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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359회 제건설소방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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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래서 소방청, 소방본부 그다음에 일선 시군 이렇게 체계화되어서 이런 시설에서 화재 위험이나 또 재산상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청송소방서 행감에서 민원인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일선 서장님께도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아마 일선 서의 문제가 아니라 소방본부에서 이 점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내용은 환자 이송 중에 환자가 이송을 거부해서 귀가 조치를 시켰는데 30분 뒤에 환자가 사망하고 난 후에 보상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급대원 요인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 내역을 보면 ‘행정종합 배상 공제보험 신청 및 처리 중이다.’ 본부장님, 특정인들의 손해배상을 하라, 하지 마라 그런 지적은 아닙니다마는 과정 중에 구급대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구급대원의 문제는 아닌데 보상은 우리 경상북도가 배상 책임을 가지고 간다 이럴 경우에 이게 아주 안 좋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단순히 구급대원의 이송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이 거부하는 절차라든지 관련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관련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구급대원이 경험이 없는 분일 경우에 얼마나 당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급대원의 어떤 권한에도 한계가 있고 판단에도 또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럴 경우에 어떤 조치를 선행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인 환자 이송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큰 틀에서 소방본부에서 매뉴얼과 또 우리 일선 시군 소방서의 구급대원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현장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했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