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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윤경 의원 발언

251회 제1본회의2025-03-18

김윤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윤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경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77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절차 및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건강증진과 의견조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5년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사상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절벽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출산에 따른 재정적 지원 확대가 요구되는 실정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후조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혹시 지금 우리 사상구에 지금 출산장려금은 있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출산, 예.

김정옥위원

아니, 출산장려금은 현재 얼마씩 주죠? 여기 보면,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금은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과에서 지급하는 사항이라서,

김정옥위원

아, 죄송해요. 그래도 혹시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일단 1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100만 원인 걸로. 그러면, 아니, 과장님,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출산장려금 있고, 그럼 이 조례는 산후조리라고 따로 이렇게 하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맞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출산을 하시고 산모들이 산후조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무래도 출산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회복이 빠르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게, 이 조례가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 거의, 제가 금액을 잘 몰라갖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제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정도 금액이면 실비, 충분히 산후조리원에서는 이렇게 산모들이 기간이 다 똑같나요, 아니면 비슷비슷하나요? 다 다르지 않나요, 혹시?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산후조리원에서는 한 2주 정도 산후조리원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기관마다 차이는 많이 나지만 한 35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평균적으로 비용이 그 정도 된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평균적으로, 예, 비싼 곳은 또 비싸게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아마 보통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희 자료에 보면 산후조리원비 해갖고 지원금 최대 50% 사용 가능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산모 본인 진료비……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현황을 쭉,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5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이라고 하면 가능한가요, 우리 산후조리비로는? 아니,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수영구 예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게 아까 금방 과장님 말했듯이 한 삼백 얼마 된다는데, 50만 원 한도 내에 실비 지원, 이 정도 갖고는 가능하나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가 산후조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건 아니고 출산장려 그런 차원에서 산모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 이 산후조리 경비는 산후조리원 이용뿐 아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든가 병원을 이용했을 때 그 병원비를 한다든가 해서 그걸 다 합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 조례로,

김정옥위원

조례로?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산후조리비는 예산을 1인당 얼마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는 지금 1인당 100만 원, 출산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정두희위원

산후조리비?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출산장려금 100만 원에 또 산후조리비 100만 원, 이렇게 200만 원 지원해 주게 되는 겁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저희가 지금 산후조리경비로는 100만 원을 지급 예정하고 있고, 이거는 부산형이라고 해서 시에서 시비를 좀 지원받게 되어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외에는 다른 지원금은 없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경비 지원하는 차원에는 이 경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저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나 또 그 외에 분만에 관련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건강증진과에서 모자증진사업으로 하고 있고, 금액에 대해서는 이런 영수증에 대한 그런 금액이 나가는 것이고, 출산장려금처럼 그냥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는 하고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출산장려금, 출산과 산후조리는 같은 의미 아니에요? 한 분이 출산하고 나면 내나 그분이 산후조리하는 거 아닌가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산에 따른 그런 인센티브를 주시는 거고요. 저희는,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경비를 지급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정두희위원

아까 전에 그거 말고 분만, 또 건강, 뭐 이런,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예, 계속해서,

정두희위원

예, 지원해 주는, 여기 지금 조례 내용도 그렇게 되어있고, 검토보고서도 지금 이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하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산모분한테, 그 산모 가정에 지원해 준 게 뭐, 뭐가 있고, 얼마가 있고, 내용은 어떤 거고, 이렇게 정리된 표가 있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산모·모자보건사업은 저희가 다, 지금 당장 다 말씀드리기에도 벅찰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지금 산모분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파악을 못 하겠어요. 현재 산모한테 지원은 많이 해준다 하는데, 저도 여러 가지 많이 해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저도 정리가 안 돼서 정리된 자료가 있는지.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럼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정리해 가지고 새로 자리하죠. 지금 내용도 모르고 덮어놓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아,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정두희위원

자료를, 다시 여기 위원님들 책상 위에 총괄자료를 올려주시든지. 우리 전문위원님?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예.

정두희위원

여기 보시면 11쪽에 시에서 주는 출산장려금하고, 사상구에서 주는 출산축하금하고, 이거는 뭐가 다릅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제가 11페이지를,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있어서,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그거는 말 그대로 집행기관이 부산시의 주도 사업이냐, 사상구 자체 사업이냐, 그런 차이입니다.

정두희위원

부산시도 주고 사상구도 주는 건 아니고, 부산시……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제가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자체적, 구군에서 산후조리경비를 자체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구가 저희 구 외에는 몇 곳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형이라고 해서, 이게 구군마다 달라지니 그걸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해서 부산시에서 통일적으로,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쯤 해서 이런 경비를 지원하자 해서 부산형으로 만들어서 시에서 부담을 50%하고, 구에서 부담을 50% 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50% 금액은 시에서 주는 거고, 지급은 사상구에서 하겠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출생아가 났을 때 여기서 지급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쪽 자료도 이거하고, 거기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하고 네 번째 동그라미가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거든, 그 표로 봐서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정두희 위원님, 제가 지금 11쪽 자료를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정두희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뭐. (전문위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보여줌) (전문위원, 정두희 위원에게 설명)
과장님, 지금 우리가 출산 장려를 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많은 지원도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산모가 받는 종합적인 혜택 표 하나 없다는 게, 이게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다시 이 표를 만들어와서 한 번 더 의논을 했으면 하는데. 산후조리비는 어쨌든 과장님,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시는 거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0만 원은 1인당 100만 원이고, 쌍태아 경우에는 200만 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가 뭘 지원해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산후조리비를 덜썩 100만 원씩 어쨌든 지원한다, 이거는 좀 조례를 만드는 데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정춘희위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원님, 여기 조례에 지금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보면 제4조에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1, 2, 3에 한해서 이번에 부산형, 또 우리 사상구 산후조리비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두희위원

어디 말입니까?

정춘희위원장

조례, 지원 조례안에 보면 제4조 지원 내용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또 그리고 두 번째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세 번째 산후 회복을 위한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정두희위원

이거는 산후조리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의 세부내용이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출산 장려, 분만, 건강, 주차, 기타, 이런 것들 있어요, 용품. 제가 아는 게 지금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표를 하나 만들어와서 이 내용을 심의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김윤경의원

전문위원님, 11페이지 이거를 우리 정리한 거 아니에요? 사상구에서 지금,

김정옥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발언권을, 위원장님, 제가, 천천히, 발언권을, 아니,

정춘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지금 저희들은 사상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어쨌든 본인이 우리 사상구가 출생 산모한테 지원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로 보시고자 하는데, 사실 저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제출해 주신 이 11페이지의 자료가, 이게 전체적으로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망라, 다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표로 보시기에 조금 더, 위원님들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자료 11페이지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두희 위원님은 조금 여기가 와닿지 않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지금 자료를 따로 우리 위원님이 요청하시는 부분인데, 잠깐만요. 11페이지 참고1에 정리되어 있는 이 외의 자료들이, 다른 지원금들이 있습니까, 지금?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출산 지원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출산 지원금이나 장려금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는 별개로 있고, 저희들은 모자보건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고, 그 말씀하시는 사업은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이거 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만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자료를 낼 수 있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산후조리 경비에 따른 조례를 만드는 데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정춘희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라서 살짝 정회하고 얘기를 하도록 할까요?

김정옥위원

뭐, 그렇게 하시죠. 정회하고 하시죠. 정회하고,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복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4조 지원 내용에 보면 이번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1, 2, 3항으로 명시를 해놨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보고 하실 때 우리 1년에 출산하는 사상구에 인원수가 한 720명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통은 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얼마나 되나요,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 1년에 출생하는 산모들, 아기를 낳는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사상구 내에는 산후조리원이 있지 않아서, 또 산후조리 경비 지원에 대한 이런 게 있지 않아서 산후조리원 이용 실태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된 게 없지만 산모·신생아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한 비율은 한 45%, 4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45% 내지 42%?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저도 우리 사상구가 분만병원이나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이 키우고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진구, 가까이 있는 시설이 좋은 진구나 북구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1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숫자는 좀 파악이 되어야 시대적인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의가 보여지는 부분인데 조금 아쉽네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있다면 관리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개인 인적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또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조금 힘든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 한 61%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61%,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예. 보통 조리원을 나오시고 또 산모·신생아 서비스 같이 받고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하실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요즘에 대부분의 추세를 보면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부산시에서 가장 출생률이 떨어집니다. 0.6%, 제가 0.7% 정도로 알았는데 또 떨어져서 0.6% 정도더라고요. 최하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를 하나밖에, 하나도 안 낳는 상황이라서, 실제 아이를 하나 낳으면 온 가족이 매달리기 때문에 지금 산모의 조리에 대한 부분들이 산후조리원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는 이 조례 보면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아이 키울 때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지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가정에서의 조리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여기 저희 산후조리의 지원 조례안 말씀하신 4조 안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산후조리 하시거나 아니면 산후조리원을 나왔을 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내 가정에 와서 이런 조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경비도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산후조리원 나온 이후에 산모의 건강에 대한 부분은, 본인부담금은 지원해 준다는데 예를 들면 바로 나와서 가정에서 할 경우에는, 가정에서 조리하는 그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지원이 됩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바로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둘째를 낳았다 하는 경우에는 첫째 때문에 또 산후조리원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바로 집에서, 가정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형태나, 산후조리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바로 조리해도 이게 지원이 된다는 거네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저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지원하려고 만든 서비스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번에 이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이 그런 겁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아니, 아닙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이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 경비를 산후조리경비 안에 포함해서 같이 지급하는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예전에 비하면 이런 산후조리비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정에서의 어떤 부분들은 또 가족 간의 유대관계나 소통에 있어서는 이 출산으로 인해서 산모의 안정적인 부분들을 유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아마 이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이 지금 우리, 과장님, 부산시에서는 10개 이상의 구들이, 지금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우리 김윤경 의원님이 질의하고 해서, 사상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출산지원금이나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대한 어떤 혜택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지적들을 통해서 아마 이번에 올라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좀 늦었지만 반가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통해서 가정의 경제도 조금 경감시키고 또 안정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대표발의 하신 김윤경 의원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경의원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저는 사실 이번에 부산형 시책 사업으로 나오기 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랑 계속 24년도 초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사정도 있고, 예산이 조금 크게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그런 부분을 제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우리 구에다가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가,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구가 이미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구비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면 볼멘소리들이 나오면서 부산 전체가 통일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고, 우리 부서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었고, 1년도 안 돼서 아무래도 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거기서 거의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고 있었고, 산후조리원 안에서 또 많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우리 산모가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빨리 국비가 내려오든 시비가 내려지든 어찌 됐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작년 연말에 이렇게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시 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례를, 또 그때 만들려고 했는데 시행이 되고 16개 구군이 다 찬성을 해야만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해서 또 그걸 기다렸습니다. 기다렸고, 그래서 지금 저희 첫 임시회 때 시작이 되고 난 뒤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과정에서는 우리 부서랑 적극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경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강정화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서현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8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7월 사상구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의거 사상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사상구 노인복지관 본관과 사상구 노인복지관 분관, 2개 시설입니다. 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등이며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보다 나은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활용한 종합 공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복지 현장의 경험을 겸비한 다양한 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총 11억 6740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부산광역시 소재 비영리 법인이면서 위탁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으로 공개 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상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서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사상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사상구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노인복지 전문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은 물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판단되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다누림센터 내에 있는 우리 노인복지관이 이제 새로, 그렇죠? 수탁자 선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분관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 주는사랑복지재단 맞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주는사랑복지재단은 지금 몇 년째,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거는 현재 지금 5년 된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도 해왔던 기관인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관은 처음이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5년 된 거고, 그전에 다른 데서 하다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020년도에.

김윤경위원

지금 이 노인복지관 말고도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주는사랑, 맞죠? 주는사랑복지재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재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러면 주는사랑복지재단이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다른 데에서, 주는사랑이나 이 관내에 다른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지금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노인복지관을 자주, 저도 자주 가는 편인데, 지금 이 재단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또 위탁자 선정을 하는 기간이 지금 언제부터, 언제죠? 공고가, 난 날이?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그게 가결이 되면 이제 4월 초부터 해 가지고 이 공고를 하고 4월 말쯤 돼 가지고 또 3일 정도 접수를 받고 실질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는 5월에 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접수를 3일밖에 안 받아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고는 한 달 정도 합니다.

김윤경위원

아, 한 달 하고 접수를 3일 동안 받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윤경 위원님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도 지금 주는사랑복지재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부서가 달라서, 그렇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니, 전혀 아닙니다.

김윤경위원

왜냐하면 되게 많은 걸로 들었는데……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윤경위원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손 안 드셨습니까? 김정옥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김정옥의원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사상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약 기간, 위탁 기간 만료로 인해서 지금 생기는 건데 본관과 분관이 같은 시기네요, 그렇죠? 같이 지금 올해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마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에서 잘 운영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위탁에 있어서는 어쨌든 신청 자격이 여기 아시는 것처럼 비영리 법인, 뭐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충족시켜야만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그 공모에서 어떤 또 다른 단체들이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신청 자격 조건, 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나중에 또 공모에 신청하시는 업체를 평가를 잘 하셔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우리 노인복지관이 잘, 전문가에 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앞으로의 일정들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서현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아동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이민정 아동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5항까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민정입니다. 평소 아이 키우기 좋은 사상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제출한 의안은 모두 3건으로 의안번호 제178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78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78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8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6월과 8월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사상구 공립어린이집인 주례2, 민들레, 으뜸, 보듬이나눔이감전LH 4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육 전문가에게 민간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위탁 기간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3조에 의거 5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 및 사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단 주례2 어린이집은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거점시설로 선정되어 운영의 효율성과 보육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재위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6월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보육 전문 관련 민간에 위탁하여 어린이집 및 영유아, 부모에 대한 양질의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4조5항에 의거 5년간이며, 위탁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한 사상구 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6호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8월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주례동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 사업을 수행하고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2항에 의거 5년간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무는 초등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제출한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민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외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은 물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육아 지원 거점시설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영유아 보육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은 물론 관련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 안정적 시설 운영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은 물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외 2건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김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 맨 첫 페이지에 보면 주례2와 민들레, 여기 보면 현원도 민들레가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면적, 근데 혹시 여기에 2025년 지원 예산에 보면 약 한 6000만 원 정도가 주례2하고 민들레하고 차이가 있는데 혹시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김정옥위원

그냥 차이 나는 이유.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주례2동, 아, 주례2 어린이집이 지금 현황이 41명, 민들레 어린이집 현황은 45명입니다. 지금 현재 민들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산상의,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지원 받는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간단히. 주례2가, 원래는 민들레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장소라든지 현원이 주례보다는 민들레가 많고 그다음에 연면적도 민들레가 더 커요, 그 규모가. 근데 주례2가 민들레보다 한 6000만 원 정도의, 2025년 지원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가 주례2가 많다고요. 근데 왜 민들레보다 주례2가 현원이나 장소나 이런 게 큰데 왜 6000만 원 정도가, 왜 더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잠시,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직원과 논의) 예, 이것은 3월 7일 날 우리가 현원을 잡아놨는데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원이 한 10명 정도 줄어들 예정이라서, 우리가 2025년 지원 예산이라서 조금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자료가, 그러면 여기 저희들에 준 게 45명이 아니고 35명입니까?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현재 현원으로는 45명이 맞고요. 졸업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니까 몇 명 감안해서 25년도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김정옥위원

10명 정도 줄어들 것이다. 다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한 6000만 원 정도가, 정확하게 6000만 원이다, 그렇죠. 4억 2700만 원, 3억 6700만 원, 정확하게, 여러분 이 6000만 원이라는 게 예산이, 근데 이럴 때는 옆에 조금 더, 저희들한테 현재 현원은 45명인데 이거 한 5월, 6월 달에 새로운 졸업생이 있어서 아마 약 6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조금만 설명해 드리고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질의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정 과장님, 지금 주례2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사상구 주례 뉴빌리지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재위탁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점이 언제까지 지금 계획이 운영될, 어린이집 운영이 될 계획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 뉴빌리지 사업이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선행 절차가, 우리 거점시설로 되기 전까지의 선행 절차가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들이 필요해서 착공하는 시기는 지금 2026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춘희위원장

몇 년도, 이십……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2026년 하반기.

정춘희위원장

26년 하반기. 26년 하반기 도시재생 교육 거점, 이 사업들이 진행될 그 시점에는 어린이집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여기 주례2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이 주례2동에는 하나가 있거든요. 제가 이 어린이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아이들, 이제 인근으로 다 분산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주례동에 거주하고, 다니고 있는 41명의 아이들은 이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앞으로 전망이, 보고 그 아이들이 결국은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을 가게 되는데 주례2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 혹시 이 아이들은 불편할 수 있는데?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질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인근에는 없고 민간 어린이집이 두 군데 주례2동에는 있습니다. 혜현 어린이집이랑 영광어린이집이 있고 또 인근에 유치원이 또 한 두 군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또 유치원에 갈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어린이집에는, 인근에 또 조금, 주례3동은 가까운, 그 지역이랑 가까운 곳에도 한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다른 곳보다는 주례2동이 조금, 어린이집 이용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좀 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주례3동 고운어린이집, 이쪽을 좀 이용할 것 같은데 아마 부모님들의 어떤 불편함이 지금보다는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 주례2, 민들레, 으뜸, 보듬이나눔이감전LH 같은 경우에 지금 현원들이 거의 이제 정원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들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원과 현원을 비교하면 54%밖에 안 돼요, 54%. 주례2동 같은 경우에는 59%. 으뜸 같은 경우에도 34%밖에 지금 현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추세가 거의 가진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앞으로는 더 늘리거나 이럴 수 있는 방향은 아닌 것 같네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 장기적인 어떤 계획들, 예를 들면 늘리지는 않지만 또 인원이 줄기 때문에 통합하는 방향도, 아까 주례2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 없어지기는 하지만 현원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통합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좀,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인원이 감소하고 있어서 폐지되는 어린이집이 계속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저희들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현재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현재 폐지가, 어린이들이 없다 보니까 폐지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들은 이제 인근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조금 더 원아가 있는, 그런 데로 전원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일반 어린이집 말고 지금 여기 표에 의하면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부터가 지금 현원이 감소하니까, 예를 들면 으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통합, 인근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들과 통합하거나 이런 방향으로도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아마 이런 부분은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도표를 보니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마 지금 올라오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다음 절차가, 지금 현재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면 그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이제 공고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맡고 계시는 이런 분들, 수탁자들이 다시 맡아야 될 확률도 많겠네, 공모에 아마 응하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추세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보통은 현재 지금 맡고 계시는 원장님들께서도 들어오시고 또 다른 데서도 가끔씩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거기 맞춰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 감사할 때 한번 이 자료를, 심사 자료를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다들 워낙 공모에 응하시는 분들이 되게 점수가 높더라고요. 가산점도 많고 되게 높은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아마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하시는 분들의 수준 굉장히 높고 우리 아이들도 좋은 혜택을 좋은 환경 속에서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나중에 공모에 들어오면 또 이 선정에 대한 부분은 또 명확하고 정확하게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만큼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분소, 사상아기성장터, 지난번에 저희들도 2025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그 안에 있는 사업들의 내용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요. 우리 육아, 아직 여기 있는 아이들 거의 영아기 아이들이잖아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잘 케어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북구나 인근에 있는, 또 우리 여기 사상아기성장터의 위치가 모라동에 있기 때문에 북구 주민, 가까이 인근에 사는 북구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문의가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또 부서에서 임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육종 같은 경우에는 사상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회원으로 가입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모라에 있는 아기성장터 같은 경우에 인근 북구 지역에 하고 이런 데서 또 많이 오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더자람터도, 주례열린도서관도 이웃 개금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까지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관에까지 내부 품의를 받아서 다른 지역에까지 다 회원 가입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다 지금은 이제 이용할 수 있네요? 사상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혹시 근데도 우리 실제 사상구 주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른 구의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사상구민들은 특별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사상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회원 가입 시 할인 혜택도 있으시고, 먼저 사상구 주민이 이용을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이용이 가능하면 타 구까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우선은 사상구 거주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자리가 남는다거나 시간, 프로그램이 가능하면 그다음은 혜택을 드리는 거네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사상 또 우리 출산에 대한, 육아에 대한, 돌봄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이제 우리 구뿐만 아니, 우리 구의 이기주의를 떠나서 부산시 모두가 함께해야 되는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혹시나 이용에 있어서 우리 사상구민들이 약간의 어떤 소외나 섭섭함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도 아까 다른 위탁과 똑같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공모를 통해서 또 다른 업체를, 수탁 기관을 선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좀 다양한 이런 업체가 좀 들어와서 서로 경쟁력 있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또 대학이나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윤경위원

과장님, 주례에 이번에 올라온 주례2동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주례2동 신주례LG아파트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 구에서 매입을 한 아파트인 거죠?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신라배움나눔공동체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이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례동 다함께돌봄센터가 2020년 10월 19일 날 개소를 해서 위탁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8월 31일이 되겠습니다. 5년간 지금,

김윤경위원

5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처음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처음이에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주례동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여기 말고 더 있나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사상구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총 5개로 각 지역별로 하나씩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례동에는 여기 하나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안 그래도 이제 주례 쪽에 계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 전부 다 지금 우리 신주례LG아파트에 있는 우리 주례동 다함께돌봄센터에 논의를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관내에 5개 정도밖에 없지만 주례동의 수요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주례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여기 한 곳 있고, 주양초등학교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주례지역아동센터하고 문화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서 신주례 같은 경우 위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그 인근에 지금 수천 세대의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고, 사실 수요가 거기서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정원이 20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그쪽에 특히나 아이들이 많이 있고 신혼부부나 또 젊은 부모들이 거기에 정말 많이 있어서 사실 수요를 물론 충족, 충분하게 충족해 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 수요를 조금 감당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 저희가 관내에 권역별로 있는 건 참 좋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수요가 많이 몰리는 밀집 지역이 있단 말이죠. 특히 여기 신주례나 한일유앤아이나 그리고 반도보라, 이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그 수요를 원하는 세대가 특히나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권역별로 앞으로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를 이렇게 추진을 하시고 만드실 때 조금 이런 밀집도를 분석을 하셔서 그 권역에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밀집이 몰리는 곳에는 하나 정도 더 만들어도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아이를 맡기고 싶을 때 멀면 맡길 엄두가 나지 않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보다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더 선호를 하고, 그래서 선호를 하는데 수용해 줄 수 있는 인원은 터무니없이 적다. 사실 주례동 같은 경우는 20명이고 권역별로 20명, 30명 정도라고 하면 백몇십 명밖에 수요를 충족을 못하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셔서, 제가 동의안이 올라와서 그쪽에서 조금 이런 소리, 이런 말씀들이 참 많으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저는 하나 정도 더 생긴다면 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 신주례 쪽에는 사실상 다함께돌봄센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쪽에는 지금 대기 수요도 조금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많잖아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요건이라든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권역별로는 충분히 지금 분포가 되어 있고, 있으니 이제 수요별로, 밀집도별로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다음번에 6호점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우리 다함께돌봄센터(2호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게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잠깐 질의드리면, 혹시 지금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거점, 늘봄학교나 아이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대부분이 학부모들이 거의,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아이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이런 다함께돌봄센터 역시도 생길 때 이런 취지로 아마 생겨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회적인 수요에 의해서 생겨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5개로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추진한 다른 지역은 부산시에서도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도 여기 지금 주례동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정원이 20명밖에 처음부터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더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지금 주례동 다함께돌봄센터의 대기수요 인원이 매년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한 10명 정도 대기 인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냥 매년 이렇게……학교에서의, 주양초나 이런 데 넓은 교실이 생기고, 또 사실 이 아파트 밀집 지역에는 보면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학원이나 예능이나 이런 쪽에, 이제 또 공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원을 많이 다니거든요. 아마 학원 역시도 아마 돌봄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대기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주초등학교 쪽에도 사실은 학교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돌봄도 한번 수요를 파악하셔 가지고, 사실 이 다함께돌봄센터 하나 개설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또 이런,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건의하신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수요나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이런 부분도 한번 구체적으로 좀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민정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육아나눔터(사상다울성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조향희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향희입니다. 소외되고 취약한 주민 지원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 복지를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82호 사상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5년 6월 30일 자 민간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공동육아나눔터(사상다울성장터)의 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의거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사상구 공동육아나눔터인 사상다울성장터이며 주례로110, 열린도서관 4층에 위치한 85.14㎡ 규모의 시설입니다. 관련 근거는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로 공동육아라는 아이 돌봄 운영 방식에 탄력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무는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일체와 추진 사무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공동육아 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공동육아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여 영유아 가정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품앗이 돌봄 공동체가 가족의 약화된 돌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조향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사상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공동육아나눔터 (사상다울성장터)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돌봄 전문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코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육아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효율성, 안정적 시설 운영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민간 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이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저희들이 구체적인 이런 것은 나중에 본 부서에서 뒤에 나오듯이 여러 가지 적정성 검토라든지 이런 내용을, 검토 기준 이런 걸 가지고 잘 업체를 선정을 하시리라고 믿고, 그러면 여기에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우리 사상구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여기에 대충 내용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해주신 그런 내용도 어느 정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는 간단하게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정의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여기를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이른바 이제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자 각 가정이 함께 공동으로 아이들을 서로 품앗이해서 돌봐주거나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육아 성장의 맞춤형 프로그램에 부모가 같이 참여하거나, 이런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부모들이 직장을 안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가지신 분 자녀들은 부모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도 가능한 건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육아나눔터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고,

김정옥위원

몇 세부터요? 지금 현재 계획은 몇 세부터 가능합니까, 이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연령은 딱히 몇 세 이상이다, 어린이집처럼 무슨 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어머니랑 아이가, 자녀가 같이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령으로 어떻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 가능한 연령은 고등학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례의 공동육아나눔터는 대체로 초등학교 3학년 이내까지, 미취학 아동까지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금방 아까 품앗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제가 궁금한 게, 부모가 없는 애들이 왔을 때도 이렇게, 여기를 이용이 가능하게 프로그램은 좀 있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아이와 부모가 같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더 우선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우선권을 주고 있어서 보통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성장 발달 시기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공동육아나눔터에 어떤 네 가지 기능 중에 한 가지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사실 이때 나이대에 가장 예민하거든요. 저 아이 부모님은 참석을 했고 나의 부모님은 안 왔을 때의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의, 뭡니까? 그 어린 친구들이 받는 마음에 자괴감이란 것은 좀 크다고 보거든요. 항상 우리 드라마에도 보면 무슨 행사에 왔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왔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왔어, 했을 때 그 애들의 어떤 그런 걸,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앞으로 열심히 잘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돌봄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모르겠습니다. 이 업체 선정을 할 때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육아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은 어린이집이나 그리고 또 유치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육아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이런 게 포커스를 아동에게만 맞춘다 하면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동육아나눔터라서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품앗이 육아가 주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보통은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주고, 그렇지만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아이들이 맞벌이 부부라서 돌봄의 그런 공백이 생길 경우에 그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부모로서의 아동 양육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어떤 자조 모임을 강화시켜 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요즘에 중국의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요즘에 사실 중국에도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어린아이가 없다고 하니까 경로당에 계시는 할머니들하고 어린이집 애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그 할머니들이 내 손자는 아닌데 내 손자처럼 그런, 같이 이렇게 부모가 없는 자녀들한테는 그런 어르신들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맞벌이 부부 애들한테도 그런 프로그램을, 중국에는 그게 계속 유행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해외 토픽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접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외에도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경로당과 어린이집과의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 좀 개발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지, 포커스는 지금 그거예요. 맞벌이하는 애들, 부모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애들한테 어떻게 좀 더 접근하는 방법이 좋을 건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고 우리 정책과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사전 질의를 했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여기 올라온 게 그 주례, 이건 럭키입니까? 주례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열린도서관 4층.

정두희위원

아, 열린도서관이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여기는 예산이 2800만 원인데 구덕 우성아파트는 예산이 5600만 원이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 예산서를 보신 것 같은데, 작년에 사실 하반기에이게 개소가 조금 늦어지면서 예산이 6개월분만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이 적습니다. 올해는 지금 2개 공동육아나눔터가 동일합니다.

정두희위원

둘 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5800만 원.

정두희위원

5800만 원, 예.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상주 인원이 있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전담 인력이 1명하고 자활 인력으로 보조 인력이 한 명 더 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전담 인력은, 대략 이분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인건비가 한 이백, 월 한 250만 원 정도.

정두희위원

예. 자활도 좀 많지 않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자활은 이제 자활 사업에 그 복지도우미로 자활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인건비는,

정두희위원

아, 이거는 인력만 지원받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인력만 지금, 인건비는 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자활 이거는 어디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자활지원팀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럼 이제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쓰시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사업비랑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주로 뭐 어떤 용도로 많이,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잠시 드렸는데 공동육아나눔터에는 품앗이 조직을 기본적으로 최저 5개의 품앗이 집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앗이가, 보통은 하나의 품앗이 모임이 3개 가정 이상, 최소 3개 가정 이상이 모이는데 여기는 지금 한 6개 품앗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한 18가정에 한 50명 정도가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품앗이 활동을 하면 품앗이 지원비가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3만 원씩 지원하는 그 품앗이 활동 지원비가 있고 그 외에도 아이들 필요하면 품앗이, 거기 참여하는 부모님들이 모여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서로 같이 짜고 또 그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강사가 필요할 경우에 강사비나 재료비나 그리고 기본적인 운영비에는 전기세라든지 물, 수도라든지 기타 사무관리비 이런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품앗이 하는 부모님은 월 3만 원 정도 수당을 받는다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수당이라기보다는 품앗이로 같이 공동 육아를 할 때 뭔가 아이들하고 종이접기를 한다든지 기타 그런 놀이를 하려면 그런 재료비 수준에서 그냥 실비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재료와 실비는 전담 인력이 기안을 해서 집행하고 쓰는 건지, 아니면 이 품앗이 오는 그 엄마한테 주는 건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지출은 전담 인력이 증빙 서류를 받아서 회계 지출을 하고 서로 뭘 할 것인지 의논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우리는 뭐 이렇게 하고 싶다.”라든지 하면 그거 지출은 전담 인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주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0월부터입니다. 이게 하반기 예산을 해서 인력도 뽑고 여러 가지 구성도 하고 이러느라고 한 2, 3개월 정도는 조금 시간, 준비 기간을 가졌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지금 한 6개 품앗이 집단이 구성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구성돼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올해는 어느 법인이나 어디서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 사업 계획에는 10개로 품앗이 그룹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와서 지금 초기 시작한 짧은 기간으로 친다 하면 제법 궤도에 올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우리 사상구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두 곳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작년에 문을 열었던 주례동에 주례 열린도서관에 위치한 공동육아나눔터, 이번에 지금까지는 신라대학교에서 수탁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해 왔는데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해서 다시 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주례 열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신라대학교에서 1년, 그렇죠? 1년 됐거든요. 지금 이 시점이 이제 다시, 1년밖에 안 했는데 왜 처음에는 1년만 수탁을 한 거예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할 때는 이게 아시다시피 열린도서관 4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더자람터인가, 그 공간 옆에 연결해서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한 것처럼 빨리 정상적인 궤도에 오른 것이 그런 시설과 연계되어 있어서 부모님들의 접근성이 매우 높은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그러니까 그 시설을 같이 위탁하는 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칙을 삼아서 그렇게 운영 위탁을 주다 보니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기간하고 맞추느라 그 기간만 위탁하게 됐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육아지원센터 이게 지금 부서가 다르지만, 육아지원센터 이거 역시도 지금 다시 동의안이 시작되는 게 결국은 1년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까? 같이 맞추기 위해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왜 작년에 문 열면서, 작년부터 동의안 5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다른 동의안하고는 다르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1년으로 정리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에 개소한 더자람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분소 개념으로, 확장 개념으로 사실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지금 덕포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서 신라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 공간이 확장된 개념이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그 이전부터 지속돼 오던, 예, 그 기간에 나머지 기간만큼만 이걸 위탁을 하면서 저희 공간도 함께 같이 위탁을 하는 바람에 기간이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공동육아도 그 연장선에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 맞춘다는 거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 부분인 거네요. 그러면 아마 다시 또 신라대학교에서 초기부터 지금 맡았으니까 아마 여기서 또 들어올 확률도 거의네요? 이게 공모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이 기관에서 들어올 확률이 많네요, 보니까 그렇죠? 아마?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아마 그동안 또 운영한 경력도 있고 하니 그럴 가능성이 안 있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지금 우리가 예측은 못 하지만, 아까도 다른 거 위탁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좀 이렇게 다양한 수탁 기관들이 공모를 하면 심사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성 같은 것을 사실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업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육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인 자격이 보육이라든지 아이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격 요건이 거의 보육에 관련 전문 기관이랑 다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일단 그 법인이라든지 단체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만 있다 하면 이게 크게, 법인이랑 신청할 단체는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사상구에서 터 잡고 있는 법인을 생각해서 신청하는 데 조금 마음에 부담을 가질지는 모르겠으나 언제든지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공모라서 마음만 있다면 신청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다양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신라대학교가 이쪽에, 육아와 사회복지 이런 쪽에는 또 사실 거의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공모에 신청하셔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이렇게 좀 많아 보이네요, 그렇죠? 아마 지금 우리 두 개, 다른 구도 지금 이렇게 제가 공동육아나눔터, 이걸 보면서 조례를 좀 봤어요. 봤더니 다른 지역에는, 지금 우리 부산에는 아직 없는 걸로 보여지고 다른 구에서도 육아나눔터를 이렇게 저희 사상구처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자체?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지금 9개 구에 지금 설치되어 있어서 7개는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고 9개 구에 공동육아나눔터가 18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18개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거의 한 구에 1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이 있어서 사하구에는 한 6개. 사하구가 제일 많고 그 외에는 우리가 2개 소로 좀 많은 편에 듭니다. 그 외에는 다 거의 1개 정도.

정춘희위원장

예. 어쨌든 이 공동육아나눔터가, 자꾸 이게 공동육아나눔터 이러니까 약간 제목에서부터가 살짝 “이거 뭐지, 어떤 일을 하지?”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들이 사실은 많은데, 이 부분 역시도 사회적으로 육아를 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부모들이 예전에 비해서 학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사회적 자원들을 실제적으로는 본인의 아이를 키우는 데에만 그냥 소진을 하고 전체적인 사회의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맞벌이 부부가 거의 뭐 90∼100%로 사회적인 현상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부분들이 홀로, 각 개인의 어떤 가정한테가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으로 맡겨지는 이런 현 사회의 시점에서는 함께 아이를 키워나가는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사업도 아마 좀 더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 역시도 지금 지원되는 부분들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에 대한 부분인데 이 사업 역시도 아이 돌봄에 대한 부분이니 좀 정책적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동의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다들 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육아나눔터(사상다울성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양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정민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입니다. 사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87호 주례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의안번호 제1788호 학장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1787호 주례2 재건축사업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대상지는 주례동 316번지 일원 대성아파트 및 동일아파트로서 건령 30년 이상이 경과한 대상지로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사전타당성 검토심의를 2022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토지 등 소유자는 우리 구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고, 금회 사상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구역 면적 2만 9453.5㎡,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축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34층, 7개 동 공동주택 793세대 및 부대시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사업지 북측 주택지 주민의 사업 반대 의사 표현이 있었으며, 주민 공람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88호 학장1 재건축사업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대상지는 학장동 210-3번지 일원 학장 동양아파트로서 건령 3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사전타당성 검토심의를 2023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토지 등 소유자는 우리 구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 완료, 주민공람 절차 이행 중이며, 금회 사상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구역 면적 2만 9000㎡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9층, 6개 동 공동주택 521세대 및 부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구역계 북측 가칭 학장동 재개발 사업과 함께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공람 의견으로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 구는 금회 사상구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부산광역시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87호 주례2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의안번호 제1788호 학장1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정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주례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학장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례동 316번지 일원 대성아파트 및 동일아파트와 학장동 210-3번지 일원 동양아파트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건축물 및 시설의 노후화로 입주민의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가 우려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심의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등 관련 법령사항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기존에 동일아파트하고 대성이 몇 세대, 몇 세대입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대성, 동일아파트 합쳐서 총 696세대로, 지금 현황입니다. 현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696세대고, 793세대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한 100세대 정도 증가됩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거기 보니까 뭐 ‘축하한다’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거 보면 건설업체가 달려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성이 있나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조금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입주하고자 하는, 희망하고자 하는 구민들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아마 교통 부분이라든지 입지적으로도 좀 괜찮은 입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공사에서.

정두희위원

지금 여기 시공사 선정이 됐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지구단위 결정이 돼야 선정하는 거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시공자 선정은 지금 아직 추진위원회 단계가 아니거든요. 이게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설립 이후에 시공자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조합설립 이후에 되는 거다, 그렇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장에 과의 어떤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현재까지는 민원사항이나 어떤 요구사항이 없어서 아직은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두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 자료를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대성하고 동일아파트가 한 696세대, 새로 이게 건축이 되는 게 약 100세대가 많은 793세대입니다. 아마 이거 역시도 지금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여기에 상황들이 그 뒤쪽에 주택단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망이나 조망권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나중에 좀 조절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종전자산 추정액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100세대가 늘어났을 때에 이 사업성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한번 보면 나중에 다 지어지고 나면 평당 가격이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가는, 아마 거의 지금은 1억 5000만 원인가 그 정도의 아파트 가격을 이루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세워지고 입주하게 되면 거의 뭐 한 5억 원에 대한 정도까지의 차이가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이거 뭐, 제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아닌데, 여기에는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 처분을 계획을 하면 종전자산을 평가를 하고, 추후에 본인부담금이 얼마가 되고 하는 그런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으로 또 검토를 보내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의 그런 검토가, 단계가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저희 공무원이나 이런 민간인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마 이게 전문가들이 평가할 게 맞는데, 그래도 제가 주민인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고, 또 이걸 담당하는 어떤 시행사가 생기고 하면 그런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할 거지만 전체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현지인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이 하나 좀 생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주민설명회 하셨지 않습니까? 보면 아마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뒤쪽에 있는 주거단지, 양지마을 쪽에 있는 분들이 아마, 여기가 평지가 사실 아니잖아요. 약간 경사가 있는 지역이고, 또 중간에 공공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와 아파트, 대성과 현대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런 도로로 인해서 아마 주민들의 요구나 또 건의사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설명회 하는 날 조금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편사항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논의되거나 얘기된 바가 없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기존의 입주민들의 재정착률에 대해서는 평형수를 조금 줄여가지고 작은 평형들로 배치를 해서 재정착률을 높이도록 일단 계획은 지금 되어 있고요. 그게 사업 시행 인가 시에 혹시나 그게 조금 더 검토가 될 수 있으면 그때 검토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뒤에 단독주택지다 보니까 아파트가 34개 층이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북측에 주택지의 일조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상에 기존 용적률이 있고 거기에 따른 허용 용적률을 적용을 해서 최종 계획 용적률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34개 층까지 올라가는데, 당초에 제안된 의견보다 계속 협의를 하고 저희가 대안을 받은 게 인접 주택지 인근에 있는 동수 2개 동 중에 한 동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동은,

정춘희위원장

기존 설계에서?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당초에 제안된, 8개 동으로 제안이 됐는데, 그 주택지 인근에 있는 동을 하나 삭제를 하고, 그러니까 최종 7개 동으로 지금 현재 대안이 제시가 된 상태고, 34개 층을 지금 25층으로 인접 주택지는 최고층을 좀 낮추어서 지금 현재 제안이 되어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기존에 지반도 기존 레벨보다 한 5미터 정도 내려서 레벨을 한 5미터 정도 낮춰서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물 폭원이 기존에서 한 5미터나 10미터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줄여서 개방감 있게 재배치를 하도록 최종 제안은 되어있는데, 계속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좀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 사업시행 인가 시에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마 앞으로, 이게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동의율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다음번에 어떤 진행 과정의 절차상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걸로는 사실은 보여지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또 실제 설명회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들은, 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어쨌든 굉장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절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시고, 또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또 홍보하시고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당부사항 명심해서 정책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정옥위원

저는 넘어가면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그러면, 예, 우리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주감초는 일조가 몇 시간 걸립디까? 이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잠깐, 주감초는 현재 남측에 있지 않고 지금 동측에 있다 보니까 일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이런 거를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 시에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해본 바는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주감초 일조가 걸릴 것 같아요, 육안으로 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동 배치가 아까 4개 동에서 3개 동으로 줄이셨다 하셨는데, 그거 줄인 게 오히려 좀 이상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현재 동일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하고 대성아파트에 있는 맨 앞에 단층짜리 라인 쫙 있잖아요, 상가. 그거는 여기하고 관련이 어떻게 됩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상가도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 대상지에 들어가고, 아파트 상가 전체가 다 단지 안에 들어가서 전체 우리 재건축사업 대상지에 들어가고, 이후에 사업 되고 나면 남측으로 해서 전면이 근린생활시설이 분포가 되고, 그 뒤쪽으로 단차가 있고, 그 상부 쪽으로 공동주택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56쪽에 그 아래 그림을 보면 여기 지금 상가가 시옷 자 모양으로 이렇게, 이게 상가 건물인가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남측에 시옷 자 보이는 게 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는 49페이지를 좀 해 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양아파트가 몇 세대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지금 456세대입니다.

김정옥위원

400,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56세대.

김정옥위원

56세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은 계획 세대수는 521세대네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521세대 하면 이게, 이것도 뭐…… 그러면 아까 주례였듯이 여기가 이렇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무슨 사업 타당성이 있는가, 이렇게 지금 456세대 짓는 것은 521세대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퍼뜩 계산으로 85세대 정도밖에 안 늘어난 것 같다, 그렇죠? 아니, 산술 상으로 그렇죠? 맞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이 동양아파트 쪽에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지금 현재 관련 기관에 네 차례 의견 협의까지 다 끝나고 주민설명회도 마치고 지금 의회 의견청취 후에 시로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신청을 할 겁니다.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사실 제가 건축법을 잘 몰라서 이거 끝나고 나면 어떤 과정이 있는지 되게 어렵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숫자적으로 봐서 팔십 몇 세대 더 늘어나서 재개발을 한다는 게, 거기에 어떠한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숫자적으로는 너무, 이거 100세대도 넘지 않는, 그렇는데 과연 재개발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분양하고 건설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보면 우리가 재개발하면 한 뭐 400세대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 곱하기 3 해갖고 1400∼1500세대가 나오고, 그런 게 더 상식적인 건데, 동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팔십 몇 세대? 85세대가 늘어났는데 사업성이 있는 건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그것은 나중에 주민설명회나 아까 뭐, 주례도 한 100세대 정도밖에 없지만 적은 세대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는 세대수가 늘어나는 게 너무 좀 적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했는데, 그거야 뭐 제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과정이나 그걸 평가를 하고, 또 이거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의 여기에서 주민들과의 설명회나 이런 거 하겠지만 숫자가 좀 개인적으로 상식적인 숫자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뭐,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서 좀 저는 너무 숫자가 좀 기존의 세대수보다는 늘어난 세대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의아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과장님, 답변할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그냥 안 하셔도 되고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지 내에 녹지 용지가 한 3000㎡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거를 주거지역으로 해제하는 결정을 하는 변경결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되게 되면, 이게 우리 부지 안에 대지면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용적률이 높아질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세대수가 좀 늘어날 여지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과장님 답변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세대수가 늘어날 확률은 좀 있다는 말이죠? 아까 녹지 부분에 어느 정도 그거 된다 하면 세대수가 조금 늘어날 확률은 있네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충분히, 예.

김정옥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협의하고 해야 되겠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51쪽에 건축 배치도에 그 오른쪽에 도로가 지금, 도로 끝 선에 그 근방에 지금 무허가 건물 한 채 있고, 길을 막고 있는 그거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 교도소 뒤로 그쪽으로는 길이 다 나 있고 또 쭉 가 있는데, 딱 그 집 한 채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고, 이게 연결되면 동양아파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가 까먹었는데, 무슨 건설회사 소유 부지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 아, 이거는 소관이 건설과다, 그렇죠? 아, 아니, 아니, 과장님, 이거는 두 과가 협업을 해야 되겠네요. 다름이 아니고, 이거 그때 철거하고 도로 개설하는 거는 건설과 소관인데, 이 건설업체가 지금 사상구청에 공사를 좀 많이 해요. 많이 하는 거는 취소하고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돈 벌어 먹을 건 다 벌어먹고, 이거 지금 사실은 우리 구청 예산으로 도로 개설해도 이거 돈도 얼마 안 들어요, 비용도. 그런데 이걸 안 해 주는 이유를, 제가 이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데, 한때 그 회사가 그 교도소 구치소 뒤쪽에 있는 부지에 뉴스테이를 한번 신청을 했나 봐요. 신청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아마 현재로는 그게 기각 내지는 안 하는 걸로 됐을 겁니다. 그래서 보골이 나서 안 해 주는 기라. 그래서 그때 그거를 길을 열어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얘기를 제가 귀 넘어서 들었어요.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 하나 좀 드릴게요. 건설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이분이, 대승적으로 그 길을 내주면 자기도 다음에 뉴스테이를 하든 행복주택을 하든 자기가 훨씬 유리하지, 노출이 돼 있는 도로에 쭉 길게, 그 산은 경사지가 얕아서 그 회사에서는 아마 장기적으로 보고 그 땅을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길만 개통이 되면 상당히 많은 통행량이 좀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짬 나는 시간에 건설과장님,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여기 지금 학장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이 부분도 옛날 동양아파트, 지금 동양아파트의 자리인데, 여기에 있는 주민들도 오래된 이 아파트의 주거환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빠르게 뭔가 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지금 시점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뭐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동양아파트 여기뿐만 아니라 그 앞에 마주 보고 있는 이 지역 역시도 우리 사상구에서는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화가 심한 주택들이 지금 있는 곳입니다. 아마 사상에서는 좀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곳 역시도 예전에 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환경이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도 동양아파트 이 지역만큼이나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사업 추진이 추진되다가 막 멈칫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여 같이,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개발되어야만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거니까 지금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떠신지, 혹시나 동양아파트 주민설명회 할 때에 혹여 그런 의견들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 같이 좀 이런 재건축에 대한 어떤 욕구들을 함께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분위기인지, 그런 게 제가 좀, 제 지역은 아니지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혹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장 재개발구역은 사전타당성 심의 의결까지 받은 상태고 정비구역 지정이 아직 신청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같이 이렇게 개발을 하면 좀 더 넓은 단지로 해서 환경이 좀 더 좋아지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동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일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관련 부서 네 차례 정도 걸쳐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 총 한 16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고, 지금 오늘 의견청취를 하는 상황인데, 혹시나 그 아래쪽에 재개발 구역하고 같이 하게 된다면 동시에 진행은 가능하지만 이런 절차들이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하나가 재건축을, 정비사업을 하는 건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안에 무허가도 있고, 도로라든지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재건축보다는 상당히 소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새로이 진행이 돼야 되는,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우린 다 같이 진행하겠다고 제안이 되면 저희는 그렇게 진행은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재건축은 너무 많이 이제 흘러온 상태이고, 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앞에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사상구에서 롯데캐슬 저게 들어설 즈음에, 그때 롯데캐슬 들어서기 전에는 그 뒤에 있는 온골,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일부는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같이 함께 되겠다, 또 아니다, 뭐 이런 게 좀 분분했던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롯데캐슬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온골마을의 분들은 그야말로 더 완전히 이렇게 아파트로 포위가 되어버린 위기 의식을 더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온골 재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동양아파트의 이 상황을 보니까 딱 언뜻 떠올랐던 게 롯데캐슬과 온골마을, 그것처럼 가장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 재개발에 대한 어떤 시점을, 시기를 놓쳐버리면 주민들 스스로가 더, 서로 가까이 이웃으로 살지만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서로에 대한 그런 생활권 속에서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동양아파트와 그 앞에 위치한 그 주택은 사실 여기는 환경적으로 더 안 좋은 곳이다 보니 조금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이 사업 자체는 재건축이고 재개발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행정적인 어떤 측면이나 또 전체적인 사상구의 발전 방향을 보면 좀 이 한 덩어리가 함께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 욕심 때문에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주민들 스스로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재건축이든 재개발에 참여할 때에 이런 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도 또 혹여 도우거나 이런 분위기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두희위원

잠깐만요.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사실은 재개발·재건축은 별도의 사업이라서 합쳐서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여기가, 제 생각에는 여기 사업성이 제가 제일 처음에 좀 없을 거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는, 나중에 조합이 결성되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한번 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앞에 땅은 사 넣으면 돼. 그렇죠? 그래도 그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 그렇게 해야 여기 한 1000세대 정도 되고, 규모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아랫동네, 윗동네 다 돈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또 과제긴 한데, 그냥 그분들한테 한번 던져는 보시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정춘희위원장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또 저희들이 주민들과 늘 소통하는 사람들이라 아마 이런 욕심을 부려보는 것 같습니다. 혹여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니까 일반인들 만나거나 또 함께 하는 일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은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민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정성자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성자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78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재증명 발급 수수료 사항에 비고란을 추가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정성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사상구 보건소 진료비 빛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 요청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표기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옥위원

저번에 들었던 거라서 위원장님 마무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지표 대상 법령 정비 안내에 따라서 근거 법령을 명시토록 하는 것이라서 특별하게 다른 사안은 없는데, 조례의 비고란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이 문구가 지금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세세하게, 우리 과장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에 대한 부분인데, 세세하게 한 번만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건강진단서 즉, 보통 말할 때 보건증이라고 하는데, 이 관련 수수료 3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3000원 받는 부분은 당초에는 건강진단 규칙에 수수료 조항에 보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3000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건강진단 규칙이. 그런데 그 조례가, 규칙이 변경되면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조례에 그 3000원이라는 부분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에 그냥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3000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조례상에 수수료 조례를 보면 알겠지만 그 비고란에 2번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름” 이렇게 추가로 이번에 개정을 하니까 이게 주민들이 볼 때 ‘아, 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서 3000원을 부과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첨부를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좀 알기 쉽고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아서 보기에도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예.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성자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