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행정절차가 있고 이게 법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는 사항이라면 예산심의가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들어보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지나 그런 것이 확보가 된다면 국시비를 군비 매칭사업비를 감액시킨다고 해도 반납시킬 사항은 아니에요.
어차피 연말이 되어서 사업을 못할 경우에 반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일단 국시비군비를 다 감액시켜야 맞지만 일단 군비만 감액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고 이 부분이 방침이 정해져서 시설이 확정되어서 건립이 시에 들어간다면 어차피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해야 되고 그 시점에서 공유재산심의가 승인된다면 예산은 그 다음 추경에라도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절차나 요식행위나 이런 부분에 의하면 지금 이대로 그대로 승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