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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25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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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산서 130페이지 길상면 청사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에 따르면 2020년 7월에 착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도 공유재산심의 할 때에 5억 4800만원인데 이게 평당 19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었는데 5억 4800만원으로 보상가가 나왔었는데 여기에는 또 6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청사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공유재산심의 내용에 저도 인정이 가는 게 이게 설계하는 부분이 오래 걸리지는 않잖아요?

보상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최소한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이 같은 회기에 올라와 있으면 이 정도는 맞춰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