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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26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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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거기 보면 그 옆에 직원도 띄어쓰기를 했어요.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제2조에도 군 소속 직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것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제5조 3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풍양속의 순환앙양의 솔선수범 한자라고 했는데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미풍양속 자체가 좋은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순화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법무팀에 들어가 보면 강화군 조례 등 용어의표기나지침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 등의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이거나 일본식 한자어는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조례가 있어요. 그것을 적용해서 말씀드리기 보다 여기에서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라고 했을 때 미풍양속 자체가 좋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순화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순화한다는 것은 좋게 이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과감하게 미풍양속을 솔선수범하는 자, 여기에 앙양을 우리말로 고치기 위해서 드높이고자 한다. 이 뜻에 의해서 억지로 고치는 것보다 아예 조례 등의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과감하게 삭제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차라리 말을 억지로 만들지 마시고 미풍양속을 솔선수범하는 자, 여기에서 보면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