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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359회 제교육위원회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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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필요한데요.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스마트폰 금지법 개정안을 잠시 살펴보았는데, 2분만 쓰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20조에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교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안 제20조제4호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관하여 정당한 지도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애매모호한 것이에요.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에는 ‘정당한 행위’, 이 정당한 행위가 어디까지가 정당한 행위인 것인가?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정당한 행위의 어떤 것을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가?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이 애매모호함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스마트기기 사용법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까, 그렇지요?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