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건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사업자의 성실한 사업수행과 타 보조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지방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자기 자금 부담액에 대한 규정과 보조금 한도액에 대해서는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