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배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우리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 질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채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아마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조례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 또 많은 분들로부터 문자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용어부터 이주배경, 또 비이주배경 이러다 보니까 좀 혼동과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주배경학생이라는 부분은 우리 다문화, 한쪽 부모가 외국에서 이주를 해 온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자제분들, 그리고 귀환 한국인, 그래서 고려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제분들, 3세나 4세, 4세가 주로 해당되겠지요. 이런 분들을 통합해서 이주배경학생이라고 하고, 비이주배경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국에 있었던, 우리 자국에 있던 그 학생들을 비이주배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차이가 큰 틀에서의 차이인데 이주배경학생들이 문제가 되는 곳은 우리 경북의 전체에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이 이주배경이 되는 집단화된, 집중된 그런 어떤 커뮤니티, 또는 도시의 그 학교에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을 지원하고 한쪽을 역차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역차별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을 통해서 바르게 해 드릴 수 있을까?
또 이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선택권에 의해서 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집이 어떤 지역에 있게 되면 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억지로 이주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내에서 어떤 교육권을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을까? 특히 아까 우리 김대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기존에 있었던 우리 한국학생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 또 이런 역차별 당하는 애들이 생기니까 결국은 거기에 살지 못하고 강제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까지 발생이 되더라.
그런데 이것이 단지 한 학교에서만 그치지 않고 늘어나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경주에 있는 흥무초등학교는 이미 이주배경학생이 7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설초등학교에는 단 한 명의 한국학생도 입학하지 않는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학교로만 그치지 않고요, 인접 학교로 늘어나고 있어요. 인접해 있는 계림초등학교라든가, 월성초등학교라든가 이미 50%에 육박하는 이주배경학생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교육적 해소가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