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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259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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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심의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의 건은 불승인하며 그 밖의 안건은 승인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태풍피해주택·건축물·농경지등에대한재산세감면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마치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9년태풍피해주택·건축물·농경지등에대한재산세감면동의안을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