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진엽 의원 발언
위원 예. 그것 서장님들도 지역의 일선 의소대하고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기본 소방 교육이나 소방대원들의 역할 이런 것을 한번씩 해야 됩니다. 저는 깊이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오늘 소화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화전은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수도법에 의거 ‘시도지사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화재 발생 초기 대응 목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요, 22개 시군에 위임해서 도비 20%, 시군비 80% 매칭 사업으로, 포항을 예로 들자면 포항 상수도과에 물어보니까 1년에 한 1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포항북부서, 남부서를 통해서 소방 소화전이 들어오면 한 5개 정도 설치를 하고, 나머지 잔액은 관리비로 사용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소방서별로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알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