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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두희 의원 발언

252회 제1본회의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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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남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두희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김정옥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정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두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선 부위원장님, 정춘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의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79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11일 개정된「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수습이 필요한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부여되는 재해구호휴가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5년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장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옥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5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 시 확대된 특별휴가 일수의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생의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임신,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인식 개선은 물론,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근무 여건의 개선으로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코자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두희위원장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이번에 올라온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그 주요내용 중에 재해구호휴가 실시의 법적 근거 명문화로 제13조제4항의 재해 시에,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 시에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현행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구체화시켰는지 한번 설명을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관련 법을 명확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풍해, 수해, 화재 등’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재해구호의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명문화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가지고 명문화를 확실하게 못 박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나 이런 거는 그대로죠?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똑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이렇게 좀 여쭤본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불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여기에, 이런 휴가를 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예. 지금까지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딱히, 이 조례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이걸 활용하는 직원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개정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재난에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재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례에도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기본법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아서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번에는, 아직까지 뭐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직장문화가 좀 확립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의원

본 의원이,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을……

정두희위원장

아예, 좋습니다.

김정옥의원

예, 정춘희 위원님의 말씀에 정말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놨지만 사실 이거 사용을 하기가, 사실 눈치가 많이 보이는 그런 문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재난 및 안전기본법」의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든지 그다음에 배우자 부모를 포함한 이런 데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저희 의회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이런, 조례를 뒷받침하는 이런 여러 가지 휴가라든지 이런 걸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춘희 위원님과 우리 김종선 위원님과 정두희 위원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만이라도 조금은 더 선도적으로 이걸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질의하기 전에 대표발의 하신 김정옥 의원님, 발언권을 얻을 때는 위원장님이라는 호칭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위원님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은데.

김정옥의원

아예,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할 때는 단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 여기 보면 우리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문 정리가 지금 되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으로 인해서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또 우리 정춘희 위원님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또 있었고, 애지간하면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우리 사무국장님, 이 지금 우리 집행부의 삼사십대 남성 직원이 여기에 해당이 가장 많이 되죠?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장

지금 뭐 반응은 좀 어떨 거 같습니까?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요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되다 보니까 공직사회에서부터 이런 걸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마 권익위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마 이런 휴가 일수를 좀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직원들 반응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두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예, 휴가 일수가 각각 한 10일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기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 한번 조언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그리고 김영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