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윤경 의원 발언

249회 제7본회의2024-12-17

김윤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한 후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제출 안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황수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수진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5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여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각종 시설물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조사 및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개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 시간대별로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보호구역 내의 차량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황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가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로 확대됨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하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제8조에 보면 (교통지도)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에 삽입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하교 시간대 등 이렇게 보면 노인일자리 이런 곳에서 교통지도를 어르신들이 하는데, 사실 하는 곳은 그쪽인데 여기 조항에는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 단체에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랬는데 주로 하는 노인일자리는 빠지고, 지금 교사나 학부모 이런 분들이 와서 교통지도 하는 것을 부담을 많이 가지는데 여기 교사, 학부모는 조항에 넣고 그 부분은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통지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또 모범운전자회 등에서 봉사활동으로 하고 계시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력이 아니고 노인일자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인력이고, 거기서 어떤 업무를 주는지를 이렇게, 노인일자리에서 적합한 업무를 고려했을 때 아마 교통봉사도 노인일자리에서 적합한 업무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우리가 아는 교통봉사단체라 하면 말씀대로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회지, 노인일자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교통 정리하는 그거는 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이 저는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여기서 개정을 하라든지 수정발의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이 부분도 부서장이 검토할 때 이게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조금 아쉽다는 말을 드리고, 교사나 학부모 교통봉사 단체는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노인일자리에서 매일 하거든요, 보통 보면? 하교 시간에는 거의 뭐 노인일자리밖에 없고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회는 한 달에 한 번 행사 때 주로 하는 거라서 실질적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가 주된 일을 하는데, 노인일자리 교통봉사가 주된 일을 하는데 그 주된 곳에 ‘권고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니까 이 부분은, 지금 조항에 넣는다는 건 아니고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서 지도할 때 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여러 단체가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알아두셨다가 다음에 개정을 하거나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노인일자리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 어떤 복지 시스템적으로 급여를, 수당이라든가 이런 급여를 지급을 하고, 그런 어떤 사회복지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일자리들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말고도 앞으로도 저희들이 자활에서도 보면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런 일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면피용으로 ‘등’으로, ‘등’으로 표시를 해서 그 이후에 어떤 사회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기에 명시를 안 했을 뿐이지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

김향남위원

예, 제가 그걸 알고 계시리라고 보지만, 거기서 주로 교통지도를 해서 제가 그 질의를 했고, 과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 점은 다음에 개정할 때 만약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면 항목에다 넣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는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든가 좀 이런 방법들이 제시가 되는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통행하는 그 도로와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그 세 곳이 다 똑같이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차량 통행 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그겁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도 그냥 내용은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방법은?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똑같은 사항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도 똑같고.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 조례안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혹시 기존에 있던 것과는 좀 별개로 새롭게 시행되는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일부 구간을 지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계획된 것들이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 보호, 이런 보호구역 지정 절차는 시설의 장이 신청을,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3년도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발생하면서 저희 관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61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노인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46개가 있지만 실제로 지정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은 3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례를 가지게 되면 이 시설들, 시설장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일정 구간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실제 인근에 있는 그 시설의 장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도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정을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또 약간의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설장이 요청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하지, 뭐 강제 규정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정욱위원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지정을 할 수는 있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관련 법에 의하면 지정은, 지정 신청은 시설의 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학교가 개원 예정이라든가 개교 예정일 경우에는 교육감이라든가 구청장이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기존 있던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의 장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제가 지금 「도로교통법」을 보니까 그냥 뭐 ‘시장 등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부칙이 있나요? 아니면 뭐 따로……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지침이 있습니까? 그 지침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부서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아무리 필요성이 요구되더라도 실제 시설의 장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설치를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맞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에게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게 신청을 해서 시장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관리계획을 경찰하고 다 협의를 통해서, 심의회를 통과를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혹시 관내에 어린이나 아니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실제 시설의 장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서, 좀 필요한 그런 구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그런 구간, 구역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의원님.

황수진의원

예,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조금, 아까 김향남 위원님 거하고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려고…… 아까 전에 우리 김향남 위원님이 얘기하신 우리 시니어분들이 참여가 돼 있는데 왜 빠져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말 그대로 교통안전지도반인데 그분들은 약간 생계의 목적으로 하시긴 하는데 우리 부모들의, 학부모들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다주면서 보면 약간 그 시니어분들의 반사신경이 조금,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많이 하셨던 부분은 사실은 있거든요. 그분들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마는 그래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학부모 단체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조금 나서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들도 사실 많이 있고, 그리고 녹색어머니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설날이나 뭐 연말 이럴 때는 또 시니어분들이 쉬시면 그럴 때는 또 우리 녹색어머니회나 이렇게 모범운전자회에서 또 선제적으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을 좀 교통안전지도반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정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는 사실 시설의 장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이 시설을 보내는 부모님들한테 몇 번 제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진짜 너무나 기다렸다고 그래서 본인이, 아니면 시설의 장에게 뭐 이렇게 조언을 해서라도 우리 시설에 조금, 근처에 장애인 보호구역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간절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게 진짜 필요하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보면 우리 부산시에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금 동구에 하나, 연제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상도 마찬가지고 부산시가 전반적으로 좀 이거를 안 하는 위주라서 우리 사상이 조금 선제적으로, 그런데도 사상구가 장애인 시설이 지금 19곳이나 있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있는 편이라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먼저 시작을 하면 다른 구에서도 좀 깨닫는 게 있어서 같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례안을 제가 하게 되었고, 좀 많이 참고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수진 의원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감사실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덕입니다.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762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사유는 2010년 이전 제·개정된 조례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지 않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 지원 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단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는 조례명을 ‘실비변상’에서 ‘비용 지급’으로 일부 정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는 담당 부서 변경에 따른 협의회 간사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202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 이전에 제·개정되어 현재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경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제명 및 문구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사상구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실장님, 저희가 지금 보니까 4개의 조례를 같이 묶어 가지고 같이 수정을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행에서 말을 풀어 한 것보다 개정안의 말이 너무나 깔끔하고 눈에 쏙 들어오기도 하는데, 우리 여기 다른, 이거 4가지 말고도 이렇게 정비해야 되는 조례들이 사실 좀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은 올해 우리 실의 시책으로 해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포인트를 준 게, 2010년 이전에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지금 조례하고 그다음에 규칙, 훈령, 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하는 게 2008년도에 제·개정된 조례고, 그 이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다른 조례는 현행 맞춤법이라든지 알기 쉬운 법령에 맞춰서 제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럼 이제 이 4가지가 저희는 마지막인 거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하고,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하나 들어올 겁니다. 예, 조례는 그걸로 마무리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래서 저희 요즘에도 보면 젊은 친구분들도 네이버에서 우리 조례를 검색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을 정도로,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조금 돌려서 써 놓은 내용들도 있고 사실 그런데,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 동의하고, 이렇게 저는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더 이상 몇 개 말고는 수정할 게 없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제가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이게, 요즘 이게 법제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라고, 여기에 보면 법령을 어떻게 제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고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참고하셔서 나중에 제정 법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욱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본 위원도 4개 조례 개정하는 거 다 검토를 했는데, 뭐 용어 정리라서 저도 개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박계영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계영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76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공공기관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2014년 11월에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행정서비스헌장 도입 이후 직소민원실 운영, 민원 서비스 품질 평가 등 각종 시책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양적 제도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및 「민원처리법」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헌장의 주요 목적인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및 고객만족도가 충분히 제고되고 있음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대통령훈령 제257호 「행정서비스헌장규정」이며 폐지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박계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운영 목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고객만족도 제고는 대민 행정을 규정한 일반법 및 개별 행정행위 관련 개별법을 통해서도 실현 가능하며 2024년 사상구 조례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결과에 따른 폐지 권고 조례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여기 보면 제5조의2항이 지금 바뀌는, 개정하는 게 주요 쟁점인 것 같은데, 현행은 ‘변상 책임액 등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이 현행이고, 개정은 ‘변상 책임이 인감……’

황수진위원

이거 아니에요, 행정서비스헌장.

김향남위원

예, 위원장님,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저희가 헌장, 서비스헌장이라는 게 폐지되면, 지금 보니까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던데 이게 어떤 형태로 지금 혹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직소민원실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민선 8기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민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 해당 부서별로 있지만 그 부서들을 통해서 하는 것 말고, 청장님한테 직접 갈 부분을 대리해서 하는 일종의 팀장 수준의 실장인데, 대부분 보면 각 해당 부서에서 좀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어렵다든가 아니면 약간 소통? 불통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해당 부서하고 연계 부분을 상당히 많이 조율하고, 그리고 좀 보완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물론 대부분 안 되는 사항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행정의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는 직소민원실 운영을 통해서 아무래도 많이 플러스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직소민원실은 우리 구청장님한테 바로 민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의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뭐 이렇게 팀장님들한테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민원을 넣는 그런 거, 그런 형태라는 게 맞나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해당 부서를 거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황수진위원

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안 그러면 직접,

황수진위원

바로?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청장님 면담이 필요한데 사실상, 업무상 다 이렇게 면담을 못 하니까 직소민원실장이 직접 민원이 오면 바로,

황수진위원

아, 민원실장님이?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황수진위원

그래서 어떤 민원인께서 청장님 민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두 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답변을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민원분이, 가볍게 끝날 민원이 그렇게 두 달씩이나 기다리면 너무 이제, 그 민원분은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민원을 넣는 건데 실장님이나 관련 과로 그냥 연계를 시켜버리면 가볍게 끝날 수 있는 민원도 조금 더, 이제 좀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그런 조금 단점 같은 거는 혹시 뭐 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2개월씩 기다렸다가 면담한다는 거는, 그건 저도 금시초문인데……

황수진위원

아, 그래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고 하셔 가지고, 저한테 막……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예를 들어서 내용이 가벼운 사항이면, 어느 분이 전화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직원이. 그럴 경우에는 직접 부서에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든 팀장하고 통화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분명히 가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그러면 뭔가 좀 중간에 오해라든가 아니면 업무상 어떤 뭔가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럼 그런 경우는 잘 없네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런, 2개월씩 그런 경우는 없지요.

황수진위원

그러면 헌장, 서비스헌장이라는 게 없어지게 되면 우리 서비스, 그러니까 주요 목적에는 ‘서비스 수준 향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그러면 「행정절차법」이랑 「민원처리법」 안에 그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서비스 부분은 어떤, 법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니고요. 우리가 질 높은, 말 그대로 행정 관청이 그래도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쪽에 의해서 우리가 더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편의를 봐 드리겠다 하는 자체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선언 형태? 예, 그런 식입니다.

황수진위원

그게 그러면 이 두 법에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행정절차법」이랑 「민원처리법」에?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근데 그걸, 물론 그거를 더 구체화해 가지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 그거지요. 「행정절차법」이나 「민원처리법」은 행정절차라든가 어떤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그런 규정에 대한 복합적인 부분을 명시를 해 놓은 사항이고, 그것보다 더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을,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친절하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황수진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이 이제 폐지가 되면 말 그대로 좀 주민분들은 서비스에 대한 걸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행정절차법」이랑 「민원처리법」 안에 그 모든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서비스헌장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좀 없어지면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지금 상위법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게 상위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아, 그러니까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준용하여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강제 조항이 아니고,

황수진위원

아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일부, 지금 이게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그 외에 행정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행정절차법」이라든가 「민원처리법」도 있지만 그 외에도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 게 민원서비스 품질평가, 민원 만족도 조사,

황수진위원

아, 그런 게 있구나.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그다음에 친절·불친절 신고센터, 뭐 그리고 또 친절행정 추진 해 가지고 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있고 다양한 이런 서비스를 해 가지고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에, 생기기 전에 행정서비스헌장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거라서, 그 이외에는 이런 다양한 시책이 있는데 굳이 이게 필요 없다 보니까 원래 옛날에는, 저도 제가 옛날에 행정계에서 이 업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각 부서별로, 구 전체 행정서비스헌장이 있고 각 부서별, 각 동별 각자 개별 행정서비스헌장이 다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업무별로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처리하고, 처리하고 이런 게 쭉 있었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제도가 자꾸 다른 게 확대되고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있을 이유가, 의미가 퇴색된 거죠. 없어진, 그러니까 굳이 없어도 이게 중첩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들도 잘 안 쓰시는 거네요, 맞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게 지금 시대가 오래됐다 보니까, 이게 98년도 김대중 정부 들어설 때,

황수진위원

아,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때 시책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현시대하고는 많이,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안 맞다는 얘기고, 그래서……

황수진위원

어쨌든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지금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 실행하고 있으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계영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민원여권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조용희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용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의안번호 제176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여 책임 있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의 일제정비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인감의 말소 및 부활 업무를 추가로 신설하고 둘째, 안 제5조2항에서 변상책임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그 초과액을 구상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안 제6조에 보험관리대장 비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전반에 걸쳐 자치법규 입법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일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를 202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상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조용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일제 정비하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험·공제 등의 가입과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변상책임 범위를 명시하는 등 인감업무 담당자의 책임 있는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제5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조2항에 보면 현행은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으로 지금 올라온 게 ‘변상책임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그 초과액을 구상한다’ 이랬는데, 고의로 할 리는 없는데 이 말을 굳이 넣은 이유도 저는 좀 궁금한데 이 글귀를 넣은 것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현행하고 개정안이 되면 금액 차이라든지 어떤 게 달라지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고의라 하면 일단, 사실은 공무원이 고의로 그렇게 할 리는 없는데 이게, 그 내용으로 보자면 의미는 뭐 고의로 크게 하는 건 없죠, 사실은. 뭐 과실이나 좀 잘못 해 가지고 업무,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의라는 말을 굳이, 개정을 하면서 고의라는 말을 넣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게 뭐 상위법에 이럴게 있어서 이 말을 넣은 건지, 지금 조금 앞에 부서에서는 문구나 이런 거를 다 지금 현시대에 맞게 다 정비를 해서 언어도 순화하고 이러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 ‘고의’라는 말을 넣었는지 그 부분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이게 구상권 청구 요건을 명시하기 위해서인데 「국가배상법」의 조항에 보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차상으로 넣어놨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김향남위원

그리고 차액.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한 가지는…… 보상한도는 동일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변동 사항은 보면 인감 사고가, 2010년 이후에 인감 사고는 지금 전산화되고 나서는 없거든요. 없는데, 보상한도액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1청구당 보상한도액이 지금 건당 3억 원이고요. 그리고 연간 보상액이 5억 원으로 동일하거든요. 일단 그거는 동일합니다. 변동은 없고요.

김향남위원

그러면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냥 용어만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하면서 ‘고의’라는 말을, 뭐 상위법에 이게 있으면 이걸 지금 다 바꾸는 추세인데 바꾸면서 고의라는 말을, 조금 전의 답변 내용에도 전산으로 하는데, 전산으로 다 해서 한 건도 잘못된 게 없다고 하는데 고의라는 말을, 이걸 넣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고의라는 말을 넣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습니다. 뭐 과실, 과실은 괜찮습니다. 본인이 중대한 과실 정도는 괜찮은데 고의는 이걸 판단하기도 애매한 것 아닙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지, 본인이 고의로 할 리도 없는 거고. 그런데 상대방에서 고의로 했다고 단정지어버리면 고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 한 번만 더, 뭐 아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하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지?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마따나 좀 이렇게 고의라는 그 의미가 사실은 공무원이 업무를 보다 보면 고의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실수로 인해 가지고 조금, 잘못 판단을 했다든지 뭐 를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기관에. 를 펀칭하는 걸 놓치고 그냥 보냈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고의는 크게 없는데 문구가 지금 조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 부분은 뭐 빼야 되면 빼도 되는데, 저는 이 문구가 열심히, 물론 다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문구가 당사자는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김향남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도 그 바로 밑에 6조에 보면 보험증서 확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험관리대장이라는 것을 비치를 했었는데 그 조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여기 6조의 새로운 조항을 보면 ‘보험증서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하면 이거를 비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게 종이인쇄로 뽑아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컴퓨터 내장 안에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뜻인가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에도 확인이 되고 굳이 비치할 필요는 없고,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따로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제 종이인쇄를 많이 지양하는 편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산적으로 그냥 다 비치를 하는 거네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감업무 담당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용희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봉은정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76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6조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특례보증 또는 보증료 지원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제12조 소상공인연합회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는 소상공인의 날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18조까지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 또는 보증료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제9조에 보면 저희가 보증료 지원하는 이 부분이 이 조례의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저희가 3000만 원까지를 하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대신 내드리는 건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조금 고민이 되었던 거는 이 가게가 만약에 이렇게 조금 해 줘서 사실 도움이 됐다가, 됐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결국 좀 장사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장사가 안돼서 폐업해야 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면, 사실 3000만 원에 대한 그것도 받아야 되는데 폐업 수준까지 간 거는 그만큼 자금 부족으로 인한 폐업 수준인데 이 3000만 원을, 물론 3000만 원이 그 소상공인분들한테 큰돈은 아니라서 그렇다 해도 이거를 또 갚아나가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를 빨리 갚아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일 텐데 그런 나중의 사태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증료라는 게 일단 30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리게 되면 저희가 보증료를, 만약에 이 사람이 5년 거치나 3년 거치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1년 것만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수진위원

아,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 소상공인분들이 8억 원까지 지금 보증이 가능한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오는 사람들은 정말 영세한, 조그만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사람이고 무담보입니다. 무담보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일단 보증서를 끊고 그 보증서를 들고 가서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3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말고 할 건 없고, 어차피 저희는 보증료에 대해서 1년 것만, 50% 내지는 37%를 아마 보증하게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는 1년에 대한 이자만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보증료.

황수진위원

보증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수진위원

아, 보증료만 지원을 하는 거네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은행에서도 무담보기 때문에 신용보증에 가서 보증료를 떼오라고 하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신용보증에서 떼오는 보증료의, 그것도 전부가 아니고 1년 것만.

황수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그거를 변제해야 된다면, 폐업하는데 변제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우리 구랑은 일단 별개의 문제인 거네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보증……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은행과 그 대출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답변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하면, 보증료에 대해서 1년 것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하게 되면 0.8입니다. 0.8로 하게 되는데 지금 신용,

김향남위원

0.8이면 얼마입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0.8이면 30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24만 원이죠.

김향남위원

24만 원?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럼 거기에 우리가 50%라든지 몇 %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저희가 특례보증으로 해서 신용보증 재단에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신용보증 재단에 가서 보니까 0.7에서 1.0까지 이자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최고는 한 30만 원까지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몇 퍼센트로 할지는 아마 그때 결재 과정에서 정해질 것 같은데 아마 50%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김향남위원

3000만 원에 대해서 1년 게 총금액이 24만 원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0.8로 봤을 때.

김향남위원

예, 1년 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 그러면 구에서 무리한 부담은 아닌 것 같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우리 황수진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3000만 원이면 나중에 그걸 못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한두 가게가 아닐 텐데, 지금은 여기에 대한 보증료만 부담하는 거, 1년 것만 부담하는 거니까. 예, 이 부분 설명으로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의 날이 언제입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5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11월 5일,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제14조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 같은데, 위에 11조라든가 12조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이 해당 조례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이 행사를 또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단일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조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조례에 보면 소상공인의 날이 11월 5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 또 우리 가로공원상인회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기 앙양 차원에서도, 여기 보시다시피 소상공인의 날도 지원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우수 소상공인에 대해서 선정하기도 하고 표창도 하게 될 거고 이래서, 아마 이거는 그냥 사기 앙양 차원에서, 나중에 저희가 또 행사를 크게 할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또 보조하는 부분이, 이번에도 소상공인에 보면 1000만 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상생의 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어울림 마당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이 계속 요구사항도 많고 또 어렵다 하니 한번 이렇게 장을 마련할 때 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두기 위해서 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 위에 연합회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에서도 충분히 이거를 묶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금 있는 거는 사업을 한다든지 뭘 어떻게 할 때 주는 거고,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 감성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부분은 사업을 어떻게 할 때, “네가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뭘 주겠다.”인데 이 소상공인의 날 같은 경우는 “그럼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힘들었으니까 한번 마음적으로 편안하게 만남의 장을 한번 마련해서 교류도 하고 하루를 좀 즐기는 게 어떻겠나”라는 어떤 그런 취지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단위사업을 이렇게 명시화하는 게, 물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명시화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음으로써 오히려 관에다가 예산을, 이 근거 조항을 제시를 하면서 좀 억지스러운 예산지원을 또 요구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명시화함으로써. 예, 좀 그런 우려가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시도록 한번 운용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웃음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저희 제15조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물론 소상공인연합회도 있긴 한데 이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책 건의하거나 이런 위원회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리고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을 할 때는, 사실 이런 항목에 넣을 때는 좀 구체적으로, 사실 각 과마다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 위원회를 다 들여다보면 사실 잘 안 굴러가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가 소상공인에게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했으면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30년 이상 된, 오래된 그런 분을 초빙해서 그분에 대한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 여러 가지 조금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들어가야 우리가 ‘아, 이 위원회는 정말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는 세 가지의 그 사항을 심의한다는 그걸 봤을 때 ‘아, 이거 너무 좀 대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한 이유가, 지금 제가 사실 그 앞에 6조나 이렇게 보면 보조금심의회도 거치고 많은 걸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 잡기가 어렵습니다, 또 너무 광범위하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너무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뭐냐면 나중에, 30억 원도 사실 들어갑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상공인연합회나 또 가로공원상인회에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잡는 건데, 아까 우리 황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딱 못 박아 놓아 버리면 더 이렇게 작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그럼 도대체 가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위원회에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또 지금 보시면 우리 의원님도 추천되시겠지마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나 기업이고 또 소상공인 분야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는 거고, 들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말을 듣기 위해서 조금 광범위하게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뭐 어떤 특정적인 그런 거를 정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원에 관한, 그리고 정책에 관한 거를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네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일단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이 위원회 할 때는 조금 전문적이거나 아니면 좀 상징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위원회도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소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장지연 청소행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6항부터 제8항까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장지연청소행정팀장

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장지연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766호, 제1767호, 제1768호 총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연도별 인상됨에 따라 사업장 종량제봉투 공급 가격 및 판매 가격을 인상하고, 처리 비용 증가에 따라 건설폐기물 마대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부산시 사업장폐기물 반입 수수료 연도별 인상에 따라 반입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장 종량제봉투 공급 판매 가격을 인상하고, 둘째, 처리 비용 증가에 따라 건설폐기물 마대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셋째, 중복 조항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사업장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되어 세외수입 증가가 될 수는 있으나,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도 인상되어 결과적으로 차이는 적을 것으로 추계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6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설 마련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공중화장실의 관리인 교육 범위를 신설하여 안전관리시설 점검 방법과 장비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관리인 교육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방화장실의 개방 시간 범위를 상시와 정시로 구분하여 개방 시간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6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 악화 방지와 서민 부담 최소화를 동시에 고려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를 기본요금은 2만 480원에서 2만 3550원으로, 초과 요금은 1490원에서 1710원으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320원에서 37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부산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계산용역 결과 및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인건비, 유류비 등 수수료 인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상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장지연 청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업장 종량제봉투는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에 따른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인상을 반영하고 건설폐기물 마대는 부산지역 타 자치구·군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종량제봉투와 중복되는 재사용 봉투 조항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및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안전관리시설 마련 및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대상을 명시·신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긴급상황, 범죄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 인상 후 동결되어 그간 수수료 원가인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의 물가상승 요인과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로 인한 지속적인 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나, 사상구 관내에 위치한 위생사업소 및 주민 부담 최소화 등을 감안하여 분뇨수집·운반업체 수수료 인상 요구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팀장님, 지금 주요 개정 사항이 사업장 종량제봉투 및 건설폐기물 마대 가격 조정인데, 현재 공급가액이 30ℓ가 370원인데 590원으로 오른다는, 올리려고 하시는 거죠?
지연

장지연청소행정팀장

예.

김향남위원

이게 지금 몇 퍼센트 오르는 겁니까?
지연

장지연청소행정팀장

예,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370원에서 590원으로 인상이 되면 지금 정확한 퍼센트로 59.4%가 오르게 됩니다.

김향남위원

팀장님 생각에는 현재에서 25년도에 59.4%가 오르는 안을 이렇게 제시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요율이 퍼센트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보통, 지금 물가도 10% 넘고 이러면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59.4%가 오르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연

장지연청소행정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를 수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생곡이나 E&E나 이렇게 반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반입수수료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반입수수료가 시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반입수수료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이번에 반영된 부분이,

김향남위원

반입수수료가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지연

장지연청소행정팀장

저희가 지금 퍼센트로 하면,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4만 원에서 5만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5만 5000원이고 내년부터 6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그러니까 저희가 4만 원에서 6만 9000원이면 72.5%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봉투 가격에는 저희가 재료비 플러스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반입수수료가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72.5%가 대폭 인상이 되니까 우리 종량제봉투도 59.4%로 인상이 되는데,
지연

장지연청소행정팀장

예.

김향남위원

이거는 뭐 시 조례가 이미 통과되었으니까 우리가 손댈 부분은 아닌데, 우리 구에서 이게 59.4%가 오르면 우리가 볼 때는 370원에서 590원, 이거 하나로 보면 별것 아니지만 다른, 봉투를 뭐 한 달에 10개를 쓴다면 3700원에서 5900원이고, 이 오른 퍼센티지로 따지면 굉장히 높게 오르는 결과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예산을 안 올리고 충당할 방법은 없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연

장지연청소행정팀장

예, 청소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분, 수집·운반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순전히 반입수수료를 저희가 시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봉투 가격을, 반입수수료를 반영을 안 하게 되면 저희 예산으로, 반입수수료를 저희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7월 1일 자에 4만 원에서 5만 5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구 사업장 봉투 가격이 타 구에 대비해서 낮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자로 올리면, 올리는 계획으로 해서 이번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봉투 가격을 안 올리면 반입수수료 내는 거를 어디에서 충당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연

장지연청소행정팀장

예,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참 이게 진짜 급격하게 올랐는데, 뭐 시에서도 피치 못할 상황이라는 게 있었겠지만, 이 물가 오르는 게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연

장지연청소행정팀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이 수수료를 좀 급격하게 올리게 된 사유가 뭡니까?
지연

장지연청소행정팀장

아예,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하루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사업장쓰레기입니다. 일단 시에서 이 사업장쓰레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장 봉투를 판매를 했는데 저희가 주는 차량하고 인력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랑 사업장쓰레기랑 혼합 반입을 이때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혼합 반입을 허용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감사 제기가 많이 되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장쓰레기는 그 업체 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 감사에서, 2022년도에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사실 그 사업장쓰레기양을 어떻게 수치화하고 이래 가지고 사업장쓰레기 자체를 좀 낮은 반입수수료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낮은 반입수수료를 이제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종량제랑, 사업장쓰레기는 종량제랑 일반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어차피 처리하는 방식이 똑같은데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일원화시키고 전체적으로 수수료도 현실화하면서, 지금 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현행 요금이,

「이거 먼저 하고……」하는 위원 있음

이정욱위원장

위원님,

황수진위원

아예, 그러면 질의는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이거 종량제봉투 올리면서 마대 판매 가격도 인상을 하는데, 그러면 마대 판매 가격도 59.4%가 오른 겁니까? 아니면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30ℓ를 예로 들면 2000원에서 2480원으로 올랐는데 이거는 몇 퍼센트가 오른 겁니까?
지연

장지연청소행정팀장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퍼센트를 지금 계산해 보지……

김향남위원

계산해 보세요.
지연

장지연청소행정팀장

예,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24%가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종량제봉투는 59.4%가 오르는데 마대는 24%, 이게 반 정도밖에 안 오르는데 이거는 왜 차이가 이렇게 있는지, 이 마대는 더 사용이 없습니까? 아니면 왜 그런지……
지연

장지연청소행정팀장

저희가 지금 여기서 나온 마대는 저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마대입니다. 1년에 한 400개 정도 저희 환경관리원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1년 모아 가지고 저희가 그 처리업자분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2011년도 이후부터 저희 마대 가격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구·군과의 균형도 있고 지금 처리비도 올랐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기준을 잡기가 좀 그래서 지금 부산시 구·군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 인상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종량제봉투는 59.4% 올리는데 이 공사 마대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했으면 이것 또한 똑같이 올리든지 더 많이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건데, 이게 오르는 요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2011년도부터 그대로면 13년 정도 동결이 되었는데 이 13년 동안 동결이 된 거는 24%밖에 안 오르고 우리 종량제봉투는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올랐을 건데, 이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지연

장지연청소행정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장 종량제봉투는 반입수수료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 퍼센트가, 저희가 원래 4만 원에서 5만 5000원으로 올랐고 내년에 6만 9000원으로 되는데 저희가 중간 단계, 7월 1일 상승분을 그때 반영 안 하고 저희가 4만 원에서 6만 9000원으로 바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퍼센트가 좀 높고, 저희가 마대 가격을 조금 어떤……

김향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4만 원에서 6만 9000원으로 오른 거는 몇 년 안 돼도, 5만 5000원 안 올렸다고 그걸 포함해서 6만 9000원 오르면서 59.4%인데, 마대는 2011년의 그 가격이 이제 오르는데, 13년 만에 오르는데 24%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불합리한데, 답변하실 때 “타 구와 가격을 비교해서 이 정도 선에서 했다.” 이러는데 그러면 이거는 너무 대폭 오르고 이거는 13년 만에 너무 안 오른 거고, 이렇게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연

장지연청소행정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격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수거량도 한 400마대 정도가 되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양이 그렇게 많지도, 좀 적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기준을 좀 잡기가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건설폐기물 마대를 종량제로 실시를 하고 있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평균을 냈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개정을 해 보고, 저희가 또 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그 추이를 보고 또 개정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열심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아니, 팀장님, 그러면 우리가 2480원으로 책정했을 때 16개 구·군 중에서 몇 번째 정도에 들어갑니까, 가격이요? 제일 비싼 데는 얼마고 제일 싼 데는 얼마입니까? 오른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지연

장지연청소행정팀장

저희가 지금, 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ℓ의 경우 지금 제일 비싼 데는 수영구 36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낮은 데는 동래구 1310원입니다. 그리고 50ℓ의 경우,

김향남위원

예, 예. 그것만 하면 됐고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데가 3600원이고 제일 싼 데가 1310원이면 이것 또한 차이가 많은데 이 평균 맞춘다고 2480원을 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사업장 종량제봉투가 59.4%나 오르니 이럴 때 이것도 같이, 36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40% 선 정도까지도 올려도 무관하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데, 아무래도 건설폐기물도 이게 좋은 폐기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요금이 올라가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이게 올리면 큰일납니까?
지연

장지연청소행정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말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양이 적고, 한번 해 보고 저희가 한 번 더 다음에 해서 어떤, 이게 지금 타 구·군에 보니까 종량제로 안 하는 구·군도 좀 있고, 데이터 내기가 좀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1년 이 업무를 봤는데 좀 더 데이터와 좀 많은, 또 제가 검토를 해서 좀 더 정확한 가격을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김향남위원

그러면 팀장님, 정확한 데이터를 낸다고 하시니까, 이게 원안가결 될지 수정가결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이걸 해 보시고,
지연

장지연청소행정팀장

예.

김향남위원

6개월 정도 지나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이 또 정확히 질의를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만약에 원안대로 가결되면 차이가 얼마나 날 것이며,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면 이 사업장 종량제봉투 가격을 이렇게 또 안 올려도 될 수가 있으니까, 물론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봉투에 쓰레기 버리고 이러는 게 오르고 안 오르고 하면 건설 쪽에 좀 부담이 돼서 주민들한테 더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대폭 오르고 또 같은 건데 이거는 또 소폭, 이것보다는 소폭 오르는 거라서 균형에 안 맞아서 질의를 했고, 의회에다가 몇 마대가 들어왔고, 뭐 너무 자주는 그렇고 6개월 한 번 하고 연말에 행정감사 할 때 질의를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좀 챙겨서 위원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연

장지연청소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황수진위원

예, 저희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 제5조2에 보면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대상 돼 있는데 그전에 보니까 안심벨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비슷한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차이점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이게, 아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존에도 안심벨이 조례에 명시가 돼 있었지만,

황수진위원

예, 예.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저희 위의 상위법이랑 저희 시에서도 이게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가지고 좀 명확하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안전관리시설을 조례에 포함을 시키라는 게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새로, 다른 건 없고 안심벨, 똑같은 안전관리시설로 해 가지고 조례를 명확하게 저희가 추가를 시킨 부분입니다.

황수진위원

저는 여기 설명을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거나 뭐 음원을 감지해서 터치를 인식하는 등의 뭐 이런 기계가 안심벨이고,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누르면 관할 경찰서나 주위의 시설로 연결되는 설치된 기계장치’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장치 자체도 사실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장치는 똑같은데 그 명칭 자체가 좀 다른 거네요? 달라진 거네요?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예, 달라진 거고, 산지 이런 데는, 저희가 안심벨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나 이런 게, 전기랑 이런 게 인입이 돼 가지고 그 인근 경찰관서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 산 부분에는 그런 통신이나 이런 장비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유사, 안전관리시설이랑 유사한 장치인 비상벨을 설치해 가지고 그 산지 쪽에서는 알림이 울리도록, 인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울리는 장치를 유사하게 설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연결도 되면서 위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같이 돼 있는, 그 빨간불, 파란불……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예,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그러면 그게 이렇게 되는 건 추가로 되는 거네요?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예,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이 개방화장실의 개방 시간 범위도 보니까 조금 바뀌었던데, 우리가 보통 보면 24시간 운영하는 화장실은 그렇게 시간을 제재하거나 이랬던 적은 없었고 그냥 무조건 다 24시간 운영했었나요?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간 안에는. 저희가 그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또 그렇게 24시간 운영을 안 하는 곳까지 저희가 이렇게 제재를 가하기에는 좀 뭔가 과도하다 보니까 이런 운영시간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시랑 정시랑 해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저희가 명시를 하였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간을 상시로 하는 거는 본래 24시간 상시로 했던 곳에 관해, 그중에서 우리가 상시로 몇 군데를,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지정해 가지고,

황수진위원

돌릴 수 없는 곳에 몇 군데를 빼서 지금 하는 거죠?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예,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아니면 신규적으로 또 상시 화장실이 또 추가로 된 것도 있나요?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추가로 된 거는 없습니다.

황수진위원

된 거는 없고, 우리 기존에 있던 화장실에,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있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상시랑 구분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향남위원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인데, 이게 주요 개정 사유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인상분 15% 반영이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15%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가 21년도에 인상된 이후로 지금 계속 동결된 상태고요. 저희 분뇨수집·운반업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경영난이나 이런 부분에 힘들어서 수수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사상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황이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청소해야 될 개소 수가 함께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나 유류비 등은 매년 반영이 돼 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업체랑 서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에서도 지금 청소 수수료 용역 결과보고서가 26.2% 지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나온 결과를 근거로 해서 저희도 종합적으로 저희 분뇨수집·운반업체가 운영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오도록 하려면 최소한으로, 그 마지노선이 지금 15% 인상을 정해 가지고 인상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하여서 지금 추진하였습니다.

김향남위원

21년도에서 동결이 됐다고 했는데 분뇨수집업체가, 우리 사상구에서 분뇨를 수집하는 업체가 한 곳에서 계속합니까?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두 군데에서,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구역을 나누어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구역을 나누어서?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이 만약에 경영난이 있으면 한 곳이 문을 닫겠죠, 뭐.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예, 한 곳도 지금 문을 닫으려고 하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저희 쪽에서 이 업체를 하려고, 이게 저희 관내가 지금 인기 있는 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산시를 봤을 때 청소 수수료도 낮고, 그다음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소 수도 지금 전체 16개 구·군 중에 제일 낮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소하는 구역도, 지금 분류식 하수관로가 깔린 구역은, 아파트나 큰 데는 잘 깔려 있지만 지금 개인, 곳곳의 골목 이런 곳곳에 합류식 관로가 있다 보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나 이런 것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업체 사정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계속 업체에서도 요구를 해 왔고 이게 저희 쪽의,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장비나 인력, 사무실이나 이런 걸 갖추게 되면 저희 쪽에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과거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저희 쪽으로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허가업체도 없고, 그냥 기존에 있는 업체를 잘 유지해 오려면 그게 저희의 책무이기도 하거든요, 분뇨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최소 마지노선으로 해 가지고 서민 부담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15% 인상률이 최고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김향남위원

분뇨수집이 세월이 지나면서, 주거 환경이 바뀌면서 이게 일이 거의 뭐 줄어드는데, 계속 2개 업체가 몇십 년 동안 계속 있으니까 이렇게 둘 다 경영난에 허덕이는데 이게 아마 하나가 정리되면 한 곳에서 하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분뇨수집업체, 지금 가게든지 업체든지 그렇게 어려워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 퍼센트 올려 가지고 일일이 다 돌봐주지 않는데, 분뇨수집업체 이 두 업체가 경영난에 허덕인다고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올인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적정선이 15%라고 하는데 이 요율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서 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만 더 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도, 저희가 2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1개 업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나마 경영난이나 이런 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도 고민을 해 보았지만, 저희가 이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1년에 한 번 청소를 해야 되는 규정도 있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는 데에서도, 그러니까 업체에서 자기 영역에 관한 거는 빠삭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그 타 구역에 대해서는 또 안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전체 구역에 대해서 청소를 하는 게 어떻나?” 제안을 해 보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에서는 그렇게 달갑게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청소 수수료 같은 경우도, 어차피 지금 저희가 그 용역, 시 용역 결과서가 21년도에 나왔는데도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청소 수수료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건데도 저희가 일단은 서민 부담이나 이런 전체적인, 위생사업소가 저희 관내에 위치하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미루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업체 측에서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게 저희가 판단이 돼 가지고 지금 수수료를 인상하는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셔서, 일단은 저희가 2년 뒤에 또 26년도에 시에서 지금 시 용역 결과를 또 진행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에 맞춰서는 또 타당한 인상률을 저희가 또 조절해 가지고, 업체가 그때 뭐 1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4년간 미뤄 왔던 그 청소 수수료에 대해서는 15%가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향남위원

뭐 분뇨수집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이 2개 업체가 계속 갈 이유도 없는 건데, 자기들이 맡은 구역이 아닌 곳은 뭐 꺼려한다 하면 좀 배부른 소리 같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인상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위생사업소가 우리 사상에,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이 고려가 되어서 우리 사상구에 좀 인센티브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아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저희가, 저희 오수정화팀이나 이런 데서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받는 건 없고, 저희가 일단은 청소 수수료 산정을 할 때 거리 부분에서 많이 차지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다른 구·군보다는 청소 수수료가 제일 낮게 지금 책정돼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 위생사업소가 시에서 관할하는 그런 시설이죠?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의 일종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위치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시에다가 어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족하거나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일부 좀 보조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는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청소 수수료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같이 한번 어필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게 사전에 논의가 되고 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15%를 올리게 되면 사하구와 요금이 거의 동일하죠? 그러면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그렇던데요?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예, 실질적으로는 그 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사하구랑 저희랑 사무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위생사업소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거기가 중간, 거의 끝 지점에 위치해 있다 보니, 위생사업소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희랑 사하랑 다른 점이 사하구는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소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시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는 똑같은, 저희랑 뭐 인력이나 이런 게, 똑같은 인력을 운영을 하더라도 거기는 많은 청소 개소 수가 있다 보니까 운영이 가능한 거고, 저희 쪽보다 저희가 6700개소가 있으면 사하는 거의 1만 개소가 넘는, 1만 300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운영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서 저희 쪽보다는 많이 사정이 좋은 상황입니다, 거기는.

이정욱위원장

사하구는 몇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2개 업체, 똑같이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똑같이 2개 업체에서 하고 있고,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예.

이정욱위원장

대신에 인력이나 규모 면에서는 사상구에 있는 업체보다는 좀 더 크겠네요, 그렇게 되면?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예, 크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 쪽도 똑같이 이게, 인력이나 장비 이런 거는 구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교를 하게 되면, 거기는 청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경영이나 이런 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쪽에서는 그 개소 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러니까 그쪽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부분에서도 그렇고 차이가 좀 납니다.

이정욱위원장

기준 인력이 동일합니까?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기준 인력은 조금 차이가 나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몇 명, 몇 명 있습니까?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지금 현재 사하는 2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지금 6명에서 7명 사이로 지금, 운영 인력은.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2배, 거의 3배 가까이 되는데 그게 얼마 차이가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예, 20명이고 저희 쪽에서는 거의 한 9명 정도 인원이, 지금 10월 기준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이정욱위원장

방금 6명에서 7명이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예, 저희가, 제가 잘못 지금 숫자를 세 가지고,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규모가 2배 차이 나는 만큼 인력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민선

김민선오수정화팀장

예.

이정욱위원장

어찌 됐든 답변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우리 여기 오수·분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좀 되어서 수정발의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아, 황수진 위원님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정회하여 조금 더 토론을 한 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수진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6조 별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등이 본 위원이 타 구 수수료와 비교를 해 본 결과 수수료 개정안에 대하여 사상구 관내에 위치한 위생사업소 및 주민 부담 최소화 등을 감안하여, 이에 본 위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6조 별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기본 수수료 등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6조와 관련 별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에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370원’을 ‘350원’으로 수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기본요금을 ‘2만 3550원’을 ‘2만 2530원’으로 수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초과 요금을 ‘1710원’을 ‘1640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수진 위원이 수정발의 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와 관련 별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에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370원’을 ‘350원’으로 수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기본요금을 ‘2만 3550원’을 ‘2만 2530원’으로 수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초과 요금을 ‘1710원’을 ‘1640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지연 청소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