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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건하 의원 발언

25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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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민간의료기관 지원조례를 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딱 3군데가 있더라고요. 진도군, 완도군, 부여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내용을 보면 강화군조례 지금 개정하겠다고 올라온 내용과는 상반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조비율 말씀하셨지만 조례 보조비율도 표기가 안되어 있었어요. 내부규칙에 정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과, 한의원은 제외한다.

지금 기기를 의료장비 목록 나열한 것을 보시면 지금 5000만원 이하의 의료장비 살 수 있는 곳은 치과하고 한의원 밖에 없어요. 제가 의료장비 단가표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의료기기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리스템이나 MX300 여성 유방진단장비 제노레이, 바텍, 니콘, 마인드레인, 바이오닉스, 후쿠다, 지멘스 이런 회사에 다 확인해 본 거예요.

여기 금액이 보면 2억 이하로 살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치과나 한의원에서 살 수 있는 장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릴께요.

아까 김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이것 최고 비싼 것이 15억, 20억 갑니다. 일반 리스로 쓰는 것이 12억이에요. 중고로 사도 10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 전산화 단층촬영기기 CT, 이것 8억에서 12억 가요. 회사마다 단가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네 번째 혈관조형장치 이것 20억 이상 갑니다. 이런 장비들을 어떻게, 병원이라면 강화병원이고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비에스 병원인데 비에스 병원은 현재로는 대상병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강화병원에 이런 장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금액상으로도 맞는 것이 없어요. 체외충격파쇄기 이것도 1억씩 가는 장비에요. 이런 것은 병원마다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병원급 병원들은요. 제가 진도군 민간의료기관 지원조례 내용에 제4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요청 등으로 해서 보면 ‘군수는 군민의 의료수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를 제공토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5조를 보면 지원대상 나열한 것을 보면 응급실 운영 등 군민이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지원, 국민의 혈액투석 등 장기적 치료를 필요한 인력 및 재정지원, 그런데 강화군조례는 의료장비 목록까지 해서 이것 가격으로 비교하면 되지도 않는 가격인데 이 가격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소장님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