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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259회 제9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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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결된 건 10억원을 위원님들 이해시키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병원 하나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고품질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강화군이 행정력을 발휘한다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병원을 목전에 두고 지원근거 보건법이나 지방보건의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가 덜 되어서 그 병원이 그 법에 의해서는 BS병원까지 해당이 되니까 다른 병원을 지원하는 그런 특정목적을 가지고 찾다보니까 조례를 발의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결됐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어떤 병원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위원들의 반감은 최상위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지 시설이 낙후되고 종교시설도 지원해주는 마당에 중요한 것은 최상위 계층이라고 보는 분들에게 까지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반감이 첫째이고, 어느 병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됐다, 이렇게 위원님들에 대한 이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왕 입법예고가 됐다니까 분명한 설명과 외부로 다 듣는 얘기예요. 지금 조례 심사도 호소의 장도 아니고 강화군민들의 의료 질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장소입니다.

알겠습니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