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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창혁 의원 발언

359회 제기획경제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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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홍구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규제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혁신추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나 싶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규제가 대부분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 설립이라든지 이런 계통이에요, 사실.

거기에 허가를 받는데 이제 부지가 허가가 가능한 부지냐, 아니냐? 이것은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경제혁신추진단에서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이게 시간의 문제입니다.

허가 하나, 공장 설립 하나 받는 데 이게 한 5년, 10년 정도만 해도 한 2주, 3주면 허가를 받았어요. 요새는 한 3개월이 기본이에요, 허가 하나 받는 데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혁신추진단에서 규제 개혁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아마 건의를 받을 겁니다. 건의를 받아도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내가 공장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어떤 허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각 시군에서 허가를 받을 때 어떤 업무 협조를 잘해서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라.’ 이쪽으로 제가 봐서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아, 내가 투자를 하는데 도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는구나.’ 이 구호가 나온 지가 벌써 한 10년, 20년 됐어요. 시군에도 다 있거든요.

사실 규제 개혁 다 있어요. 다 있어도 안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왕 경제혁신추진단에서 이것 마음먹으셨으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부터 빨리하시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규모가 있는 것들은, 이게 대부분 규모가 있는 것이잖아요? 작은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호텔이라든지 기타 등등 공장도 큰 것이고 다 큰 것인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심의를 받아요. 그런데 사실 허가를 받는데… 심의는 기초자치단체의, 어떻게 보면 약간 재량권이거든요, 그것은. 심의위원들 물론 개인 각자의 의견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 그 자치단체장의 입김이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들어가요. 그냥 편하게 갈 수도 있고 어렵게 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심의에 대해서도 어떤, 심의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심의가 진짜 규제를 하기 위한 심의인지 진짜 살펴보고, 어떤 부족한 부분은 약간 보완하면서 더 좋게 만드는 심의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보세요.

심의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한 200억, 300억을 투자하려 하는데 사실 그게 자치단체하고 약간 안 맞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면 심의에서 안 돼요. 법적으로는 다 돼요.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허가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 심의에서 마지막에 엎어져요.

쉽게 이야기해서 20층인데 “한 6개 층, 7개 층 날려라.” 이런 심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안 되지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호텔 같은 것도 그렇고 안 되지요.

그러니 사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 그냥 구호만 “규제 혁신하겠다, 규제 혁신하겠다.” 이건 벌써 한 20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심의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심의위원들도 사실 그 심의에 참석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 와서 입을 안 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구나 다 입을 한 번씩 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 생각을 거기에다가 고집을 부려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그게 기록이 다 남거든요.

그러면 그것 조치를 해야 돼요. 그것 조치하면 허가가 안 나요. 사업 진행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봐서는 분위기를 진짜 그 사업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그리고 설사 이것을 함으로 해서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더 좋은 효과가 있으면 굳이 그 작은 것을 막 얘기해서 큰 효과를 못 보게 그렇게 하는 것을 막고, 이런 것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규제 혁신을 하시려 그러면 인허가 부서에 담당 공무원이 있단 말이에요, 시군에.

도에도 있을 것이고 다 있는데, 이게 “빨리 처리를 해라.” 아니면 뭐 어떤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 혁신한다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하다가 잘못되면 그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아서… ‘건 바이 건’은 될 거예요, 아마 규제 혁신이.

이 건 투자하려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얘기가 나오니까 그 건은 마지못해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 아니면 다시 회귀되어서 똑같이 돼요.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은 잘못하면 자기가 다치거든.

이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