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채아 의원 발언
우리나라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1000만 원 이상 금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모집하려 하면 기부금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법이 왜 생겼느냐? 옛날에 어두운 시절에 국가기관에서 기업체들에게 기부금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어서 우리나라는 기부금품에 대한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발전기금으로 받는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지금 법정 기부금이라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했습니다. 발전기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100% 공제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