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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261회 제1본회의2020-03-16

박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박승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김윤분 위원님께서 박승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승한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승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장직무대행, 박승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동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 위원님께서 김동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신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동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재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정체육시설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내 이용시설인 야구장을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강화군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에 야구장 사용료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생활체육인의 육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야구장은 체육시설에 맞춰서 기준을 맞춰나가는 거예요. 별첨에 야구장에 관내팀은 50%를 할인하고 그 다음은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본의원이 볼 때 강화군과 친선경기 때에는 어떻게 적용해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친선경기는 강화군 관내로,

박용철위원

관내끼리는 50%로 하는데 관외와 할 때에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관내 팀으로 적용을 해서요.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일단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야구장을 어떻게 운영할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도 포함되고 앞으로 관리계획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셨는지?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운영주체는 강화군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군이 해야 자리를 잡을 것 같고해서 강화군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공단에서 관리를?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됐고요. 군수님도 1년동안은 자체적으로 하자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오현식위원

상주직원은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계약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관리도 하고 주말에도 따로 임대사용팀이 있으면 주말에도 나와서 근무해야 하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현식위원

물품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저희가 주관해서 사용료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요.

오현식위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위탁은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해봤는데요. 만약 해야 된다면 체육시설 관련 단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현식위원

사용을 할 때 어쨌든 간에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가격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겠금 조항을 해 주셨는데 생활체육으로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생활스포츠 학생스포츠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셨는지?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지금은 신정야구장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향후에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학생들에게 영리목적으로 야구단위가 개장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으로 하지만 야구의 어원자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스포츠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유소년을 키우는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도 하나의 종목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는 방안도 저희들이 언젠가는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강구하셔서 나중에 운영비, 사용료도 생각해 주시고 하나 더 야구협회는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하셨는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조율과정은 타 시도 사례로만 이야기가 됐고요. 인천시에서도 문학경기장에 천연잔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저희 관내에서는 야구협회 소속되어 있는 팀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야구 스포츠 특성상 다른 스포츠 종목도 있지만 특성상 사용료, 물품비용이 사실상 많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단점을 발생할 수 있지만 차근차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생활체육을 위해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것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오현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영리보다는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이 있다. 3시간씩 사용료를 징수받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시설관리공단에서 3시간 빌려주고 오전을 때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3시간 계약하고 4시간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익을 고려한다면 야구경기가 장시간 요구하지만 2시간 끊어서 했을 때 수익으로 이득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2시간 계약하고 3, 4시간의 경우는 더 요금징수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3시간으로 봤을 때 오전에 한 팀, 오후에 한 팀인데 앞으로 이용에 야구장 운영해 보면서 시간이나 그런 것은 적절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조례 내용을 못봤습니다마는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나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우선순위는 우선 관내 단체를 먼저 하는 것을 했고 그 외 친선경기했을 때 그리고 외부는 나중에,

김동신위원

1순위부터 4순위까지는 확실히 정리해 주셔야 될 거예요. 관내 1순위, 2순위는 연합회에 등록팀, 3순위는 관내팀과 친선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팀, 4순위는 관외팀, 이런 식으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 그래서 야구장 한 달 운영비용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오현식위원

수익은 어느 정도 나실 것으로? 매출액?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한 달에 3경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잔디구장이라 다시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 달에 3경기만 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위원

평일은 힘들고 주말 이틀 기준으로 해서 여섯 경기, 한 달에 24경기까지 진행이 가능한 것이네요. 그러면 70, 80만원 정도, 24경기까지 진행이 가능하다는 비용추계를 가지시고 왜냐하면 야구장이 8년전 쯤에 진행하다 못한 부분이 이런 관리비용이고 사용할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반려가 됐거든요. 제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은 비용, 수익률입니다. 수익을 꼭 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산이 무차별하게 계속 투입되는 상황은 막아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 주시고 최대한 관외팀에도 많이 홍보하고 평일에도 경기를 최대 이끌 수 있도록, 야간에 조명시설은?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없습니다.

오현식위원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계신거고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오현식위원

야간조명시설이 되면 조명료 별도로 해서, 최소한 적자는 보지 않는 시설을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궁금한 사항을 여쭤볼게요. 야구동호회에 강화에 몇 분이나 계신거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8개 클럽에 197명이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어차피 초기 개장을 하면 운영비는 적자일 것이라고 보고요. 근무자는 몇 명 정도 하실 건가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1, 2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1, 2명으로 관리가 될까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위탁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오현식 위원 말씀대로 야간경기장을 하실 거죠. 조명시설 하실 거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그것은 조명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야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야간경기장 조명을 달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환경청에서 협의가 걸려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청과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마치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와 약정기간 변경,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공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개정 등이며 군 금고 지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소득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를 상위법인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령에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2020년 3월 2일 도입됨에 따라 영세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등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대리하여 납세자를 보호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갑곳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아파트, 빌라 등 공영주택 밀집지역의 주차공간 부족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고자 2019년 2월 제252회 임시회 의결을 받아 사업진행 중에 있으나 갑룡공원 조성 후 주차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갑곳 공영주차장의 규모를 당초 1931㎡ 55면에서 2931㎡ 85면으로 확대하는 사안으로 주차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가심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기독교 근대 역사관 및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강화군의 근대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기독교의 근대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재조명하고자 관련 사료를 전시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강화읍 갑곳리 강화대교 인근 대지면적 1만1750㎡ 부지에 3층 규모의 기독교 근대 역사관과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역사적 자긍심 고취와 문화향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창 체험관 사무실 등 쉼터 조성입니다. 강화읍 원도심에 소재한 소창체험관은 2018년도 개관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나 볼거리와 쉼터, 사무공간 등의 부족으로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소창체험관과 접한 토지 469㎡를 매입하여 하여 연면적 330㎡의 건축물 신축과 204㎡ 면적의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신축건물은 사무공간, 쉼터, 창고, 회의실 등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며 한옥은 편의시설을 추가하고 야외공간은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와 편의 공간을 제공하는 등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풍물시장 시설개선 공사입니다. 강화군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인 풍물시장은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나 노후된 건축물과 동선 잡기 어려운 건물구조로 인하여 방문객들과 상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풍물시장 건물을 증축하고 건물 동선을 재배치하여 에스컬레이터 와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 현대화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강화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센터 및 민원주차장 건립입니다. 코로나19, 메르스 등 해외유입 신종 바이러스와 결핵 등 격리가 필요한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의 조기감지, 신속대응,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남산리 325-1번지외 1필지 845㎡ 토지를 매입하여 연 600㎡의 감염병 대응센터를 건립하고 특수장비 차량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남산리 324-3번지외 1필지 502㎡ 토지를 매입하여 297㎡규모의 실내차고지를 설치하고 남산리 324-2번지외 4필지 1124㎡를 매입하여 보건소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감염병으로 부터 대응능력 향상과 특수장비 차량의 안전한 관리 및 보건소 방문객들의 주차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부인지건강센터 신축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증가하는 치매 문제를 가정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환자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온수리 82-9번지외 4필지 4508㎡를 매입하여 연면적 990㎡ 2층 규모의 남부인지건강센터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치매인들의 주간보호, 치매예방, 치매인식개선, 조기검진과 치료 등 고품격 인간 중심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 남부권역 종합복지타운 기반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변경입니다. 2020년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강화남부권역 종합복지타운 기반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남부치매안심통합센터 건축”을 “남부인지 건강센터 신축”계획에 따라 제외하고 6416㎡ 토지를 매입하여 강화 납부권역 종합복지 타운을 조성하고자 취득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남부권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3년에서 4년으로 하게 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저희 내부적 문제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예규를 내려주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짧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국 공통으로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 말로 금고계약이 끝나는데 내년부터 계약을 4년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년이 길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처럼 3년으로 계약될 수도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내라서?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제3조 1항에 따라 경쟁을 실시해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할 경우는 수의계약방법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강화에 있는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 참여를 안하나요? 다른 지역은 경쟁이 엄청 심하던데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지역적인 여건이 다른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 단위는 지역적인 바운더리가 좁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각 13개 읍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각 읍면별이나 지역별로 지구나 지정을 설치해야만 금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농협이외의 시중은행은 각자 하나의 점포만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금고입찰에 응모에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 농협이 주로 많이?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아직까지는 그래왔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분위원

주민세가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기존에 1999년부터 이행되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1000원이라도 체감이 다르면 주민들의 원성이 생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에 대한 홍보가 사전에 다 되었나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우리가 지역내 신문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금액으로 가정당 7000원이라고 하지만 %로 따지면 몇 백%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감이 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1만원 범위내에서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1만원 미만으로 부과하는 데가 강화군 포함해서 전국자치단체 중에서 7개가 있습니다. 그 8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패널티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를 상당히 부담감은 느끼지만 전체적인 재정운영의 상황을 봐서는 어쩔 수 없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당위성은 누가 생각하든 있지만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이 군민들에게 홍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홍보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군민들이 알고 있는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해봤는데 앞으로도 과세 전에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신문으로는 부족하고 읍면에 이장회의가 있잖아요. 읍면에 문서로 지시하기 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전국에서 1만원이 전부 다이고 강화군만 3000원이었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힘들더라도 각 면별로 이장회의 때에 한 번이라도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가서 홍보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에 책자 5-3페이지 하단에 제8조를 영제62조제2항제2호 각목으로 해석해도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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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여기 보면 영제52조제2항제2호가 소유재산의평가경우가 각목이 가목 같은 경우 부동산, 나목이 회원권, 다목이 승용자동차이거든요. 그게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승한위원장

아닌거 같아요. 5-5페이지에 보면 역시 세무사업 적용했는데 그것은 12조 성실의의무만 넣어도 돼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12조가 제적사유 중에 성실의 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탈세나 명의대여가 있는데 탈세나 명의대여 부분은 사법처리대상입니다. 사법처리 대상은 세무사로 업무등록 개시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성실의의무는 내부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성실의 의무 위반사항을 제척사유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사법처리 대상이기 때문에 조례를 놓지 않더라도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적용을 너무 협소하게 한 것 같습니다. 비밀엄수 임무도 있고 금품제공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이럴 경우에는 좀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저희가 형법에 관련된 것을 다 넣어야 될 경우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법처리대상은 사법처리대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책자 6-7페이지를 보면 갑곳리에 1필지를 늘리는데 우리가 말하는 가격대가 전에는 답, 대지가 있는데 평당 단가가 31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전인데 50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가감정을 해봤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감정평가까지 해봤습니다. 도로와 인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 차이가 났습니다. 전에 것은 공원 옆으로 도로 없이 하다 보니까 96만원, 97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것은 거의 한 15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토지소유주는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뭐냐고 따졌을 때 도로와 인접했다, 안했다, 이 부분으로 접근이 됐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도로에 접한 부분의 땅은 아래쪽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갑곳공원 조성부지입니다. 원래 계획은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앞쪽에는 주차장을 안하고요. 그런데 이용이나 통행의 불편함도 있고 55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수가 적지 않느냐 해서 이 입구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1000㎡.

김건하위원

저야 그렇게 해주면 좋기는 하죠. 그 부지가 전상민 씨네 부지잖아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가 150만원이지요? 더 안달라고 하니 다행이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어쨌든 감정평가는 팔 의향이 있어서 해보자고 해서 했었는데 금액이 그렇게 나오니까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소유자는요.

김건하위원

그렇게 해서 85면 주차장을 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30면 정도 더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00평정도 해서 보통 계산이 10평당 1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렇게 해주면 주변 베이힐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도 집들이 매물이 나오는 것이 없어서 못팔 정도인데 주차장 그렇게 만들어 주면 아파트값이 가격 상승이 확실히 되겠는데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저희는 그것에 의미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많이 만들고 있어요. 과장님 조례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만들고 앞으로 추후 계획에 대해서 한 번 감사 때까지 대책방안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유료화, 무료화 부분에서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도 알 필요성이 있고 행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깥에서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공영화나 무료화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물론 특정적인 부분은 무료화로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장기주차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골칫거리가 분명히 안고 갈 것이라고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료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강화의 공영주차장 계획 수렴에서 무료화, 유료화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얼마정도 선에서 우리가 유료화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까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차장 전체에 대해서 진행사항, 추진사항과 일정한 기준을 잡고 그것을 앞으로 무료할지, 유료를 할지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박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광 예를 들겠습니다. 단적으로 창리에 대형차 들이 많아요. 쓸데없이 난잡하게 세워진 공차들이 많고 그런 것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설치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그런 사항을 인지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확실히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군수님도 그런 얘기를, 공용주차장 군수, 그만두면 연두방문가면 그렇게 애칭이 붙을 거라고 하는데 우리 주과장님에게도 그런 애칭이 뒤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미리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창리 측은 보상이 끝났습니까?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1차는 아직 끝나지 않고 감정평가까지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송민헌 전 읍장님 토지인데 그 전에는 감정평가도 부정적이었는데 협조를 안하시고 끝까지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감정평가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김동신위원

감정평가는 3년 째 듣는 얘기인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이번에 실시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선원 세광1차 공영주차장이나 갑곳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공영주차장으로써 역할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선원 세광 1차쪽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곳리는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이게 운영이 되겠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것도 저희가 심도깊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쪽 갑곳리 주차장 목적은 실질적으로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산책으로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차를 가지고 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가는 분들을 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쪽으로 했는데 효율성으로 하다 보니까 30대 정도로 앞쪽으로 온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운영할지의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공원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올 일은 없잖아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주차공간을 마련한 것이고요. 진행이나 그런 것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그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사업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근대역사관 및 기념공원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하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그 부지가 전부 군유지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광석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 군유지입니다.

김건하위원

사유지는 없는 거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사유지는 없습니다.

김건하위원

경사도는 일부 파였더라고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경사도는 약간 있는데 건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조금 정리해서 지으면 더 높은 지역에 있으면 보기 좋을 것 같아서.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너무 높지 않게 정리하고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건축물 규모는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376평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는 한데요. 한 12m정도에서 15m정도의 고지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문화재하고 관련이 없나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고도제한만 있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소창체험관사무실 등 쉼터조성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하위원

소창체험관 사무실 등 쉼터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소창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 4만 10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소창체험장이 있는데 체험장이 25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관광버스가 오면 대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 건물로 해서 판매장, 화장실, 편의시설을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소창체험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쉴 곳이나 식사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체험관 체험하는 데에 조그마한 건물에서 식사하시고 쉬고 계시거든요. 화장실도 열악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쉴공간이나 식사할 공간, 관광객들이나 직원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정비하고 갖추려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 구역이 좁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넓혀서 쉼터까지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사실 이것은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것이 소창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 아시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게 소창이예요. 지금은 많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꽃상여를 매고 갈 때에도 소창이 쓰여졌습니다. 이런 인식을 오시는 관광객이나 체험자들에게는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구입하셔서 주변에 해놓으시면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향수에 젖어있습니다. 이것을 짓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소창체험관에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쓰는 것도 그림이든 사용방법이든 제대로 전시와 준비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창체험관을 강화의 명소로 만들고 오시는 분들이 소창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보편적으로 소창을 강화에 제품을 만들어 내지만 오버로크치거나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만들어오잖아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창의 가치가 진짜 아시는 분들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이번 예산을 보니까 15억 4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자료 준 것을 보니까 빈약해요.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안을 끝나시면 바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과 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소창체험관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보면서 예산심의할 때에 보시자고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아까 김건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0평 정도에 1, 2층이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신위원

사무실, 화장실 편의시설 위주예요. 강화군 직물산업의 근현대사 사진이나 고증물이 간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비치하고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1층에 로비 판매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소창을 홍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시고, 중요한 것은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축을 새로 신축하는데 저는 가끔 대룡시장을 얘기해요. 절대로 이제는 깔끔한 현대식 건물보다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는 과거의 추억의 건물, 건축양식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기본 설계때에 기존 건물이랑 어울리게 설계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처분대상 건물이 있는데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런 건물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그것과 그 옆에 집이 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상당히 낡았는데 건물에 대한 평가액이 많이 잡히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건물도 5600만원 정도 잡아줬는데,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시면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이 밑에 건물이 뒤에서 찍은 것인데요. 바로 옆에도 건물이 벽돌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가지고 당초에 매입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위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인데 처음에 당초에 매입하려던 건물도 벽돌조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런 건물을 깔끔하게 꾸며서 전시관 만들고 쉼터 만들고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체험관이 벽돌구조라면 저희가 볼 때 활용하기가 약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풍물시장 시설개선 공사건에 대해서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분위원

7-66페이지 자체 분석결과 의견에 동선재배치 증축, 에스컬레이터 신설로 해서 시설현대화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되어 있어요. 54억 5700만원을 들여서 1621.13㎡가 증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과 병행해서 동선도 재배치되는 겁니까?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동선도 재배치 할 겁니다.

김윤분위원

이 사업 하면서 그 안에 것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을 협의보는 과정이 오래 걸린 것이 동선까지 협의를 보기 때문에 오래 걸렸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 이것을 동선까지 재 배치하려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동안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동안 사업을 못하시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것도 어느 정도 협의는 어느 정도 봤는데 전체적으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 공사구간별로 닫고 또 낮에 활성화 되는 시간은 피하고 저녁공사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오래거릴 것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공실이 없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공실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 여기에 15개 증가시키고 처음에 의회에서도 얘기했고 담당부서에서 얘기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동선재배치 부분, 노후된 시설 정비하지만 쇼핑 편리하게 그렇게 동선을 재배치한 다음에 이것을 매각하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얘기 됐던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피해안주는 범위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있는 사람은 그대로 상업행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추후 증가되는 점포수에 한해서 입찰이나 이런 부분이 이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줄까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동선을 잡을 겁니다. 점포 늘어나는 부분은 작은 면적이고 필요하지 않은 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조정하고 입찰보게 되는 것은 들어와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 먼저 기회를 줄 겁니다. 조정하는 구간에 1차적으로 할 것이고 잔여지에 대한 부분을 매각을 추진할 겁니다. 저희 계획은 행정절차가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커지고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기간도 오래 걸리고 매각에 대한 부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희는 공사착공해서 어느 정도 공정율이 나오면 그 도면을 가지고 상인과 협의해서 매각을 같이 추진할 겁니다. 당신네들 구간은 당신네들 점포가 여기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제안도 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윤분위원

우선권을 준다는 거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많은 부분이 진행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쉽지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내용만 봐서는 증축해서 54억씩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연계해서 할 겁니다.

김윤분위원

시간 걸리고 어려운 부분은 다 알죠. 이 정도까지 진행된 부분은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 힘들겠지만 계획 수립한 만큼 진행을 제대로 해서 강화풍물시장이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고 상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무자리에 들어가도 괜찮을 좋을 정도의 동선 재배치가 되고 증축이 이루어 지고 제대로 된 풍물시장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분양의 목표를 분명히 가져가시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는데요. 어쨌든 5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현재 들어가 있는 분들의 우선권, 추후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한 분양권 이것은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서 있는 거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조금 더 구체화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많은 시간도 필요한데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찰이 많을 것 같아서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A, B 합하는 부분은 영향이 없고 이쪽에서 할 때에는 이쪽만 영업을 할 것이고요.

박용철위원

그래서 염려되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하셨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과장님, 뜨거운 감자예요. 우리가 일본식 표기로 나와바리 생계권과 관련된 것인데요. 동선을 우리가 이용편의를 위해서 동선 배치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아주 좋아지는 가게가 있는가 하면 불만가게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것 어떻게 진행할 거에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래서 동선이 다 좋아지면 좋은데 기존에 좋은 사람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동선 점포에 대해서 우선권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이쪽에 있는데 그렇게 불리해 지고 이쪽이 새로 생겼으니,

박승한위원장

과장님, 어떤 의견이 있느냐 하면 그쪽에 손님들이 안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쪽에 만드는 점포는 거기는 하나마나야, 손님들이 안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나중에 매각하는 점포가 생긴다면 대부분 그쪽에 매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선권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 동선 늘리면서 면적이 줄어드는 점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조정을 해서 어쨌든 내부적으로 동선을 새로 하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그전에 입주시키는 것 보다 부작용도 많고 말이 많을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대안을 갖고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박승한위원장

추진하는 강화군이나 부담을 최소화 덜 수 있는 것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분양을 반대해요. 그것은 설명회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재산권 행사도 가능하고 자식에게 상속도 가능하고 자꾸 장점을 부각해서 우선 분양으로 갔을 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양을 찬성하는 비율을 높여놔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점포별로 동선배치를 하면 기존에 1층에 하던 분들은 수용이 되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충분히 됩니다.

김건하위원

2층은?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는 식당은 그렇지 않지만 화문석이나 이런 부분도 어차피 그쪽으로 동선이 잡혀있으니까 그것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2층에서 운영도 안되고 근근히 점포운영하는 분들이 1층으로 내려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호수 지정을 어떻게 해 줄거예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위주로 하는데 이번에 동선을 조정함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을 우선으로 점포 배치해주고 그 다음에 매각하든지 할 겁니다.

김건하위원

이것이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염려되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잘 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일단은 정말 어려운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고 결국은 풍물시장을 잘 운영되겠금 하려는 것이잖아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오현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쇼핑문화, 관광객, 소비자들이 풍물시장에 와서 물건을 잘 사겠금 하는 부분인데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소외된 것 같아요. 동선 부분이 최대치해서 소비심리를 끌어오겠다는 것이 일단 이해가 안되고 말 그대로 풍물시장이 왜 장사가 안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분석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풍물시장이 개인적으로 장사 안된다고 생각 안합니다. 다만 부익부 빈익빈의 너무 잘 되는 곳과 안되는 곳의 격차에 있는 것이지 지금 식당같은 곳에 하루에도 100만원 이상 버는 곳도 있고 물론 지금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서 안좋기는 하지만 잘 될 때에는 그렇게 판단되고요. 지금 이렇게 증축을 해서 50억 이상의 공사를 들여서 분양하려는 이유는 곡물쪽입니다. 곡물 쪽의 그쪽은 장사가 안되고 전체적인 지역경제나 장사는 잘되는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고 뭔가 형평성 있고 상품권 있고 이용하는 분들이 사러 왔을 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못 다니고 이런 부분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서 그 부분은 잘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고 개인적 입장은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안되시는 부분을 컨설팅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의 동선 포함 그런 장소가 모여있는 쪽의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그 부분에 손님들이 방문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설계할 때마다 저희가 자문을 받을게 있으면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에게도 수시로 자문을 받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센터 및 민원인 주차장 건립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앞에 있는 토지를 사서 주차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요. 이것 전체적으로 그림 그려놓은게 있나요? 보건소 현행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과 해서 전체적인 건물 구조를 그려놓은 것이 있어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전체적인 그림은 안 그렸지만 이렇게 설치할 것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보건소 뒤쪽에 은혜교회 있는 쪽의 주차장 세우는 부분도 그렇고, 앞에 사는 부분도 그렇고 이 건물이 워낙 부지가 좁고 거기 토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조금씩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 세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아닌데 조각조각 들어가다 되다 보니까 나중에 퍼즐처럼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군보건소의 경관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같이 어루러져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한쪽 구석으로는 차고지 만드는 것도 남산리 도로나 현행도로와 꼭지점인데 그런 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관공서가 주변에 미치는 미각적인 부분, 거기가 로터리 형태 비슷해요. 그런 것이 시각적인 부분, 철물구조로 덮어지는데 나올 때 차량운행이 시각적인 부분이 트여있다가 그런 것들이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성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세히 그려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검토해서 뒤쪽으로 주차장으로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시설비는 토지대가 있어서 설계변경만 조금 하면 뒤쪽으로도 가능하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자동차와의 관계, 보행자 관계도 정확히 그려볼 필요가 있다. 되도록 빨리 이런 부분을 위원님과 토론도 하고 하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보건소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진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비나 시비가 아주 근소해요. 군비가 거대하게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보통을 보면 타지자체 보면 설치는 많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건립이거든요. 설치는 뭐냐 하면 기존보건소 내에 대형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강화보건소도 우리 건강보건행정과에 4개 부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감염병대응팀이 있어요. 세 분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대응센터를 운영할 때 상주인력을 다시 채용하느냐, 아니면 현재 보건소 인력을 운영할 것이냐 이런 면에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인력을 충원할 수도 있지만 현재 진료팀에 결핵관리실도 진료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결핵실에 오시는 양성환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전부터 감염병대응센터가 생기면 결핵도 나가고 그러면 직접적인 환자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중재하기 위해서 그런 팀을 대응센터로 내보내고 감염병팀도 함께 나가서 코로나 관련해서 선별진료소를 하는데 지금 에어텐트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고도 그 센터에서 직접와서 진료할 수 있겠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군에서 할 일이지만 경험 풍부한 무보직 6급직원을 예를 들어서 대응팀장이나 대응센터장이나 전체적인 윤곽은 보건소장이 전체적인 센터장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진료팀하고 감염병대응팀 이렇게 합치니까 꽤 돼요. 그랬을 때 경험이 많은 직원을 팀장으로 운영하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주인력 채용도 중요하지만 현재 바쁘신 줄 압니다. 보건소 여유인력이 가능하다면 운영방법에 적정하게 대응이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것과 상관없는 초지대교, 강화대교 얘기가 많았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발열체크 방법을 보건소에서 민원발생한 것,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중지를 모아서 대응방법도 보건소에서 컨트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삼각형 축구장 장비 차량차고지, 설계할 때 여기는 위험성이 많아요. 이 부분만 특수장비 차고지를 뒤쪽으로 빼든가, 차라리 민원인들 주차장을 하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삼각형 로타리에 있는데 남산리에서 나오는 것도 잘 안 보일 것이고 큰 길에서 들어갈 때 봐도 차가 교차할 때 차량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설계하실 때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뒤쪽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일반 차고지 같으면 상관없는데 여기는 실내차고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내 차고지는 2부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설계할 때 의논할 때 조정해 보세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께서 검토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공유재산심의를 의회에 승인받으러 오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누가봐도 큰 도로변에 건물을 집을 짓는다고 하면 장애가 되는 부분은 누구나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임시방편으로 이것 사서 이렇고 하고, 저것 사서 저렇게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감염병 대응센터 짓는 데가 초입이잖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보건소 의미가 살아날 수 있는 건물을 앞에다 제대로 짓든지 이것만 가지고는 면적이 적어서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든 하실 때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공유재산 심의, 과장님 말씀대로는 공유재산 심의 부결돼요. 이런 부분이 모자라니까 차고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을 보지 말고 100년은 안되도 제가 보기에는 100년까지 내다보는 사업계획까지 수립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 이것뿐 아니라 남부인지센터도 같이 들어왔지만 사업계획을 제대로 해서 누가 뭐래도 확고히 설명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길옆에 삼격형 땅에 공영차량, 특수장비 차량에 대해서 다르게 검토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부결이죠. 이것 미뤘다가 할까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이 있는데 변경대상이 가격이 30% 정도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위치변경 같은 경우에 같은 지구내에, 단지내의 위치변경은 공유재산 변경의결대상이 아닌 것으로 행자부에서 그렇게,

박승한위원장

그것은 변경을 나중에 올렸을 때 얘기고요. 이것은 이렇게 깔끔하게 계획을 잡아서 올렸는데 여기에서 판단을 내리려면 그것과 생각이 다른데 지금 여기에서 올린 계획이 의회의견은 전혀 다르고 또 과장님 답변은 뒤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김건하위원

뒤에 민원주차장 있는 부분을 특수장비 주차장으로 가고 앞부분은 민원 주차장도 문제가 있나요?

박승한위원장

사업지가 다른 거죠.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지구내에서 서로 민원인주차장과 특수장비 차고지를 위치 변경하는 것은 관리계획의 변경승인대상은 아니니까 보건소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사전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사업을 한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건하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김윤분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여기 와서 과장님 말대로 30% 아니면, 그러면 이것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변경이 들어왔을 때나 변경대상이 아닐 때 그것은 그때 가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박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반박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고 나중에 어떤 변경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다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장님이 이것 다른 데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하실 정도의 사업계획 승인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윤분위원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죠.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은 조금 월권에 가까운 답변을 하셔서 문제인데 그것은 나중에 문제 됐을 때에요. 여기는 이 내용으로 해야죠.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다음은 남부인지건강센터 신축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철회를 하고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것 별것은 아니지만 급하게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1-45페이지 보자고요. 추가심의 안건, 부지 온수리 470-4 외 17필지 당초 6416입니다. 이 내용 자체도 맞지 않지만 기존에 옮겨쓰는 자체도 잘못됐어요. 7필지예요. 17필지가 아니라요. 기존에 259회에 가져오신 것을 보면 부지가 7필지예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오타입니다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급하게 변경될 수록 제대로 오자탈자가 없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긴지 모르세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8필지에 되어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다행히 뒤에 사회복지과 기반조성 복지타운 이게 앞에 있어야 덜 헷갈리는데 뒤에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이것 기존에 보니까 6필지에서 5필지로 줄어들었습니다. 481-2는 당초에 800이었는데 660으로 줄었어요. 이 관계부터 설명 좀 해보시지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우선 481-3번지 200㎡가 제외된 것은 기존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695번지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도로가 있어서 그 도로폭이 1.3에서 최대 4.5m가 되는데 당초에는 개별법에서 우측으로 개인 사유지를 구입해서 매입해서 진입로를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노인문화센터 진출입로 하는 쪽에 신호등과 중앙선 절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진출입로 하는데 연접해서 별도로 들어가면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노인문화센터에 들어가 있는 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사유지 들어가고자 하는 왼쪽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 시설부지를 이용하고 기존도로와 해서 한 6m 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옆에 말씀하신 대로 481-3번지와 481-2번지 약 400㎡가 제외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도 좀 줄일 수 있고 기존에 구입한 부지로 들어가게 되면 진출입에도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 470-6번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거기와 갭이 없어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고저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것은 석축을 쌓거나 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이렇게 그려왔을 때 내가 보기에는 진입로가 안나와서 폭이. 당초에 481-3이 진입로로 확인해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그것이 빠졌고요. 현재 내용이 없어서 별도로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470-6을 활용해서 충분히 진입로에는 문제가 없다?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 480-1번지도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진입이 안되나? 남의 대지가 있어서? 초입에?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480-1번지 말씀이시죠?

김윤분위원

그것은 꼭 사야지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연면적을 990으로 하는 거지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굳이 990으로 한다고 하면 기존에 복지센터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기에 하지 굳이 이 땅을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그 당초 계획은 남부인지센터로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이용해서 남부인지센터와 주간보호 시설을 위한 터입니다.

김윤분위원

이번에 주간보호시설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네, 함께 가는 겁니다.

김윤분위원

하점 북부센터가 주간보호시설을 하는 거예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는 쉼터와 인지센터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 쉼터 그런 식으로 하지, 여기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2층으로 지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강화군 보건소 옆에 돌봄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법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 면적이. 그래서 남쪽지역의 인지센터와 주간보호 센터를 그쪽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했고요. 작년도에 5억 2575만원이라는 게 주간보호센터 신축비용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김윤분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 제일 객관적인 방법이 군 보건소 옆에 무슨 센터라고 했어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주간보호센터.

김윤분위원

거기에 면적을 더 확보해서 있는 곳에 확대를 해서 사용을 할 계획을 가져야지, 왜 굳이 여기에 짓게 되면 여기 것을 없앨 겁니까?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강화읍의 인지센터와 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 공간은 지금처럼 수수료 없이 오시는 분들, 그 분들의 쉼터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여기에 확대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남부인지센터에는 쉼터가 없는 거지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인지센터내에 인지센터와 쉼터를 운영하고요. 2층에다가 465㎡로 해서 150평 규모로 주간보호센터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하점은 면적이 900이 넘습니다. 1층 465, 2층 461해서 150평씩이에요. 지금 연면적이 990이면 1층만 가져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면적이 990이면 북부인지센터보다도 적은 거잖아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1층이 150평, 2층에 150평으로 계획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연면적이 990인데 어떻게?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총 300평이 나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 여기에 2층에는 주간보호시설을 한다는 거지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보건소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네.

김윤분위원

강화읍에서 하는 주간보호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지금 3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 이렇게 150평 하면 몇 명이나 수용해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거기도 34인입니다.

김윤분위원

주간보호시설자만?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 계획을 가져오신 것을 보면 적정하게 제대로 했구나 하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서요. 굳이 이 부분을 시설로 휴머니티로 해서 또 문제가 생겨서 하고 뭐든지 계획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100년을 내다보는 시설을 하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변동해서 이번에 아니면 하늘이 가라앉는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정말 시정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기존에 5억원 받은 부분에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김윤분위원

없어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네.

김윤분위원

굳이 국비를 못 받는다고 하면 5억만 준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데다 하거나 아니면 땅을 사지 말고 기존 센터에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려고 했던 거기에 하거나 해야지.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인구를 한 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치매인구로 등록되어 있는 강화군민이 총 1260명입니다. 그랬을 때에 북부 이용하는 분들이 30명이고요. 대기자가 현재 20명입니다. 그리고 강화읍의 돌봄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34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역시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추정인구가 사실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부권역에도 권역화해가지고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걸리신 분들이 더 진전되지 않게 하기 위한 시설은 필수적인 시설로 보기 때문에 이 시설은 꼭 갖춰야 될 시설이라고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도 바뀌고 실무자들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을 그다지 반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의원들이 의회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에 소장님께서 남부치매센터는 전혀 필요없습니다. 라고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부치매센터는 필요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치매센터부터 주간보호시설부터 계속 변경하는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강화는 65세 이상이 거의 30%를 육박한다고 치자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군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가지고 위원들마저도 헷갈리게 만드는 행정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 부분이 정말 착오가 없도록 제대로 해서 강화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용어부터 정리해 보자고요. 북부에 있는 것이 뭐에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입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서 하는 역할은 아침에 오셨다가 저녁에 모셔다 드리고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네.

박용철위원

군에서는 하는 것은요? 보건소 옆에서 하는 것은?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모셔다 드리고요.

박용철위원

치매안심센터 용어가 맞는 거죠?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가 돌봄터입니다.

박용철위원

길상에 남부에 하는 것은?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라는 얘기는 치매환자를 검진하고 등록하고 그런 업무를 진단하는 업무가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고요.

박용철위원

북부쪽에 하는 것과 군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돌봄터로 용어정리를 하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시는 역할로 주간프로그램을 하면서 영양강화를 하는 것이고, 지금 남부쪽에 신축이 변경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역할하고요.

박용철위원

안심센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네.

박용철위원

남부쪽에 하려고 하는 것은?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돌봄터라는 개념이 아니라 쉼터,

박용철위원

지금 북부에 있는 것과 보건소,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북부지역은 치매안심센터와 쉼터, 그리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치매안심센터, 쉼터, 돌봄터, 돌봄터라는 얘기가 주간보호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남쪽에 하려는 것은?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남쪽에는 치매안심센터, 쉼터, 주간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이 돌봄터와 같은 용어입니다.

박용철위원

같은 용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할께요. 북쪽에 있는 것은 치매안심센터, 쉼터이고, 강화군 읍에서 하고 있는 것도 돌봄터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네.

박용철위원

모든 역할은 아침, 저녁으로 해서 인원수를 맞추어서 프로그램하고 퇴근하고 끝나는 시설을 하고 있고 남쪽에 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시스템을 정리하고자 해서 변경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용어들이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표현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변경안, 강당으로 변경되는 부분들, 다시 치매센터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로 변경이 많아서 형성된 것인데 길상도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진입로를 보면 전에는 치매요양시설까지 복합적인 부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있는 도로를 쓸 수가 없어서 새로 만드는 도로로 들어오기 위해서 전에 있었던 번지수에 있는 것도 하우스쪽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필요없이 지금은 치매센터와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도로로 응용해서 복지관에 있는 도로를 응용해서 쓰면 된다는 거지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금액적으로 토지부분도 줄어든 부분이고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많은 변화가 와서 정리하고 싶어서 디테일하게 물어본 겁니다. 그 뒤에 부지를 사는 것은 다 사는 것이고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면사무소를 활용해서 쓰는 게 좋기는 해요. 어쨌든 부지는 전체적으로 부지를 나중에 주차장도 많이 부족해요. 지금은 여러 가지 남부센터 하나만으로도 지금 주차장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제가 왜 치매센터에 대한 염려를 얘기하느냐 하면 앞으로 그쪽으로 도서관이나 남부쪽에 군립도서관 쪽으로 대형도서관으로 했다가 지난번에 부결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남부복지관이 생기면 그쪽에 도서관도 한 번 하자라는 계획수렴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부결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사실 치매센터나 돌봄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복지관보다는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드리는게 추후적으로 거기가 중앙타워가 되어야 돼요. 면사무소도 그쪽으로 나가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급하게 변경하셨지만 부족한 부분도 드러났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과 모든 것들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수립 할 때에는 정밀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리정돈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치매라는 용어를 순화시킨 것이 인지건강쪽으로 순화를 시킨 것 같더라고요. 용어가지고 혼동을 하는데 저도 혼동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치매인지건강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쉼터냐, 돌봄이냐 이 개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지건강센터라고 보면 되요. 그 역할을 치매인지센터에 등록된 사람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곳이 치매안심센터, 그 다음에 박 위원님 말씀대로 북부인지센터는 아침 저녁으로 하는 돌봄센터라든지 그 역할마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길상에 생기는 것은 남부인지건강센터 그렇게 보시면 될거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군의 65세 인구가 31%예요. 유발병율이 12.5%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31%라고하면 2만 1000명이에요. 그 중에 12%면 2500명이 치매유발환자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 국립치매센터를 길상에 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지금 전격 취소를 시켰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보면 그때에는 전국적으로 모집해서 영리도 추구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잘 되었었습니다.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전국을 유치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김동신위원

전국단위로 모집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2500명의 강화군 유발병율 인지건강에 문제있는 노인들이 있는데 그때에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국시비 지원되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마냥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무리수가 따르게 됩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남부인지건강센터 주간보호시설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34명 정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앞으로는 강화에는 결론적으로 인지건강센터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지금에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위치선정이나 보상문제를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사업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변동해서 올라올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수정예산안을 올려서 할 겁니다.

박승한위원장

수정예산을 이 사업에 대해서 변동해서 올라온다고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기존대로 하고 이것에서 국시비는 내시되었는데 군비가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승한위원장

조정해서 올라온다? 줄여서 오겠네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을 마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남부권역 종합복지타운 기반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변경 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심사하겟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우종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이 “재난”에 포함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동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및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차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사항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음식점, 요식업 지부에 속해있지 않은 상공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 산출이나 이렇게 된 것은 예상되는 숫자이고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기본적인 확인이 되면 저희가 공고를 할 겁니다. 사업 신청을 받아서 자격을 따지지, 어디에 속해있고, 안 속해있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나 기본적으로 체크할 부분만 체크할 겁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해서 올라온 것은 넉넉하게 된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넉넉하기 보다는 금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대상자 확장자나 범위를 정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산출을 보면 군수님과 미팅하면서 볼 때에는 4개월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했는데 여기는 3개월로 됐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때도 3개월이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공영개발사업의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강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강화군 공영개발사업의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투자사업에관한 조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은 강화군의 재정 부담을 유발함에 따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업규모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의 심의와 군의회의 동의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03월 28일 폐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와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년 31월 존속기한이 마무리 되는 등 제정목적이 완료된 강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 이후 운영된 바 없고 향후에도 운영 계획이 없는 강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의 폐지를 위한 조례안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강화군 공영개발사업의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 이후 운영된 바 없고 향후에도 운영 계획이 없는 강화군 공영개발사업의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폐지를 위한 조례안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검토하면서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8-3페이지 보시면 관련부서 협의 내용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의 의견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안했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기피하는 조항인데 보통 이게 위원회가 상실위원회가 아니라 한 번하는 위원회인데 저희가 처음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따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그때 걸러질 수 있고 이런 조항들이 굳이 안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위원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는 없어도 이것만큼은 재척, 기피, 회피 조항을 넣을 필가 있다 이것은 이권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 될 수 있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나중에 제안서 평가를 할 때에도 사업체는 공개 안하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할 것이고 처음에 제안이 먼저 들어온 다음에 이후에 위원들을 뽑기 때문에 그때에는 분명히 경력이나 그런 것을 다 확인해서 그분을 제척하고 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고민해 보자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8-7페이지 보면 10조2항인데 제정조례안을 보면 회의종류 후 7일 이내에 회의주요내용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조례같은 경우 공개방법도 넣어요. 군홈페이지 통해서 공개한다, 그런 공개방식이 안들어가 있어서 안타까웠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보통 다른 지자체 조례를 비교검토 했는데 인터넷을 많이 띄우더라고요. 민간투자 사업이 강화군에 하게 되면 큰 이슈가 되는데 주민들에게 공개하는데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홈페이지로 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넣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다른 조례도 보면 공개방법들을 군보, 군홈페이지 통해서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게 없길래 좀 그랬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 조례 외에도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해서 여쭤보는 것일 수 있지만 타 지자체에서 민간 투자 적용사례가 예시를 들어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다른 지자체도 여러 가지 많고요. 원래는 SOC이고 그 다음은 규정을 안한 9조에서 지자체장이 따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 이유가 산림공원과에서 모노레일을 한다고 했는데 윤특사업은 저희쪽에서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간투자에 대한 조례가 없고 위원회 조례만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을 한 곳이 있고요. 다른 데에서는 영화세트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화에 사례가 민간투자 소식은 있습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강화군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화개산 때문에 거론되니까 미리 준비안하면 나중에 문제 될까 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김동신위원

인원수 비율이 안 나와 있어요. 15명 내외로 한다고 하는데 위초위원 몇 명, 당연직 위원 몇 명이 미리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당연직 위원은 말씀드렸듯이 부군수는 당연히 들어가고 당연직 같은 경우 재무과장, 경제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 관련부서장,

김동신위원

나머지가 위촉직 위원이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