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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25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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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통과만 시켜달라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뜻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중간과정이나 속에 알맹이들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은 통과시켜줘야 되는 의무성 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 통과 시켜줘야 되고 그런 것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보조비율 한 번도 이야기 안하시잖아요.

왜? 의료장비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적게 하더라도 본위원부터 말씀을 안하는 거예요. 농민자금은 자부담 40%예요.

농어민들이 는 것은요. 식품도 말했지만 거기는 자부담 30%로 한다고 했고요. 의료기관은 20%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는 것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하고 군민에 대한 혜택을 주면 그 병원에서도 강화군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수렴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우리 위원님들 신나서 해줄 거 아니에요. 2억짜리 몇 천만원 짜리 몇 억짜리 줘서 그것을 100원, 1000원 할인해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의료기관끼리 모여서 상하반기 모여서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모두 모여서 분기별로 한 번씩 강화군에서 어르신들을 모여서 문예회관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무료로 건강검진 한 번씩 해주겠다. 예를 들자면이에요. 이런 어떤 그런 네트워크가 된다면 이렇게 의료진에서도 한다, 박승한 위원님이 왜 물어보셨겠어요?

의료장비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는데 파악했느냐고? 우리들도 지금은 법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벌써 우리들한테는 그런 얘기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안겠다, 우리는 받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받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안 받는 사람은 왜 안 받겠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주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