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에 책자 5-3페이지 하단에 제8조를 영제62조제2항제2호 각목으로 해석해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