의 물건을 우선적으로 사상구에서라도 좀 사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22년도에 세 군데, 3곳에서 샀고 23년도에는 2곳, 24년도 상반기에는 제가 보니까 1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생하는 데를 구에서 안 도와주네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장님의 생각과, ‘우리도 구매하고 싶지만 못 하겠다.’ 이런 답변 외에 좀 다른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합동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구매 실적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구매율 같은 경우는 139%고 협동조합은 73%고 마을기업은 1%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협동조합이나 지금 마을기업의 제품을 보게 되면 복사 용지, 근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님, 장애인기업 업체 것도 사줘야 되고 여성기업 업체 것도 사줘야 되고, 서로 경쟁입니다, 이 공문도 지금 보면.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직원들 간식을 좀 이렇게 할 생각인데, 마을기업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간식을. 그래서 제가 지금 사하에 있는 업체에다가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공문을 보내고 하면서 하는데, 사실 직원들의 불만이 뭐냐면 도대체가 왜 이렇게 사줘야 할 데가 많냐는 거죠. 장애인도 사줘야 되고 여성도 사줘야 되고 이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는 있으나 제품이 한정되다 보니까,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컴퓨터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적 위주로 한다면 타 구 걸 사줘야 될 상황인데, 저처럼. 그런데 그것도 또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조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을 이렇게 딱 내 놓았을 경우에 살 만한 게 없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성에서 자생인데 자꾸 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끊어지면 판로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 관에서 개입하다 보면. 그래서 자기 스스로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관에서 일정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사 주다 보니까 관에서 안 사 주면 그때는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도와야 되지만 이들 스스로도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에서 조금 강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갑자기 육성에서 자생으로 갔는데 또 거기다가 강하게 이렇게 해 버리면 자생력이 없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좀 혹독하지 않나, 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 내용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아직까지 자생력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전년도는 3회 한 적도 있었고 2회까지도 했는데 갈수록 이렇게, 1회는 조금 너무 자생력을 한 번에 막 하라고 포기하는 것 같아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김향남위원

조금 아쉬움이 있고, 이런 부분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도 애들을 혼낼 때 2번, 3번 좀 기회를 주고 그다음부터는 하라고 하니까, 자생으로 바뀐 지 올해 이제 됐으니까 이 부분도 부서에서 참고를 하셔서,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전년 대비, 전년도도 이후에는 있었으니까 올해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데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연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 한 가지만 내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로공원 상인회 아치 조형물 설치 문제가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예산을 잡아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름조차 우리가 지어주지 않고 너희들이 노력하라고 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록페스티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사상구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에서 소비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에 무슨 이름이 있으면 찾아가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근데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고, ‘맛집 골목’이라고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고 “너희는 자생해 가지고 살아 남아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대화의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저는 조금 더 집중적인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76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중간쯤에 보면 펫-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운영이라고 8월에 이렇게 돼 있는데 12명 교육에 9명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게 교육기관은 어디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합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경남정보대의 하이브(HiVE) 사업으로 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렇죠? 근데 이 자격 가용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 라이센스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이브 사업 하면서 저희 쪽에 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거고요. 가용범위는 뭐냐면 요즘 동물들에 대한 그게 많아지면서, 이 자격은 자기들이 취업할 데나 아니면 동물병원이나 아니면 회사나 안 그러면 자기가 또 수제 간식을 만드는 창업할 때 그렇게 쓰이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다양하게, 그러니까 펫-비즈니스니까 펫에 관계되는 건 다양하게 이 직업군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9명이 자격을 가졌는데 지금 몇 명이 취직이 어떻게 됐는지는 혹시 분석하고 계십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지금 자격을 갖고 나서 취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제가 왜 물었냐면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잘해 오셨거든요. 이게 9명이나, 12명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9명이 자격을 취득한 것 같으면 이걸 우리가 추적 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좀 잘 적응하고 있는지도 나중에 확인이 좀 되면 이쪽으로 취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 부분에서 추적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상시장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희 관내에 있는 덕포시장이라든가 감전동 새벽시장 혹은 감전시장 이런 시장들에 비해서 우리 부서 차원에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고, 혹시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부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상시장에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시장이 지금 보면 계속 이렇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재개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뭔가가 좀 안 되고 있고, 또 사상시장은 지금 상인회장님의 활동이 조금 미흡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상시장 같은 경우는 공약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주차장, 내년입니다. 내년에, 올해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내년에는 주차장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주차장을 지을 만한 땅도 없고, 재개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사설 주차장이 하나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또 자기들이 고객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차장 이용 보조사업을 할 예정이고, 또 고객지원센터가 지금 보면 잘되고 있지는 않은데,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거기를 지금 고객지원센터로 조금 개선을 해 줄 생각입니다, 내년에. 올해는 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온 것도 없고.

이정욱위원장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상인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활동력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좀 활동성이 있으신 분들과 상인회를 좀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부서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상인회장님께서 크게 지금, 사실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이름만 올려 두고 계시니까 부서에서도 그걸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상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이 우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위치 자체가 기존에 있는 괘법동 주민들,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거주하신 로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장을 보기 위해서 사상시장에 와야 되기 때문에 주차를 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별로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같은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장이 있겠지만 장을 볼 것 같으면, 굳이 차를 들고 가서 장을 볼 것 같으면 인근에 있는 덕포시장이나 새벽시장이나 더 큰 규모에 있는 시장을 가서 장을 보지 굳이 이렇게 위치가, 접근성도 떨어지는 사상시장에 차를 몰고 가서 하는 건 저는 좀, 오히려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 시장에서 늘 말씀하셨던 게 사실은 위에 가림막, 천장 가림막인데, 지난번에 저랑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같이 한번 방문을 해서 봤지만 그게 또 평지나 아니면 또 직선 형태가 아니라서 사실은 그게 설치하기도 조금 어렵고, 이전에 한번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그 안에 내부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해서 못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신 게 있으신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상인회에 대해서 활성화에 좀 무관심했던 건 사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8개, 11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상인회도 지금 사실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본인이 의지를 갖지 않고 이렇게 소극적인 데까지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상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직을 하기도, 아시다시피 노령층입니다. 거기 지금 상인분들이 노령층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네 로컬로 해 가지고 옛날부터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가게를 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나이도 많으셔요. 그래서 뭘 하기에는, 관에서만 의지를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을 생각 안 해 본 건 아닌데 저희 팀장님하고 아무리 의논을 해 봐도 움직이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억지로 누구를 앉혀 놓는다고 한들 자부담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서로 마음을 합쳐야 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인회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는 한 개도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면 되지만, 그런데 상인회 운영 같은 경우는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감정이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그 차일 부분도 저도 보니까 좀 당황스럽던데, 일단은 그러면 내년에 조금 되고 나면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한번 그 상인들,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조금 만나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만나 가지고 발전 방안을 좀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게, 관에서 맹목적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도와주셔 가지고, 연말도 좋고 내년도 좋고 하면 저희들끼리 한번 모여서 의논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저도 이게 부서 자체적으로 상인들을 이렇게 규합을 해서 뭔가를 하는 거는 저는 좀 행정상, 그 절차상으로도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좀 요청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김종선 의원님도 계시고, 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같이 그런 간담회라든가 뭔가 좀 사상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 주시고, 사상시장은 제가 지난 2022년도 지방선거 때 선거운동 할 때부터 지금까지 딱 한 가지입니다, 차양막. 그거 하나면, 사상시장은 주차장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해당 전통시장에 어떠한 것들이 가장 필요할까?’ 하는 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의 기술력을 보면 충분히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혹은 여러 가지 좋은 차양막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서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해 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 간담회부터 시작을 해서 우선은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할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교통행정과장 남은숙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은숙입니다. 먼저 사상구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위원장 이정욱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교통행정과 과장님, 민원이 많은 곳이라, 제가 요즘 교통과 민원이 많아서 죄송하고 또 빨리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87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인데 이게, 결손처분의 건수가 제가 합계도 냈는데 합계 건수, 합계 금액이 안 나와 가지고, 23년도는 건수는 995건이고 금액으로는 약 1억 5500만 원 정도고, 근데 24년도에 보면 9월까지 결손처분액 보면 4538건입니다. 4538건이고 금액은 6억 300만 원, 전년도 대비해 한 4배 이상 이게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과목도 똑같은 거고, 그런데 금액하고 건수하고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제가 뭐 자료를, 다른 자료를 파악을 안 해서 그런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 건수가 증가한 이유와, 뭐 건수가 늘어나니까 금액도 증가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2023년도 거는 10월에서 12월, 1분기 건이고 지금 현재 24년도는 1월부터 9월 건으로 3분기에 걸친 건이어서 이렇게 건수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23년도에 995건, 24년도에 4538건인데 어떻게 제가,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23년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23년 10월부터 23년 12월까지고, 지금 이거는 24년 1월에서 24년 9월까지라서 이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24년도가 이렇게 4538건이면 건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 말이죠. 4배나 이렇게 늘어난 게, 결손처분 한 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결손은 사실은 1년치 걸 통계를 내기도 하지만 체납처분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실적이 조금은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결산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체납액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을 늘 받고, 정리를 안 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결손이라든가 체납처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김향남위원

적극적으로 하면 수입이 많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손 처리가 아니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지금 현재 관리 체납액이 연간 한 40억 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8억 원 정도가 체납액으로 다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이 40억 원에 매년 8억 원 들어오는 것들을 징수만으로는 저희들이 다 처분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늘 징수 목표를 설정할 때 한 20%는 징수를 해서 체납을 해결을 하고 한 10%는 늘 목표치로 결손을 해서 체납 관리를 하는 걸로,

김향남위원

20% 징수하고 몇 퍼센트를,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10% 정도는 체납을 결손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매년 8억 원인데 20%를 징수를 하려고 하고 10%를 결손하는데, 8억 원의 10%면……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8억 원의 10%가 아니고, 연간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40억 원이 벌써 체납이 되어 있고, 매년 8억 원 정도씩 이렇게 추가로 체납으로 관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분기에 한 번씩은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결손을 하는데, 사실 결손에 대해서 버린다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결손을 해서 사실은 유예를 시키는 거거든요. 저희가 결손을 해서 이 나머지 5000건에 대해서 그냥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번씩 늘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새로 생기면 압류도 하고 또 기존 가지고 있던 차량이 말소가 되고 없으면 다른 차를 찾아 가지고 또 압류를 하기도 하고 해서, 이걸 버린다는 것보다 저희가 관리가 조금 용이하기 위해서 유보시켜 놓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유예’라든지 ‘유보’라든지 ‘지속적인 관리’라든지 그런 말이 조금 있으면 우리 행감을 대비하는 위원들의 질문 말도 달라질 거고 한데,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864페이지, 이와 비슷한 내용인데 체납자에 대한 조치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2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숫자가 지난해 9월 기준 5541건에서 올해 9월에는 2593건으로 약 3000건 줄었는데 이것도 체납 건을 정리보류 처분한 건가요, 이것 또한?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것도 그러면 계속 2회 정도 고지서도 보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또한 관리를 합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격월로 재산 조회를 하고 있고, 고액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분기별로 또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고, 늘 말씀드렸지만 이 차가 한 번 압류돼 있다고 해 가지고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좋은 차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실익이 있는 차로 계속 옮겨서 압류를 하고 있고, 또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 야간에 가 가지고 체납이 확인되면 번호판 영치를 한 건수도 있고 그래서 늘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늘 관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고생을 하는데 고액체납자가 근절이 되지 않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체납자가 가장 많은 동네가 서울 강남이랍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방법을 써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데, 은닉을 하니까 어떻게 찾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안 받아내는 게 아니라 못 받아내는데, 그렇답니다. 그런 뉴스 보도를 접하면서 참 씁쓸한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우리 위원들도 늘 할 수 있는 말이 좀 더 받아낼 수 있게 노력해 달라 이건데, 역시나 체납하신 분들이 안 내려고 하니까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집행부는 받아내려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향남위원

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건 대부분 과태료라고 합니다. 일단 과태료는 재산이라든가 차에 있는 그런 조세하고는 성격이 조금 달라서 납부 의식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그런 어떤 처분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징수도 그렇고 체납처분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 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차량에 이렇게, 차량 위반에 따른 과태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차량은 대부분 다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예전에 제가 행감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와 있던데 ‘차령초과 말소’라는 게 있어서, 예전에는 차에다 압류만 해 놓으면 저희들이 든든하게 받을 수가 있었는데, 언제든지 차를 폐차를 시키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또 요즘은 차령초과 말소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이게 과태료를 납부를 하지 않아도 말소시켜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악용을 해서, 사람들이 그냥 폐차를 시켜주니까 그냥 폐차를 하고 돈을 안 내고 있고요. 저희들은 또 새로운 차를, 이 사람이 다른 차를 샀는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또 새 차에다 압류를 걸고 있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단어가 생소한데 한 번만 더 말해 주시겠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차령초과 말소.

김향남위원

차령……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초과 말소. 차가 어느 정도, 10년이나 12년이 되면 세금이 압류가 많이 걸려 있어도 그냥 말소를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왜 이 법이 만들어졌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사실 제가 실무자로, 공무원 실무자로 압류를 할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한 10년 전에는? 근데 저도 교통행정과에 와서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어서 체납액이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저희들은 계속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다른 차를 찾아서 계속 옮겨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제가 들었는데 인지를 못 했는지 오늘 과장님 말씀은 처음 듣는 얘기 같고, 이 차령초과 말소에 대한 자료를,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언제부터 생겼는지,

김향남위원

뭐 조례라든지 이런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에 질의할 때나 이런 데에 참고를 해서 하고,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있다 하니까 나중에 정회 시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추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향남 위원님께서 결손처분 현황 보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845페이지를 보시면 공통-15에 2023년도 결손처분 내역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자료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 부분은 지적을 하시니까 처음 보는 건데 아마 저희들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크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통과 별도 자료로 표시를 했어야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저희가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신 거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해당사항 없음’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좀 전에 얘기하신 그 번호로 별도 제출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난해한 민원들 많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얼마 전에 제가 볼라드 파손된 거, 자료하고 드린 거 확인해 가지고 요청해서 받아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소중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셔 가지고 민원을 처리했다는 게, 제가 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감사자료 861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특이(악성)민원 발생 현황, 언론사항 포함해서 2023년도에서 2024년도 9월까지, 감사자료에 보면 특이(악성)민원 발생 처리 현황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난해한 민원도 많고, 또 저희 과에는 과태료 교부라든지 과태료 접수라든가 다른 민원들에 의해서 늘 고함소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일상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기록을 한다는 이런 생각은 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방금도 전화로 당장 나오라는 전화 민원을 받고 저희 직원이 조금 황당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집 안에서 불난 거는 아주 소소한 거니까 우리가 그만큼 마음을 안 갖는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게 어찌 보면 내 가정에 작은 불이 나도 그게 피해는 피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다치는 마음의 상처라든가 이런 게 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올려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행감 때 지적해 주고, 또 이게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말씀은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도 하지만 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어려운 점을 우리가 듣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서로가 개선해 나가고 좋은 방향으로 이어져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럼 과태료 징수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작게 일어나는 시비거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하니까 여기 안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본 거에 보면,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보면 ‘부산광역시 학장동에서 횡단보도 설치 관련 민원 반복 제기’ 이게 지금 권익위 조사에서 진행 중인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학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김종선위원

횡단보도 설치 관련 민원 반복 제기가 계속,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학장동입니까?

김종선위원

예, 학장동.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언론을 접하지는 않았는데 학장동의 횡단보도 민원 건이라고 하니까 학장교차로의 교통체계개선 사업으로 저희들이 현안 사항을 넣었었는데, 그 학장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은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들 이번 5월 달에 재배정 사업 2000만 원이 나와서 설계 중에 있고 내년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자, 설치 계획에 있는 거는 빠른 설명을 해 줌으로 해서 이게 악성 민원으로 전환되지 않게끔, 상대가 이해가 돼 버리면, “언제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악성 민원이 아니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현장 민원인 거거든요, 필요 민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악성 민원, 국민권익위에서 우리가 조사받을 대상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과태료 징수 업무 부분에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 걸로 저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저한테까지 와 가지고 불을 질러 버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삼락동 쪽의 자동차 중고매매시장 근처에 계신 모 분인데 아주 강성이신 분인데, 회사 이름을 제가 여기서 대기는 좀 그렇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뭘 하고 있느냐? 놀고 있느냐?” 제가 “그게 아니다.” 설명을 여러 번 할 정도로 저한테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걸 보면 ‘아, 정말로 힘들겠다.’ 우리 교통행정과가 안고 있는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들이 아니고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주차 문제라든가 교통 상황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활의 주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민원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히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드러내 가지고 의회도 알고 공동으로 우리가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뭐가 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저한테 왔던 민원인들을 제가 설득을 그렇게 했습니다. 뭐 석유를 한 통 갖고 와서 자기는 불을 지르겠다,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은 감히 함부로 못 하겠습니다마는 좀 강한 어조로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약해지시기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라” 이래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교통행정과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가 고난, 고충 이걸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동 대응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우리 언론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좀 오픈해서 올려 가지고 서로가 같이 이렇게 고민해 나가는, 이런 어떤 자리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 기피 부서로 지정이 돼 가지고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4명이나 있고, 늘 이렇게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사실 일일이 대응을 해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늘 마음에 걸리고 한데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좋은 뜻으로 또 오픈을 해서 같이 의논해 주시겠다 하니 늘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직원들의 사기를 부서장으로서 꺾지 마시고 좀 당당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교통과에 상당하게 민원도 많으시고 또 저번에 주감초등학교도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처리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감사드리고, 어쨌든 민원이 많지만 저희한테도 사실 교통과 민원이 많이 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챙길 수도 없지만 그래도 항상 수고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업무현황 9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방호울타리)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지금 보니까 부산시 종합 안전 대책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사업이 내려온 것 같은데, 보니까 국무조정실? 거기서 본인들이 이렇게 또 검사를, 그러니까 실사를 나와서 검사를 하신 지역이 우리 엄궁초등학교 앞이랑, 그다음에 아까 전에 한 군데 더 있던데…… 엄궁초등학교랑 가람유치원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 한 곳이랑 그다음에 주학초등학교인가? 그렇게 2개가 지금 저희 국무조정실에서 실태 현장 점검 나왔던 사항들이던데 거기에 있는 사항과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방호울타리 설치하고 여러 가지 교통환경 개선하는 데가 조금 상이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3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국무조정실에서 나왔던 부분은 그 이후에 조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엄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보다도, 사실은 이게 올해 2024년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엄궁초등학교 부분은 해결을 했었고, 주학초등학교는 사실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으로는, 방호울타리 설치는 보도가 1.2m 이상 확보가 돼야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주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횡단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방호울타리 사업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고, 올해 추경에 1억 3000만 원인가? 제가 지금 예산을 확인을 못 하겠는데…… (교통행정과장, 팀장과 논의) 예, 1억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보행로도, 보도도 새로 신설을 하고 거기다가 방호울타리까지 설치를 하고 또 시인성 사업까지 같이 넣어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시에서 돈, 보조금 내려온 게 작년 6월이던데, 지금 집행률이 좀 낮던데 그것도 지금 다 마감이 돼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4차 교부금으로 주감·주양초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거 전체적인 지금 진행 과정이나 진행률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예산은 2회 추경하고 간주예산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을 해서 2023년도 예산은 10월까지 해서 전부 다, 7개 학교에 대해서 전부 다 완료를 했고,

황수진위원

완료했어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2023년도 거는. 24년도 예산도 사실은 1회 추경에 확보가 되고 또 8월 달에 최종적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데 교부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전부터 사실은 설계 준비를 해서 지금 발주를 다 하고 현장에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적어도 11월 말 안에는 다들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예, 그러면 어쨌든 12월 안에 끝난다는 말씀이라서, 제가 사진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니까 저희 엄궁초등학교 앞에 지금 이게, 여기 설치하고 있는 이 사진 보면 다 아시겠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사실 저도 이 민원 진짜 많이 받거든요. 거의 매일 받다시피 받는데, 여기 보면 이게 마감이 안 돼 있잖아요. 사실 여기 아이들도 다니고, 제가 여기 한 군데만 가지고 왔는데 지금 몇 군데가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들 수도 있고, 얘네들이 여기 사이로 다니는 아이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제가 동궁초등학교는 봤더니,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동궁초등학교는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총예산이 11억 원이나 되던 예산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시공을 하기 위해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 3개 업체를 나누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마다 조금 설치하는 공법이라든가 또 모양새가 조금 다릅니다. 금방 보여주신 그거는 마감을 그렇게 돌리는 걸로 돼 있는 거고,

황수진위원

예, 업체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처음부터 보여주신 그거는 사실은 끝에 보면 또 야간 조명을 받으면 차 불빛을 받아 가지고 거기가 캣츠 아이처럼 불빛이 나오는데,

황수진위원

여기가 불빛이 난다는 거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확인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 그래서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근데 이게 일반적인 주민이 봤을 때도, 이 민원 주신 분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도 사실 이게 좀 더 안전해 보이고, 우리가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마다 설치하는 게 다르다고는 하시는데 사실 우리도 좀 명확하게, 우리가 봤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업체한테 좀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면, 동궁초등학교 앞에 보면 이 업체는 상당히 단단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상황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말고도 제가 한 열 몇 군데 사진을 갖고 있는데 사실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수영장 앞에도 그렇고 아이들이 사실 여기서 장난을 크게 치거나 하지는 않지만, 신호등 건널 때 뛰어다니는 경우가 있고 옷에 걸리거나 가방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주민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사실 위험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깔끔하게 마감을 해 달라고 우리 과에서 이 업체에 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 방호울타리는 SB1 등급을 다, 등급이 인정이 돼야지만 조달청에 등록이 되고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마감은 조금씩 다르지마는 주민들이 보시기에, 좀 전에 처음에 보여주셨던 전체적으로 통으로 마감하는 부분이 더 안정감 있게 느껴진다는 그런 여론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마감을 그런 식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미끄럼 방지 이건데, 이것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 엄궁은 사실 상당히 내리막이 많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건널목을 위해서 이 미끄럼 방지를 여기다가 설치해야, 내려오는 방향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횡단보도 지나고 나서 여기에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차들이 빨리 올라가지 말라고 여기다가 해 놓은 건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내리막일 경우에는 내리막 앞에다가 이렇게 미끄럼 방지를 해 놔야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딱 내려오다가 미끄럼 방지에서 조금 속도가 떨어지고 딱 건널목이 지나칠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돼 있는지 혹시 우리 과에서 알고 있나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르막길에 차가 올라가면서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차가 좀 미끄러지지 말라고 미끄럼 포장재를 하는데 또 보기에 따라서는 내리막길에 또,

황수진위원

반대로?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앞에 또 어떻게 보면, 거기가 횡단보도가 아니면 모르겠는데 횡단보도니까 또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미끄럼 포장을 할 때,

황수진위원

여기도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더 한번, 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엄궁이 보면 전체적으로 되게 많이 고바위 지역인 데다가 작년 4월에 또 영도 등굣길 참사,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상당히, 거기도 보면 많이 이렇게 내리막인데 거기랑 저희랑 다르다는 거는, 우리는 위에서 뭔가 공사하는 차량은 없지만 경사는 사실 저희가 더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차들이 한 번 탄력받아서 내려오면, 롯데캐슬 쪽에서 쫙 내려오면 진짜 위험한, 내려오는 순간 바로 학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한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궁 근처에 교통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교차로도 그렇고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안 됐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건 아는데, 저는 작년 영도 등굣길 참사를 봤을 때도 사실 우리 지역과 정말, 거기서 뭐가 굴러오거나 세게 달려오면 진짜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 좀 세심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세심하게 챙기셔 가지고, 뭐 엄궁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황수진 위원님 발언하신 거에, 질문한 거에 스키드마크 확인만 한 번 하면 됩니다.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될 위치가, 차가 속도를 적정 속도로 달려 가지고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면 밑에 바닥에 찍히는 그 자국이 어느 정도 딱 밀리는가만 보면 어느 위치에 놓는 게, 이게 대충적으로 나와질 것 같거든요. 참고 사항으로 그냥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업무보고 8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엄정하고 성숙한 선진 교통문화 확립에 보면 어린이 자전거교통안전교육 운영을 3개 교에 연 5회 실시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같은 학교에 중복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자료 검토) 천천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시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괘법초등학교에 3번 실시했습니다. 같은 학교입니다.

김종선위원

같은 학교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왜냐하면 지역 현황에 따라서, 중요성에 따라서 2번을 실시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가 이렇게 선별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학교에다가 수요조사를 다 하는데 사실 학교에서 신청을 한 곳이 이번에 괘법초등학교밖에 없어서 괘법초등학교에 실시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강제성은 띨 수가 없죠, 이 교육에?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 업무를 하면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학교하고 관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사실 학교는 교장 선생님의 어떤 그런,

김종선위원

재량에 움직이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너무 커서 저희들이 강제성을 띤다, 이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제가 모라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때입니다. 그때는 학교 통학로가 안전 펜스가 중간중간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공장이 LH가 들어온다고 폐쇄가 되고, 그 안전 펜스 사이에 애들이 막 나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간격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 때인가 앞에 우리 봉은정 과장님 때인가 하여튼 제가 부탁을 해 가지고 촘촘하게 지금은 다 메꿨는데, 이 교육을 한 번 시키고 나니까, 그전에는 애들이 나와서 사고가 생길 뻔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가 주문을 했죠. 교장 선생님보고 “이게 안전 펜스가 다 쳐지기 전까지는 애들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교통안전공사에서 사람을 불러 가지고 교실 하나를 이렇게 도로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교육을 실시했는데 애들이 잘 지키더라는 겁니다, 사고 위험도도 좀 낮아지고. 왜냐하면 어린 애들은, 특히나 갓 입학한 애들은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걔들은 그거를, 선생님의 말을 거의, 우리가, 일반인들이 법으로 알고 따르듯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애들이 만약에 기초 질서부터 이렇게 몸속에 내재가 되면 커오면서도 이게 몸에 자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전거 어릴 때 타다가 한 번 배우고 나면 몇십 년 안 타도 나이 들어서 자전거 타면 바로 탑니다. 그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교육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1개 교보다도 우리가 좀 다양한 학교들에 교육이 좀 실시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힘든 일하고 계시다는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왕이면 다양한 학교에서 이 교육이 좀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 도움을 좀 받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89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관내 주차공간 확충현황 해서 전년도, 24년도 준공한 게 주차면 수는 51개고 사업비가 55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51면에 55억 원이면 1억 원 조금 안 되는데, 거의 한 면에 1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계산상 나오는데, 우리 사상구에 지금 노상 공영주차장하고 주거지주차장, 이 면 확보해서 면 수에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계산해 놓은 게 있는지, 지금 24년이니까 1억 원 조금 안 드는데 24년 전에 노상 공영주차장이나 주거지주차장이 설치된 거나 올해 있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게 더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건지 혹시 계산된 게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상 주차장은 기존에 있던 도로에다가 이렇게 주차선을 그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물을 사서, 땅을 사는데 그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걸 사게 되면 그걸 철거까지 해야 되는 비용까지 저희들이 다 부담해서 싸게는, 여기서는 지금 평균 1억 원이지만 요즘은 1억 이삼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이제 앞으로는 생길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는 노상 공영주차장이나 주거지주차장을 만드는 게 더 예산으로서는 절감이 많이 되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새롭게 발굴할 만한 곳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주차장 난은 좀 많이 심각한 편이고, 그런 조금의 여유 공간이 있었다면 아마 저희들에게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위원님들께서나 아니면 민원이나 동에서라도 거기를 주차장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효율성은 있으나 부서에서는 대상지가 없다, 지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대상지는 제가 언뜻 떠오르는, 지금 생각이 나는 곳이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없네요. 예, 그러면 제가 전에 민원을 제기했던 데가 공영주차장이나 주거지주차장에 대형 차량이 고정, 거의 고정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행감 하기 전에, 며칠 전에도 그 차량을 예의주시했는데, 월대인 것 같아요. 계속 거기 주거지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 대어져 있는데, 이거 만약에 입찰받을 때 계약조건에다가 트럭, 대형 차량은 몇 대라든지 아니면 대수를 제한하든지 어떻게 제한하는 방법은 없는지, 계약서상에. 이거는 불법인지, 그 조항을 넣는 거 자체가 불법인지 그 부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민원이 대형 차량 주차이고 또 대형 차량이 다른 데 갔다가 왔을 때도 거기다가 자리를 대기 위해서 타이어라든가 이런 걸 막고 있어 가지고 환경도 지저분하게 하는 게 저희들 큰 민원인데, 대다수의 민원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할 때 계약조건에다가 대형 차량 주차를 못 한다고 못을 박고 그렇게 위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사실은 대형 차량, 영업용 대형 차량들은 차고지 밤샘 주차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일반 공영주차장, 노상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면 안 되고 차고지에다 차를 대야지만 적법한 그런 상황인데 공영주차장에 지금 많이 대고 있고, 실제로 계약의 조건으로 그런 걸 해서 금지를 하고 있지만 대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그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에는 시정명령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업자에게 시정명령도 내려가 가지고 한 3회까지 시정명령이 내려가면 계약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아직 그 건으로 해서 계약 해지까지 간 사항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대형 차량들이 혹시나 주거지로 또, 결국은 댈 데가 없으면 인근의 주거지로 가게 되면 또 생활 정주 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것 같아서 저희들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단속을 하고 강화를 해야 될지 조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게 좀, 이거는 우리 일개 사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이걸 조례로 만들든 법규로 만들어서 이걸 해야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거기에 힘을 맞춰서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역부족인 거는 맞는 거 같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우리 모라동이든 다른 동이든 주거지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부지가 새로운 곳이나 발굴하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왜 요즈음은 건설 경기가 어려워서 빈 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빈 땅은 만약에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이렇게 하면 이 주차장으로, 한 면에 1억 2000만 원인데 그런 빈 땅들은 그 정도의 금액으로, 완전 1/10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땅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사상구를 다녀보시고, 평일 날 시간을 내서 다녀보시면 아파트 짓기가 부담스러워서 나와 있는 땅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또 그 자리가 없더라도 내일 또 그 자리가 비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혹시 현장에 가시는 경우가 되면, 그런 주차장 부지 매입에 신경을 쓰면 아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조금 전에 이런 대형 차량에 대해서 고충이 많으신데 이 부분도 교통과, 전국적으로 한번 이런 걸 논의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서 법 개정이나 이런 것도 과에서 한번 주도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두 가지 질의.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확보 건은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주민들하고 가장 접점에 계시니까 혹시 땅을 팔 의사가 있는 분이 주위에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매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형 차량 대는 부분이 저희들 계약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사인 대 사인의 계약으로써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걸고 공영주차장 수탁자를 관리하려고 하는데, 요즘 수탁자들 중에는 아주 좀 법에 또 밝으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은 생각도 못 했는데 건설교통부에다 이런 제재를 가하는 게 맞는지 또 역으로 민원을 넣어 가지고, 이 계약이 정당한 계약인지 또 그런 걸 법적으로 따지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딱 부러지게 관리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고충이 많은 것은 교통과에 대해서 위원들이 익히 알고 있고, 금방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 더 면밀히 좀 살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해결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부서랑 의원들이 합심해서 같이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8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통-16번에 예산전용·이용·이체에 관한 사항에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교통종합대책 수립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용역이었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교통종합대책 수립 용역은 교통…… 교통 수요정책 및 안전에 관한 용역이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거는 법정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연구용역입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용역이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체 용역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확하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공통자료…… 잠시만요. 예, 총 3억 20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3억 2000만 원이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전체 연구용역비 예산액이 4000만 원 정도인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전용·이용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은 연말에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공공운영비 3037만 원……

이정욱위원장

원래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그중에 300만 원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여기로 300만 원을 지금 전용을 했거든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비는 예산액이 총 3억 2000만 원이었고 지출액이 2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39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300만 원을 전기요금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전기요금이, 교통시설물 추가 설치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라는데 전기요금이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분이 부족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기요금은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각종 교통표지판이나 횡단보도 투광등, 온열의자 등에 들어가는 그 소요 예산이 연간 5000만 원 정도인데 작년 11월 9일 자로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원래 ㎾당 100원 하던 것이 작년 11월 9일 자로 12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그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전용과 이용을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지금 여기 아래에 보면 7만 3000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 금액이, 이런 금액까지 지금 전용을, 실제 그런데 집행액이 1만 8000원밖에 안 됩니다. 부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해결이 안 될 정도의, 이게 지금 이런 내역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처음부터 돈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 예산을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조금 더 확보를 했으면 굳이 전용이나 이용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닌데, 저희들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를 정확하게 못 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도 아닌 이런 걸로 저희들이 회계법상 조금 이런 전용이나 이용을 통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추계도 추계지만 날짜를 한번 보시면, 이 위에 있는 300만 원이야 11월 28일 자 이것도 충분히 예산상에 반영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고, 심지어 아래 7만 3000원 이 부분은 실제 1만 8000원 집행을 하는데 12월 27일 자로 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는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11월 9일 날에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저희들이 조금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날에 인상이 되고 전기요금이 12월 달에 부과가 되면서 저희들이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서 조금 확보하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지금 여기 전용했던 이 두 가지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로 두 가지 여기 들어가서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전용됐지 않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같은 사유고 같은 항목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가지 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위에 11월 28일 자로 전용하고 나서 실제 집행액이 290만 원 정도고, 지금 보면 이 아래의 금액을 그러면 굳이 전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게 실제로 300만 원을 전용을 하고서도 여기도 잔액이 한 10만 원가량 남아 있는데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전용을 하고 나서 집행액이 전체가 다 소진이 되어서 예산상에 아예 우리가 전기요금을 납입할 수 있는 집행잔액이 안 남아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 보면 지금 한 10만 원, 한 8만 원 정도의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집행액에도 보면. 그리고 실제 아래에 또 7만 3000원이, 그 금액을 넘는 금액도 아니고 실제 또 집행액은 1만 8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난 이후에 저희 직원이 생각했을 때는 11월 9일 날에 인상된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연말이면 저희들이 납부를 제대로 못 하면 체납이 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를 해 놓은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7만 3000원이요? 아니, 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지서에 따라서 그 부족한 분만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추계했다는 거는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받고 나서 그만큼의 비용이 모자라니 급한 대로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이 비용을 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위에 보면 한 10만 원, 한 8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굳이 7만 3000원을 전용을 해서 실제로 집행을 1만 8000원만 했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11월 달 말에 연말이 되면서 고지서가 늦게 와서 저희들이 급하게……

이정욱위원장

전용 목이 다른 건가요? 같은 거죠? 똑같은 거 맞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같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두 가지 항목 다 전용을 한 거잖아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왜 이 7만 3000원을 그러면 또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게 부서에서 뭐 특별한, 그리고 실제로 지금 12월 27일 자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고지서를 받아서 이 금액이, 집행잔액이 모자라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납득이 안 돼서 제가……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예기치 못한 전기료 인상이라든가 연말에 고지서가 늦게 와서 저희들이 그다음 해로 체납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행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이렇게 회계적으로 조금, 집행잔액도 남는 상황에서 이런 전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관리자로서 직원들을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앞에 있던 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남아 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면 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메꾸기 위해서, 납입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걸로 그러면, 그렇게 제가 설명이 들리는데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전용은 저는 좀 최소화해야 된다,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전용이나 이체 이런 것들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금액도 그렇고 같은 항목에다가 너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부서 차원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88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방치 이륜자동차 처리내역 되어 있는데, 전년도 23년 10월에서 12월 조치 건수가 62건이고, 24년도는 만약에 12월까지 했으면 거의 4배 정도 될 것 같은데, 205건인데 부서에서 23년보다 24년 현재까지, 9월 현재까지 이렇게 많이 방치 이륜자동차가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을 한 거나 다른 구에서 파악된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3개월 치인데 그게 2023년도 1년 치를 따지면 236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 9개월 치가 205건이기 때문에 거의 예년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제가 22년 10월에서 23년 12월로 제가 이거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3개월 거네요? 23년 3개월 건이 62건이고 1년으로 치면 올해랑 좀 대동소이하다, 이 말씀이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런데 이거 적을 때 왜 그러면 23년 1월부터 12월로 안 적고 이렇게 10월부터 12월, 3개월만 적었는지, 뭐 이런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자료 작성 기준이 기본적으로는 23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로, 특별하게 뭔가 연도별로 제시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렇게 작성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 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다른 부서는 24년은 1월부터 9월까지로, 책자 만드는 그 시기에 맞춰서 9월로 끊는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 1월에서 12월까지 하는데 본 위원은 10월에서 12월 해서, 전년도까지 다 포함했는가 보다 하고, 이걸 제가 똑똑히 안 봐서 제가 착오로 질의를 그렇게 드린 거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23년 1월부터 12월을 적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여기 보면, 24년도 걸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자진 이동이 102건인데 자진 이동과, 여기 보면 현장 조치가 26건인데 자진 이동과 현장 조치 이거는 차이점이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륜자동차가 방치돼 있는 걸 확인을 하면 자진 처리 예고기간 동안 2개월을 둡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견인을 하고 또다시, 견인을 한 상태에서도 또다시 현장 조치를 취하는데, 자진 처리는 저희들이 처음에 현장에, 견인하기 전에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간 것을 자진 처리라고 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자진 이동은 2개월 동안 그 자리에서 유예를 주고 2개월 안에 본인들이 가지고 가면 자진 이동으로 들어가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현장 조치 중 하면 그날 이분들이 가져가면 현장 조치로 뺀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2개월이 지나서 아직 견인업소에 가기 전에, 아직 차 가지고 가지도 않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가 돼 있는 것을 현장 조치 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현장 조치 중은 2개월 동안 가져가지 않는 것을 현장 조치 중이라고 하고 자진 이동은 본인에게 얘기했을 때 하루 이틀 사이에 가져가는 것을 자진 이동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진 이동을 안 할 경우에는 아마 폐차로 가는 것 같고, 이 보관 중은 왜 이 사람들은 또 보관이 되는 건지, 23년도는 없었는데 24년도에는 6건이나 보관을 하는데 이것 또한 가지고 와서 보관하는 게 전부 우리 구의 직원들의 일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보관을 해야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진 처리 예고를 2개월이 지나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경우는 견인 업체를 통해서 견인소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그 절차가 다 진행이 되지 않아서 견인소에 보관 중인 그런 이륜차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현장 조치는 바로 가져가고, 아, 자진 이동은 2, 3일 안으로 가져가고 현장 조치는 2개월까지 놔뒀다가 여기서도 안 가져가면 보관을 했다가 폐차를 하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이게 상당히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 견인업체에서 보관을 하면 이거 보관료도 또 구에서 부담합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에 가게 되면, 이게 총 걸리는 시간이 한 4, 5개월 걸립니다. 예고기간도 길고 또 어떤 재산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 절차도 복잡하고 또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견인업체에 가게 되면 이동 견인 비용부터 보관 비용, 그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뒤에 폐차를 해서, 차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차를 해서 견인보관소에서 상계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이거 참 이런 것까지 일을 많이 만들고 정말 참…… 자기 차나 이륜자동차는 정말 본인이 알아서 잘하면 좋은데 참 일거리를 교통행정과에 많이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또 그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제가 여기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감사 자료 886페이지에 우리 횡단보도 관련된 이 사업들, 아, 887페이지에 보면 우리 보통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신호등에 보면 숫자로 탁 변하는 거 있잖아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잔여 표시기.

황수진위원

최근에 사상경찰서랑 간담회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그게 다른 일반적인 신호등보다 상당히 금액이 좀 더 비싼가요? 아니면 별반 크게 차이는 없는 건지?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시설물들은 대부분 전기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닐 것 같지만 그런 교통시설물들은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잔여 표시기 같은 경우에도 초록불일 때 보여주는 또 잔여 표시기 가격도 따로 있고 빨간불일 때 또 잔여 표시기를 하는 게 비용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제가 생각해도 금액의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지금 사상구 지역에는 그 신호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오는 신호등이 혹시 몇 대인지는 알고 계세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보행자 신호에는 지금까지 숫자로 잔여 표시를 했는데 적색신호일 때는 현재는 그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저도 요즘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 새로 설치한, 이번에 화훼단지 공판장 앞에 거기는 저희가 적색 잔여 표시기를 설치했는데, 저희 구에서 설치한 적색 잔여 표시기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유일한데 요즘 학교에서 또, 신호등이나 이런 건 학교에서 설치를 합니다. 학교가 아니고 시에서 설치를 합니다.

황수진위원

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설치를 할 때는 학교 주변에는 대부분 적색 잔여 표시기를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학교 근처는 교육청에서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니, 시에서 설치합니다.

황수진위원

아, 시에서, 교통과. 그래서 보니까 저희 학교 앞에도 그렇고 다른 학교 앞에는 사실 아이들이 건널 때 신호등에 숫자가 들어오니까 상당히 좋긴 하던데, 그때 저희 간담회 할 때 당시에도 그 전날 새벽에 강변도로에서 할머니분이 건너시다가, 이렇게 깜빡깜빡 할 때 ‘사실 저 정도면 내가 건널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건너다가 사고로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사실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사실 깜빡깜빡 할 때는 건너가면 사실 안 되는데 이게 어르신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우리가 건너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실 많이들, 그 부분에서 많이 사고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비싸다 보니 시에서 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사상도 그런, 강변도로도 그렇고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곳이 많아서 한번 시에 좀 건의를 해봐 주시면 어떨지, 그냥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일반적인 신호등으로만 있기에는 사실 위험성이 좀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는 혹시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교통사고 건도 저도 방송을 통해서 봤고, 저도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새롭게 설치하는 횡단보도 신호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설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건 아닌데, 횡단보도 신설을 할 때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거든요.

황수진위원

신설할 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낙동대로 횡단보도 설치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부분을 인지를 못 했었는데 그 방송을 보고, 엄궁 화훼공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는 반드시 적색 잔여 표시기를 넣어서 하라고 이렇게 저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기존 있던 거를 사실은 지금 바꾸는 거는 많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새롭게 설치되는 거는 저희들이 가급적 적색 잔여 표시기를 꼭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사실 사상구 관내에 있는 신호등이 다 숫자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는 사실상 어려우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생기는 곳만이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잔여 표시등을 표시해서 신호등 설치해 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향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데, 제가 알고 있는 데만 해도 몇 군데 됩니다. 나중에 정보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주변으로부터 이 주차장 부지로 사용될 만한 자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한 4개 내지 5개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라도 향후 필요하시면 그 정보 드리는 걸로 하고, 감사 자료 852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여기 변경 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 기준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필수경비 및 재해 해당 사업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런데 왜 우리가 매년 반복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예산을 상반기에 왜 이렇게 다, 1억 5000만 원이 소진돼 버리고 추경에 2배 이상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바로 편성하면 안 됩니까, 조금 더? 앞전에 혹시 우리가 편성했다가 예결위에서 이걸 삭감시킨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올리세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1500만 원 하고 또 나머지 추가를 2회 추경에 했었고, 올 24년도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하고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해서 4억 원으로 맞추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추경에, 본예산에서 4억 원 정도를 미리 편성을 못 했을까요, 필요 예산인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시설물뿐만 아니라 저희 과에서도 지금 들어가는 예산들이 굉장히, 구 전체적으로 봐도 많은 예산을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재정조기집행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예산 자체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예산인데 저희 과에서만 다, 위원님들이 주신다고 해서 넙죽 받아서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떤 재정조기집행 문제에서도 저희들이 점수를 좀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김종선위원

근데 소극적이잖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필수경비 및 재해 해당 사업은 우리 구민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해가 지나고 나면 경비가 대충 추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바로 그 정도, 안 그러면 그 정도보다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4억 원이면 3억 원 정도라도 우리가 편성을 해 버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본예산보다도 1추가 더 많다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커져버린 그런 형국이거든. 그러면 감점 요인의 대상에서는 벗어날지 모르지만 사업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라고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떤 한 장소에다 바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12개 동 곳곳에,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적기적소에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자금의 효율성 면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김종선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들 의회에서, 편성을 해 온 거를 저희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삭감했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주민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될 예산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가장 우선시해 가지고 그걸 편성,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있으면 추경에 들어가니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내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에서 추경보다는 본예산이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찌 보면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더 크고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 이거는 어찌 보면 행정 자체를 소극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종선 위원님께서 변경 계약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를 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변경 계약을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 입찰을 통해서 이 사업들의 사업 주체를 선정을 하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 적은 금액으로 다 이렇게 해 놓고 요즘에 다른, 꼭 교통행정과에서 맡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건설과라든가 다른 업체들과 계약을 통해서 하면 꼭 변경 계약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전체적인 금액이 다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인지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아까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의 사업 계획에 좀 반영을 해 주시고, 물론 또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재 수급이라든가 물가가 오르는 부분들은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으나,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최초의 사업 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공통-24번에 변경 계약을 제출을 했는데 그중에 좀 전에 우리 김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3번, 4번, 그다음에 6번, 7번 사업 같은 경우는 순수 구비입니다. 저희들 예산이어서 말씀대로 저희들이 1회 추경에다 확보를 해서 예산 변경을 해서 연말까지 사용하는 형식이고, 나머지 건들은 국·시비보조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 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이 받기 어려운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서 가능하면 반납을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약하고 난 이후에 그 주변까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 물품이라도 더 구비를 해서 그 부분에 교통개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직원들이 한 번 더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해서 하게 돼서 변경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지, 처음부터 어떤 물량을 작게 예측을 해서 이런 변경 계약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 878페이지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징수 금액을 이렇게 쭉 보면 전체 한 5억 46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거지주차장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1년 단위로 이렇게 공모를 하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1년 단위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에 만약에 주거지주차장의 사용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한다, 공개모집을 한다, 그러면 언제쯤 공고가 나고, 이런 절차들이 어떻게 됩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주거지주차장은 한 2년인가 3년 전부터 3월 1일 자로, 추첨제로 해서 3월 1일부터 1년 기간을 하도록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전 동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은 3월 1일이니까 그 전에 추첨을 하고, 또 예고를 해야 되니까 올, 25년 한 1월 정도면 행정예고를, 공고를 해서, 동마다 조금 사정이 다 다릅니다. 동별로 추첨을 하기 때문에 동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추첨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3월 1일부터 시행, 그 대상자가 추첨 자리에 배정이 되게 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이 추첨되신 분들께서는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선납을 하시는 거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선납을 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배정이 이루어졌으면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납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체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그다음 추첨에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체납 없이 지금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체납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지금 23년, 24년은 제가 체납이 없는 걸로 확인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정욱위원장

혹시 나중에 그 관련 자료 있으시면 그거 한 부…… 그러면 만약에 체납을 하게 되면 그 뒤로는 부서에서는 조치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뒤의 행정 절차들은?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 차량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차량 압류까지……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차량 압류도 하고, 가산금을 붙여서 압류도 하고 또 다음 배정에서 배제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세입 추계는 어차피 면수야 정해져 있고 어떻게 운영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입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실제 추계 대비 징수 금액이 거의 100% 동일합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의 세외수입 현황에도 제출을 했는데 23년, 24년 지금 현재 체납액이 없는 걸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문수창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문수창입니다. 먼저 환경보전을 적극 실천하여 사상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24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기본현황, 2024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문수창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 페이지 917페이지 맨 밑에 각종 집단민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랑 과장님도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인데 NGO 지구환경운동연합본부에서 엄궁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 발생 먼지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이렇게 민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현장 확인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저도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 조치에 관한 기준 제58조4항에, 저희 「대기환경보전법」 4항에 보면 ‘야적 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때 사진도 아마 보셨을 거고, 안 덮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오고 나서는 이제 덮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특이사항이 없음’이 아니라 분명히, 나중에는 보니까 이 공사하지 않는 지역은 덮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이 된 거는 맞는데 이게 ‘특이사항 없음’은 사실 아닌데, 그거는 그 상황을 인지를 하시고 민원을 해결하신 것 같은데 왜 민원은 특이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사 현장은 이게 흙이 금방 쌓였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면도 좀 있고요.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주로 하는 건 소음하고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걸 예방하는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공사 전반적인 안전하고는 또 다른 부서의 사항이니까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장, NGO라든지 아니면 롯데에서 계속 민원 제기하는 건 소음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소음 측정하는 데 그냥 시간이 다 갑니다. 소음 측정은 현장 집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 집에서 측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NGO 사무실에서는 사실 소음은 안 들리고 일단은 롯데에서 했는데 지금 행정처분이 8차까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그래서 장비 사용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줄이면서 그 소음 기준을 약간 상향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안 그러면 도저히 그 공사 진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산먼지는,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매몰차게 한 군데, 하나 적발을 했는데 막 여러 개 다 동시다발적으로 적발할 수는, 사실 좀 인간적으로 하면 그렇고 하나 중요한 걸 잡고 나머지는 행정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좀 놓친 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행정지도를 해서 아마 그거는 덮개를 덮은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아니, 그래서 그 소음 때문에 민원도 많고 약간 이렇게 좀 항의를 하는 일도 많고 해서 상당히 고충이 많고, 민원이 심해서 고충이 많으신 거는 아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말 그대로 환경단체에서 말한 비산먼지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어찌 됐든 조금 잘 조치가 된 부분이긴 해서 저도 크게 더 이상 그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거를 보니까 너무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물론 소음도 중요한데 소음은 어쨌든 우리가 그 지역에, 재개발 현장에 발전이 되려면 공사를 해야 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소음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지역에, 롯데캐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힘드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환경에 관련돼서는, 그 주위에 또 학교도 있고 그리고 또 밑에 유치원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먼지를 최소화시켜서, 물론 공사할 때는 또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처럼 어려운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환경위생과 이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놓치지 않으시고 조금, 소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또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도로에 차가 진출입하면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세척, 도로에 비산먼지가 많으면 이동 차량에 의해서도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공사장 내에는 그렇게 뭐 먼지가 일상생활에 이렇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사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도로 같은 부분에는 상당히 좀 많이 그거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세척하고 이런 쪽에 많이 지금 신경 쓰고 있거든요?

황수진위원

안 그래도 공사 차량이 먼지를 상당히 많이 내고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사실 그 민원 조금 있고 나서, 저도 말씀드리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물 뿌리는 양도 많아지셨고 확실히 차들이 조금 조심해서 간다는 생각도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좋아진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사하면 저희가 또 챙겨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아, 과장님, 환경위생과 업무 소관이 어찌 보면 전방위적으로 펼쳐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어디든지 간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제가 위생 관련 여기에 너무 관심이 좀 많습니다,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과가 바로 환경에 대한 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 929페이지 한번 확인하시면 2023년도 정리보류 처분 현황이 있거든요. 그 2023년도 1년간 실시한 정리보류 처분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929페이지 말입니까?

김종선위원

예, 929페이지.

「공통-15」하는 위원 있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공통-15 결손처분……

김종선위원

예, 예.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

「24년 현황을 말해 달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위원

현재 정리보류 현황, 현재 지금 2023년도 결손 현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이 공통-15는 2023년도, 작년도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근데 이 정리보류 처분하기 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저도 가장 싫어하는 게 이 결손처분을 상당히 제가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부과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신중하게 하거든요? 신중하게 하는데, 이거 배출 부과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이번에 많이 한 거는, 배출 부과금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과거에 여기에 배출 부과금을 부과를 했다가 체납을 계속 여태까지 놔뒀었습니다. 놔둬 가지고, 이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관된 걸 저희들이 관리했는데 보니까 뭐 회사도 없어지고 법인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아서 이걸 계속, 그 법인 재산도 추적하고 다 했는데 이거는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 일괄적으로 올해 많이, 배출 부과금에 대해서는 좀 결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선위원

예, 일단은 그 과정에서는 그만큼 노력하고 찾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럼 이게 소멸시효는 있나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소멸시효가 일반 세법하고 똑같습니다. 예, 5년 지나면 되는데 대부분 다 5년 지나도 못 하는 게 처음에 하고 나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면 압류를 다 걸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를 거니까 압류 건 건에 대해서는 결손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못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하도 좀 안 내니까 이게 왜 압류를 걸었는데, 그 재산, 차량이나 이런 데에 대부분 다 걸게 되고 법인 재산에도 거니까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청산해버리고 없어진 재산에 대해서만 지금……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걸면 이 정리보류를 못 한다 이 말이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법률적으로, 그렇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압류를,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하다, 그렇죠? 압류를 걸기도 그렇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나중에 이게 결손처리 하기도 좀 애매한 사항이 돼 가지고, 그냥 자료만 남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네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있고요. 그리고 또 압류를 못 걸 정도로 있는 회사가 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김종선위원

아,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행히 차량이라도 있으면 법인 차량에다가 대부분 다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인데, 뭐 완전히 차가 어디에 가 있는지도 사실은 지금 구분도 안 되고 한 상태인데, 압류하나 마나 한 압류를 걸어서, 형식적인 압류를 걸어놓은 게 많아서 좀, 근데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법인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거의 뭐 없어진 상태라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좀 결손을 했습니다. 유역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추적은 다 했는데,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추적은 세세하게 다 했는데 압류를 걸만한 재산상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들이,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다 소멸됐습니다.

김종선위원

없으니까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근데 이게, 정리보류는 참 신중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처럼도 좀 보여질 수 있거든. 그럼 이걸 악용하는 사업자도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도 이걸 한 10년 전부터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이런 건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사견인데 갑자기 일을 하다가, 그전에는 징수하는 데만 아주 행정력을 막 총집중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결손하는 데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결손을 해버리면 징수율이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실무 담당할 때도 잘 안 했습니다. 결손을 안 하고 결손한 건도 저희 과에서는 좀 찾습니다. 결손한 건도 한 번 더 있는가 보니까 결국 저도 뭐,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손한 것도, 그러니까 결손 한 번 한 거는 재산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뭐 99.99%는 재산을 현재까지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차량, 대체 차량을 찾거든요, 저희들이? 이 동일한 사업자가 아니면 그 사람 주민번호로 대체 차를 찾는데 부인 명의로 돌렸는지 가족 명의로 돌렸는지 차량을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결손을 많이 한 거는 법인에 대해서 좀, 청산된 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하지 개인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압류 걸어놓은 거는 일단 압류를 계속 걸고 있고요. 언젠가는 재산 처분할 때 자기들이 압류를 해지를 하고 해야 되니까 좀 신중하게 저희 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등록비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근데 법인도 생각보다, 저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게 좀, 저희들이 압류 걸 때 보면 차량도 뭐 한 10년 이상 된 차량이고 그런 하여튼 좀 이상한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는 법인이 조금 건전해서 괜찮은데 한때는, 옛날에는 많고 IMF 때 부과 징수를 했다가 그때 당시에 또 파산된 그런 법인도 많고 해서, 그거는 과감하게 이번에 좀 보고 도저히 받아낼 근거가 없어서 좀 많이 결손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과장님, 굉장히 애를 쓰셨다는 것도 제가 알겠고, 우리가 이 결손처리 했던 이 부담금이, 결손액이 또 작은 돈도 아니에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작은 돈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이걸 결국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악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액수가 크다 보면? 이게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이거를 환경부담금이든, 환경개선부담금이든 배출 부과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니까 안 내도 되더라’,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결손처리가 되더라’ 이런 게, 그게 다 선례로 한번 남겨지면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많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아, 이게 앞이든 뒤든 어느 게 먼저냐고 이렇게,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딱 잘라서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참 이거 어떻게, 저보다는 더 전문가이시니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 이건 담당자가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저희들이 체납 많이 받는 부분이 보면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습니다, 관광차라든지 화물자동차에. 그 사람들은 뭐 당장은 안 냅니다. 안 내고 어차피 차량을 정리할 때 500만 원, 1000만 원씩 같이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사상구는 화물 물류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좀 그런데 금정구라든지 차적만 놔둬 놓는 데는 뭐 1000만 원씩, 하루에 막 1억 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압류 걸은 거 이제 해제하고 명의 이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담당자가 이 결손분까지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손도 다시 주민등록번호 넣어 가지고 차량, 대체 차량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해야지 한 건이라도 좀 더 받고, 저도 가장 우려하는 게 그런 인식 자체가 퍼지는 건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낸 사람들이 좀,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몰리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특히나 가장 소문이 많이 나는 건 화물자동차라든지 이런 운송업체에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쪽 차량은 100% 저희들이 다 압류를 걸고 결손은 없도록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김종선위원

불가불 불가원이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또 세입 증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과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단지 이 정리보류, 결손처리 하는 이런 어떤 정보라도 외부로 자꾸 퍼지다 보면 이 사람들 틀림없이 악용에,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악용에 악용을 더 해 나갈 것 같은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더 지혜롭게 좀 방어를, 시스템 방어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 가지고 해 주시든지 목소리를 크게 해 주시든지……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9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기금 운용 현황에 보면 우리 식품진흥기금, 여기 지출 사유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사업 홍보 및 식중독 예방 사업 등 돼 있고 비고에 기금 사용 목적이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식품 안전사고 예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 목적에 할 수 있는 목이 뭐, 뭐, 뭔지 정확하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일단 우리 식품기금은 사용할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식품, 저희들이 주로 요즘 하고 있는 거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내 식품 기금을 사용할 때 그냥 컨설팅을 한다든가 단속을 할 때 좀 반발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잔소리를 하러 가는 거죠, 말이 컨설팅이지만. 여러 가지, 도마는…… 예, 그럴 때 기념품을 같이,

김향남위원

정부에서 정해 놓은,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부서에서 정해 놓은, 뭐 음식문화 개선 홍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및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제작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정해 놓은 목이 있는데, 없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1년 전에 그런 걸 만들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안건 심사로 올려서 그래서 심의위원회 통과되면 저희들이 그다음 해에 그 목록을 가지고 작업을, 홍보물도 배부하고 만들게 되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따로 정해진 목이 내려오는 건 아닙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설명 이어가 주십시오, 조금 전의 답변.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시장,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말씀만 드리고 나오면 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항균도마라든지 고무장갑이라든지 이런, 컨설팅을 좀 이렇게, 이렇게, 뭐 식품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시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같이 배부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서 그런 데 좀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용품을 좀 사서, 이걸 전 해의 기금 운용에 좀 편성을 해서 그다음 해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항균도마라든지 이런 걸 좀 구매해 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페이지 97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동일한 내용이라서 이걸 보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 내용에는 재래시장 내 컨설팅 시 항균도마, 고무장갑, 기념품이나 뭐 용품으로 한다 했는데 여기 지출 사유에 보면 그 4개 중에서 크게 이런 용품이나 기념품을 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답변은 주된 항목이 항균도마와 고무장갑 이런 걸 샀다는 걸 지금 저한테 강조를 하시는데,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위원

여기 책자에는, 지출 사유에는 체크리스트 제작, 뭐 임차료,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이게 주 내용이고, 어린이 인형극. 이거 기념품이나 용품 샀다는 내용은 없는데 이게 금액이 작아서 안 적은 건지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지 그것부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이 금액이 같이 식생활, 아, 이게 금액이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정회 시간에 내역을 상세하게 한번, 한 장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걸 같이 포함시킬 게 아니라 기념품, 용품은, 이게 새로운 걸 뭘 하셨으면 이게 따로 하나로 설명이 동그라미로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일단 뭐 따로 설명해 주신다 하니 그건 좀 이따 정회 시간에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적어놓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 여기 보면 지출 사유에, 책자에 있는 지출 사유에 보면 이거는, 음식점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제작 이거는 뭐 당연히 매년 해야 되는 거고, 어린이한테 하는 것 이것도 매년 이게 중요하니까 하는 것 같고 식품위생 업무 차량 임차료는, 이 차량 임차비는 고유목적과 조금 관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 나가거나 할 때 좀 기동력 있게 나가기 위해서 기금에서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또 식중독, 며칠 전에도 의심 사고가 났었는데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시료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신속하게 또 갖다줘야 되고, 재래시장 같은 데나 분기별로 저희들이 또 농산물이라든지 국민 식재료 같은 걸 또 수거해서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식품분석센터에 갖다주기 위해서, 신속하게 해 주기 위해서 차량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쓰고 있는 실태입니다. 별도로 배정된 차가 없어서, 예.

김향남위원

아이고, 목소리가 점점 들어가셔 가지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까?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식품위생 업무 차량 임차료가 이 식품위생에, 그 업무차량은 또 안에, 내부에 뭐 다른 게 있는지……

웃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어떤 차량을 임차를 합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지금 전기차로 환경위생과에서는 임차해서, 소형차로 전기차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여기서 임차료 말고 구청에서 환경위생과에 차가, 부서에 하나, 둘 이렇게 없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환경지도팀에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전기차로. 그건 지도팀이 민원 신고 들어오고 하면 같이 나가는 차량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품 쪽에, 위생지도점검이라든지 공중 쪽에 들어오면 단속 차량으로 사용하면서 식품 재료라든지 이런 거는 또 수거해서 갖다주려고 임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한 대 가지고 부족해서 다른 데 임차를 해서 그렇게 쓴다는 답변입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위생팀에 하나 전용으로 필요하고 환경지도팀에도 필요하고 해서.

김향남위원

그러면 전체 환경위생과에 배정돼 있는, 구청에서 배정돼 있는 차량은 한 대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 정수가 지금 3대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하수 차량도 전용 차량이……

김향남위원

과장님,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위원

답변을 정리하셔서, 부서마다 이렇게 뭐 한 대, 뭐 한 대, 뭐 한 대 말씀해 주시든지,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환경위생과에 총 몇 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 총 3대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근데 총 3대인데 좀 부족해서 임차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이것도 매번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4가지 항목은 필수 항목인 것 같은데, 아까 답변 내용에 항균도마, 고무장갑은 올해 또 새로 시도한 건지 전년도에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도 좀 첨가를 하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제일 필요한 것 같은데, 다회용품을 지원한다든지, 일회용품 대신에. 그리고 음식물처리기도 좀 바로바로 하면, 여기 부패해 가지고 다시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그 자리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또 식기건조기도 소독도 해 주고 살균도 해 주니까 그런 것도 지원한다든지 조금 뭘 다양화를 해서, 한꺼번에 다 바꾸지는 못해도 실제 업소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 다른 부서는 물어보고, 상반기에 이걸 지급했으면 하반기에는 또 다른 걸 지급하고 한다 하듯이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항균도마 이런 거는 잘 생각을 하셨고 그 외에도 다른 걸 생각을 좀 해서 업소들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물품 지원이 제일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회의를 할 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재래시장 컨설팅 나갈 때는 재래시장 상인회하고 사전에 미리 어떤, 이러이러한 기념품 정도 되는데 어떤 게 적합하겠냐를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그쪽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거는 재래시장 식품 쪽에는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반음식점 협회하고 “올해는 이런 종류의 기념품을 해도 되겠느냐?” 이러면 그쪽에서 “OK” 하면 같이 의논하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거 저희들이 할 때 그쪽, 일단 사용하는 사람이 좀, 저희들은 또 금액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가용된 예산 내에서 좀 많은 사람한테 배부가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물품을 찾고 있습니다. 예,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금액에 따라 물품이 달라져야 되는 거는 맞는 거고, 예산 한도 내에서 하시라는 말씀을 저도 하는 건데, 다양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양화할 필요는 있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말씀대로, 답변 내용처럼 상인회장님한테 듣든지 상인들한테 듣든지 해서 정말 필요한 거라든가, 매번 하는 이런 게 책자에, 22년도에 적었던 걸 그대로 옮겨서 23년도, 23년도에 적었던 걸 그대로 옮겨서 24년도, 바뀐 거는 하나도, 이렇게 재래시장 컨설팅 시 항균도마, 고무장갑 이 내용조차도 하나 바꾸지 않는 이런 행감 자료는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 조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덧붙여서,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사상구에 조성돼 있는 기금의 운용 형태들을 보면 주로 반복적인, 매년 반복적인 이런 항목들이 지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 업무차량 임차료 같은 것들도 매년 반복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기금으로 지금 소진하고 있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런 부분이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이런 것들은 예산에 따로 편성을 하셔 가지고 지출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 주로, 지금 여기도 보면 과징금이라든가 교부금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운용을 하시면서 기금 자체에 손을 잘 안 대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기금을 운영하는 형태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보면 이 기금 총액이 매년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금 자체를 제가 전체를 다 소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좀 기금 자체의 금액들이 뭔가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좀 뭔가 하나의 사업들을 좀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기금이 소진이 되면 또다시 기금은 또 조성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기금 자체를 전부 다 조성하는 데에만 지금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고 실제로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을 보면 매년 반복적이고, 그리고 이 업무차량 임차료나 감시원 활동비 이런 것들은 2025년도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하시고 또 그만큼의 여유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새로운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하셔 가지고 기금 운용을 좀 탄력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 쓰는 데는 사실 크게 그거 안 합니다. 저도 와 가지고, 또 시에서는 이번에도 저희들한테 공문 내려와서 총수입, 올해 예를 들어서 1억 원 같으면 5000만 원 미만으로 써라, 1/3 정도만 쓰고 기금에 편성하라고 하는데, 내년도 저희들 지출에 보면 거의 한 5000만 원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생각을 바꿔 가지고 지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선거법하고도 좀 그래 가지고,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할 때 기념품 제작하는 걸 좀 사전에 하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하여튼 물품 선정하는 데는 조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위생감시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의 지침에 의해서 식품기금으로 지출하라고 옛날에, 최초에는 좀 내려와 가지고,

이정욱위원장

아, 시에서 지침으로 이거를,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기금에서 운용을 하라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운용하라고 내려온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거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심의할 때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 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기금이 저희들도 수입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줄어서 사용하는 데 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내역 지출할 때는 한번, 저희들이 계획 세울 때는 의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한번 의논드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감사 페이지 923페이지에 저희 올해 환경위생과 사업 예산집행내역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다른 과들에 비해서 환경위생과가, 연말까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행률도 그렇고 잔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건 이제 알겠고, 그다음에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도 12월까지 집행 완료라고 돼 있어서 그거는 그런데, 석면피해구제랑 그다음에 먹는 물 관리 그다음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수립 용역, 기타 쭉 밑에까지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위생과는 다른 사업들, 공사하다가 뭐 이월되거나 이러는 부분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해는 되는데,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시기에 맞게끔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연말까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좀 많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혹시 뭔가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집행률이 낮은 경우는, 11번, 1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부에서 조금 서두른 것도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GHP, 마지막에 12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12월 달에 예산이 내려와서, 그런데 또 문제가 이게 저감장치를 인증을 해 줘야지 합격이 되는데 소위 말해서 그 인증이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나서 기계는 부착을 했는데, 인증이라든지 합격 여부가 안 나서 아직 지출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수진위원

그러면 11번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사업장별로 설치하고 나서 보조금,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급을,

황수진위원

지급 신청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저도 이해가 되긴 되거든요. 근데 그 위에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4, 5, 6, 7, 8, 9번까지, 10번까지 이런 거는 지금 보니까, 또 보면 연말까지 집행하겠다고는 돼 있거든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다, 10번까지는 거의 다 지출이 99% 이상은 다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다 된 건가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다, 지금은 거의 다 마무리 상태입니다.

황수진위원

다 마무리 상태인가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연말에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나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위에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사해서 공사하고 선정하고, 환경공단에서 순차적으로 철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연말, 이 집행 자체가 하반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도,

황수진위원

약수터,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약수터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좀 놔둬 놓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고장 났을 때 좀 가서,

황수진위원

그때그때 가서,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그때 가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황수진위원

쿨루프 시공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몇 군데, 지금 차상위층이나 기초수급 대상자나 지급했던데 이제 더 이상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끝이 났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100만 원 정도 남는 거네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럼 그 밑에 수립 용역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 연말에 지금……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용역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하고는 저희들이 최종 용역은,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최종 용역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기후위기는 이번 달에 끝나는데, 문제가 이걸 끝내놓고, 보통은 최종보고회를 끝내면 끝인데, 우리 의견 수렴해서 최종 책자가 나오면 되는데 이게 또 최종 책자가 나오면 환경부에 가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남아서 지금 용역중지 상태인데 12월 하여튼 중순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마무리 짓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들 조금 초반에는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인가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탄소중립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쪽에 용역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업체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고, 부산시 녹색성장하고 기후위기가 마무리되고 그쪽에도 승인받고 저희들도 구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부산시에서 마무리가 좀 늦었습니다. 늦었고, 그거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도 각 구에 수립 체계가 들어가서 이게 좀, 몇 년 전부터 이걸 좀 준비를 한 상태에서 각 지자체로 내리고 뭐 이렇게 좀 했으면 됐는데 급작스럽게 “외국에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래서 우리도 과감하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조금, 국가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 만들어라, 뭐 이러니까, 그거 끝나고 바로 시·도에 하니까 또 시·도에 마무리가 행정 절차가 남아서 또 딜레이되고, 딜레이되고 해서 됐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되다 보니까 또 업체 선정도 좀 하고 해서 한 3월 달 이후로 아마 돼서 시간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말에 제일 바쁜 과가 건설과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건설과 다음으로 환경위생과이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니면 올해 말에 수립되면 그다음 해에는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뭐 이런 게 되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여러 가지 많은 그 시기에 조금 이루어졌으면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급하게 좀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사유는 지금 다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다 이해는 됐는데, 시에서 그렇다 하고 국가에서 그렇다 하면 우리도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인데 우리 과에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그 시기에 맞게끔, 너무 딜레이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시하고도 하여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향남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향남위원

예.

이정욱위원장

예,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아까……

김종선위원

2개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그럼 김향남 위원님 먼저……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9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행정처분 내역 중에서 19번, 20번이, ㈜가이아환경이 2개 동일하고 처분 일자도 23년 3월 15일로 동일한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인데 이거는 다른 업체와 다르게 조업정지 15일이 있고 또 하나가 영업정지 10일이 있는데 조업정지 15일은, 조업정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영업정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세 번째,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부과를 한 게 무슨 사유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이아환경은 다른 데 있는 폐수를 가져와서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업체인데, 이것도 좀 보면 헷갈리는데 폐수처리업 허가가 있고요. 그리고 폐수처리업에서 또 물을 처리해 나가니까 배출업소 인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수처리업에 대한 조업정지는 15일이고요, 기준이 오버되면. 그다음에 또 폐수가 배출되어 나가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기준치 이상이 됐으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또 나가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우리 보통 부과를 하거나 상금을 주거나 뭐 할 때도 이중으로 잘 안 하고 둘 중에 더 과한 거나 더 금액이 큰 거나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문을 닫는 거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각각을 해야 되는 건지, 법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폐수처리업에 대한, 업종이 다릅니다. 폐수처리업에 대한 그런 영업행위를 하는, 그 영업행위에 대한 제한을 이번에 조업정지로 줬고요. 그다음에 그 영업행위 하는 업체가 그 안에서 배출방지시설을 갖추고 최종 물 배출을 할 때 그게 잘못됐다고, 그 허가에 대한 걸 또 이렇게 그걸 주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법은 전부 다 그게 있습니다. 그 법인에도 부과하고 개인 대표자한테도 부과하고 두 군데 다 부과하도록 좀 강화시켜져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좀 강하기도 하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이게 허가가 폐수처리업으로 하나가 돼 있고 배출 인허가로 또 하나가 돼 있어서 허가 목이 2개이기 때문에 벌금도 각각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95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9번에 보면 유진열처리, 여기는 위반 사항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3차례, 3번 위반해서 아마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만 원인데 그럼 여기 다른, 조업정지 10일 받은 다른 기업하고 다르게, 업체하고 다르게 여기는 그러면 과징금 1200만 원을 내고 조업은 그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을 내고 저희들이,

김향남위원

그러면 돈을 내면 그냥,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영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김향남위원

3차례 미이행했지만 이걸, 그러면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안 하고 계속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니, 자가측정을 해야 됩니다.

김향남위원

하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냈는데 본인들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해 가지고 그 서류를 구청에다가 내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아예, 잘 알겠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아까 전에 가이아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업이라서 좀 저희들이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고, 이거는 제조업에 수반되는 부속 시설이기 때문에, 그 제조업 자체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 처리에 갈음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처리를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1200만 원인데, 이게 작은 돈은 아닌데 아마 이 1200만 원을 내고 10일을 더 돌리면 이것보다는 본인들이 더 나은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네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계산은 자기들이 합니다.

김향남위원

아, 자기들이 해서……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계산은 저희들이 산출 방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 가지고 제시를 하면 자기들이 보고 이걸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러면 하고, 이게 인건비도 있고 제조 멈췄다가 다시 하면 또 가동하는 데, 새로 리스타트 하는 데 돈도 그만큼 많이 드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조업을 계속하는 게 아마 나을 것으로……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게 과징금이 꼭 1200만 원이 정해진 건 아니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매출이라든지 연간 계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매출하고, 뭐 매출의 5/1000, 여러 가지 일수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예, 우리 여기 위반 건수가 보면, 여기 적혀 있는 게 다인지는 모르지만 135건인데 이걸 또 단속을, 일일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또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이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현장에 나가시고 차량도 3대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는 그만큼 현장 나가는 일이 많다는 걸로 저희 위원들이 파악을 하겠는데, 수고가 많으시지만 그래도 구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된 부서니까 고생스럽지만 지금처럼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우리가 가이아환경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처분이 6건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게 상습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업체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폐수처리업 자체가 그렇게 뭐……

김종선위원

아니면 행정처분을 좀 강하게, 가중처벌이라는 거는 없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한 번 걸리면?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연내에 동일로 해서, 동일 위반 건수로 해서 3차 되면 더, 1차, 2차 되면 더 많이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이 폐수처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군데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특히 가이아 같은 데는 바로 옆에 엄궁유수지가 있기 때문에, 이 폐수가 정말 자기 처리업에서 처리 못 하는 걸 이 집에 의뢰해서 처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직원 실수라든지 사고가 나버리면 대형 사고로, 낙동강까지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폐수처리업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3일씩 한 업소에 직원들이 붙어서, 뭐 물이 1이 들어갔는데 1까지 나올 수 있는 추적까지 지금 다 해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각 탱크마다 보관돼 있는, 탱크마다 보관되어 있는 오염지수를 탱크마다 전부 다 해서 오염도 조사를 해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탱크에서 어떤 물질이 나올지 몰라서. 하여튼 그래서 행정처분도 많이 당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 사상구 관내에 폐수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가이아 하나밖에 없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니, 8군데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8군데 있죠? 그럼 이거는 약간 경쟁을 붙여도 괜찮을 게, 6번이나 행정처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내가 조그마한 거, 안일한 생각으로, 지금 정말 잘하시고 계시거든요? 바늘 틈만큼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라는 정신으로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적발된다는 것은 “너희는 적발해라, 나는 이대로 하겠다. 행정처분 당해도 내가 남는 이익이 더 많으니까 나는 하겠다.” 이거거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자기들도 수거해 가지고 와서, 분뇨처리장하고 똑같거든요? 같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금·은 세공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여튼 악성 폐수를 가져와서 자기들이 처리를 하는데, 이런 데서 항상 전화를 하는 게 자기 조그마한 탱크에 가득 차야지 신고를 하거든요, 급해서? 근데 한 번 고객을 놓치면 그 사람들이 안 돌아옵니다. 영업정지 3일이라도 하면 자기는 소위 말해서 고객을 뺏기는 거거든요. 뺏기기 때문에 자기들은 영업정지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이 폐수처리업에서는 자기 신용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영업정지 있는 거 찾고 고발하고, 그 8군데에는 저희들이 정말 좀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6번이나 행정처분을 당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지금 또 화재까지 나 가지고 지금은 영업을 완전히 못 하고 있습니다. 있고,

김종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한 개만 더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내 하천오염도 측정은, 여기에 전문적인 용어 pH, BOD, SS, T-N, T-P, ABS, ABS는 브레이크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게 측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검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알기 쉽게끔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게 우리 하천수 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총질소라든지 기본적인 현황, BOD, COD,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물에 대한 산소 농도라든가, 그렇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질소나 이런 농도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구덕천, 운수천 그리고 이쪽에는 사실 수질이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구덕천 이 위에하고 운수천에는 사실 1등급 위주로 나오고, 물론 중간에 오염물질이 없기 때문에 1등급 돼 있고. 좀 우려했었는데, 제가 좀 우려한 거는 광산이 두 군데 다 있기 때문에 혹시나 광산에서 나오는 물이 또 오염이 되지 않을까,

김종선위원

유입이 될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유입이 돼서 또 되지 않을까, 모니터링을 또 저희가 하기 전에 벌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우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여태까지 농출되어 나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김종선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다각도로 지금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지금 물고기가 폐사돼서 뜨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기도 하고 악취를 많이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 인근 주민들이?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김종선위원

제가 어제아래, 불과 며칠 전에만 해도 그 흙탕물이, 그러니까 허연 흙탕물이 나오는 거를 사진을 누가 찍어서 저한테로 제보를 했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근데 제가 지금 아까 밖에서, 잠깐 나가서 그걸 찾다가 못 찾아서 다시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배수구를 통해서 좀 비양심적인 업체가 있다든가 이런 게 좀 유입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100%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모니터 요원들도 정말 제가 작년도에 참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모니터 요원을 둬 가지고 비 오는 날마다 관리 감독, 감시하고 있다, 너무 잘한다. 내가 오토바이 타고 돌 때도 내가 만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비양심적인 기업이라든가 개인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유입이 되므로 해서 이 하천 수질이 자꾸만 나빠지고 있다는 게 좀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락천, 학장천, 사상구는 정말 공장, 공단 문화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이 천만 깨끗해져도 이미 회색빛 도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환경위생과장 문수창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이왕 신경 쓰시는 거, 좀 더 정밀 모니터링을 좀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적발해 가지고 올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원인이 어딘가 찾아보고 수질 개선할 수 있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떤 연구 분야도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 오폐수를 버리는 사람들을 좀 적발해서 강력한 어떤 조치를, 행정조치를 좀 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감사 자료 책자 안에는 없는데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왜 뉴스 보도 이렇게 난 거에 보면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피해가 많은 경우가 있어 가지고 보도가 나오는데,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혹시 우리 사상구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 파악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사고를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사상구에는 아직 화재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게 뭐 어떻게 사고를, 진짜 사고거든요. 사고라서 뭐 어떻게, 이거 뭐 중국산을, 사실 중국산을 쓴다 해서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미국산을 쓴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이 없다 보면 사고가 나서 불이 나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전기차가 좀 안정돼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저 화재 건으로 그냥 지하에서, 며칠 전에 보니까 시의회에서도 지상으로 다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지고 있는데 너무 한꺼번에 또 그래 버리니까, 전기차 타는 사람이 갑자기 지하에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가 또 위로 올려버리게 되니까 그것도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 나아질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답변 내용에 전기차가 운이 나빠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사고를 운으로 돌리면 우리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장님의 발언에 “운이다” 이런 발언은 조금 안 해야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향남위원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여기 전기차 사고라든지 아니면 불법주차에 대해서 관련 민원이 한 64건이 발생을 했고 과태료도 22년에는 415건, 23년도는 1013건, 24년도는 현재 9월까지 698건인데 이게 과태료 신고 건수보다 부과 건수는 1/3밖에, 이게 22년도는 368건이 신고가 됐는데 109건밖에 부과가 안 됐고 23년도는 1013건인데, 그래도 23년도는 649, 반 이상 받아졌는데 24년 9월에는 698건에서 458건, 이렇게 받아졌는데 이 과태료 신고 건수도 많아지고 이게 부과 건수도 지금 신고 건수에 따라서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이 왜 발생하는지, 우리가 단속을 좀 철저히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단속 부과 건수하고 제외 건수가 많다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김향남위원

신고 건수하고 부과 건수.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 차이 나는 거는, 신고 건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사진을, 단속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그 요건이 맞는 차량에 대해서만, 무조건 신고 건수는, 예를 들어서 이게 전기차 정차 구역에 일반 차가 정차했을 때, 1시간 동안 정차를 했다 했을 때 위반 사항이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처음에 최초 진입한 사진만 찍어 가지고 신고를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충전소 안에도 전기 차량을 댔을 때 자기 차가 충전해야 되는데 밤새 그냥 주차장으로 알고 충전하고 나갔을 때, CCTV 카메라 같은 걸 확인을 하니까 한 30분 충전하고 나간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진을 찍어서 밤새도록 했다, 이런 신고가 잘못됐을 경우를 추려낸 겁니다. 추려내고 본 부과를 한 게 그 정도 부과를 한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단속을 해서 부과한 경우하고,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해서 부과한 경우하고 국민신문고에서 신고를 해서 부과한 경우하고 이렇게 구별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거의 99% 이상은 국민신문고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저희가 단속할 여력은 사실 혼자서, 직원 혼자서 그런 여력이 조금, 아파트 안에 출입하기도 제한된 데도 많고 해서 본인들이, 전기차 소유주들이 다 신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김향남위원

그래요, 단속을 하려면 아파트까지 다 들어가야 되고 또 밤에 단속하기도 좀 용이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파악한 민원 중에 하나가 관용차들 있지 않습니까, 동이나 구청이나? 그런 차들이 전기차 충전을 한다고 꽂아놓고 만약에 충전이 100% 완료되었는데 업무를 하니까 아마 이동을 안 했는지는 몰라도, 뭐 1시간, 2시간 지나서도 계속 그 차가 충전기에 있으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얘기가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지, 아니면 어떤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주차장에 보면 안내판이 다 있습니다. 그 전기차 구역에 주차하지 말라고 다 돼 있고 실제로 동사무소 부근에서 단속당하는, 동사무소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대다가 지금 단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일반 차량이 댄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전기차를 충전해 놓고 1시간이면 만약에 충전이 다 끝나는데 점심 먹고 오후까지도 이 차를 안 빼주니까 다른 민원인들이 거기다 충전도 못 할뿐더러 민원을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직원 교육을 하는지 그 부분에,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직원 교육은 못 했습니다. 못 하고, 하도록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간담회 때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국민신문고로 동 차가 들어가더라도 사진 찍어 오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지금 말씀대로 사고가 100대 중에 1대 나는 걸 가지고 또 과대평가해서 전기차가 예전에는 또 잘 팔리다가 안 팔리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심리 때문에?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또 주춤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안전에 민감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잘 이렇게 검사하고 또 결함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되는 거는 맞는 거고, 이제 전기차가 점점 보급이 되니까 지금 우리 주정차 단속하듯이 전기차 단속도 이제는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든지 이런 방법을 담당 부서에서, 책임 부서에서 만약에 이게 교통과로 이양이 되면 교통과에서, 아니면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하면 환경과에서 이걸 이제는 앞으로,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서 우리 국민들이 전기차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환경에 이게 좋은 것 아닙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위험해서 안 사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저도 마지막에 전기차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김향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민신문고에서 이렇게 신고 접수가 올라오면 실제로 저희 구에 있는 담당자분께서 혼자서 다 업무를 처리하시게 돼 있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래서 지금 동래구도 그렇고 제주도에 보면 지금 관공서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위주로 해서 무인 단속카메라를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 단속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실제로 화재 발생이나 열이 감지되면 그거를 경보음을 울려주고 그것들을 알려 주는 그런 것들이 돼 있는데, 저도 다른 구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강서구랑 동래구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비용이 좀 비싸더라고요, 한 면당 하는 데에? 그래도 저희가 사고가 나게 되면 오히려 그에 따른 재산이나 인명 피해액들이나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보면 오히려 사전에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주차 면수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좀 순차적으로 한번 그런 시스템들을 좀 구축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아마 전기차 관련해서 한번 간담회를 하게 되면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는 사실 화재가 발생하는 것보다 화재를 끄는 게 사실 어려워서 못 끄고 있거든요. 물을 넣어도 그 미세한 틈으로 안 들어가서 그 화재가 진압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를 한다든가 이런 건 소방서에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제가 생각 못 했는데 그게 되고 있으면 열선카메라 같이 넣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법에, 조례에 넣든가 하여튼 그 간담회 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창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제4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