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에 의한 것보다는 조례를 디테일하게 해서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는 거지요?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음번에 혹시라도 조례 심의가 들어올 때는 지금 10억 예산 편성한 부분이 합리적으로 위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법에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조례가 한 번 부결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조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강화에 있는 의료기관이 90% 이상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의료기관은 받고 어느 의료기관은 안받고 그러면 안되고 만약에 안받는다고 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없애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을 줌으로써 강화군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도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민원이 생기고 이게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든 공유재산심의를 하든 문서가 맞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데 그 부분이 예산서와 맞지 않으면 안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