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여기 와서 과장님 말대로 30% 아니면, 그러면 이것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변경이 들어왔을 때나 변경대상이 아닐 때 그것은 그때 가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박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반박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고 나중에 어떤 변경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다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장님이 이것 다른 데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하실 정도의 사업계획 승인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