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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신득상 의원 발언

256회 제2본회의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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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득상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합일초등학교 학생들이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견학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동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예산편성의 방향과 목표 제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신득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강화건설을 위하여 신명을 다바치고 계시는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동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봄, 진강산 산불 발생 시 모든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져가며 산불진화에 앞장섰던 모습과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과 고통을 나누겠다며 현장으로 달려가 그들과 함께하고 비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고 바라던 강화군의 자랑스런 공무원들이라고 환호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천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강화군의 발전을 위한 투자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예산편성, 강화군의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의 의지가 담긴 예산편성을 주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화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로 기정예산보다 3.28%인 184억 7500만원이 증가한 5825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자료에 의하면 주된 신규 편성사업으로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체육시설과 도로 확포장 공사, 강화군 발전방안과 연계된 신규발굴사업과 2019년도 읍·면 연두방문에 따른 주민건의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기능별으로는 사회복지분야가 기정예산보다 1.7% 증가한 21.35%로 전체예산 대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이 14.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교육 2.27%, 환경보호 5.20%, 보건 3.49%, 산업 및 중소기업 10.58%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 대비 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주민밀착 SOC와 주민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투자하여 강화의 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출을 늘리겠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신속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화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서민경제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환경보호 등 주민밀착형 민생과 교육분야를 뒤로하고 기존의 재정지원 대책을 일부 보완·추가한 정도에 그쳤으며 강화군에서 가장 필요한 출생, 일자리창출, 교육과 민생대책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단기적 대책만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남, 결혼, 출산, 보육, 교육, 청년일자리 창출은 지방소멸의 위험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가계 부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 일자리 확충에 대한 비전과 전략·프로세스 구축,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과 함께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에 대한 재정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교육 문제해결은 농어촌 회생과 직결되는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공통과제이자 지역사회가 풀어야 할 시급한 현안으로, 강화군의 학령인구 감소, 고령, 교육 침체 우려에 대응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강화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민화합, 출산과 청소년일자리 창출, 교육 살리기, 나라를 위해 꽃다운 청춘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보훈자님들, 오늘의 대한민국과 강화를 위하여 헌신봉사로 일관하신 노인분들, 서민경제, 주민밀착형 사회간접시설을 위한 추경이라면 그것이 선심성 예산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예산심사나 추경편성은 군민이 함께하는 포용적 군정의 기치, 모두가 행복한 강화군민을 위하여 화합추경·균형추경·민생추경의 원칙이 담겨야 합니다. 강화군이 나아가고자 하는 투자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예산편성은 앞으로의 군정에 대한 의지로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동신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강화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 ․보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강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농림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불은면 삼동암리 덕정온천지구의 관광휴양 개발 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강화읍 관청 1지구의 자연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윤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 ․보강 지원 조례안,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화군 농림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불은면 삼동암리 덕정온천지구의 관광휴양 개발 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강화읍 관청 1지구의 자연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사유 재산권보호와 지구경계의 합리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강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나 의원님들 의견과 부서 의견을 일부 감안하여 조문 상 누락되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으로는 조례안 심사 시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 또는 누락되거나 착오기재 등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지적되어 수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바 향후 제출되는 심의안건에 대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및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강화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 ․보강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강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농림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불은면 삼동암리 덕정온천지구의 관광휴양 개발 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읍 관청 1지구의 자연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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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정예산을포함한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승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을 포함한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877억 7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4.2% 증가한 5841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 증가한 36억 6300만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제2회 추경예산 승인 후에 발생한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국·시비보조금 등의 변경분을 반영하고 신정 체육시설 조성과 국궁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동검도의 농어촌도로 205호선 확·포장 등 체육시설과 기반시설 설치, 지역안정화 등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심사 결과 자치행정과 소관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중 인원수 대비 예산과다 편성된 470만원, 사회단체 사업비지원 중 유사단체 사업내용 중복지원 400만원, 인력운영비(총괄)의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중 과다 편성된 662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인력인부임으로 단가가 과다 편성된 52만원과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학예사 인건비로 과다 편성된 1674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소관 낚시터에 대한 안전펜스 설치비는 실효성 문제 등으로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소 소관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보건진료소 인건비는 기간 과다로 편성된 5478만 5000원을 삭감하고, 서도면사무소 소관 행정선 509호의 일숙직비에 대한 기간 과다 계상으로 편성된 972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 1709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은 공통사항으로서 국시비보조금은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집행하되 가능한 경우 군비보다는 국·시비보조금을 최대한 집행하시고 사업비를 증액하였다가 초과감액하거나 초과집행 후에 부족분을 반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밀한 검토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며, 용역은 예산편성 후에 집행하지 않고 삭감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목적에 대한 타당성과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고, 인건비와 컴퓨터 등 물품구입이 같은 조건일 때에는 정확하고 동일한 산출기초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예산부서에서는 회계담당자 연찬 강화는 물론 예산편성 시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많은 인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인건비 등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기간제근로자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니 인력채용과 활용에 신중을 기하시고, 예산편성의 설명을 위한 보충자료는 보기 쉽도록 통일된 서식으로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회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수혜를 받는 지원대상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개별사항으로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폭염과 차량 등에 대한 위험성을 예방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청소구역 조정 등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강화군 단군 콜센터’는 경노당과 80세 이상 홀몸 노인에게 전화로 안부와 생활불편사항 해소 등 특정 계층의 편의를 위한 케어 콜서비스로서 이와 관련된 사업은 내용에 맞는 사업명으로 변경함이 바람직하며, 행복택시 운영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효율적으로 추진하시고, 강화읍 남문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안의 시급성으로 인해 임시회까지 열어 해당 예산을 편성한 만큼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하시기 바라며, 수로변 등 낚시터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의 예방을 위해서는 안내판이나 감시인력 활용 등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고, 음식업소에 대한 입식테이블과 전기돌솥 지원은 지원대상기준을 명확히 하되 청결상태 등 위생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철저를 바라며,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시비 등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강화군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사업포기로 인해 신뢰성 문제 등이 있으니 공모사업은 사전에 확실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철새 쉼터를 위한 볏짚 존치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은 당초 목적에 맞도록 관리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고, 지장전주 이설과 지중화사업은 건설과 등 관련부서와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이 절감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내과용 진료의약품과 검사용 생배지 구입비 등은 많은 예산을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및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9년도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만9천여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25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12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9월 13일은 가족과 이웃 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군민 모두가 한 해의 알찬 결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과 소외계층 학생들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각종 상황관리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군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제25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