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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두희 의원 발언

249회 제2본회의2024-11-26

정두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경옥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 제출 2025년도 정기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정기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노경옥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노경옥입니다. 사상구의 새로운 도약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752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 할 사유가 있을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 건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상구 구립요양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상구 구립요양원 건립은 치매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 장기요양 보호에 대한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당 건립 사업과 관련, 건물 신축에 대해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바 있습니다. 기존 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내용과 같이 사상구에서 의료법인 서원 의료재단의 토지를 사용 허가받아 지상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의료법인 서원 의료재단에서 최근 요양병원의 경영 악화와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구립요양원 건립 사업에 토지 제공을 포기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 및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설계 공모 준비 중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 매입이 선제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구립요양원 신축 토지 1335㎡에 대한 매입비 13억 원을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매입을 추진하고자 건물 신축에 대한 기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건립 토지매입 내용을 추가하여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상구 구립요양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저와 추진 부서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노경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상구 구립요양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고령화 및 치매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전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노후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립요양원 건립은 2022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립요양원 건립을 위한 그간 추진 상황, 법인의 사업 포기에 따른 건립 부지 매입과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등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 및 사업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살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정기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예, 두 분 과장님, 이게 취득 변경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변경안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땅을, 부지를 못 구해서 그런 거예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립요양원은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4개의 법인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처음에 시작을 하였고, 그때는 당초 지금 저희가 말하는 서원 의료재단이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공고를 할 때 기부채납도 되고 임대도 된다 이랬는데 기부채납을 한다 해 가지고, 어찌 됐든 그 선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아 가지고 채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가 뭔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그 의료법인에서 임대로 전환을 하겠다, 그런 거를 또 중간에 회신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도 약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은 조금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진행됐는데 최근에, 10월 초에, 아까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던 그 내용대로 경영은 악화하고 금융권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막혀서 정말 더이상은 부지의 제공이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해 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변경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상구 구립요양원의 설립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의 어떤 세분화가 있는데, 구가 할 수 있는 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지금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요양원의 설립 목적은, 건립 목적은 최근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치매 환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치매 환자로 인해서 고통받는 치매 환자 본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정서적 부담, 그 모든 것을 저희 공공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성과 도의성을 가지고 구립요양원을 지어서 그분들을 케어해야겠다는 그런 공공의 목적, 그러니까 책임성과 도의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매 환자가 생기면 이제는 가정에서 돌봐야 될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환자들을 같이 부양해 주고 케어해 줘야 될 그런 시대에는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선도적으로 하지만,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순수하지 못하면 이게 좀 나중에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시더라도, 하게 되더라도, 만약에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향후 진짜 정말로 우리 사상구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케어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당초에는 기부채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그 뒤에는 사용 30년, 그리고 지금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지금 사안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요건 사항들을 보면 사업비가 반드시 부지를 사전 확보 후 신청하여야 하며 ‘부지 미확보 시 지원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와 가지고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지금 이 실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구립요양원, 노인요양 의료시설 이런 부분을 할 때,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할 때 부지 확보가 꼭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고, 그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이러한 구립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이런 전문적인 기관을 할 때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단서 조항을 달았던 게 ‘임대 가능’ 이런, 당구장 표시로 해 가지고 그런 조건이 있기는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정욱위원장

있기는 있었던 게 아니라,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있는데, 그 요건에 맞춰서 사업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예, 예. 그때는 임대도 가능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가능은 한데, 예.

이정욱위원장

임대 가능합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가능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지금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처음에 임대가 안 되는데 임대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임대, 기부채납을 받으면 제일 좋은데 임대도 가능하다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중간에 법인에서, 아까 최초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기부채납, 임대, 최근에 와서는, 최근 올해 10월입니다. 10월 초에는 더 이상, 서원 의료재단이 옆에 감로수요양병원이라는 병원을 또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병원의 운영권도, 병원도 잘 유지가 안 되고 또 기존의 본인 법인 전체적으로 또 무슨 약간 채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채무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 막혀 가지고 더 이상은 이거를 임대를 못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이 사업이 변경됐다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위원장

우리가 국·시비 이렇게 예산이 내시되어서 내려오면 의례적으로, 의회에서 사업을 반납하지 못하니까, 페널티를 받으니까 대부분 다 통과를 시켜줬던 걸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반납한 적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설명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혹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의 어떤 사업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게 설명을 드린 점,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니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인지하지 못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는 설명을 드린…… 드렸습니다, 예.

이정욱위원장

재무과장님,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 다 드렸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저기 주관 부서에서 설명 다 한다고 해서 저는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두 분 다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두 분이 제 방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향후 우리 이쪽 위원회의 어떤 위원님 한 분이라도 놓치지 말고, 다음에 이런 어떤 중요한 경우가 있을 때는 다 좀 들어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서로가 다 공감을 해야지 공유재산을 변경을 하는데, 관리 변경을 하는데 이 계획에 대한 거를 위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저는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충분하게 오셔 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좀 챙겨봐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꼼꼼하게 다 챙겨 주셔야지 저희들이, 우리가 이걸 다룰 때 이해가 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좀 이렇게 수월한데 이해를 못 하고 앉아 있으면, 내용을 인지를 못 하면 계속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향후라도 놓친 부분이 있으면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도 설명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근데 저는 설명해 주셨을 때도 생각한 건데 이 서원 의료재단에서 물론 채무가 있고 그걸 할 수 없어서 포기를 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이게 우리가 또 조금 반대가 있던 사업인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돼버리니 더 이상 이거를 뭐,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될 향후 시나리오까지 다 짜고 처음부터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그런 느낌이 들 정도까지 저는 사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서원 의료재단의 신용, 뭐 채무확인서나 이런 거 같은 거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어떤, 뭐 은행권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어떤, 어찌 보면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의료재단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 포기하겠다.” 이렇게 그냥 일단 말로만 들은 거네요, 맞죠? 뭐 공문으로 받았거나?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예, 예.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확인한 건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채무가 되어 있다든가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사업계획, 여러 가지 그 병원 재단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일단 보여 주신 건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이러이런 사유로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냥 받으신 거네요, 맞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행정절차를 요약을 하다 보니까 한 줄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기까지 세 차례의 미팅은 있었고 면담은 있었습니다. 저희도 한 번 찾아갔고, 안 된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맨 처음에 저희 부서를 찾아왔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중도 포기는 우리도 힘들고, 어찌 됐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민에 대한 어떤 저희들 책임성 때문에라도 이 사업은 추진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한 번 더 간곡하게 재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다음 두 번째 또 저희가 법인을 찾아가서 한 번 더 미팅을 가져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와 가지고, 또 오셔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진행은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해 가지고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은 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공문이 왔었고요, 공문이. 그래서 저희가 ‘아, 이거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린 그런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일단 재단의 확고한 의사로 그 포기를 받아들이신 거네요, 맞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이게 그냥 뭐, 물론 구립요양원을 기다리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물론 이걸 빨리, 우리가 땅이라도 사서 빨리 완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우리 주민들께서 이런 사항을 혹시나 아시게 되면 어떻게 혹시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듣고 싶어서……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도 구립 치매요양원에 대해서는, 법인 측에는 저 또한 정말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임대에서 갑자기, 아, 기부채납에서 그것도 중간에 무상임대로 전환할 때,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고 이거를, 그 사업을 계속, 그렇게 사업 목적을 바꿨을 때 이 사업을 계속할 거냐 말 거냐의 그런 여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나아가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그거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종적으로 또, 승인이라는 그런 의미는 좀 그렇지만 “알겠다, 우리가 그럼에도 이 사업을 다시 하겠다.”라고 다시 회신을 했었고, 그래 가지고 또 거의, 거의 지금 1년은 안 됐지만 어찌 됐건 조금 그렇게 우리가 행정절차를, 중간에 가만있지는 않고 정말 많은 행정절차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실사도 나오고 재정투자심사도 받고 공유재산 심의도 받고, 또 아시다시피 앞의 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고 또 몇 달이나 걸리는 그런 작업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사업을, “더 이상 부지 제공을 못 하겠다.” 했을 때 ‘아, 과연 이게 맞나?’ 정말 법인을,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기로는 정말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우리 주민을 위한 책임감, 어떤 도의성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다 아시지는 못하실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렇게 중도 포기해 가지고 우리가 더, 부지를 매입해서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황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뭐, 물론 노인복지과에서는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배제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해 버리면 다음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을 때 그때도 그냥 그 사업장에서 포기를 해 버리면 그냥 우리가 또 그걸 떠안아서 매입이라는 그런, 매입을 하든 하여튼 어떤 다른 이유로라도 그걸 떠안아서 또 그렇게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물론 똑같이 설명하실 거 같고,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물론 진짜 정말 채무가 있고 그 재단의 상황이 안 좋다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해결해 버리면 저는 사실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저는 저 스스로도 그렇고 조금,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이거는 아니다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저는 일단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예,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부서에 전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지가 공시지가가 한 6억 원 정도 되는데 13억 원이, 이 땅이 내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목도 저희가 답으로 돼 있고, 실제 뭐 전혀 가치가 없는 땅에 대해서 13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게, 어떤 근거에서 13억 원이 지금 나온 겁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예, 저희가 그거는 감정가를 받았습니다. 2개의 법인에다가 감정가를 받아 가지고, 그 2개 기관 모두 제곱미터당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로 산정을 해 줘 가지고 그 평균값으로 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장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을 받으셨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건 어떤 예산으로 감정 받으셨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건 예산도 없고 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그 기간이 한 보름? 우리가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했을 때 기간이 한 15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감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가감정이면 탁상감정 받으셨다는 거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예, 가감정, 예.

이정욱위원장

보고서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고서?

이정욱위원장

예, 감정보고서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감정보고서…… 예, 예. 감정보고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 탁상감정이라는 게 그냥 뭐, 법인을 말씀하셨는데 정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감정평가사의 의견 정도를 반영해서 지금 그러면 13억 원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이신데, 정식적인 감정도 받지 않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13억 원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편성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탁상감정이라는, 가감정이라는 게 실제 감정보고서도 없는데 그럼 무슨 기준으로 13억 원을 이렇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감정을 받게 된 그런 경위를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드렸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립요양원에서 사업을 더 이상 못 하겠다고 밝혀온 시점이 10월 11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로. 그래서 저희가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본 회의에서, 이 정례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서 2개 기관의 가감정을 받아서, 예, 그 평균 금액으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인데, 결국에 가감정이라는 게 감정평가 보고서 자체가 없는, 그냥 감정평가사의 의견 정도를 반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근데 실제 공시지가의 지금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우리 구청에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지금 이렇게 그 부지를 두 배가 넘는 가격을 주고 사겠다는 게, 이거는 저는 좀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식 감정을 받고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감정을 받고 했다는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리계획 승인이 뭐 어쨌든 본 의회에서 승인돼야 되는 이런 날짜가 촉박했다고, 그래서 한 점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식 감정을 받고 그 감정보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통상적으로 좀 가감정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되었고 만약에 오늘 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또 관리계획 승인과 본예산이 통과가 돼서 매입 절차를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법인하고 또 그 매입을 추진할 때 최선을 다해서 가격을 조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재무과장님, 저희 지금 이번에도 부지 매입이 여러 건이 있는데,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재무과 자체적으로 우리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좀 편성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기본적인 감정평가 수수료는 저희 과에 편성이 돼 있고 이렇게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렇게 할 때 대략 탁상평가를, 감평을 받아서 대략적인 예산을 편성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감정평가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심의회에 있는 분들한테 대략적인 감평을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평균값을 내서 하는데 대략 이때까지 거의 그게 좀 다 똑같은, 비슷했었고요. 근데 여기 또 수수료가 많게는 천만 단위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거는 이때까지, 저희뿐만 아니라 재산을 취득할 때 그런 식으로는, 아, 그렇게 감평 위주로 했던 거, 탁상 감평 위주로 했던 거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우리 통상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때 이 매입 비용이 적게는 한 10억 원부터 많게는 수십억, 100억 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들더라도. 그 보고서를 근거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는 것이지 보고서도 없는 탁상감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도 보면 6억 원짜리, 공시지가가 6억 원인데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땅을 지금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주고 사겠다고 하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근데 말씀드리면 보통 공시지가랑 어떤 시세의 반영은 모든 부동산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저희도 아파트 공시지가는 1억 원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세를 반영하면 3억 원 정도 이렇게 하듯이 공시지가가 어떤 시세를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 땅이, 저희가 만약에 매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지가 효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근데 땅의 효용 가치 어떤, 지금 이 구립요양원 짓기 위해서 절차상의 어떤 뭐, 처음에 이런 기부채납 했다가 또 임대,

이정욱위원장

아니,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세를 말씀하시니 저도 시세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땅이 구립치매, 그러니까 우리가 관에서 사업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 땅만 놓고 봤을 때 효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보셨을 거잖아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땅은 저희가 원하는 그런 입지를 갖추면 거기에 맞는 입지에 따라서 또 가격이 좀 산정이 되지 않을까, 근데 토지 가격이랑 이렇게 조금 갭의 차이는 있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구립요양원을 짓기 위한 어떤 입지적인 조건은 조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필요로 하는 그런 조건이면 조금 더 그런 것들도 반영이 안 되나 싶기도 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 지금 구립요양원을 짓기 위해서 어떤 그 과정이 조금, 처음에 기부채납에서 사용 이런 거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지금 또 여기 와서 못 하겠다, 이런 거에 절차가 너무 이렇게 되고 자꾸 엎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좀 힘들고,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이 땅에, 처음에 남의 땅에 이걸 짓는 게 더 불안정하다는 말씀도 전에 조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추진 부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사용이라든지 뭐 이런 조건하에 이런 구립요양원을 짓는 것보다는 사실은, 제가 이건 너무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땅을 사서 그렇게 건물을 짓는 게 오히려 뭐 이렇게 향후에도 그렇고, 안정성이라든지 향후의 어떤 분쟁의 소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좀 더,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당초부터 왜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임대 30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지어놓은 이 건물, 그리고 이 토지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여러 번 의견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무상임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저는 답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우리가 감평할 때 고비용이 발생한다, 그렇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비용이 좀, 평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 비용이 사실 조금, 대부분이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는 그런 땅들이 대부분 우리가 감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도 안 났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평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때 실질적인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좀 이중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고비용이 발생하니까 탁상감평을 했다고 보여지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지금 이제 13억 원이, 우리가 보통 보면 공시지가하고 현물가격하고 다르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분하려고 하면 누구 말마따나 진짜 공시지가대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못 받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지금 지역에 따른 물가가 또 다 따로 정해집니다. 부산에서는 6억 원이나 7억 원짜리 집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하는데 서울에 가면 전세 살아야 돼요. 그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부동산 가격이.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상감평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충분하게 알겠고, 취득 추정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취득? 이게 현가가 아니거든요, 지금? 추정해 놓은 거거든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6억 원으로 우리가 공시지가 돼 있으면 이 안에서 거래를 한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13억 원 안에서 조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13억 원 이내로.

김종선위원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결론이죠, 내나 흥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쉬운 말로.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지금 꼭 필요한 거는, 저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치매 환자분을 모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저도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치매가 오셔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건 환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족이 다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보내려고 하니까 거기에 많은 돈이라든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가정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그러면 그 가정은 결국은 환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가정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보험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가정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걸 국가가 케어를 해 준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케어를 해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일반 병원하고 우리가 구립요양원하고의 안에, 요양하는 그 월 기준으로 해서 일반 병원은 주로 한 환자에 돈이 한 어느 정도 나갑니까, 월에? 그건 조사가 좀 돼 있어야 되는데.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김종선위원

그럼 우리 구립요양원에서는 월에 한 어느 정도 나간다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 구민들이 ‘아, 정말 이건 필요한 사업이다.’ ‘이건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느낄 거거든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짓고자 하는 구립요양원은 치매 전담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일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요양원하고는 약간 차별화된, 차별화되고 독립적인 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치매 전담실은 기본적으로 케어받는 그 어르신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23.6㎡, 1인당 23.6㎡이기도 하고, 일반 요양원 같은 경우는 그러한 치매 환자의 전문이 아니고 그냥, 거동이 불편한 분을 그냥 뭐 이렇게 뭡니까, 옆에서 도우미 식으로,

김종선위원

보조하는 걸로,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저희는, 저희가 짓고자 하는 구립요양원은 전문적으로 정말 이 특화된 어떤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치매 환자를 위한,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치매 전담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목적으로 관리하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요양원이다, 이 말씀이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정기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정기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정기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수진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정기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 희망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정기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신 위원님은 김종선 위원님으로 총 한 분 찬성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정기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신 위원님은 김향남, 황수진, 이정욱 위원으로 총 세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정기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재석위원 4명, 찬성 1명, 반대 3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정기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노경옥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49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현안업무 추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비롯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시급한 사업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에 따라 당초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최종 징수 전망액이 조정 반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추가 내시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등을 정리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등은 변경·추가 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 제1회 추경 이후 변경 및 추가된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는 것이나 사업비 전액 삭감 및 집행잔액 등의 삭감이 큰 사업과 명시이월사업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통해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및 행정지원국 소관 3개 부서 등 5개 부서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페이지 181페이지 상단 부분에 비전 제시 및 전략추진, 국제화 추진 여비, 중앙·시 주관 해외연수비가 기정액 1억 4400만 원에서 1억 2400만 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국제화여비 중에 중앙·시 주관 연수 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50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3000만 원을 좀 감액하는 걸로, 아, 20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건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 청장님하고 일부 직원들이 미국 연수 가는 거, 벤치마킹 가는 거 외에는 지출이 없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놨다가 이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넉넉하게 잡았다기보다도 통상적으로 저희가 연례적으로 한 5000만 원씩을 잡는데, 이 예산은 본래 중앙이라든지 시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같이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건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건이, 원래 가는 사례가 있다, 없다 이걸 정해서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5000씩을 잡아 가지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잡아 왔습니다.

김향남위원

그게 왜, 통상적으로 왜 그렇게 잡아 오셨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왜 그러냐면 연간 그걸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로는 해외연수가 많이 없어지다시피 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부터는 활발하게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재무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190페이지에 역점 현안사업 대시민 홍보 해 가지고 우리 교부금,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치행정,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 190페이지의 맨 밑에 쪽에 보면 역점 현안사업, 대시민 홍보 해서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서명운동 및 캠페인 등 각종 홍보 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잡혀져 있는데 이거 혹시 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이 예산은 당초에 시에서 내려온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이게 저희한테 어떤 미리 내시를 해 가지고, 사전에 내시를 해서 돈을 준 게 아니고 그냥 각 구·군별로 일정 금액을 떼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중에 일부가 남아서 아마 이거를 각 구·군에다가, 시정 역점 시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금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준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의 특정 시책을 딱 정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전반적인 시정 시책 홍보용으로 돈을 내려줬다가, 그동안에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저희가 지출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이거 촉구 관련해서 각종 홍보물하고 현수막 같은 거 제작을 하면서 이걸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올려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나머지 일부 집행이 미집행된 부분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캠페인을 올해는 했었어요, 한 번이라도?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캠페인은 시 단위……

황수진위원

그냥 홍보물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9월 12일 날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황수진위원

아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시 쪽에서 할 때 같이 또 하고……

황수진위원

예, 연합해서……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뭐 부산역이라든가 해운대 쪽에서도 한 적도 있고 같이 통합, 그리고 현수막 같은 거를 저희가 게시를 하고 해서……

황수진위원

예, 현수막은 본 것 같긴 한데, 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한 390? 거의 400만 원 가까이는 집행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저는 캠페인은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 홍보물하고 현수막 같은 것들은 지금 뭐 400만 원까지 돼 있는 거네요? 그럼 나머지, 2025년도에도 이거 캠페인 같은 거는 어쨌든 하실 예정이신 거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근데 이게 우리 구정 시책에 대한 홍보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황수진위원

예, 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지정을 해서,

황수진위원

내려오면 하는 거예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이거 하는데 홍보 좀 해줘” 하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쓸 계획입니다. 이게 어차피 시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라서 저희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시켰다가……

황수진위원

예, 보통 하게 되면 부산역이나, 우리 사상구에서 하지는 않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시에서 보면 한 번씩 그렇게 내려옵니다, 각 구·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황수진위원

아, 거점 지역에서……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홍보물도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뭐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다른 중요한 시책, 예를 들어서 뭐 가덕도신공항 촉구를 한다 이런 거, 이런 시책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하여튼 예비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내려주는 돈이니까……

황수진위원

그럼 세부 계획 같은 것들은 시에서 내려와야지,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황수진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거네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82페이지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이번에 94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가되었는데, 저희가 추경에 결산할 때마다 다른 사용되지 않은 사업비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이렇게 다 일괄 편성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94억 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요 재원이 내려온 게 지금, 시에서 내려온 일반조정 교부금이 29억 한 8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나머지 잔액분이라든지 이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조정교부금이 연도별로, 연간 내에 나눠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번에 내려온 게, 저번 1회 추경 이후에 내려온 게 작년도 정산분이 내려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2추에 반영을 하게 되고 2024년도 예산에는 반영 못 한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매년 통상적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세출 예산의 1% 이내로 아마 돼 있고, 법정으로 돼 있고 나머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기에다 넣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욱위원장

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다른 방법은 지금 예를 들어서 2추를 하게 되면 2추 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2추 재원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또 이월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년 본예산에 하면 한 달 정도도 채 안 걸리는 거죠, 12월 21일경에 저희가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게 매년 지금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이렇게 편성되는 예산액이 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정교부금이 액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비비가 편성에 한도가 없다고 해 가지고 예비비로 돈을 비축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한도는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법정으로 「지방재정법」에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가급적이면 한도를 지키지만 이거는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가 없어서 일단 그런 예비비가 남게 되면, 잔여 예산이 남게 되면 여기다가 넣어놓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예비비에서는 가끔씩 저희가 긴급할 때 연도 내에 지출을 하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사용도 가능하다, 그렇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김종선위원

왜 그렇나 하면 예비비의 목적이 그겁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지만 어찌 보면 예비비의 목적이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재차 그 부분을 짚고 질의할까 싶어서 제가 먼저 물은 겁니다. 페이지 181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전액 삭감이 돼버렸는데 이 사업을 지금은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지방보조금에 있어서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안을 확인해 보고 그에 걸맞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벌써 11월 달, 12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급하는 절차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와 가지고는 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넣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 만약에 지금 들어온다 하면 절차를 진행해도 내년 정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시기적으로, 시기가 안 맞아서 지금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전액 삭감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감시기구 같은 거 말고 뭐 경찰관 안 그러면 공무원들 이분들이 일하는 데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포상제도가 있어야지 주민들도, 주민들한테도 알려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개선이 되는 경우를 상당히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돼서 사업을 안 하려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근데 이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이 조례를 좀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행안부에서, 재정협력과에서 내려온 거는 또 내용이 좀 달라요. 물론 우리한테 맞게끔 이렇게 해 놨는데, 또 상위법령에 의하면 이게 내용이 좀 다르면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지 않나요? 우리 쪽으로 맞추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맞추는 게 맞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상위법령에 맞추는 게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맞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사안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 해서…… 예.

김종선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질의 답변하면 시간만 많이 흐르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위원

괜히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 분들에게 또 이렇게 질의를 받을 만한 그 부분은 제가 만들어드리고 싶지는 않고, 확인 한번 하시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맞다 그러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상위법에 준용할 수 있게끔 맞춰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정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자치행정과 과장님, 페이지 191페이지 전자구정 역량 강화에 2052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왜, 전자구정 역량은 강화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전체 금액을 보시면 15억 5600만 원인데 여기에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다 계약에 의해서 유지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뭐 한 5%에서 10% 정도 계약할 때, 체결할 때 저희가 발주를 하더라도 계약 당시에는 일부 금액을 좀 낮춰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계약하고 난 그 갭 차이? 그 잔액이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원래 추진하려고 하던 사업은 다 한 거고, 거기에 따르는 잔액이 조금 남은 거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당초예산액 대비 계약을 할 때는 일부 좀 실제 금액보다는 낮게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시비 사업 맞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다 구비입니다.

김향남위원

구비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아, 그럼 구비면 구로 또 귀속이 되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자치행정과 과장님, 190페이지에 우리 주민자치회 지원 해 가지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53만 원, 150만 원 정도 빼고는 전액 다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 이거는, 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원래는 저희가 해마다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참가하기 위해서, 각 기초단체별로 다 참가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 부스 운영도 하고 해서 이거를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작년부터인가? 작년하고 지금 올해하고 계획은 돼 있었는데 실제로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그러다 보니까 사용할 이유가 없어서 전체 금액을 다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150만 원 이거는 뭔데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

150만 원 빼고 삭감됐던데?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150만 원요?

황수진위원

153만 7000원은 빼고 지금 삭감이 돼 있는데, 전액 삭감은 아니고 153만 7000원 정도는 우리가 예산 집행되고 나머지가 삭감이 된 것 같던데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153만 7000원요?

황수진위원

아, 이건 사무관리비인가? 일반운영비에서 저희 사무관리비 보면 153만 7000원은 나가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1530만 원이 지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 이 부분.

황수진위원

예, 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 이거는 일반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따로 있고,

황수진위원

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이 안에 일부가, 대부분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부분이 전액은 삭감이 됐고 나머지 부분 금액이 약간 있는 거는 우리 일반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이런 사무용품비라든가 이런, 다 이런 돈들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거 표시가 좀 애매해 가지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황수진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박람회는 1530만 원이 맞는 거네요? 딱 그 금액인 거네요? 그건 전액 반납……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그 부분만 100% 반납하는 겁니다.

황수진위원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라는 거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나머지, 예, 그건 그대로 있고.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재무과장님, 페이지 197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미래청년기획단이네요. 미안합니다. 185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시죠. 우리 김향남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내용입니다. 사상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약 5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 사상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집니까?

웃음소리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올해 본예산에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이걸 편성할 때는 우리 사상공업지역, 사상스마트시티를 제외한 우리 노후된 도시공업지역의 전반적인 관리계획이라든지 기본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라든지 뭐, 타 시·도에 용역한 사례 그리고 또 우리 실제 용역하는 그 업체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지 검토를 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1억 5000만 원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모자라는 돈이죠? 물론 올려놨지만 실질적으로 사상공단 전체를 정비를 하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저는 모자란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정말로 사상공단을 뭐 새롭게 전환시킬 마음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놔 놓고 이제부터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이런 과정인지 그걸 제가 알고 싶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상스마트시티 우리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그 구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 용역이 왜 필요하냐 하면 저희가 「도시공업지역법」이라고 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제정된 사유가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은 국가 지원이라든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데 그 외에, 제외돼 있는 도시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 노후화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도시환경 자체가 열악해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정한 법입니다. 물론 그 법에 의하면 광역시라든지 시장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만, 그 법에 의하면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없지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사상구가 많은 노후한 공업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체계적으로 한번, 기본현황이라든지 분석을 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방향을 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수립하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정말로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상공단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안 됩니다. 저는 공단 투자 반대입니다. 왜 그렇나 하면 천혜의 좋은 우리 삼락공원을, 나중에 국가정원으로 승격이 되고 나면 그 뷰가 얼마나 좋은데요. 거기에 집을 짓는 게 낫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다가 집을 지어 가지고 그 좋은 뷰에다가 인구가 더 많이 들어오고 유입할 수 있게끔 만들고 친 자연환경과 같이 살게끔 만들어야지, 삼락천 살리려고 골백번 우리가 나가서, 어제 아래도 우리가 유튜브를 우리 위원장하고 같이 찍었는데 삼락천 가서 노가다를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어 선택을 잘 못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락천 그렇게 빨리 정화되지는 않습니다. 공장이 없어지면 정화됩니다. 다 살리는 길은 바로 그겁니다. 저는 거기에 주거단지가 들어와야 된다고, 맞다고 보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제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나중에 더 편성하셔야 됩니다.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고, 그냥 탁상행정으로 누군가가 몰아 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예산 이렇게 낭비하지 마시고 강하게 저항하셔서라도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주거지역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가 하는 제안, 그런 방안까지 용역 전에 해 주시면 그 안에 담아서 충실한 용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페이지181페이지, 고객 만족 법무행정에 고문변호사 관리에 2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소송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소송, 전체 소송 건수가 14건이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6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송 건수가 줄다 보니까 변호사에 대한 착수금이라든지 이런 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드리면 이 항목이 부족했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가 6건인데 작년은 16건 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서 또 넘어온, 이월된 사건이 있어 가지고 총 19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5건 정도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차가 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예, 소송이 줄어드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예산도 절감하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미래청년기획단 185페이지에 저희 청년 정책 추진에 청년 활동 지원,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저희 지금 보니까 위원회가 다 안 열려서 이렇게 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그 청년정책위원회를 한 3회 정도 개최할 거라고 계획을 잡고 이 예산은 편성했고, 실제로 저희가 2월하고 9월에 2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가 참석위원이 한 열 분 정도, 위촉위원 열 분이 계셔서 그 인원만큼 참석수당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미참석하신 위원이 또 발생하고 해서 그 차액분만큼 저희가 감액을 하려고 합니다.

황수진위원

아, 두 분이 참석 안 하셨는데 금액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260만 원이나 지금 보니까 남던데?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회에 개최했을 때는 일곱 분 참석하셨고, 그리고 2회에는 아홉 분 참석하시고. 예, 그래서 미참석하신 분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우리 이 정책위원회도 과반수 이상은 참석해야 되는 거는 맞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일곱 분, 처음에 1회 때 2월 달에 일곱 분 참석하셨으니까, 우리 총 열두 분이라 하셨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위촉위원이 열다섯 분이고……

황수진위원

15명.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당연직 위원이 네 분 계셔 가지고 총 열아홉 분입니다. 근데 당연직 위원들한테는 저희가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황수진위원

아,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이 위촉위원들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수당 나가는 열두 분에 대해서 절반 이상은 참석을 하면 되는 거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니, 그래,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저는 개최를 한 번밖에 안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당이, 그러면 1인당 수당이 지금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얼마인 거예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저희가 참석하시면……

황수진위원

예.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10만 원……

황수진위원

20만 원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10만 원.

황수진위원

아, 10만 원?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황수진위원

보통 몇 분, 시간은 몇 분 정도 해요? 1시간?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1시간, 예.

황수진위원

1시간 정도……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황수진위원

뭐 내용은 대충 알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님, 박계영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2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1·2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재무과의 저희 197페이지에, 제가 설명은 충분히 들었긴 한데, 우리 청사 외부 정문 문주 리모델링 금액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근데 반면 밑에 보면 청사 출입문 교체랑 기본유지비는 감액됐는데 이게 리모델링이 과하게 증액된 거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게는 아니겠지만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은 감액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본 경비 2000만 원 남은 거는 저희가 청사 유지비를 위해서 약간 예비적인 성격으로, 청사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조금 확보한 그 금액이었고요. 한 1500만 원 정도의 금액은 부서, 아, 1500만 원이고 부서 출입문은 원래 저희가 4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만 쓴 이유가 방화유리문에서 일반 강화유리로 하는 바람에 그게 2000만 원,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하고 소재를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절감한 금액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지 무리한 사항은 아닙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애초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조금 더 절감된 걸로 바꾸신 거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행감 때도 그렇고 충분히 설명은 들었는데, 이거는 더 좀 깎아지거나 그런 거 없이 이거는 증액된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지금 이거, 저희가 지금 견적서 나온 것보다 지금 금액을 사실은 조금 더 절감해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낙찰 차액까지도 조금 생각하고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꼭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황수진 위원님 질문과 우리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는데, 과장님 생각에 기정액이 5000만 원인데 추경에 갑자기 8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당초에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누수가 있거나 어떤 부분이 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모든 사업에 반대급부가 나오는 게 처음에 조금 잡았다가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금액을 상향조정을 하면 사람들이 이게, 기본 생각이 좀 의심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예산을, 5000만 원을 예산을 했는데 이게 기본 예산보다 1.7배나 높은 예산이 2차 추경에 증액이 된다는 게, 이거는 근본적으로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 편성할 당시가, 8월 달에 그때 당시에는,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울 때는 가능해서 5000만 원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타 여부를 다 떠나서라도,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은 공사를 하다 보면 ‘아, 약간은 그런 건 있겠다’ 싶어서 예상을 하지만, 이 5000만 원에 발주한 사람들이 이걸 못 하겠다 하면은 뭐 1차 추경도 있었을 거고 이랬는데 이제 와서 8500만 원이라는 이런 금액을 완전 상향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누수 부분이라든지 외벽에 낡은 부분 그 부분만 조금 색칠을 하고, 누수 잡는 부분을 위주로 예산을 사실 편성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30주년, 개청 30주년 기념 사업을 또 추진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이 우리 청사 정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30주년 기념 사업으로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재료를 조금 업그레이드시켰고 그다음에 외벽에 조금, 그냥 칠뿐만 아니고 조금 이렇게, 마감을 조금 좋은 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의 물가상승 분이라든지 재료비가 저희도 생각보다 너무 비싸 가지고, 근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에 충분한 공감이 되고, 근데 저희가 기념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재료를 업그레이드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돈 들어갈 데도 많은데 재무과에서 이 일까지 확대해서 벌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30주년이라서 우리가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주민이나 뭐 이런 분들이 개청 30주년 이거 엄청나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게, 그냥 기념 사업으로 뭐 조각, 30주년 이런 조각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문주도 누수나 외벽 깔끔하게 하고 이러면 됩니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1억 3500만 원이나 들여서 외관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거 건설비 한번 봤습니까? 그 문주가 몇억짜리입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게 얼마짜리인데 30년 된 그걸 겉치레를 하는 데 1억 3500만 원을 들인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상식으로, 30주년 기념하면 다른 부서에서 기념한 거 많지 않습니까? 문주 거기에다가 금칠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30주년을 휘황찬란하게 기념하는 거는, 나 좋자고 하는 일이지 구민 좋자고 하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수, 외벽 이 부분에 1000만 원, 2000만 원 공사비가 증액되고, 재료비가 상승해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 부분은 증액에 저는 찬성을 하는데 거기다가 더, 외벽 마감제를 더 좋은 걸로 쓰고, 30년 된 곳에다가 무슨 1억 3500만 원이나 그렇게 합니까? 이 첫 공사비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30년 전의. 물론 거기에 물가 상승해서, 저희들이 다 감안해서 생각을 할 테니까 얼마짜리에 이거 1억 3500만 원을 들이는지 비교분석 좀 해 보게. 그리고 과장님도 이걸 할 때 30주년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시지 마시고, 30주년이면 주민한테 30주년이라고 선물 하나 더 주는 게 좋지, 문주 이거는 주민들이 30주년이라고 문주를 보러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깨끗하게만 하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추경을 많이 올리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료 업그레이드시킨 거는, 누수 부분 잡으면서 재료 업그레이드시킨 것이 그렇게 많이, 여기 기본 재료에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는 말씀드려서, 지금 이 재료비 원가 자체가 그 당초에 했던 것보다 많이, 지금 저희가 견적을 내보면, 이번에 설계를 해서 견적을 내면 그 가설 공사, 비계 설치하고 폐기물 처리비만 일단 1800만 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천장 마감 타일 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색칠하는 그런 기본만 해도 벌써 2700만 원이 나와 가지고 지금 막고 판넬 설치하고 이러는 비용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 지금 공사하려고 해도 돈이 더 드는데 조금 업그레이드, 기왕 지금 하면 또 몇십 년, 20∼30년은 쓰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재료도 최대한 5000만 원에 맞춰서 처음에 하려고, 저희가 엄청 좋은 재료를 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재료를 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일단 저는 원래 금액에서, 답변한 내용에 공사비나 재료비나 인건비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근데 1억 3500만 원은 너무, 너무나 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비교를 할 수 있게 그 부분은 위원들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처음에, 처음 이 문주를 만든 30년 전의 가격하고, 그거 다 감안해서 볼 테니까 그거하고 5000만 원 예산 한 그거하고 지금 8500만 원 증액한 부분하고, 인건비가 어디에서 얼마가 오르고 재료비가 어디에서 얼마가 올랐는지 한번 볼 테니까 그거를 지금 정회 시간에 좀 주시면 나중에 예결위나 이런 부분에서도 감액이나 증액을 할 테니까 그 부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8500만 원이나 올리면서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소관부서에서 설명한다 해도 재무과장도 이 자리에 앉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한테 다니면서 설득을 하든지, 본인이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한 부서에만 맡겨놓고 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소관부서가 두 곳이 다 소관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에 거는 이제 했으니까, 이 부분도 자료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좀 정회시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재무과 과장님, 이게 5000만 원, 첫 번째 형성될 때 근거를 어디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30년 전에 지을 때를 근거를 뒀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강 공사에다가 근거를 뒀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강 공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견적이 작게 나왔고,

김종선위원

그렇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제가 왜 이걸 물었냐면 제가 한때는 건설회사의 용역을 했던 적이 있어 가지고, 문주 이것 때문에 여기 와 가지고, 한번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한번 보고 가라고. 그래서 한번 시켰더니만, “위에 중간에 누수 나오는 거 이거 다 막고 판넬 외장재 이거 지금 다 바꾸고, 색깔 좀 바꾸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돈이 어느 정도 드냐?” 하니까 제가 생각한, 여기 올렸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이 판넬 가격이, 외부 판넬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 과장님이 외부 판넬 가격이 상승해 가지고 비례가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잊고 지금 예산을 잡았다는 것을,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도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건설경기가 좋았다가 지금 자꾸 죽는 이유가 너무 지금 철근값이고 뭐고 다 올라가 버리니까 해도 수지가 안 맞다 이래서 건설경기가 지금 침체가 자꾸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변에서 건설경기가 죽을 때는 ‘내가 뭐를 봐야 된다’, ‘내 거는 인테리어 정도니까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뭐를 봐야 된다’ 이거 정도를 좀 체크하셔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민원여권과에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우리 민원여권과 과장님, 현장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민원실 안전요원 용역 삭감 사유가, 삭감이 돼 있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500만 원이 지금 삭감됐는데.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마다 민원실 안전요원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당초에는 352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전자 단가계약으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 과정에서 단가가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306만 원 정도에서 500만 원 정도 삭감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 인원이, 안전요원 용역 인원이 지금 꼭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민원 현장에서도, 자꾸 언론에서도 너무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민원 현장에서 어떤 위협을 느껴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저도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저는 처음에는 ‘뭐 그렇게 큰 필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조금, 요즘 감정이 많이 그거 돼 가지고 오시는 민원도 있고, 좀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거의 한, 큰 건으로 한 4건, 5건 정도 있었거든요.

김종선위원

그렇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안전요원께서 미리미리 대처를 해 가지고, 저희도 직원들한테 미리미리 교육도, 제가 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소소하게 이렇게 사건이 나더라고요. 일단은 나지 않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 많거든요. 미리 해야지,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대처도 힘들고……

김종선위원

매뉴얼이 아무리 좋아도, 매뉴얼이 아무리 완벽해도 일어날 사건은 일어납니다. 그거는 예방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예방이 되어 있을 때 그 안전도는 훨씬 수치가 높아집니다. 훨씬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게 제가 체육을 하면서 애들을 지도했던 내용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안전요원은 꼭 필요한데 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안전요원을 없애버리고 나중에 진짜 제대로 된 민원, 저한테, 제 방에 찾아오는 민원인도 있어요. 아무리 가서, 민원여권과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막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제 방에 와서 막 시비 걸듯이 하는데 제가 잠깐 앉아 계시라고 하고 화장실 잠깐 갔다 왔어요. 근데 화장실 갈 때 보면 내 사진이 잘 보이거든요. 발차기하는 사진이 몇 개 있잖아. 그거 좀 보라고, 일단. 그러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들어 보면 목소리 좀 작아지더라고. 그래도 저도 체육을 했는데 “선생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무원들은 관련된 규정과 법 안에서밖에 못 움직입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 근데 관련된 규정과 법 안에서가 아니고 법 테두리 밖에서 내가 유리한 걸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신다, “그렇게 하셔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부분들은, 저는 이거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더 올려 가지고 제대로 용역 인원을 더 불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 이거는 단가가 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삭감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더 높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세무1과장님, 213페이지에 세정업무 추진 해 가지고 부산시 세정공무원 결의대회 돼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저희가 받았다가 안 해서 바로 그냥 전액 삭감된 건가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세정공무원 결의대회, 이 결의대회를 실제 과거에 계속 매년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2020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지만 코로나로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미개최한 것을 21년도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계속 22년도까지도,

황수진위원

못 했구나.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계속 코로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취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실제로 이게 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미개최하다 보니까, 집결지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저기 산성이나 이렇게? 부산시 세정공무원이 한 700여 명이 되는데 등산을 하고 난 다음에 집결지에서 행사하고 각 구청 세무과별로 이렇게 또 단합 행사를 하고 마무리가 된 그런 행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제로 개최하려고 의견을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신규직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동안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어보니까 계속 개최한 데에 따른 그런 집결지 행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직원들 의향을 물어 가지고 이걸 금년도에도 미개최하는 걸로 했고, 내년도부터는 부산시에서 소규모 행사로 해 가지고 별도의 시 예산으로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25년도부터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는 걸로, 이제 다른, 축소해 가지고 단합대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감액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도부터 계속 그냥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여기까지 온 거네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당시, 그러니까 작년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작년도 그렇고 그때도 물어봤을 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도 안 넘겼으면, 그때 그냥 다 좀 시랑 상황을 맞춰서 삭감, 그냥 반납했어야 되는 게 아닌지, 또 잡혀 있으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3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의 성격이 좀 강했었고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사회라든지 이게 정상화돼 가지고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그동안 좀 이렇게, 생각 내지는 그런 걸 좀 반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일단 내년에는 그렇게 다 전액 안 하시고 소규모로 한다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우리 세무2과 과장님,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김종선위원

페이지 217페이지 보면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및 수시분 고지서 감액이 있는데 이 감액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1차적인 원인은 저희 시세 조례가 개정이 돼서 올해 1월부터 등기는, 기존에 우리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다 보내도록 돼 있었는데 개정을 해서 45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구간에 있던 것들은 등기가 2540원이고 일반이 400원이니까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인해서 지금 6월하고 12월 등기분이 많이 빠지는 거고, 그게 1차적인 원인이고 또 2차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전자고지, 자동이체를 계속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고지서 한 장당 전자고지는 500원, 자동이체 500원 해 가지고 1000원이라는 금액들이 바로 깎여서 감면을 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작년 대비해서 한 7580건 정도가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500명한테는 고지서 안 나가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묶여서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이게 전자고지, 자동이체를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전부 다 이쪽으로 회수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 그거는 여러 가지, 젊으신 분들은 대체로 호응을 잘해 주시고,

김종선위원

예, 예.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나이가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고지서 하나 받아보고, 뭔지 알아보고 이렇게 내야지, 너희가 그걸 마음대로 고지서도 안 보내고 빼가면 되나?’ 이런 어떤 사고를 조금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른들은 이렇게 이해가 조금 못 가시니까 그 자제분들한테 이런 걸 좀 홍보를 해서 어른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할 수 있게, 또 이렇게까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몰라서 안 한다기보다는 아직까지도 내가 내 손으로 고지서 받아보는 거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선뜻 이렇게 잘 응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청이 돈을 빼앗아 간다,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뭐 아무래도 이게, 우리 세금이라는 게 뭐 피해를 주는 행정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죠.

김종선위원

의무인데, 의무인데 본인들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게 참 어려운 게 ‘호주머니 돈 들어간 거 가져간 놈은 죽을 때까지 못 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가급적이면 전자고지 할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유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수치가 있으니까 예산 절감도 되잖아요.

웃음소리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우편, 비단 우편 요금뿐만 아니라 고지서 제작하는 데도 사실은 400∼500건 정도가 들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계속 홍보를 대대적으로 1년 내도록, 사실은 세무과에서 쓰는 홍보 비용은 거의 대다수가 이거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예.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앞으로 확대를 많이 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호응은 조금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는 좀 간단한 건데 재무과의 197페이지에 저희 상하수도 요금이 조금 증액됐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이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돼서, 그동안에 저희가 적용받았던 요금은 공공용으로 적용을 받아서,

황수진위원

아,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단가가 800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게 일반용 업종으로 저희가 적용을 받게 돼서, 법 개정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단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 반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됩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여기도 전부 다 똑같이……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같이……

황수진위원

그래서 다 일반 요금으로 바뀌었네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1·2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경옥 재무과장님, 조용희 민원여권과장님, 김희섭 세무1과장님, 이갑진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27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체육과, 경제환경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