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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261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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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행정절차가 있고 이게 법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는 사항이라면 예산심의가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들어보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지나 그런 것이 확보가 된다면 국시비를 군비 매칭사업비를 감액시킨다고 해도 반납시킬 사항은 아니에요.

어차피 연말이 되어서 사업을 못할 경우에 반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일단 국시비군비를 다 감액시켜야 맞지만 일단 군비만 감액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고 이 부분이 방침이 정해져서 시설이 확정되어서 건립이 시에 들어간다면 어차피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해야 되고 그 시점에서 공유재산심의가 승인된다면 예산은 그 다음 추경에라도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절차나 요식행위나 이런 부분에 의하면 지금 이대로 그대로 승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